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전 대통령, 법정 출석할까?

박 전 대통령, 법정 출석할까?

2017.03.28. 오후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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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지열 / 변호사, 최영일 / 시사평론가

[앵커]
서울중앙지방법원 321호 법정, 바로 여기서 피의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를 결정짓는 심리가 열립니다.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에 이어서 헌정 사상 전직 대통령에 대한 세 번째 영장 청구지만 이번에는 의미가 좀 다르죠.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될 유례가 없는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입니다.

과연 박 전 대통령이 법원에 나올지도 관심인 가운데 법원에 출석하거나 혹은 불출석할 때 각각 어떤 득실이 있을까요, 양지열 변호사 그리고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함께 관련 이슈 다뤄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일단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면서 든 배경은 사안의 중대성 그리고 증거인멸 우려 그리고 형평성 이렇게 세 가지인 거죠? 이걸 정리를 해 주실까요?

[인터뷰]
일단 먼저 구속을 할 때 먼저 뽑는 것은 법적인 요건은 도주 우려하고 증거인멸입니다. 대표적인 게. 그런데 도주 우려라는 것은 판단하는 게 다른 게 아니라 혐의 사실이 중대하다는 거죠. 얼마큼 강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느냐에 따라서 사실 의심을 받고 있는 피의자 입장에서는 자리를 피하고 싶다는 게 인지상정이라고 법은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가장 중요하게 된 게 이번에 뇌물죄가 포함이 됐거든요.

뇌물죄 같은 경우에는 받은 액수가 너무 커서, 받았다고 적시된 액수가 너무 커서 아무래도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적용을 받게 되면 법정형 시작이 10년입니다. 10년 이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기징역까지 가능하다고 돼 있기 때문에 당연히 혐의사실이 굉장히 중대해졌고요.

또 흔히 말해서 죄질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안 좋다. 왜냐하면 검찰이 밝힌 바와 같이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권한을 남용해서 기업들에 관여를 했고 그렇게 되는 것은 당연히 헌법적으로 시장경제질서를 침해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고 거기에 더해져서 증거 인멸이라는 게 이미 대통령이 재임 기간 동안에도 청와대에서 문서들을 없앴다는 의혹이 있고 또 청와대 압수수색, 검찰과 특검의 압수수색도 다 거부를 했다. 이건 명백한 증거인멸에 해당하는 사항이고.

[앵커]
지난번에 파쇄기 집중적으로 구매한 부분, 이런 부분도 고려가 됐겠군요?

[인터뷰]
그건 아예 명시를 했더라고요. 파쇄기에 대해서 언론에서 의혹을 제기했었을 때 청와대에서는 이게 그냥 교체하는 거다. 26대 정도. 그런데 그게 아니다라고 검찰이 영장청구에 밝혔고 마지막으로 적시된 게 결국에는 뇌물이라고 하는 부분을 그러면 뭘로 입증하느냐라고 봤을 때 이미 뇌물 공여자인 이재용 삼성부회장이 구속돼 있지 않느냐. 이게 혐의의 중대성과도 연결이 되지만 또 형평성이라는 부분하고 연결이 됐던 겁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뇌물죄, 이 부분이 적시가 되는지 마는지가 굉장히 관심이었는데 적시가 됐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인터뷰]
사실은 검찰이 어제 오전에 브리핑을 할 때는 공소 내용을 발표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알 수는 없는데 상당 부분을 특검의 수사 내용을 담았다, 참고했다. 이렇게 이야기함으로써 특검의 핵심이 뇌물죄였지 않습니까?

특수본 1기에서 강요, 강요미수, 직권남용은 다 들어 있었지만 뇌물죄는 적시됐을 것이다. 언론이 취재한 바에 따르면 뇌물죄, 뇌물 혐의가 적용된 것 같다, 이런 보도와 전언입니다. 그러면 이게 뇌물죄가 핵심인데 아까 말씀하신 죄질도 나쁘고 대통령이라는 권력을 이용해서 대기업들에게 뇌물을 갈취했다.

