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前대통령 영장 청구...뇌물죄 적용

박 前대통령 영장 청구...뇌물죄 적용

2017.03.28. 오전 09:31.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 김만흠 /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 서정욱 / 변호사

[앵커]
검찰이 어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며칠 동안 차분하고 잠잠했었던 삼성동이 다시 한 번 긴장감이 돌고 있습니다.

특히 검찰이 특검의 뇌물죄 결론을 수용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는 가운데 박 전 대통령이 영장 심사에 출석할지 초미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김만흠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 서정욱 변호사와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그동안 말을 아껴왔었던 김수남 검찰총장이 그동안 기자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었죠.

법과 원칙 그리고 수사 상황에 따라서 영장 청구 여부를 판단하겠다 했는데 말이죠. 이번 영장 청구. 법과 원칙을 따랐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

[인터뷰]
저는 따랐다고 보는데요. 먼저 법을 보면 형소법 70조에 보면 구속의 사유는 범죄 혐의가 소명이 되고 그다음에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으면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혐의는 범죄혐의가 13가지 소명되고 있고 그리고 증거인멸,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따라서 법을 따른 거고요. 원칙에서 보면 물론 무죄추정원칙이나 불구속 수사 원칙도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상위 원칙이 바로 형평성의 원칙입니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이게 형평성의 원칙인데 지금 이게 공범자 이재용 부회장 또는 블랙리스트 다섯 분, 또는 정호성, 안종범 수석 이런 분들과 비교해볼 때 저는 형평성의 원칙을 따랐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법과 원칙에 적합한 결정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 논리가 세 가지입니다. 사안의 중대성 그리고 증거인멸의 우려 그리고 형평성 이 부분을 앞서서 짚어봐주셨는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서는 특히 이 부분, 증거인멸 우려에 대해서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전직 대통령이 사실상 집에 갇혀 있는 상태다, 그래서 이것이 말이 안 된다는 입장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지금 중대성, 증거인멸, 형평성. 그중에서도 특히 증거인멸에 관련해서 삼성동 자택에서 두문불출하고 있는데 이것을 두고 증거인멸이 맞느냐는 말을 하고 있죠.

검찰이 이번에 구속영장 청구한 내용 속에서는 두 가지를 같이 결합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전 대통령 측에서 계속해서 그동안 부인해 왔던 점을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또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계속해서 주변들에게 이런저런 압수수색을 비롯해서 거부하면서 이런저런 그런 거부 정황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전 대통령 측 대리인들의 입장에서 좀 곤란할 수밖에 없는 점이 있습니다. 이번에 특별수사본부 2기로 넘어가면서 굉장히 칭찬했지 않습니까, 특히 손범규 변호사가 이제야 정말로 진실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경의를 표한다라는 그런 입장이라면 최종 검찰이 구속영장 청구한 것에 대해서도 그런 입장을 표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앵커]
지금 발부된 영장에 보면, 그러니까 영장 청구한 내용에 보면 뇌물수수 혐의를 포함해서 13가지 혐의가 모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특검의 수사 상당 부분을, 거의 전부를 다 수용했다고 봐야 되겠죠?

[인터뷰]
거의 다 수용했는데 좀 차이가 있어요. 왜냐하면 뇌물 부분에서 K재단, 미르재단 그다음에 동계영재스포츠센터, 장시호, 이 부분을 제3자 뇌물로 특검하고 똑같고요.

그다음에 정유라 씨를 지원한 부분 있잖아요. 이것은 단순 뇌물인데 그 액수가 좀 줄었어요. 뭐냐 하면 특검은 약속한 부분, 실제 204억 주기로 약속했다가 실제 78억 정도 줬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검찰은 78억, 실제 지원한 것만 뇌물로 봤고요. 그런데 특검은 약속한 것, 이것도 뇌물로 본 차이는 있습니다. 원래 법에는 뇌물이라는 것은 약속한 해도 뇌물이기 때문에 논리력은 특검 논리가 맞는데 검찰에서는 실제 수수한 것만 뇌물로 봤습니다.

