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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은호 / YTN 해설위원, 양지열 / 변호사
[앵커]
이번 주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도 대선 정국에도 분수령이 되는 한 주죠. 대선을 40여 일 남겨둔 이번 주. 정당 별로 대선 후보의 윤곽이 어느 정도 드러날 거로 보이고요. 한편 박 전 대통령의 신병 처리를 두고 검찰이 고민을 하다가 김수남 검찰총장이 드디어 결단을 내렸습니다. 검찰이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떤 과정들이 예비돼 있고 또 준비되어 있고 어떻게 이 부분을 해석할 수 있을지 양지열 변호사와 추은호 YTN 해설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법과 원칙에 따라 결정하겠다, 김수남 검찰총장이 결정을 내렸네요.
[인터뷰]
결국 그렇죠. 아마 법조계에서도 사실 영장 청구 가능성에 훨씬 더 무게를 많이 두는 분위기였습니다. 다른 것보다도 지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지난주 화요일의 수사가 검찰이 굉장히 많은 부분을 조사를 했고요.
준비를 했었고 사실상 그 이후에 검찰의 브리핑 과정을 보게 되면 한 1000페이지에 가까운 정도로까지 심문조서를 꾸렸다, 그런 과정에서 박 전 대통령이 거의 대부분 부인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앵커]
조서 검토한 5시간 넘었다고.
[인터뷰]
조서 검토한 7시간 가까이 걸렸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조사를 받을 때 못지않은 시간을 검토했다는 얘기는 그만큼 검찰이 사전에 많은 내용들을 담은 상황에서 수사를 했다는 것이고 지난 주말 과정에 걸쳐서 그렇게 확보가 된 진술 증거를 가지고 이미 최순실 씨라든가 정호성 전 비서관과 안종범 전 수석을 면담 형식으로, 그러니까 이것은 공식적인 기록이 남는 수사가 아니라 나왔던 얘기들에 대해서 그 사람들의 진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기초로 해서 박 전 대통령을 수사를 했고 거기에 대해서 박 전 대통령이 부인한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확인하는 작업을 거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촘촘하게 그물을 짜놓은 상태에서 김수남 검찰총장이 말씀하신 대로 원칙에 따라서 혐의사실을 전면적으로 부인하고 있는데 혐의사실이 굉장히 중대하기 때문에 이부분에 대해서는 증거인멸 우려 같은 것들이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영장을 청구를 한 것입니다.
[앵커]
이게 일반 공무원일 경우 이 정도 사안이면 사안의 중대성, 구속영장 청구가 당연하다, 이런 전망이 우세한 겁니까?
[인터뷰]
그렇죠. 이게 워낙에 여러 가지 이유들을 들 수가 있는 게 말씀드린 것처럼 13가지 혐의사실을 받고 있다는 중대성이 있고요. 공범들이 다 같이 구속이 돼 있는 형평성도 있습니다.
흔히 구속의 사유로써 도주 우려라든가 증거인멸 같은 것들을 들고 있는데, 법적 요건으로써. 도주 우려라는 기준을 판단하는 것도 결국에는 현실적인 도망의 우려보다는 혐의사실이 얼마나 무거운 범죄인가, 얼마나 처벌 가능성이 높은가를 따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뇌물 같은 경우가 지금 대표적으로 뇌물죄 하나만 했을 경우에도 5억 원 이상이라서 법정형이 10년 이상부터 출발을 합니다. 그럴 경우에는 대부분의 경우에 구속 사유가 있다라고 판단하는 게 원칙입니다.
[앵커]
그렇다면 지금 구속영장 청구 여부는 검찰에서 결정을 하는 것이고요. 구속 여부는 법원에서 결정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런 주장도 있었습니다. 검찰에서 일단 영장을 청구할 때 수사 자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충분히 제시하지 못해서 법원에서 기각 사유를 주는 것은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었거든요.
[인터뷰]
그건 일부 정치권에서 공을, 그러니까 검찰이 부담하는 것이 너무 부담스럽기 때문에 법원에 떠넘기는 전략으로써 그렇게 한다라는 얘기를 누군가 의혹 차원에서 제기를 할 수도 있었는데요. 그런데 아시겠지만 영장실질심사의 내용이라든가 아니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공소장에 어떤 식으로 들어가는지 그런 것들은 다 기록으로 남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특히나 아시지 않습니까? 언론에서 정말 주목을 하면서 보고 있는 사건인데 검찰에서 그동안에 단순히 말씀드려서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 어떠어떠한 증거가 제시가 됐다, 어떤 수사 자료들이 됐다라는 것이 어느 정도 파악이 되는데 만약에 그런 것들이 제시가 안 된 상태에서 그냥 법원에 허술한 수사 기록을 주면서 이런 것으로는 그냥 영장 청구 안 하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라고 하게 되면 그 후폭풍은 그야말로 상상할 수 없을 정도가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럴 가능성은 없다고 봅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양지열 변호사 말씀하신 대로 지금 검찰 입장에서도 명운을 걸고 수사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기자]
당연합니다. 검찰로서는 이번 영장 청구를 하면서 대선에 미치는 영향, 후폭풍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결정할 거다라는 그런 추측들이, 관측들이 많았는데 저는 그것은 중요한 요소가 아니었다고 봅니다.
물론 결정하기까지는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과연 구속 수사하는 게 맞느냐 하는 부분은 감안을 했겠지만 이것이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누구한테 유리하고 누구한테 불리하고 그것을 검찰에서는 전혀 고려할 요인은 아니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검찰로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어떻게 보면 검찰의 명운을 건 수사입니다. 검찰 조직이라는 것이 과연 국민의 신뢰를 계속 회복하느냐, 또 다음 정권에서 검찰 개혁의 칼날이 어떻게 향하느냐라는 것을 감안한 수사였기 때문에 김수남 검찰총장도 대선에 미치는 영향보다는 오히려 검찰 자체의 논리에 의해서 영장청구를 결정했을 그런 판단을 내렸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인터뷰]
아마 지금 검찰이 혐의사실을 곧 발표를 할 텐데요. 주목이 되는 부분은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는 뇌물로 이미 기소가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검찰이 특별수사본부 2기를 출범한 이후에 했던 작업이 SK 최태원 회장도 소환조사를 했고요.
롯데도 일부 조사를 했습니다, 면세점 사업과 관련해서. 그 부분까지도 같이 만약에 박 전 대통령에 혐의사실을 적용을 해서 뇌물을 청구를 한다라면 아마 그 부분도 시간이 걸렸던 이유 중 하나일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게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수사에서 그치지 않고 나머지, 그러니까 우리가 K스포츠, 미르재단에 출연한 기업들 중에서 나머지 일부 기업들에 대해서도 삼성에 대해서 적용한 것과 마찬가지로 뇌물을 적용할 수 있다라는 신호탄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오늘 박 전 대통령의 영장 청구에서는 법적으로는 큰 관심사 중의 하나가 될 겁니다.