엄청난 중대한 범죄가 되는 거죠. 이 사안에서 삼성이 지금 이재용 부회장 구속으로 뇌물 공여자는 들어가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뇌물을 보면 전체 433억에 이르는 막대한 금액인데 이것도 두 개로 구분이 됩니다.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들어간 돈은 제3자 뇌물로 돼 있고요. 그리고 직접 뇌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유라에게 삼성이 지원한 별도의 지원이 있죠. 승마 지원인데 413억 원을 컨설팅 계약으로 주기로 약속을 했고 이중에 거의 78억 원 가까운 돈은 건네졌던 정황, 이런 것으로 봤을 때 제3자 뇌물이든 직접 뇌물이든 이것을 피해 가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언론이 관심 있었던 것은 최근에 SK 최태원 부회장 또 소환됐잖아요.

임원들과 함께. 또 롯데 수사도 전개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특검이 밝히지 못한 다른 재벌 총수들에 대해서도 뇌물 혐의가 확대될 것이냐, 이 부분에 있어서는 검찰은 아직은 수사 중인 사안으로 새롭게 추가된 혐의는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은 특검에서 밝혀낸 것이 위주가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면 이번에는 일단 삼성이 건넨 돈, 이거를 뇌물죄로 검찰이 보고 영장을 청구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군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특검에서 수사를 완료했다고 할 수 있는 게 이재용 부회장을 구속했다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다만 특검과 다른 것은 삼성이 독일에 최순실 씨에게 지원하기로 약속했던 부분은 뺐습니다. 그것만 봐도 검찰이 얼마나 신중을 기하고 있느냐를 볼 수 있는 거고요. SK와 롯데에 관해서 사실상 수사에 착수하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 같은 경우는 검찰 수사가 완료가 되지 않았다는 것도 있고요.

동시에 이게 또 구속의 필요성에 대한 주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뭐냐하면 수사가 완전히 완료돼서 다 정리가 됐다라면 오히려 어떻게 보면 반론이 있을 수 있거든요. 증거도 다 파악이 됐고 다 수사 완료됐는데 굳이 구속한 상태에서 수사와 재판을 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주장을 박 전 대통령 대리인단에서 할 수가 있는데 SK와 롯데가 남아있다라고 하는 부분은 아직까지 수사가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에 지금 밝혀진 바에 따라서 혐의의 중대성으로 구속을 하고 또 추가 수사를 위해서도 구속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되는 겁니다.

[앵커]
검찰이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는 공모관계다, 이렇게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박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뇌물 혐의 그리고 최순실 씨 공소장에 있는 뇌물 혐의. 이건 일치한다고 보면 될까요?

[인터뷰]
일치하는 거죠. 사실상 공범인데 공모관계라고 지금 말씀하신 게 여러 개가 쌓여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왜 구속영장이 청구될 수밖에 없느냐,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지만 30명이 기소돼 있고요. 20명 가깝게, 13명이 이번 사건으로 기소가 돼 있지 않습니까?
특검이 기소한 것만 그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다 정호성 전 비서관, 안종범 전 수석, 김종 전 차관, 이재용 삼성 부회장 등등이 다 가리키고 있는 손가락은 정점에 있는 대통령을 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다 대통령의 지시였다. 삼성은 약간 입장이 다른 게 대통령이라는 강한 권력이 위세로 우리를 압박했다, 강요 당해서 낸 것이니까 우리는 희생자다.

그런데 특검 이후 검찰 특수본 2기는 이것을 대가관계, 부정한 청탁으로 보고 있는 거죠. 이것만 약간 다르지만 모든 구속되어 있는 사람들이 모두 다 대통령의 지시였다, 대통령의 압력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핵심 정점에 있는 대통령을 구속하지 않을 방법은 없어 보여요.

법과 원칙을 강조했던 검찰 입장에서. 그리고 또 하나는 특검 이후에 과연 최순실과 대통령은 경제적 공동체인가, 이것이 법적 용어가 아니기 때문에 경제적 이익을 함께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표현을 좀 바꿨죠. 이규철 특검보가. 그런 것들을 전제한다면 지금 특수본 2기, 이번에 구속영장 청구에도 아마 최순실과 박 전 대통령은 경제적 이익 관계로, 아마 공유 관계로 적시가 됐을 가능성이 커보입니다.

[앵커]
지금 특수본 2기가 특검 수사를 많은 부분 가져왔다, 이런 얘기 앞서 했었는데요. 특히 공을 들인 부분이 블랙리스트 부분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 관련해서 구속된 사람도 굉장히 많은데 이 부분도 이번에 포함이 됐습니까?