[앵커]
뇌물에 제3차 뇌물이 포함이 돼 있고요. 일반 뇌물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 구분을 어떻게 한 겁니까?

[인터뷰]
그건 아주 중요한데 제3자 뇌물은 대통령이 직접 받은 게 아니고 제3자가 받았기 때문에 요건이 상당히 까다로워요. 그게 바로 부정한 청탁이 있어야 됩니다. 단순뇌물은 그게 필요가 없어요.

이 말은 삼성이든 롯데, SK는 이번에 빠졌지만 뭔가 승계에 있어서 부정한 청탁을 한 다음에 제3자. 재단은 누가 봐도 제3자잖아요, 공익재단은. 따라서 부정한 청탁이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재단은.

[앵커]
그런데 재단이 실질적으로 최순실의 영향력 안에 있었고 최순실이 그 재단에 돈을 어쨌든 일정 부분 받아서 뇌물로 취할 수 있었다는 부분으로 인정되는 거였죠?

[인터뷰]
재단을 사실상 박 대통령과 최순실이 사실상 재단을 지배했다. 그러나 제3자는 맞거든요.

공익 재단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 재단 부분은 전부 제3자로 해서 그건 부정한 청탁의 핵심이고요. 정유라도 원래는 정유라도 제3자죠. 정유라도 제3자로 해서 부정한 청탁으로 가야 되는데 부정한 청탁을 입증을 못할 수도 있잖아요.

왜냐하면 이게 이재용 부회장하고 박 대통령이 독대를 했으면 청탁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잖아요. 따라서 정유라 부분은 그냥 단순뇌물로 했어요.

부정한 청탁이 없더라도 뇌물이 없어서 단순뇌물로 한 것 같은데 이건 중요한 게 경제적 공동체를 입증해야 돼요. 무슨 말이냐 하면 정유라 씨와 최순실, 박 대통령이 경제적 공유를 하는, 즉 공동 지갑을 쓴다. 단순뇌물이 되는 거죠.

[앵커]
뇌물 혐의가 핵심인데요. 이게 인정이 되면 형량도 상당하지 않습니까?

[인터뷰]
법률적으로 그렇다고 보죠. 최종 단계에서 뇌물로 선택되느냐, 강요로 되느냐로 판별할 수 있겠지만 이번에 구속영장 청구 과정에서 보니까 그 문구가 두 개를 같이 결합해서 해 놨더라고요.

강요에 의한 뇌물로 돼 있어서 여러 가지 동시에 적용시킬 수 있는, 뇌물까지는 가지 않더라도 강요만 적용돼도 적용될 소지가 있게끔 해 놔서 나중에는 혹시 최종 재판 과정 속에서 하나 선별해서 그중에 택해서 하면 모르겠지만 이번 단계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절충해서 적용하는 것도 가능한 방법입니까?

[앵커]
재단에 대기업들이 출연한 774억 원에 대해서 한편에서는 뇌물죄 적용을 했고 또 그리고 강요와 직권남용도 같이 적용이 돼 있어요.

[인터뷰]
맞습니다. 그게 충분히 가능하다는 게 판례고요. 이것을 법적으로 상상적 경합이라고 합니다. 뭐냐하면 1개의 행위로 두 개의 죄에 해당되는 게 상상적 경합이고요.

예를 들어서 대통령의 13개 혐의 있잖아요. 이거는 13개 혐의는 실체적 경합이라고 합니다. 실체적 경합은 수개 행위, 여러 개 행위로 여러 개의 죄를 짓는 것, 이게 실체적 경합이고요.

상상적 경합은 뭐냐하면 이런 거 있잖아요. 폭탄 하나를 던졌는데 사람도 죽이고 물건도 손괴한다. 그러면 살인죄와 손괴죄의 상상적 경합이거든요.