[앵커]
아직 공식 발표, 어떤 혐의를 적용했는지 공식 발표는 없고 영장을 청구했다, 여기까지만 알려져 있는데 뇌물죄를 적용을 했는지 이 부분을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되겠군요.
[인터뷰]
그런 게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일단은 뇌물죄를 적용해서 삼성뿐만 아니라 다른 기업들에 대해서도 뇌물과 관련된 수사를 하느냐가 또 하나의 관점이고요.
하나는 뭐냐 하면 비록 나머지 공범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직권남용이라든가 공무상 비밀 누설로 구속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법과 원칙에 따라서 하더라도 전 대통령이라는 점을 고려를 했었을 때 형량의 무거움이라는 것을 고려를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직권남용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법적 형 자체가 낮습니다. 그러니까 사안의 중대성이 다른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부분과 전 대통령에게 적용되는 부분에서 조금은 차등이 될 수 있는 부분이 그 전까지는 전 대통령의 파면이 안 된 상태에서 어떻게 보면 국정농단이라는 큰 틀을 밝혀낸다는 점에 있어서도 박 전 대통령의 주변인물들에 대해서는 그게 혐의의 중대성으로 인정될 수가 있는데 파면까지 돼 있는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까지 구속을 하려면 최소한 뇌물 정도가 돼야 한다는 판단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검찰에서. 그래서 그 부분 역시 하나의 중요한 결정 포인트가 될 겁니다.
[기자]
검찰이 오늘 발표를 한 내용을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피의자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피의자가 막강한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이용해서 기업으로부터 금품을 수수케 하거나 아니면 기업 경영의 자유를 침해하는 등 권력을 남용했다라는 표현이 들어갑니다.
기업으로부터 금품을 수수케 하거나, 이건 강요에 의한 건지 뇌물인지는 검찰 오늘 발표에서는 판단을 보류했습니다마는 구속영장 청구의 가장 중대한 사유를, 사안이 중대하다라는 이유를 첫 번째로 꼽았고요.
두 번째가 범죄 혐의를 부인하는 등 증거를 인명할 우려가 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다른 피의자, 이미 구속된 사람들에 대한 형평성 문제, 이 세 가지를 주로 꼽았는데 말씀하신 대로 뇌물죄를 적용할 거냐, 그건 나중에 구속영장을 봐야지 알 것 같은데 지금 단계에서는 검찰이 어떤 혐의를 적용했는지는 조금 더 두고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뇌물죄를 만약에 적용했다면 지금 어쨌든 돈을 받은 측에서 그 돈을 쓴 것은 정유라 씨, 최순실 씨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특검에서 계속 보고 있었던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이 경제 공동체다,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어느 정도 증거를 더 잡았거나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을까요?
[인터뷰]
크게 아직 확실치는 않습니다. 두 가지 가닥이 나눠져 있잖아요. 미르와 K스포츠재단에 출연하게 한 부분은 이른바 제3자뇌물죄로써 제3자인 재단에 출연한 것이지만 이게 결국에는 박 전 대통령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출연하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이게 여전히 뇌물이 된다는 거고 대신 삼성이 정유라 씨, 그러니까 정확히는 최순실 씨를 통해서 정유라 씨를 지원하도록 한 부분 같은 경우에는 직접 받은 거나 마찬가지다라고 해서 단순뇌물죄를 적용을 한 겁니다.
그 두 개 중에 말씀하신 경제공동체 부분은 삼성이 직접적으로 지원한 그 부분만 해당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뇌물만 놓고 봤을 때도 거기까지 본 거냐, 아니면 한 쪽, 미르와 K스포츠재단에 출연한 부분의 성격을 뇌물로 본 거냐 이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 단계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지금 섣불리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하면 뇌물로 볼 경우에는 다른 기업들도 결국에는 수사를 빠져나가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을 전제해서 설명을 드린 겁니다.
[앵커]
만약에 뇌물 혐의가 적용되면 형량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인터뷰]
지금 5억 원 이상이지 않습니까? K스포츠와 미르에 출연된 것만 700억이 넘고요. 삼성 같은 경우는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삼성이 독일에 지원한 것까지 하면 삼성만 해도 433억입니다.
5억 원 이상일 경우에 특가법이 적용돼서 10년 이상, 무기징역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실형이 불가피한 상황이고요. 우리 검찰의 유죄율 같은 경우에는 우리 검찰은 98%가량을 보고 있습니다.
유죄 판결을 받는 확률이. 더더군다나 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이기 때문에 영장을 청구하는 데 적시하는 혐의사실들은 굉장히 검찰로서는 유죄를 확신하지 않으면 적시를 안 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만약에 뇌물죄가 적용이 된다라면 실형을 피하기가 어려울 상황일 겁니다.
[앵커]
박 전 대통령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나와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을 것인가, 이 부분도 사실 좀 관심인데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포기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거든요.
[기자]
영장실질심사가 언제 진행이 될지는 아직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대략 모레 정도가 되지 않을까 예상이 되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 측으로서는 영장실질심사에 나와서 법관 앞에서 피의자 심문을 받는 것이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냥 서류 검토로만 해라. 그리고 방어권을 포기할 수도, 그럴 수도 있는데 그건 본인의 변호인과 상의해서 선택의 문제이기 때문에 아직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아직 삼성동 측에서 명확한 입장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마는 만약에 본인이 방어권을 포기한다, 영장실질심사에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만큼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예측할 수가 있을 겁니다.
[앵커]
내달 17일부터 대선의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기 때문에 검찰 측 입장에서도, 법원 입장에서도 빠른 결론을 내려고 하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기자]
그것과 대선 일정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저는 이렇게 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어차피 구속영장이 만약에 발부가 된다라면 1차 구속영장이 열흘입니다. 검찰이 열흘 동안 수사할 수 있는 건데 제가 보기에는 굳이 구속영장 기간을 다시 2차로까지 열흘 더 연장하지는 않을 거 같고요.
지금 수사가 워낙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번 주 내에 만약에 영장이 발부돼서 구속이 집행이 되면 기소할 때까지 열흘이 걸린다라고 계산해볼 때 대략 공식선거 운동에 들어가기 전입니다.
[앵커]
공식선거운동이 다음 달 17일이죠?