[인터뷰]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언론에서는 공소장을 입수를 했는데 영장 청구하는 부분을 왜 공소장이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영장 청구를 하면서도 공소장에 준할 정도로 굉장히 많은 내용을 다 담고 있고 13가지 혐의 사실 거의 대부분이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 말씀하신 것처럼 블랙리스트와 관련돼서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조윤전 전 장관 같은 경우는 구속돼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 역시 박 전 대통령에게 책임이 있다라고 명시를 했다고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특검에서 공을 많이 들였고 또 검찰에서 처음에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을 찾아낸 것 아니겠습니까? 또 대통령으로서의 권한을 남용한 부분 치고는 이 부분도 역시 이 자체가 직권남용으로써의 혐의사실을 형사처벌의 중대성이 아니라 사안의 중대성이 굉장히 무겁다라고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앵커]
김수남 총장, 본인을 임명한 전직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기까지 정말 상당한 고심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2년 전 취임사에서 법불아귀, 법은 귀인에게 아부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그게 현실이 된 겁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김수남 총장의 인연과 악연 사이 관계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차현주 앵커가 전해 드립니다.

[앵커]
청와대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으로부터직접 임명장을 받은 김수남 총장. 자신을 검찰총장에 앉힌 대통령을 구속해 달라고 결정한 건데,이런 사례는 사상 처음입니다. 김수남 총장은 지난 2015년 12월 박 전 대통이 임명해 검찰 수장에 올랐죠.취임 당시 김 총장은 성역 없는 수사를 강조했습니다.

[김수남 / 검찰총장 : (한비자는) '법불아귀(法不阿貴)', 즉 "법은 신분이 귀한 사람에게 아부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앵커]
한쪽에서는 자신의 임명권자에게구속영장을 청구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김 총장도 고뇌가 깊었습니다.
수시로 의견을 보고받고원로들에게 조언을 구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김 총장은 지난주 '내 운명으로 생각한다'며 주변에 심경을 토로했다고 조선일보가 보도했습니다.

김 총장은 박근혜 정권 출범 직후 검찰 인사에서 유력한 고검장 승진 후보로 꼽혔지만승진에서 탈락했습니다. 검찰 내에서는이명박 후보를 공개적으로 지지한김수남 총장의 선친,고(故) 김기택 전 영남대 총장 때문이라는 말이 돌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김 총장은 수원지검장 시절,'이석기 내란 음모' 사건을 수사하며 고검장급인 서울중앙지검장으로 화려하게 재기했고 대검 차장을 거쳐검찰의 총책임자가 됐습니다.

김 총장이 박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를최대한 빨리 확정 지은 건대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거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검찰은 이번 주 신병 처리 여부가 결정되면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다음 달 17일 전에 박 전 대통령을 기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김수남 검찰총장 거취를 고민한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사실 나를 임명한 임명권자라서, 이것 때문에 영향을 받을 만큼 그것 때문에 고민하지는 않았을 것 같고요. 법과 원칙을 워낙 강조를 하셨고 그런데 대선 시간표, 이 부분은 고려가 됐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대선 시간표를 고려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원래는 3월 중, 빠르게는 지난 주말에 영장 청구 그리고 4월 초에 기소 예정 이렇게 알려졌었거든요. 약간 미뤄진 게 한 주말 정도 넘어간 거예요. 결국 월요일에 구속영장 청구. 이번 주 내로는 구속 여부가 확정되고요. 그렇게 되면 4월 초중순 되기 전에 지금 리포트에는 4월 17일 전이라고 했지만 제가 보기에는 4월 10일 이전에 아마 기소 단계로 바로 넘어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다음에 지금 세간의 화제를 모으는 게 김수남 검찰총장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관계. 아까 악연이라고 표현이 됐죠. 그런데 역대 정권에서 정권 말기에 게이트들이 터져나옵니다. 권력형 비리가. YS, 김영삼 정부 때는 김현철 게이트가 있었죠. 또 DJ 정부 후반에도 홍삼 트리오, 대통령 아들들의 게이트가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는 주로 형들과 관련된 게이트가 터지면서 이때 검찰총장이 권력형 비리를 수사하고 이것을 기소하고 그다음에는 거취를 결정하고 용퇴했던 경우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김수남 총장을 모 매체가 취재를 한 건데 지난 엿새 동안 상당히 심각한 고심을 하면서 주변 지인들의 이야기를 많이 경청했다고 해요.