행위는 하나인데 범죄가 두 개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 판례에 보면 공갈을 해도 뇌물하고 상상적 경합이 될 수도 있고요. 뇌물을 받을 때 사기를 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사기죄와 뇌물죄 상상경합이 돼요. 판례가 뇌물죄와 강요가 상상적 경합이라고 보고 이런 경우에 처벌은 물론 가장 무거운 뇌물죄로만 처벌하게 돼 있습니다.

[앵커]
영장실질심사 이제 내일모레죠. 30일 오전 10시 반에 열리는데요. 박 전 대통령이 직접 출석을 안 해도 된다고요?

[인터뷰]
원칙적으로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하지 않아도 아마 그냥 지나갈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 박 전 대통령 스타일로 봐서는 그냥 가지 않고 최종적인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동안 헌재 결정 과정에서 최종 판단에 이르기까지 거의 법률적인 조치에 호응을 하지 않았었는데 이번도 마지막일지 모르겠습니다.

과거에 국회의원들을 보면 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 사실상은 구인도 구속도 하나의 범죄에 들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체포의 범주에 들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국회에서 투표절차까지 거치고 했었는데요. 만약 국회의원들도 지금 박 전 대통령이 적용하는 방식이라면 그 절차를 거치지 않고 그냥 법원에서 영장 발부 여부만 판단하면 될 것인데 국회의원들이 꼭 그 전 단계를 거쳤단 말이죠.

그런데 박 전 대통령은 그대로 그냥 서류만으로 법원이 판단할 가능성도 있다고 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인터뷰]
저는 다르게 보는데요. 저는 당연히 대통령이 출석할 걸로 저는 예상하는데 제가 변호사 20년 경험에 의하면 불출석 했을 때 기각되는 경우는 한 건도 없습니다.

이거는 방어권을 스스로 포기하는 거고요. 예를 들어 검찰 작성 조서만 가지고 판사가 심리하면 거의 발부됩니다. 실제 최근에 정호성 비서관, 그다음에 진경준 검사장 또는 홍만표 변호사 다 불출석했지만 전부 100% 발부됐습니다. 방어권을 위해서 출석할 것으로 보이고 변호사들도 출석을 설득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인터뷰]
지금 제가 왜 그런 얘기를 했냐면 그동안 박 전 대통령이 이렇게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쪽으로 가지 않았거든요. 예컨대 탄핵심판 과정에서도 헌재에 대해서 충분한 존경심을 보이고 팩트나 논리를 가지고 대결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헌재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삼다가 화를 입은 케이스인데 이번의 경우도 지금 서 변호사의 얘기처럼 오히려 본인이 방어권을 행사하는 것이 실리가 있을 법도 한데 그동안 해 왔던 것처럼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으려고 혹시 나갈 가능성 커보이지 않나 그런 생각에 말씀드린 겁니다.

[앵커]
그런데 검찰에서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는데요. 그와 동시에 구인장도 발부가 됐어요. 그러면 박 전 대통령이 지금 법원에 나올지 안 나올지도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구인장이 먼저 발부가 되는 겁니까?

[인터뷰]
그건 영장실질심사를 청구하면, 검찰에서. 법원에서 보통 구인영장을 발부합니다.

[앵커]
자동으로 나오는 건가요?

[인터뷰]
왜냐하면 구인영장이라는 게 법원에서 주로 피해자나 증인들 있잖아요, 재판할 때. 이분들을 강제로 소환하는 절차인데요. 이게 효력을 24시간 가집니다.

따라서 구인영장을 왜 발부하느냐 하면 실질심사 끝나고 나도 구치소든 경찰서든 대기를 해야 되잖아요. 이런 게 구금할 수 있는 근거야 있어야 되죠. 따라서 구인영장은 보통 24시간 기준해서 발부를 하는 게 일반적인 관행이죠.