[기자]
17일입니다. 15, 16일 후보 등록을 하고 17일이기 때문에 그전에 검찰로서는 기소를 마무리하는 그런 나름대로의 수사 진행 목표를 갖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아까 방어권을 대통령이 혹시 포기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얘기 했었는데 그런데 사실 변호인단 입장에서는 방어권을 포기한다는 것은 굉장히 불리한 것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그러니까 영장실질심사라고 불리는 이유가 97년부터 이 제도가 도입이 됐었는데 그전에도 당연히 영장은 심사를 했죠. 그러니까 검찰이 청구를 하는 것이고 사람의 인신에 대한 체포나 구속의 권리는 원래 법원에만 있는 겁니다. 다만 집행을 경찰이나 검찰이 하는 것이고 그것을 하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 검찰이 청구를 하는 건데 과거에는 검찰이 서류로 청구를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점이 있었냐면 예를 들어서 피의자를 자백을 강요한다거나 피의자의 의도와 다른 말들을 가지고 서류를 작성을 했던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걸 법원이 보면서 이 서류만 봐서는 그 내용을 파악하기가 어려우니까 직접적으로 피의자를 불러서 검찰은 이렇게 서류를 작성했다고 주장하는데 이 말이 맞습니까라고 직접 얼굴을 대면을 하고 확인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제도 자체가 피의자의 권리를 보장해 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좀 더 공정한 어떤 것을 갖추고자 함인데 생각해 보시면 당연히 박 전 대통령, 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검찰이 무리한 수사를 했다거나 아니면 없는 얘기를 만들어냈다거나 했을 가능성 자체는 거의 없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래서 방어권 포기 차원이 아니라 어찌 보면 박 전 대통령이나 변호인단에서도 더 이상 추가적으로 방어할 만한 거리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불과 닷새 만에 영장이 청구가 됐는데 새로운 뭔가를 나타낼 수가 없다라면 그런 측면에서 그냥 법원에 떠넘기는 그런 것이 오히려 가능하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방어할 것 자체가 없어서 한 번 더 영장실질심사를 하면서 출석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다라는 태도를 취할 수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기자]
과거 이번 사건을 보면 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되는 동안에 이재용 부회장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서울구치소에서 대기를 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만약에 영장실질심사에 참석을 한다라면, 출석을 한다라면 검찰에서 대기를 할지 아니면 서울구치소에 대기를 할지 그것도 판단할 문제입니다.
그런데 과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뒤에 법원에서 법관이 영장을 검토하는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기간에 대기하는 곳이 문제란 말이죠. 그것을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굳이 그때 서울구치소에 대기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지 또 검찰은 검찰에서 또 대기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지 그런 고민들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출석 안 할 가능성도 상당히 있지 않느냐. 어차피 구속될 것을 각오하고 굳이 나설 필요가 없다라고 판단하지 않을까 생각도 해봅니다.
[앵커]
전직 대통령 가운데 노태우 전 대통령과 전두환 전 대통령은 영장실질심사를 안 받았습니다. 이거는 안 받았다기보다는 이 제도가 시행되기 전이라면서요?
[인터뷰]
95년도에 두 사람이 다 구속이 됐었고요. 노태우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구속영장, 본인이 수사를 두 차례에 걸쳐서 소환조사를 받았고 그 이후에 검찰이 영장을 청구를 해서 정상적으로 어떻게 보면 구속이 된 상황이었고 전두환 전 대통령은 너무나 익히 알려진 골목길 성명이라는 걸 내고 합천으로 내려가서 검찰 수사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비췄기 때문에 합천경찰서에서 전격적으로 체포해서 바로 구치소로 압송을 했거든요.
그렇게 해서 영장이 발부가 된 경우이기 때문에 영장실질심사를 받는 모습 자체를 볼 수가 없었고요. 추 위원께서 지적을 하신 부분처럼 영장실질심사 자체만으로 시간이 상당히 오래 소요가 될 예정입니다, 당연히.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새벽에서야 집행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13개 혐의 사실을 들어서 일일이 다 다투는 것, 그 시간에 대기하는 시간, 법원에 출두하는 모습, 또 법원에서 다시 만약에 구속이 되는 모습 같은 것을 여러 차례 국민들 앞에 보여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과연 감당할 수 있을지도 지금 의문스러운 상황이죠.
[기자]
전직 대통령 경우에 노무현 전 대통령 경우에는 2009년에 검찰에서 대검 중수부의 수사를 받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검찰이 구속영장 청구까지 결정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렸었죠. 그 중간 기간에 스스로 목숨을 끊어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지 않았죠. 그래서 공소권 없음으로 검찰이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영장실질심사는 이뤄지지 않은 그런 전례가 있습니다.
[앵커]
지금까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도 마찬가지고요. 계속 영장 청구를 결정하는 법원에 대해서도 상당히 관심이 높았습니다. 어떤 식으로 할당이 됩니까?
[인터뷰]
원래 지금 서울중앙지방법원에는 영장전담판사가 3명이 있습니다. 3명의 영장 전담 판사가 있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어떻게 보면 공정성을 기리기 위해서 자동추첨이라고 해야 될까요?
자동배당되는 그런 방법을 취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어느 분이 맡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때 한번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서 영장이 기각됐을 때, 영장이 발부됐을 때 영장전담판사들의 실명이 국민들이 모두 다 알게 되는 그런 상황도 빚어졌는데 이번에도 아마 누군가 실질심사를 하게 된다면 그런 부담감을 줄 거고요.
저는 말씀을 하신 김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영장을 발부하는 경우에 있어서 판사들 같은 경우에는 누가 하든 간에 3명이 사실은 일종의 집단지성을 이루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부에서는 어느 정도 공조된 의식을 가져가기 때문에 누가 했다, 누가 안 했다에 따라서 판단이 아주 달라진다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앵커]
판사 한 명이 결정을 내리지만 세 명이 내부적으로는 어느 정도...
[인터뷰]
공감대가 형성이 된 상태에서 하기 때문에 꼭 이 사람이 맡았기 때문에 발부가 됐다, 이 사람이 맡았기 때문에 기각이 됐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특정 판사에 대해서 인신공격을 하거나 이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이런 보도는 좀 자제해야 되겠군요. 그러면 영장 발부 가능성은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인터뷰]
아까 제가 검찰이 기소했을 때 유죄는 98%라는 말씀을 드린 이유가 우리 법제도가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서 비교해서 영미 같은 경우에는 일단 어느 정도 수사를 하거나 재판을 할 가능성이 엿보인다고 하면 법원에 일단 그걸 가져가서 법원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단계를 밟는 건데 우리 검찰 같은 경우는 준사법기관이라는 표현을 해서 1차적으로 사실은 판단을 굉장히 깊숙이 들어가서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98%라는 유죄율이 나오는 건데 하물며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유죄까지 받아낼 자신감이 없으면서 이것을 구속영장까지 청구한다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까? 그것은 거의 청구가 되면 청구에 적시된 혐의에 대해서는 법원에서도 거절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앵커]
만약 구속이 결정이 되면 지금 어쨌든 미결수, 재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서울구치소에 이감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최순실 씨와 같은 곳에 있게 되는 것 아닙니까?
[기자]
그렇게 되겠죠. 그렇지만 접촉이 안 되도록 분리는 기술적으로 시키는 방안이 있겠지만 구치소 측에서는 그래도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어떻게 나름대로, 과거에 노태우, 전두환 전 대통령이 수감된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참고로 해서 아마 방안을 만들 겁니다.
