'혐의 부인' 박 前 대통령, 오히려 불리할 수 있다

'혐의 부인' 박 前 대통령, 오히려 불리할 수 있다

2017.03.21. 오후 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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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YTN 뉴스특보
■ 진행 : 송경철 앵커, 안보라 앵커
■ 출연 : 유용화 YTN 객원해설위원,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신은숙 변호사

◆앵커 : 9시 반에 검찰에 나와서 지금 9시간 넘게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알려지기로는 박 전 대통령이 모든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동안 여러 가지 수사를 했던 검찰이고 오늘 많은 걸 듣고 싶다 그런 입장인데 박 전 대통령이 전면 부인할 경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인터뷰 : 부인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다 무죄로 인정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검찰 같은 경우는 법리적인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사실관계를 확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건데 부인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거부할 수 없는, 부인하더라도 무죄가 될 수 있는 확실한 증거가 있느냐. 결국 이걸로 유무죄가 판단될 것인데 검찰은 부인하면 부인하는 대로 기소의견에 부인하더라 적시를 해서 기소를 하면 될 것이고 최종적인 판단은 법정에 가서 재판관의 판단에 따르게 되죠.

◆앵커 : 그런데 모든 것을 다 부인한다면 만약에 그럴 경우 법정까지 갔을 때 오히려 불리할 수 있다 이런 분석도 나오는데요.

◇인터뷰 : 불리할 수 있습니다. 유력한 유죄 증거가 있음에도 부인한다라고 하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반성의 기미가 없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양형에 있어서도 감형해 주지 않고 불리한 정황이 됩니다.

◇인터뷰 : 이번에 보면 헌법재판소 결정문을 보면 대통령의 헌법 위반 사항이 앞으로도 계속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부분을 상당히 우려하면서 탄핵을 결정했지 않습니까? 사실 이걸 형사적으로 비춰본다면 이것도 마찬가지죠. 즉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은 계속 부인하고 있다. 이렇게 될 경우는 검찰 입장에서 볼 때는 신병을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거든요. 여러 가지 경험을 보면 피의자가 사실관계에 대해서 계속 부인한다든지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잘 모르겠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할 경우 대부분 영장 청구를 많이 합니다. 증거인멸이라든지 도주의 우려 등등을 들면서.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대통령이 이것 자체를 부인한다고 해서 혐의가 벗어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이나 정호성 비서관의 전화기록이라든지 이런 명백한 증거가 있기 때문에 이건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전 대통령이 자초한 면이 있어요. 자초한 면이 뭐냐하면 그동안 항상 전화할 때 제가 이야기 하는 것 받아적고 있죠. 또 회의할 때도 마찬가지겠지만 적고 있죠, 이런 식으로 많이 물었거든요. 그래서 청와대에서는 적자생존이다 이런 얘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게 기록 자체를 중요시하다 보니까 결국 이것 자체가 부메랑이 돼서, 안종범 전 수석 자체를 보면 기록을 굉장히 꼼꼼하게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꼼꼼하게 해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초와 같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게 결국 박근혜 전 대통령한테는 상당히 부메랑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터뷰 : 부인하는 것이 불리한 상황이라고 하는 게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도 있었지만 특검이라든가 그 이전에 검찰도 사실 피의자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목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필요적 공범관계에 있는 이 부회장이 구속돼 있는 상태고요. 관련자들이 모두 구속된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상 검찰이 어느 정도 사실관계에서 확증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상당 부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이 부분까지 박근혜 전 대통령이 부인한다면 구속을 신청하는 데도 물론이고 법정에 가서 유죄, 양형을 가중하는 데 있어서 유리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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