[앵커]
그러면 박 전 대통령이 나오지 않는다면 구인장을 강제집행합니까?

[인터뷰]
이론상으로는 집행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인영장에 보면 장소가 법정이라고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검찰에서 박 전 대통령 집에 가서 강제로 구인해서 끌어갈 수는 있어요, 이론적으로는.

그렇지만 이게 통상적으로 실무 예를 보면 보통 전화를 해서 한 1시간 정도 전에 검찰청으로 와라, 전화해서 오면 데리고 법정 같이 가거든요.

그런데 대통령이 만약에 검찰청에 안 가잖아요. 그러면 집에 가서 강제로 구인해서 끌고 오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요. 저는 불출석 하면 집에서 대기하다가 나중에 영장이 발부되면 구치소 수감하는 이런 절차를 거칠 것으로 예상합니다.

[앵커]
이론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1시간 전쯤에 전화를 해서 출석 여부를 확인하고 그런 과정이 있는 거군요?

[인터뷰]
그렇죠. 보통은 1시간 전쯤에 오라고 하면 거의 다 가죠. 안 가는 사람은 드물고 안 오면 그때 바로 집행하기는 시간적으로 물리적으로 어렵고요. 아마 다음 날을 또 잡습니다.

[인터뷰]
저도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전에 국회의원들 특히 구인 단계에 있을 때 법률적으로 고민해본 적이 있었는데 영장실질심사라는 게 도입된 게 피의자를 위해서 사전 구속 여부를 한번 실질심사 단계를 거치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실질심사 단계에서 강제 구인하는 절차가 들어가서 어렵게 한다는 말이 있어서 그것을 일반적으로 소환으로 절차를 했으면 어땠을까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아마 서 변호사 지적처럼 방어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실질심사에 응하면 한 번 더 있는 절차를 활용하는 거고 본인이 그것을 포기하면 활용을 못하는 것인데 그걸 구인 방식으로 소환을 해놔서 조금 애매한 게 있는 부분이기는 합니다.

[앵커]
서 변호사께서는 앞서서 박 전 대통령이 영장실질심사에 출석을 하지 않겠느냐라고 예상을 하셨는데 출석을 하게 되면 일반 피의자의 절차를 그대로 따를까요? 검찰로 갔다가 같이 법원으로 가는 그런 과정을 따를까요?

[인터뷰]
통상적으로는 일반 피의자들이 검찰로 가서 보통 검찰 수사관하고 같이 법정에 가는 게 일반적인 관행이고요. 아마 저는 이번에도 대통령이 직접 법정으로 가기보다는 그게 원래는 원칙적인 절차이기 때문에 그렇게 따를 것으로 보고요.

뭔가 전직 대통령이라고 해서 예우는 필요하지만 특혜가 있을 수는 없는 거죠.

[앵커]
그래도 전직 대통령이었다는 예우 차원에서 경호상의 문제도 있고 검찰에 들렀다 가는 게 여러 가지 절차상으로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데 좀 다른 방법을 고려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인터뷰]
지금 전직 대통령 이런 단계, 실질심사 단계를 거쳐서 가는 경우가 처음이기 때문에 처음에 어떻게 할까라는 겁니다. 또 하나, 그냥 갑자기 임기가 끝나고 나서 형사적인 처리 과정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은 대통령 탄핵, 파면의 연장선상에서 이뤄지고 있는 국면이기 때문에 어떻게 봐야 될지. 새로운 경험이니까 국민들이 판단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러 갈 때 경호 문제는 어떻게 됩니까? 사실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으러 갈 때는 엄청나게 경호를 해서 가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이 가능한 건가요?

[인터뷰]
경호, 경비는 체포되는 순간부터 정지됩니다. 따라서 구인영장도 체포입니다. 따라서 구인영장을 발부해서 검찰로 가는 순간 전에 우리 조사 받으러 갈 때 그런 경호는 받을 수 없고요.