지금부터 준비에 들어갈 텐데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가 구치소에서 만난다. 참 우리가 확인할 수는 없지만 관심 가는 대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앵커]
오늘도 최순실 씨 재판도 열립니다. 뇌물죄냐 강요죄냐. 하나의 행동에 대해서 두 가지 혐의가 적용된 상황이라정리가 필요한 상황인데요. 만약 뇌물죄 혐의가 적용되면 박 전 대통령의 앞으로 재판에도 영향이 아무래도 있겠죠?
[인터뷰]
그게 우리가 만약에 검찰에서 저는 혐의사실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박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혐의사실도 정리를 해서 발표를 해 주리라고 기대를 하고 있지만 그게 안 되더라도 알 수 있는 게 바로 지금 말씀하신 오늘 최순실 씨에 대한 재판입니다.
최순실 씨에 대한 재판에서 법원에서 이미 요청을 했습니다. 최순실 씨가 지금 하나는, 지난해 검찰특별수사본부 1기에서 직권남용과 강요로 해서 미르와 K스포츠재단에서 돈을 받았다라고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이었는데 특별수사본부에서 다시 추가기소를 하면서 이걸 뇌물로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의 행동에 대해서 법원 입장에서는 어떤 죄로 재판을 해달라는 것이냐, 이것을 검찰이 정리해 달라라고 요청을 한 상태고 원칙적으로는...
[앵커]
지금 특수본 2기가 정리를 해야 되는 거죠?
[인터뷰]
오늘 재판에서 그 부분을 정리를 해서 검찰이 답변을 할 것으로 예정이 돼 있거든요. 오늘 만약에 검찰이 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 혐의를 발표를 안 하더라도 오늘 최순실 씨에 대한 공판에서 뇌물로 하나로 정리를 해서 재판을 해 주십시오.라고 한다라는 것은 박 전 대통령도 뇌물로 영장을 청구를 한다라는 그 얘기가 될 겁니다.
[앵커]
지금 SK, 롯데. 기업 수사 앞으로 확대될 것 같고요. 그리고 검찰이 또 하나 들여다보는 게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혐의 아니겠습니까? 청와대 압수수색, 임의자료제출방식으로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일단 시도를 하기는 했습니다.
[인터뷰]
시도를 했고 그 부분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얘기가, 검찰이 이미 청와대에 대해서 벌써 세 차례나 압수수색을 시도를 했다가 실패한 마당에 임의제출로 받는 게 어떤 의미가 있겠느냐는 얘기도 했지만 이제 특별수사본부에서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해서 영장을 청구하면서 적시했던 혐의가 언론을 통해 밝혀지지 않았습니까?
다른 게 아니라 문체부 관련 공무원들에 대해서 본인의 직권을 남용을 해서 특별히 감찰을 지시를 했다, 그리고 그것도 우 전 수석과 개인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의 부탁을 받아서 그 공무원들을 그 자리에서 물러나도록 하기 위해서, 징계를 받도록 하기 위해서 감찰을 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주 심각한 권한남용이죠. 직권남용이 되는 부분이고 이런 부분들이 혹시라도 직접적으로 권한을 남용했다라는 것 자체가 기록에 남아 있을 가능성은 없지만 우 전 수석이 어떤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어떤 직무 명령 같은 걸 내렸다는 것 정도는 최소한 남아 있어야 하는 거거든요.
만약에 안 남아 있다라면 그것 자체로도 어떻게 보면 간접적인 정황증거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검찰은 그 부분을 임의제출 받은 것도 의미가 아주 없지는 않다라고 봅니다.
[앵커]
그러니까 유의미한 자료가 있을 것이다?
[인터뷰]
그러니까 비어 있으면 비어 있는 대로 그것 자체가 증거가 최소한 될 수 있고 특별수사본부에서는 워낙에 증거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었고 주변 사람들의 진술 정도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것도 최소한의 보험증거는 될 것이라고 봐서 임의제출을 받은 것으로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앵커]
이 부분, 우병우 전 수석의 직권남용 부분에 대해서도 수사가 이뤄져야 되지만 지금 개인비리 문제도 수사가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인터뷰]
개인 회사 정강이 투자사로부터 상당히 많은 억대의 금품이 입금이 됐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 전 수석 같은 경우에는 단순하게 투자에 대한 이익금을 배당을 받은 것이다라고 해명을 하고 있지만 특검에서부터 그 부분은 뭔가 수상쩍다라는 얘기도 있었고 우 전 수석이 1년 남짓가량 변호사로서 활동을 하는 기간에 있어서 변호사 수임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이 부분도 탈세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다만 특검 같은 경우에는 개인비리 부분은 특검법에 따라 수사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었기 때문에 아예 손을 대지 못했다. 그러나 특별수사본부, 검찰에서 수사를 하게 되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질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또 하나 검찰이 굉장히 부담을 안고 있는 부분이 우 전 수석이 검찰 수뇌부와 상당 기간 굉장히 자주 전화 통화를 했던 부분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게 검찰로서는 우 전 수석에 대해서 만약에 조금이라도 의혹이 갈 만한 상황에서 수사가 이뤄지게 되면 검찰이 그 비난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앵커] 그런데 또 반면에 검찰 내부 관계자, 법무부 관계자들이 필요에 따라서는 조사를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연출될 수도 있겠습니다.
[인터뷰]
그런 부담도 있죠. 그런 부담이 있기 때문에라도 검찰이 공정하게 수사를 하지 않으면 국민들이 정치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지만 검찰을 개혁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검찰 스스로가 명운이 달려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의식을 한 상태에서 수사력을 집중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앵커]
워낙 별명이 법꾸라지라서요. 국민 감정이나 법리적 문제는 다르기 때문에. 이번에는 사실 특수본에서 영장 청구했을 때는 기각됐었잖아요. 이번에는 보강이 돼서 수사 가능할까요?
[인터뷰]
저는 최근에 언론이 여러 명이 법꾸라지라는 별명을 붙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법조인의 한 사람으로서 들을 때마다 굉장히 가슴 아픈 게 법꾸라지라는 별명입니다. 법이라는 게 공정해야 되는 것인데 법을 안다는 이유로 법을 빠져나간다면 법 자체가 잘못되어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 선례, 다시는 법꾸라지라는 별명 자체가 없기를 사실 바랍니다.
[기자]
흔히들 검찰이 살아 있는 권력에는 약하지만 죽은 권력에는 가혹할 정도로 칼을 휘두른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합니다. 우병우 전 민정수석 경우에도 검찰이 보기에는 이미 죽은 권력이다, 이렇게 판단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물론 검찰, 또 법무부 내부의 인맥이라든가 이런 요인이 있겠지만 어쩌면 김수남 검찰총장 자체도 의혹 대상 중의 하나라고 지목이 될 수 있겠지만 죽은 권력에 대한 검찰의 칼날, 가혹하게 진행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 봅니다.
