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前 대통령 출석 9시간...대면조사 후반전

박 前 대통령 출석 9시간...대면조사 후반전

2017.03.21. 오후 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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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듣겠습니다, 조용성 기자!

박 전 대통령을 또 불러서 조사하기는 어려워 보이는데, 오늘 조사는 대략 언제쯤 끝날 것 같습니까?

[기자]
방금 들어온 소식인데요.

검찰은 오후 7시 10분부터 조사를 다시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오후 5시 35분쯤부터 저녁식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는데요.

그것으로부터 1시간 35분 정도 저녁시간으로 보낸 것으로 보입니다.

점심은 김밥, 초밥, 샌드위치였고 저녁식사는 시중에서 파는 '쌀 죽'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금까지 출석 뒤 걸린 시간을 따져보면 모두 6시간 40분 정도이며, 티타임 10분, 두 차례 휴식 15분씩, 점심·저녁시간으로 1시간 정도 시간을 보냈습니다.

조사시간을 노무현 전 대통령 때를 토대로 가늠해 보면, 당시 오후 1시 20분 출석해서 13시간 가까이 조사받고 다음 날 새벽 2시쯤 귀가를 했습니다.

다시 불러 조사하기 부담스러운 만큼 박 전 대통령 역시 10시간 이상 고강도 조사가 진행될 전망입니다.

혐의가 13가지로 조사할 부분이 상당히 많지만 자정 이후 조사는 당사자 동의 필요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검찰은 되도록 그 전에 끝내겠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박 전 대통령은 앞서 밝힌 대로늦은 밤 귀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검찰은 예상한 조사 시간과는 크게 어긋나지 않는다고도 상황을 설명했는데 이를 봐서 자정쯤이 될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검찰이 오후에 수사상황을 공개했지요.

어떤 내용이 있었습니까?

[기자]
검찰은 오후 비공식 브리핑을 통해 박 전 대통령 조사상황을 알렸습니다.

우선 검찰은 서류상에는 피의자라고 적시하고 있지만 조사 과정에선 예우를 고려해, 대통령님이라는 호칭을 사용하고 박 전 대통령은 검사님이라고 부르며 문답을 주고 받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검찰의 질문에 따라 때로는 적극적인 대응을 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수차례 특이사항 없이 조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돼 아직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진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조사는 아직 미르와 K스포츠재단 비리수사를 맡은 한웅재 형사 8부장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 검찰은 이번 조사와 함께 국정농단 사건으로 이미 구속된 최순실 씨와 정호성 전 비서관, 안종범 전 수석을 소환했지만, 세 명 모두 불출석 의사를 밝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이 박 전 대통령과 이들과의 대질 신문 가능성도 염두에 뒀지만, 사실상 무산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아울러 향후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등 신병처리에 대해선우선 조사에 집중하겠다는 얘기로 대신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한웅재 부장검사는 박 전 대통령에게 어떤 혐의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질의를 이어가고 있을까요?

[기자]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 한웅재 검사는 지난해 특수본 시작 전부터 미르와 K스포츠 재단의 출연금을 둘러싼 고발 사건부터 담당을 해 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중점 질의가 이어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검찰은 재단 출연금을 두고 직권남용으로 봤지만, 특검은 뇌물 혐의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이를 뇌물로 볼지 직권남용으로 볼지는 직권남용으로 확정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특검이 삼성그룹 수사에만 집중했다면 검찰은 SK와 롯데그룹의 뇌물 의혹 수사도 파헤쳐 왔습니다.

최태원 회장이 휴일에 직접 조사를 받았고 , 면세점 특혜 의혹과 관련해 롯데면세점 사장도 조사를 받았습니다.

삼성 이외 그룹의 뇌물 의혹에 대해서도 함께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런데 박 전 대통령 조사내용은 녹화되지 않는다고요?

[기자]
소환 전부터 조사내용을 녹화할지를 두고 검찰이 고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결국 소환 조사는 녹화 없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박 전 대통령 측 변호사는 법률상 피의자에게 검찰이 동의 여부를 묻지 않고 그냥 녹화할 수 있지만 검찰에서 녹화할지 물어봐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를 두고 녹화를 거부한 것이라고 하면 '넌센스'이자 '비문'이라고 주장했는데요.

녹화에 동의하지 않았지만 박 전 대통령측이 녹화를 거부하는 것처럼 비치는 것에 대한 부담을 느낀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형사소송법에는 피의자 주시를 영상녹화 하는 것은 알려야 하는 사항일 뿐 피의자의 동의를 꼭 얻어야 하는 것은 아님앞서 검찰은 조사 영상 녹화를 굳이 강행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도 밝혔는데요.

박 전 대통령의 진술과 답변을 듣는 것 자체에 무게를 뒀기 때문에 절차적 문제로 줄다리기를 벌이지 않으려 했다고 그 취지를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YTN 조용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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