이미 체포된 거는 벌써 국가에서 체포해서 보호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따라서 경호는 중지된다고 돼 있습니다, 법에.

[앵커]
이제 구속영장을 영장심사를 맡은 판사가 관심인데요. 그동안 검찰에서 영장을 청구하면 항상 누가 영장판사냐라는 것이 또 언론에 화제였어요.

이번에는 강부영 판사가 맡게 되는데요. 지금 영장판사가 서울지법에는 3명이지 않습니까? 그중에서 가장 젊은 판사라고요?

[인터뷰]
그렇죠. 부장판사급처럼 고참이 있고요. 또 젊은 판사도 있는데 아마 순번대로 가서 가장 젊은 분이 됐고요. 이분은 제가 보기에 이번에 판사 3분이 다 바뀌었어요. 최순실 국정농단.

따라서 최순실 공범자에 대해서는 한 번도 결정을 내린 예가 없어요. 따라서 어떤 결정을 내릴지 상당히 주목은 되는데 다만 제가 보기에는 판사 개인의 성향보다는 법원 전체의 입장이 중요하거든요.

따라서 법원에서 이미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서 범죄가 소명됐다고 발부했잖아요. 그래서 뒤집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예상은 됩니다.

[앵커]
영장 발부에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 것이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출석하느냐 마느냐에 따라서도 상당히 영향을 미치겠죠?

[인터뷰]
그렇죠. 당연히 출석하면 심문을 하면 벌써 6~7시간 이상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출석 안 하면 바로 서면심리하고요. 그다음에 출석하면 일단 구술로 심문하는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런데 저는 기록이 기존의 검찰 기록이 2만 페이지 가까이 돼요. 특검 10만 페이지 정도 돼요. 통상적으로 영장 청구하면 이틀 뒤에 해요.

그런데 이번에는 법원에서 미리 읽어봐야 되잖아요. 따라서 3일 뒤로 잡은 것은 법원 사정으로 보입니다.

[인터뷰]
이미 법원에서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하죠. 또 하나 이번에 판단 과정 속에서 보면 구속영장 청구 내용들을 보면 헌재에서 파면 결정했던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죠.

헌재의 파면 결정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는 데다가 특검에서 했던 내용까지 같이 결합하고 있어서 아마 여러 이것저것 종합한 의견을 토대로 해서 청구를 했기 때문에 법원의 판단 과정속에서도 다른 이견을 내기가 쉽지는 않은 그런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앵커]
강부영 판사의 판단에 달려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영장실질심사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번에는 계속해서 정치권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민주당에서 호남 경선이 있었는데요. 문재인 전 대표가 압도적인 득표를 했습니다. 60.2% 득표를 했는데요. 대세론을 확인한 것 아닌가. 앞으로 경선 과정에서 상당히 중요한, 승기를 잡았다라고 봐야 되겠죠?

[인터뷰]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동안에 여러 가지 여론조사를 통해서는 이 정도로 대개 나왔습니다. 일반 여론조사 빼고 선거인단에 속하는 사람들, 더구나 당내 관련된 사람들 조사를 하면 이 정도 나왔었는데 정말로 그런 사전조사하고 실제적인 경선하고 좀 다르게 나올까 어떨까 했는데 대개 그동안 사전에 파악했던 그대로 나왔습니다.

그 내용은 뭐냐. 나중에 결국은 치고 나가기를 기대했던 2, 3위권. 안희정, 이재명 후보가 새로운 동력을 추가로 만들지 못한 결과였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다만 이재명 후보의 경우는 조금 3위권으로 안희정 후보에 비해서 차이가 나게 3위를 했었는데요. 0.6%라는 미세한 차이가 왜서 이재명 후보는 그동안에 밖에서 여론조사를 통해서 파악했던 것보다는 조금 더 선전했던 그런 결과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호남지역은 사실 전날 국민의당 경선에서 안철수 후보에게도 60%의 지지율을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호남 민심이 어떤 판단을 하고 있다고 보면 될까요?