[앵커]
이번 일을 통해서 헌법, 다시 한 번 기억하는 게 있죠.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그 사실이 드러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추은호 YTN 해설위원과 양지열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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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 주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도 대선 정국에도 분수령이 되는 한 주죠. 대선을 40여 일 남겨둔 이번 주. 정당 별로 대선 후보의 윤곽이 어느 정도 드러날 거로 보이고요. 한편 박 전 대통령의 신병 처리를 두고 검찰이 고민을 하다가 김수남 검찰총장이 드디어 결단을 내렸습니다. 검찰이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떤 과정들이 예비돼 있고 또 준비되어 있고 어떻게 이 부분을 해석할 수 있을지 양지열 변호사와 추은호 YTN 해설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법과 원칙에 따라 결정하겠다, 김수남 검찰총장이 결정을 내렸네요.
[인터뷰]
결국 그렇죠. 아마 법조계에서도 사실 영장 청구 가능성에 훨씬 더 무게를 많이 두는 분위기였습니다. 다른 것보다도 지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지난주 화요일의 수사가 검찰이 굉장히 많은 부분을 조사를 했고요.
준비를 했었고 사실상 그 이후에 검찰의 브리핑 과정을 보게 되면 한 1000페이지에 가까운 정도로까지 심문조서를 꾸렸다, 그런 과정에서 박 전 대통령이 거의 대부분 부인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앵커]
조서 검토한 5시간 넘었다고.
[인터뷰]
조서 검토한 7시간 가까이 걸렸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조사를 받을 때 못지않은 시간을 검토했다는 얘기는 그만큼 검찰이 사전에 많은 내용들을 담은 상황에서 수사를 했다는 것이고 지난 주말 과정에 걸쳐서 그렇게 확보가 된 진술 증거를 가지고 이미 최순실 씨라든가 정호성 전 비서관과 안종범 전 수석을 면담 형식으로, 그러니까 이것은 공식적인 기록이 남는 수사가 아니라 나왔던 얘기들에 대해서 그 사람들의 진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기초로 해서 박 전 대통령을 수사를 했고 거기에 대해서 박 전 대통령이 부인한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확인하는 작업을 거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촘촘하게 그물을 짜놓은 상태에서 김수남 검찰총장이 말씀하신 대로 원칙에 따라서 혐의사실을 전면적으로 부인하고 있는데 혐의사실이 굉장히 중대하기 때문에 이부분에 대해서는 증거인멸 우려 같은 것들이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영장을 청구를 한 것입니다.
[앵커]
이게 일반 공무원일 경우 이 정도 사안이면 사안의 중대성, 구속영장 청구가 당연하다, 이런 전망이 우세한 겁니까?
[인터뷰]
그렇죠. 이게 워낙에 여러 가지 이유들을 들 수가 있는 게 말씀드린 것처럼 13가지 혐의사실을 받고 있다는 중대성이 있고요. 공범들이 다 같이 구속이 돼 있는 형평성도 있습니다.
흔히 구속의 사유로써 도주 우려라든가 증거인멸 같은 것들을 들고 있는데, 법적 요건으로써. 도주 우려라는 기준을 판단하는 것도 결국에는 현실적인 도망의 우려보다는 혐의사실이 얼마나 무거운 범죄인가, 얼마나 처벌 가능성이 높은가를 따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뇌물 같은 경우가 지금 대표적으로 뇌물죄 하나만 했을 경우에도 5억 원 이상이라서 법정형이 10년 이상부터 출발을 합니다. 그럴 경우에는 대부분의 경우에 구속 사유가 있다라고 판단하는 게 원칙입니다.
[앵커]
그렇다면 지금 구속영장 청구 여부는 검찰에서 결정을 하는 것이고요. 구속 여부는 법원에서 결정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런 주장도 있었습니다. 검찰에서 일단 영장을 청구할 때 수사 자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충분히 제시하지 못해서 법원에서 기각 사유를 주는 것은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었거든요.
[인터뷰]
그건 일부 정치권에서 공을, 그러니까 검찰이 부담하는 것이 너무 부담스럽기 때문에 법원에 떠넘기는 전략으로써 그렇게 한다라는 얘기를 누군가 의혹 차원에서 제기를 할 수도 있었는데요. 그런데 아시겠지만 영장실질심사의 내용이라든가 아니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공소장에 어떤 식으로 들어가는지 그런 것들은 다 기록으로 남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특히나 아시지 않습니까? 언론에서 정말 주목을 하면서 보고 있는 사건인데 검찰에서 그동안에 단순히 말씀드려서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 어떠어떠한 증거가 제시가 됐다, 어떤 수사 자료들이 됐다라는 것이 어느 정도 파악이 되는데 만약에 그런 것들이 제시가 안 된 상태에서 그냥 법원에 허술한 수사 기록을 주면서 이런 것으로는 그냥 영장 청구 안 하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라고 하게 되면 그 후폭풍은 그야말로 상상할 수 없을 정도가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럴 가능성은 없다고 봅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양지열 변호사 말씀하신 대로 지금 검찰 입장에서도 명운을 걸고 수사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기자]
당연합니다. 검찰로서는 이번 영장 청구를 하면서 대선에 미치는 영향, 후폭풍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결정할 거다라는 그런 추측들이, 관측들이 많았는데 저는 그것은 중요한 요소가 아니었다고 봅니다.
물론 결정하기까지는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과연 구속 수사하는 게 맞느냐 하는 부분은 감안을 했겠지만 이것이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누구한테 유리하고 누구한테 불리하고 그것을 검찰에서는 전혀 고려할 요인은 아니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검찰로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어떻게 보면 검찰의 명운을 건 수사입니다. 검찰 조직이라는 것이 과연 국민의 신뢰를 계속 회복하느냐, 또 다음 정권에서 검찰 개혁의 칼날이 어떻게 향하느냐라는 것을 감안한 수사였기 때문에 김수남 검찰총장도 대선에 미치는 영향보다는 오히려 검찰 자체의 논리에 의해서 영장청구를 결정했을 그런 판단을 내렸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인터뷰]
아마 지금 검찰이 혐의사실을 곧 발표를 할 텐데요. 주목이 되는 부분은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는 뇌물로 이미 기소가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검찰이 특별수사본부 2기를 출범한 이후에 했던 작업이 SK 최태원 회장도 소환조사를 했고요.
롯데도 일부 조사를 했습니다, 면세점 사업과 관련해서. 그 부분까지도 같이 만약에 박 전 대통령에 혐의사실을 적용을 해서 뇌물을 청구를 한다라면 아마 그 부분도 시간이 걸렸던 이유 중 하나일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게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수사에서 그치지 않고 나머지, 그러니까 우리가 K스포츠, 미르재단에 출연한 기업들 중에서 나머지 일부 기업들에 대해서도 삼성에 대해서 적용한 것과 마찬가지로 뇌물을 적용할 수 있다라는 신호탄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오늘 박 전 대통령의 영장 청구에서는 법적으로는 큰 관심사 중의 하나가 될 겁니다.
