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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에 노출된 태아 피해가 처음으로 인정됐습니다.
환경부는 21차 환경보건위원회를 열고 가습기 살균제로 폐 질환을 앓게 된 산모의 유산과 사산, 조산 등에 대한 태아 피해 인정 기준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가습기 살균제에 노출된 산모가 1~2단계의 폐 질환을 앓으면 유산이나 사산, 조산, 태아의 자궁 내 호흡과 순환 기능 저하 등 피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태아 피해를 인정받으려면 산모의 출산과 만1세 시기의 질병 진단 의무기록, 태아 사망 진단서 등을 내야 합니다.
태아 피해가 인정되면 치료비나 장례비, 의료기관 간병비 등이 지급됩니다.
이승윤 [risungyoon@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환경부는 21차 환경보건위원회를 열고 가습기 살균제로 폐 질환을 앓게 된 산모의 유산과 사산, 조산 등에 대한 태아 피해 인정 기준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가습기 살균제에 노출된 산모가 1~2단계의 폐 질환을 앓으면 유산이나 사산, 조산, 태아의 자궁 내 호흡과 순환 기능 저하 등 피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태아 피해를 인정받으려면 산모의 출산과 만1세 시기의 질병 진단 의무기록, 태아 사망 진단서 등을 내야 합니다.
태아 피해가 인정되면 치료비나 장례비, 의료기관 간병비 등이 지급됩니다.
이승윤 [risungyo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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