[인터뷰]
두 사람에 대해서 주목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부의 해석은 문재인 후보가 60.2%를 유지한 것도 하나는 그 전에 안철수 후보가 압도적인 지지를 받으면서 상호 경쟁 구도를 의식한 가운데 그쪽으로 쏠리는 경향이 있었다고 볼 수 있었습니다.

일리가 있다고 보는데요. 이런 건 있습니다. 두 사람 다 주목을 받았지만 당 지지 전체로 봤을 때는 더불어민주당이 압도적이기 때문에 똑같이 할 수 없다고 보는데 대신 다른 동력까지 감안한다면 이번 적어도 호남의 양쪽에, 국민의당과 더불어민주당의 지역 순회경선의 결과는 어쨌든 간에 두 사람의 대결 구도를 상당히 주목하게 만들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인터뷰]
제가 보기에 호남의 민심은 두 갈래로 교차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바로 정권교체 욕구. 그러면 될 사람 밀어주자, 바로 문재인 후보고요.

두 번째 정서는 바로 반문 정서. 최근에 전두환 표창부터 시작해서 부산대통령, 이 두 가지 흐름이 지금 충돌하고 있는데 저는 역대 선거를 보면 호남이 전략적 선거를 해서 거의 90% 이상 압도적으로 한 분을 밀어줬지만 이번에는 상당히 안철수 후보와 문재인 후보가 팽팽한 대결을 벌이지 않겠나. 이런 호남쟁탈전이 상당히 귀추가 주목이 됩니다.

[앵커]
안철수 전 대표 같은 경우 어제 경선 결과를 보고 이번 대선은 안철수와 문재인의 대결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문재인과 안철수의 대결, 현실화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현재로서는 거의 그 방향으로 지금 결정되는 쪽 같은데요. 문재인 후보로 결정이 됐을 때 가장 유력한 경쟁 상대는 안철수 후보인 것은 분명합니다.

다만 그게 1:1 구도로 얼마나 형성이 될 것이냐, 압도적인 문재인 선두 가운데 중간 정도로 갈 것이냐, 아니면 정말 양강 구도를 형성할 것이냐가 정말 과제로 남아 있는데요.

다만 이것을 두고 비문 후보단일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과거에 DJP연합처럼 후보 간의 계약을 통해서 후보단일화를 하는 그런 방식은 안철수 후보 진영에서는 하지 않을 것이다.

다만 기세를 잡아서 자연스럽게 안철수 후보 한 사람으로 집결되는 양상으로 해서 결과적으로 1:1 구도를 만드는 그런 방향, 전략을 택하지 않을까 봅니다.

[앵커]
지금 호남에서의 안철수 전 대표 그리고 문재인 전 대표. 어디가 더 많은 지지를 받을 것이다, 만약에 두 사람이 호남에서만 대결을 한다고 한다면 어디쪽이 더 많은 지지를 얻을 것 같습니까?

[인터뷰]
물론 아까 말한 것처럼 두 가지 흐름. 정권교체 욕구하고 그다음에 반문 정서인데요. 그래도 제가 보기에는 호남이 가장 어떻게 보면 야성이 강하고 민주화세력의 성지입니다.

따라서 적폐청산이나 국가대개조. 저는 이게 지금은 문재인 후보가 약간 유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아마 저는 차기 대선이 문재인과 안철수의 양자 대결 이건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양자대결이 되려면 반문 연대가 완전히 3당이 합쳐져야 되는데 바른정당과 국민의당까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자유한국당까지 빅텐트 소위, 반문 연대가 될까, 회의적으로 보고요.

또 그렇게 됐을 때 시너지가 얼마나 될까. 과연 자유한국당이 친박 때문에 상당히 지금 안 좋은 이미지를 호남에 주고 있는데 여기까지 다 연합했을 때 과연 호남 정서가 이해를 할 수 있는가, 이런 의문을 가지고 있어요.