[앵커]
아직 공식 발표, 어떤 혐의를 적용했는지 공식 발표는 없고 영장을 청구했다, 여기까지만 알려져 있는데 뇌물죄를 적용을 했는지 이 부분을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되겠군요.
[인터뷰]
그런 게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일단은 뇌물죄를 적용해서 삼성뿐만 아니라 다른 기업들에 대해서도 뇌물과 관련된 수사를 하느냐가 또 하나의 관점이고요.
하나는 뭐냐 하면 비록 나머지 공범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직권남용이라든가 공무상 비밀 누설로 구속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법과 원칙에 따라서 하더라도 전 대통령이라는 점을 고려를 했었을 때 형량의 무거움이라는 것을 고려를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직권남용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법적 형 자체가 낮습니다. 그러니까 사안의 중대성이 다른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부분과 전 대통령에게 적용되는 부분에서 조금은 차등이 될 수 있는 부분이 그 전까지는 전 대통령의 파면이 안 된 상태에서 어떻게 보면 국정농단이라는 큰 틀을 밝혀낸다는 점에 있어서도 박 전 대통령의 주변인물들에 대해서는 그게 혐의의 중대성으로 인정될 수가 있는데 파면까지 돼 있는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까지 구속을 하려면 최소한 뇌물 정도가 돼야 한다는 판단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검찰에서. 그래서 그 부분 역시 하나의 중요한 결정 포인트가 될 겁니다.
[기자]
검찰이 오늘 발표를 한 내용을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피의자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피의자가 막강한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이용해서 기업으로부터 금품을 수수케 하거나 아니면 기업 경영의 자유를 침해하는 등 권력을 남용했다라는 표현이 들어갑니다.
기업으로부터 금품을 수수케 하거나, 이건 강요에 의한 건지 뇌물인지는 검찰 오늘 발표에서는 판단을 보류했습니다마는 구속영장 청구의 가장 중대한 사유를, 사안이 중대하다라는 이유를 첫 번째로 꼽았고요.
두 번째가 범죄 혐의를 부인하는 등 증거를 인명할 우려가 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다른 피의자, 이미 구속된 사람들에 대한 형평성 문제, 이 세 가지를 주로 꼽았는데 말씀하신 대로 뇌물죄를 적용할 거냐, 그건 나중에 구속영장을 봐야지 알 것 같은데 지금 단계에서는 검찰이 어떤 혐의를 적용했는지는 조금 더 두고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뇌물죄를 만약에 적용했다면 지금 어쨌든 돈을 받은 측에서 그 돈을 쓴 것은 정유라 씨, 최순실 씨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특검에서 계속 보고 있었던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이 경제 공동체다,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어느 정도 증거를 더 잡았거나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을까요?
[인터뷰]
크게 아직 확실치는 않습니다. 두 가지 가닥이 나눠져 있잖아요. 미르와 K스포츠재단에 출연하게 한 부분은 이른바 제3자뇌물죄로써 제3자인 재단에 출연한 것이지만 이게 결국에는 박 전 대통령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출연하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이게 여전히 뇌물이 된다는 거고 대신 삼성이 정유라 씨, 그러니까 정확히는 최순실 씨를 통해서 정유라 씨를 지원하도록 한 부분 같은 경우에는 직접 받은 거나 마찬가지다라고 해서 단순뇌물죄를 적용을 한 겁니다.
그 두 개 중에 말씀하신 경제공동체 부분은 삼성이 직접적으로 지원한 그 부분만 해당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뇌물만 놓고 봤을 때도 거기까지 본 거냐, 아니면 한 쪽, 미르와 K스포츠재단에 출연한 부분의 성격을 뇌물로 본 거냐 이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 단계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지금 섣불리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하면 뇌물로 볼 경우에는 다른 기업들도 결국에는 수사를 빠져나가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을 전제해서 설명을 드린 겁니다.
[앵커]
만약에 뇌물 혐의가 적용되면 형량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인터뷰]
지금 5억 원 이상이지 않습니까? K스포츠와 미르에 출연된 것만 700억이 넘고요. 삼성 같은 경우는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삼성이 독일에 지원한 것까지 하면 삼성만 해도 433억입니다.
5억 원 이상일 경우에 특가법이 적용돼서 10년 이상, 무기징역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실형이 불가피한 상황이고요. 우리 검찰의 유죄율 같은 경우에는 우리 검찰은 98%가량을 보고 있습니다.
유죄 판결을 받는 확률이. 더더군다나 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이기 때문에 영장을 청구하는 데 적시하는 혐의사실들은 굉장히 검찰로서는 유죄를 확신하지 않으면 적시를 안 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만약에 뇌물죄가 적용이 된다라면 실형을 피하기가 어려울 상황일 겁니다.
[앵커]
박 전 대통령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나와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을 것인가, 이 부분도 사실 좀 관심인데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포기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거든요.
[기자]
영장실질심사가 언제 진행이 될지는 아직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대략 모레 정도가 되지 않을까 예상이 되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 측으로서는 영장실질심사에 나와서 법관 앞에서 피의자 심문을 받는 것이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냥 서류 검토로만 해라. 그리고 방어권을 포기할 수도, 그럴 수도 있는데 그건 본인의 변호인과 상의해서 선택의 문제이기 때문에 아직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아직 삼성동 측에서 명확한 입장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마는 만약에 본인이 방어권을 포기한다, 영장실질심사에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만큼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예측할 수가 있을 겁니다.
[앵커]
내달 17일부터 대선의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기 때문에 검찰 측 입장에서도, 법원 입장에서도 빠른 결론을 내려고 하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기자]
그것과 대선 일정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저는 이렇게 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어차피 구속영장이 만약에 발부가 된다라면 1차 구속영장이 열흘입니다. 검찰이 열흘 동안 수사할 수 있는 건데 제가 보기에는 굳이 구속영장 기간을 다시 2차로까지 열흘 더 연장하지는 않을 거 같고요.
지금 수사가 워낙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번 주 내에 만약에 영장이 발부돼서 구속이 집행이 되면 기소할 때까지 열흘이 걸린다라고 계산해볼 때 대략 공식선거 운동에 들어가기 전입니다.
[앵커]
공식선거운동이 다음 달 17일이죠?
[기자]
17일입니다. 15, 16일 후보 등록을 하고 17일이기 때문에 그전에 검찰로서는 기소를 마무리하는 그런 나름대로의 수사 진행 목표를 갖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아까 방어권을 대통령이 혹시 포기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얘기 했었는데 그런데 사실 변호인단 입장에서는 방어권을 포기한다는 것은 굉장히 불리한 것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그러니까 영장실질심사라고 불리는 이유가 97년부터 이 제도가 도입이 됐었는데 그전에도 당연히 영장은 심사를 했죠. 그러니까 검찰이 청구를 하는 것이고 사람의 인신에 대한 체포나 구속의 권리는 원래 법원에만 있는 겁니다. 다만 집행을 경찰이나 검찰이 하는 것이고 그것을 하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 검찰이 청구를 하는 건데 과거에는 검찰이 서류로 청구를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점이 있었냐면 예를 들어서 피의자를 자백을 강요한다거나 피의자의 의도와 다른 말들을 가지고 서류를 작성을 했던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걸 법원이 보면서 이 서류만 봐서는 그 내용을 파악하기가 어려우니까 직접적으로 피의자를 불러서 검찰은 이렇게 서류를 작성했다고 주장하는데 이 말이 맞습니까라고 직접 얼굴을 대면을 하고 확인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제도 자체가 피의자의 권리를 보장해 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좀 더 공정한 어떤 것을 갖추고자 함인데 생각해 보시면 당연히 박 전 대통령, 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검찰이 무리한 수사를 했다거나 아니면 없는 얘기를 만들어냈다거나 했을 가능성 자체는 거의 없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래서 방어권 포기 차원이 아니라 어찌 보면 박 전 대통령이나 변호인단에서도 더 이상 추가적으로 방어할 만한 거리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불과 닷새 만에 영장이 청구가 됐는데 새로운 뭔가를 나타낼 수가 없다라면 그런 측면에서 그냥 법원에 떠넘기는 그런 것이 오히려 가능하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방어할 것 자체가 없어서 한 번 더 영장실질심사를 하면서 출석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다라는 태도를 취할 수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기자]
과거 이번 사건을 보면 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되는 동안에 이재용 부회장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서울구치소에서 대기를 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만약에 영장실질심사에 참석을 한다라면, 출석을 한다라면 검찰에서 대기를 할지 아니면 서울구치소에 대기를 할지 그것도 판단할 문제입니다.
그런데 과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뒤에 법원에서 법관이 영장을 검토하는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기간에 대기하는 곳이 문제란 말이죠. 그것을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굳이 그때 서울구치소에 대기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지 또 검찰은 검찰에서 또 대기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지 그런 고민들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출석 안 할 가능성도 상당히 있지 않느냐. 어차피 구속될 것을 각오하고 굳이 나설 필요가 없다라고 판단하지 않을까 생각도 해봅니다.
[앵커]
전직 대통령 가운데 노태우 전 대통령과 전두환 전 대통령은 영장실질심사를 안 받았습니다. 이거는 안 받았다기보다는 이 제도가 시행되기 전이라면서요?
[인터뷰]
95년도에 두 사람이 다 구속이 됐었고요. 노태우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구속영장, 본인이 수사를 두 차례에 걸쳐서 소환조사를 받았고 그 이후에 검찰이 영장을 청구를 해서 정상적으로 어떻게 보면 구속이 된 상황이었고 전두환 전 대통령은 너무나 익히 알려진 골목길 성명이라는 걸 내고 합천으로 내려가서 검찰 수사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비췄기 때문에 합천경찰서에서 전격적으로 체포해서 바로 구치소로 압송을 했거든요.
그렇게 해서 영장이 발부가 된 경우이기 때문에 영장실질심사를 받는 모습 자체를 볼 수가 없었고요. 추 위원께서 지적을 하신 부분처럼 영장실질심사 자체만으로 시간이 상당히 오래 소요가 될 예정입니다, 당연히.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새벽에서야 집행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13개 혐의 사실을 들어서 일일이 다 다투는 것, 그 시간에 대기하는 시간, 법원에 출두하는 모습, 또 법원에서 다시 만약에 구속이 되는 모습 같은 것을 여러 차례 국민들 앞에 보여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과연 감당할 수 있을지도 지금 의문스러운 상황이죠.
[기자]
전직 대통령 경우에 노무현 전 대통령 경우에는 2009년에 검찰에서 대검 중수부의 수사를 받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검찰이 구속영장 청구까지 결정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렸었죠. 그 중간 기간에 스스로 목숨을 끊어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지 않았죠. 그래서 공소권 없음으로 검찰이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영장실질심사는 이뤄지지 않은 그런 전례가 있습니다.
[앵커]
지금까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도 마찬가지고요. 계속 영장 청구를 결정하는 법원에 대해서도 상당히 관심이 높았습니다. 어떤 식으로 할당이 됩니까?
[인터뷰]
원래 지금 서울중앙지방법원에는 영장전담판사가 3명이 있습니다. 3명의 영장 전담 판사가 있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어떻게 보면 공정성을 기리기 위해서 자동추첨이라고 해야 될까요?
자동배당되는 그런 방법을 취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어느 분이 맡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때 한번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서 영장이 기각됐을 때, 영장이 발부됐을 때 영장전담판사들의 실명이 국민들이 모두 다 알게 되는 그런 상황도 빚어졌는데 이번에도 아마 누군가 실질심사를 하게 된다면 그런 부담감을 줄 거고요.
저는 말씀을 하신 김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영장을 발부하는 경우에 있어서 판사들 같은 경우에는 누가 하든 간에 3명이 사실은 일종의 집단지성을 이루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부에서는 어느 정도 공조된 의식을 가져가기 때문에 누가 했다, 누가 안 했다에 따라서 판단이 아주 달라진다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앵커]
판사 한 명이 결정을 내리지만 세 명이 내부적으로는 어느 정도...
[인터뷰]
공감대가 형성이 된 상태에서 하기 때문에 꼭 이 사람이 맡았기 때문에 발부가 됐다, 이 사람이 맡았기 때문에 기각이 됐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특정 판사에 대해서 인신공격을 하거나 이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이런 보도는 좀 자제해야 되겠군요. 그러면 영장 발부 가능성은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인터뷰]
아까 제가 검찰이 기소했을 때 유죄는 98%라는 말씀을 드린 이유가 우리 법제도가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서 비교해서 영미 같은 경우에는 일단 어느 정도 수사를 하거나 재판을 할 가능성이 엿보인다고 하면 법원에 일단 그걸 가져가서 법원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단계를 밟는 건데 우리 검찰 같은 경우는 준사법기관이라는 표현을 해서 1차적으로 사실은 판단을 굉장히 깊숙이 들어가서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98%라는 유죄율이 나오는 건데 하물며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유죄까지 받아낼 자신감이 없으면서 이것을 구속영장까지 청구한다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까? 그것은 거의 청구가 되면 청구에 적시된 혐의에 대해서는 법원에서도 거절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앵커]
만약 구속이 결정이 되면 지금 어쨌든 미결수, 재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서울구치소에 이감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최순실 씨와 같은 곳에 있게 되는 것 아닙니까?
[기자]
그렇게 되겠죠. 그렇지만 접촉이 안 되도록 분리는 기술적으로 시키는 방안이 있겠지만 구치소 측에서는 그래도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어떻게 나름대로, 과거에 노태우, 전두환 전 대통령이 수감된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참고로 해서 아마 방안을 만들 겁니다.