[인터뷰]
제가 그래서 그 연합 형태가 DJP 연합처럼 양쪽 정당이나 후보 간 협상을 통해서 지분을 챙기면서 단일화하는 그런 방식은 되지 않을 것이다.

국민들의 지지를 바탕으로 자연스럽게 몇 강 구도로 형성하는 그런 양상으로 진행이 되면 될 거다라고 보고요. 현재 상황에서는 분명히 문재인 후보가 아주 앞서고 있죠.

다만 이후의 변화의 변수는 과거에는 문재인 후보가 호남권에서 가져갔던 나머지 부분이 안철수한테 갔던 것 아니겠습니까? 비문 쪽이.

그런데 근래에 와서는 비문 쪽의 상당수도 안희정 후보 등이 껴안고 있는데 현재 문재인 후보로 결정되는 과정에 있다고 보면 그쪽의 표가 빠지기 시작하면서 그게 빠지는 게 문재인 후보나 민주당 쪽으로 남을 것인지 아니면 과거처럼 비문의 표는 이른바 안철수 후보 쪽으로 갈 것인지 이런 게 주목할 부분이 아닌가 그렇습니다.

[앵커]
민주당의 다음 승부처가 충청인데요. 여기는 안희정 지사의 안방이지 않습니까?

[인터뷰]
그래서 어제의 결과를 두고는 안희정 지사든 이재명 시장이든 실망을 하고 있습니다. 실망을 하면서도 긍정적인 해석을 하는 기반이 몇 군데 있는데 그중의 하나가 안희정 지사의 경우는 바로 충청대망론의 한 축이었기 때문에 충청권을 거치면서 분위기를 새로 잡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일 진행이 되죠. 그 결과 봐야겠고. 그러면 또 이재명 지사, 이재명 후보는 별 무게가 없느냐? 또 이재명 지사 쪽은 나름대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냐, 이재명 후보가 지지를 올렸던 것이 바로 촛불 정국을 거치면서 지지를 올렸기 때문에 촛불의 중심은 수도권에 있다. 수도권이 현재 214만의 민주당의 선거인단 중의 121만이나 있기 때문에 수도권을 거치게 되면 상황이 달리 바뀔 수 있다, 이런 해석도 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저는 안희정 지사가 상당히 고전할 것으로 보여요. 왜냐하면 최근에 친박 세력들 있잖아요. 이분들이 헌재 탄핵도 부정하고 상당히 국민의 여론이 좋지 않잖아요.

그런데 안희정 지사의 모토는 대연정이에요. 대연정은 자유한국당까지 포함하는 연정이잖아요. 그런데 자유한국당 여론이 상당히 악화되면서 상당히 큰 피해를 보고 있고요.

특히 어제 호남에서 상당히 실패한 것도 대연정 프레임이 물론 당내 경선에도 안 맞지만 호남은 특히 자유한국당에 대해서 이미지가 안 좋아요.

따라서 그 영향을 받은 게 아닌가. 그리고 이재명 시장하고 비슷한 지지율을 기록했거든요. 그렇게 봅니다.

[앵커]
어제 민주당 경선, 호남 경선에 대해서 국민의당 반응을 좀 살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지원 대표 같은 경우 어제 문재인 후보가 압도적 1등에 대해서 축하한다고 전했지만 하지만 뒷말은 본선에서 국민의당이 승리할 거다 이 말을 붙였어요.

[인터뷰]
사전에 그렇게 했었죠. 박지원 대표의 전략적인 발언인지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계속해서 안희정 후보, 안희정 지사가 됐을 경우에는 확정력이 있기 때문에 두렵다.

다만 문재인 후보가 왔을 경우에는 본선에서 쉽다, 이길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원하던 바대로 됐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또 하나 같이 서로 60% 대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지만 성격이 다르다.