지금부터 준비에 들어갈 텐데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가 구치소에서 만난다. 참 우리가 확인할 수는 없지만 관심 가는 대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앵커]
오늘도 최순실 씨 재판도 열립니다. 뇌물죄냐 강요죄냐. 하나의 행동에 대해서 두 가지 혐의가 적용된 상황이라정리가 필요한 상황인데요. 만약 뇌물죄 혐의가 적용되면 박 전 대통령의 앞으로 재판에도 영향이 아무래도 있겠죠?
[인터뷰]
그게 우리가 만약에 검찰에서 저는 혐의사실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박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혐의사실도 정리를 해서 발표를 해 주리라고 기대를 하고 있지만 그게 안 되더라도 알 수 있는 게 바로 지금 말씀하신 오늘 최순실 씨에 대한 재판입니다.
최순실 씨에 대한 재판에서 법원에서 이미 요청을 했습니다. 최순실 씨가 지금 하나는, 지난해 검찰특별수사본부 1기에서 직권남용과 강요로 해서 미르와 K스포츠재단에서 돈을 받았다라고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이었는데 특별수사본부에서 다시 추가기소를 하면서 이걸 뇌물로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의 행동에 대해서 법원 입장에서는 어떤 죄로 재판을 해달라는 것이냐, 이것을 검찰이 정리해 달라라고 요청을 한 상태고 원칙적으로는...
[앵커]
지금 특수본 2기가 정리를 해야 되는 거죠?
[인터뷰]
오늘 재판에서 그 부분을 정리를 해서 검찰이 답변을 할 것으로 예정이 돼 있거든요. 오늘 만약에 검찰이 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 혐의를 발표를 안 하더라도 오늘 최순실 씨에 대한 공판에서 뇌물로 하나로 정리를 해서 재판을 해 주십시오.라고 한다라는 것은 박 전 대통령도 뇌물로 영장을 청구를 한다라는 그 얘기가 될 겁니다.
[앵커]
지금 SK, 롯데. 기업 수사 앞으로 확대될 것 같고요. 그리고 검찰이 또 하나 들여다보는 게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혐의 아니겠습니까? 청와대 압수수색, 임의자료제출방식으로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일단 시도를 하기는 했습니다.
[인터뷰]
시도를 했고 그 부분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얘기가, 검찰이 이미 청와대에 대해서 벌써 세 차례나 압수수색을 시도를 했다가 실패한 마당에 임의제출로 받는 게 어떤 의미가 있겠느냐는 얘기도 했지만 이제 특별수사본부에서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해서 영장을 청구하면서 적시했던 혐의가 언론을 통해 밝혀지지 않았습니까?
다른 게 아니라 문체부 관련 공무원들에 대해서 본인의 직권을 남용을 해서 특별히 감찰을 지시를 했다, 그리고 그것도 우 전 수석과 개인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의 부탁을 받아서 그 공무원들을 그 자리에서 물러나도록 하기 위해서, 징계를 받도록 하기 위해서 감찰을 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주 심각한 권한남용이죠. 직권남용이 되는 부분이고 이런 부분들이 혹시라도 직접적으로 권한을 남용했다라는 것 자체가 기록에 남아 있을 가능성은 없지만 우 전 수석이 어떤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어떤 직무 명령 같은 걸 내렸다는 것 정도는 최소한 남아 있어야 하는 거거든요.
만약에 안 남아 있다라면 그것 자체로도 어떻게 보면 간접적인 정황증거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검찰은 그 부분을 임의제출 받은 것도 의미가 아주 없지는 않다라고 봅니다.
[앵커]
그러니까 유의미한 자료가 있을 것이다?
[인터뷰]
그러니까 비어 있으면 비어 있는 대로 그것 자체가 증거가 최소한 될 수 있고 특별수사본부에서는 워낙에 증거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었고 주변 사람들의 진술 정도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것도 최소한의 보험증거는 될 것이라고 봐서 임의제출을 받은 것으로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앵커]
이 부분, 우병우 전 수석의 직권남용 부분에 대해서도 수사가 이뤄져야 되지만 지금 개인비리 문제도 수사가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인터뷰]
개인 회사 정강이 투자사로부터 상당히 많은 억대의 금품이 입금이 됐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 전 수석 같은 경우에는 단순하게 투자에 대한 이익금을 배당을 받은 것이다라고 해명을 하고 있지만 특검에서부터 그 부분은 뭔가 수상쩍다라는 얘기도 있었고 우 전 수석이 1년 남짓가량 변호사로서 활동을 하는 기간에 있어서 변호사 수임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이 부분도 탈세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다만 특검 같은 경우에는 개인비리 부분은 특검법에 따라 수사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었기 때문에 아예 손을 대지 못했다. 그러나 특별수사본부, 검찰에서 수사를 하게 되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질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또 하나 검찰이 굉장히 부담을 안고 있는 부분이 우 전 수석이 검찰 수뇌부와 상당 기간 굉장히 자주 전화 통화를 했던 부분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게 검찰로서는 우 전 수석에 대해서 만약에 조금이라도 의혹이 갈 만한 상황에서 수사가 이뤄지게 되면 검찰이 그 비난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앵커] 그런데 또 반면에 검찰 내부 관계자, 법무부 관계자들이 필요에 따라서는 조사를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연출될 수도 있겠습니다.
[인터뷰]
그런 부담도 있죠. 그런 부담이 있기 때문에라도 검찰이 공정하게 수사를 하지 않으면 국민들이 정치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지만 검찰을 개혁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검찰 스스로가 명운이 달려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의식을 한 상태에서 수사력을 집중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앵커]
워낙 별명이 법꾸라지라서요. 국민 감정이나 법리적 문제는 다르기 때문에. 이번에는 사실 특수본에서 영장 청구했을 때는 기각됐었잖아요. 이번에는 보강이 돼서 수사 가능할까요?
[인터뷰]
저는 최근에 언론이 여러 명이 법꾸라지라는 별명을 붙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법조인의 한 사람으로서 들을 때마다 굉장히 가슴 아픈 게 법꾸라지라는 별명입니다. 법이라는 게 공정해야 되는 것인데 법을 안다는 이유로 법을 빠져나간다면 법 자체가 잘못되어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 선례, 다시는 법꾸라지라는 별명 자체가 없기를 사실 바랍니다.
[기자]
흔히들 검찰이 살아 있는 권력에는 약하지만 죽은 권력에는 가혹할 정도로 칼을 휘두른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합니다. 우병우 전 민정수석 경우에도 검찰이 보기에는 이미 죽은 권력이다, 이렇게 판단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물론 검찰, 또 법무부 내부의 인맥이라든가 이런 요인이 있겠지만 어쩌면 김수남 검찰총장 자체도 의혹 대상 중의 하나라고 지목이 될 수 있겠지만 죽은 권력에 대한 검찰의 칼날, 가혹하게 진행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 봅니다.
[앵커]
이번 일을 통해서 헌법, 다시 한 번 기억하는 게 있죠.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그 사실이 드러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추은호 YTN 해설위원과 양지열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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