국민의당의 경우는 직접 일반 국민들이 참여했던 현장에서 투표를 중심으로 했다면 조금 투표의 성격이 다르다라는 것인데 두 정당 간의 참여를 직접적으로 비교하기가 어렵습니다.

투표의 방식이라든가 선거인단 참여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둘은 직접 비교하기 어려운데 어쨌든 국민의당의 박지원 대표는 전략적이든 뭐든간에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해석을 하겠죠.

[인터뷰]
제가 봤을 때는 정치인의 말은 말 그대로 믿으면 안 되고요. 저는 어쩌면 정치 9군 아닙니까? 저는 전략적으로 문재인 후보를 깎아내리기 위한 의도된 발언으로 봅니다.

[앵커]
홍준표 지사는 다시 한 번 우파 단일화를 강조를 했습니다. 자기가 자유한국당 후보가 된다고 해도 초상집 상주 노릇밖에 더하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바른정당의 후보가 유승민 후보가 된다면 이 둘의 연대 가능성은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요?

[인터뷰]
지금 개별 후보군의 성격으로 보자면 충분히 연대 가능성은 있는 거죠. 그런데 특히 바른정당의 경우에 당의 입장이 굉장히 애매합니다.

왜냐하면 어느 한쪽으로 후보단일화가 됐을 경우에 그 정당의 기반은 굉장히 위축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바른정당을 예로 든 게 바른정당 현재 정당의 지지도도 굉장히 낮은 상태이고 유력 후보들의 지지도도 낮은 상황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후보가 홍준표 후보를 비롯한 자유한국당의 다른 후보로 단일화돼버린다면 이후에 바른정당의 진로는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어 버리거든요.

반면에 자유한국당은 인명진 비대위원장이 후보의 결정에 따르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비교적 후보단일화 전략을 짜기가 쉬운 국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후보 간에는 서로 용인할 수 있겠지만 당의 그런 환경이 있어서 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앵커]
홍준표 지사가 자유한국당의 후보가 돼도 초상집의 상주 노릇밖에 더 하겠느냐라는 얘기는 그러니까 단순히 바른정당과의 연대뿐만 아니라 국민의당과의 연대도 생각하고 있다는 얘기 아닌가요?

[인터뷰]
그런 뜻으로 봐야 되겠지만 저도 바른정당하고 합치더라도 반쪽밖에 안 돼요. 왜냐하면 이게 친박하고 바른정당은 어차피 같이 못가요. 그러면 친박은 떨어져 나가고 또 남경필 지사 이쪽 있잖아요.

유승민하고 그쪽도 홍준표 지사하고 연합은 힘들 것 같아요. 그러면 그쪽은 또 국민의당 갈 수 있거든요. 저는 반쪽 연대밖에 안 된다고 봅니다.

[인터뷰]
저는 홍준표 지사의 얘기가 비교적 대세를 지금 객관적인 상황으로 판단하고 있지 않나 그렇습니다. 특히 박 전 대통령 구속 상황이 나온다면 보수 집결론 이런 게 나오고 있는데요.

저는 적어도 이번 대선 국면에서는 과거의 보수를 지지했던 세력의 상당수는 지금 실망한 가운데 적극적인 참여의 동기를 잃을 수도 있다. 마치 2007년 대선 때 현 야권이 그랬던 것처럼.

그래서 만약에 새로운 지지를 확보하려면 조금 기존의 박 전 대통령에 집착하기보다는 그걸 벗어나는 게 필요하다라는 게 홍준표 지사의 입장인데 저는 그쪽에 동감하는 입장입니다.

[앵커]
오늘 바른정당이 대권 후보를 결정 짓는 날입니다. 이번 주 들어서 4당의 대권후보의 윤곽이 대강 드러날텐데요. 관련된 움직임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영장 청구와 관련된 내용들 함께 짚어봤습니다.

김만흠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 그리고 서정욱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