그러면서 박 전 대통령과의 악연, 내 운명인 것 같다, 이런 표현을 썼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사직과 관련된 본인의 거취의 타이밍도 고민하고 있을 것이다. 이것이 새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일까. 그 전일까 하는 타이밍의 문제지 대체로 또 정권과 함께 검찰총장이 다수 물러납니다. 이것이 또 이번 사안과 관련해서 아마 김 총장의 거취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관측이 되네요.

[앵커]
지금 박 전 대통령 만약에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하게 된다면 형량도 관심인데요. 지금 뇌물 혐의가 만약에 인정이 된다면 뇌물의 액수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그런데 뇌물의 액수가 지금 너무 어마어마하게 많죠. 1억, 5억이 기준인데 지금 700억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될 경우에는, 5억 원 이상일 경우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을 받습니다.

일반 형법상의 뇌물이 아니라. 그때 형량이 시작이 10년 이상, 무기징역까지 가능하도록 법정형이 정해져 있고요. 대법원에서 이른바 양형 기준이라는 게 있죠. 그렇게 법전에 그렇게 써놨더라도 판사들이 참고를 해서 보통 이 정도 기준에서 형벌을 정하라고 했을 때 정해 놓은 게 12년에서 15년가량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뇌물죄 하나만 봤었을 때 그런 정도이고요.

지금은 사실 이미 혐의사실이 13가지라고 볼 수 있죠. 이것은 실체적 경합범이라고. 여러 가지 범죄를 저지른 건데.

[앵커]
실체적 경합이라는 말이 정확히 어떤 말입니까? 새로운 용어가 나와서요.

[인터뷰]
형사법정에서는 늘 쓰는 건데요. 다른 게 아니라 그냥 한 사람이 여러 번 죄를 짓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를 예로 들어볼게요.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서 그대로 도망을 가면 음주운전이 하나의 범죄가 되고 교통사고를 일으킨 게 하나의 범죄가 되고 도망간 게 범죄가 되고 그러다가 경찰한테 잡혔는데 순수하게 응하지 않으면 공무집행방해가 범죄가 되는 이런 거거든요.

[앵커]
이게 그러면 쌓이게 되면 형량이 늘어납니까?

[인터뷰]
원래는 그중에서 가장 중대한 범죄, 예를 들어서 그게 가장 중대한 범죄가 10년 이하라고 돼 있으면 거기에 2분의 1 가중을 합니다.

그래서 15년 이하, 그러니까 그렇게 여러 가지 죄를 지었을 때 어떤 나라에서는 다 더합니다. 미국 같은 경우가 대표적으로 그래서 200년, 300년형이 나오는 게 각각의 범죄에서 정해진 형량을 다 더하니까 미국은 그렇게 나오는 거고요.

우리나라는 그중에서 가장 무겁게 법이 정해진 형벌의 2분의 1만 가중하는데 문제는 말씀드린 것처럼 특가법은 무기징역이 있으니까 이것조차도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이미 무기징역, 거기서 어떻게 더합니까? 다만 의미가 있다면 그렇게 범죄가 많기 때문에 그게 양형을 할 때 판사에게 고려사항으로 작용하겠죠.

[앵커]
박 전 대통령 또 변호인단은 답답한 상황일 것 같은데요. 그런데 증거는 검찰에서 차고 넘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박 전 대통령은 조사를 받으면서 계속 전면부인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전략이 어떻게 거꾸로 독이 됐다고 볼 수 있을까요?

[인터뷰]
저는 헌재에서의 대통령 대리인단, 19명의 변호사가 참여했죠. 그리고 별도로 지금 형사적인 혐의를 다투는 데 있어서의 변호인단, 지금 또 있죠. 또 초기부터 개인 변호사 유영하 변호사는 쭉 활동을 해 왔죠. 그런데 이분들이 너무 대통령의 심기 관리만 하다가 전략적인 실패를 거듭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져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아까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 사실 삼성동 자택에만 있는데 사실상 구금된 상태다, 이런 식으로 친박계 정치인들이 표현을 합니다.

[앵커]
어제 황성욱 변호사는 가택연금 상태인데 무슨 증거인멸 우려가 있느냐, 이런 얘기를 했었죠.

[인터뷰]
문제는 이게 증거인멸이나 도주가 어디로 사라져서가 아니라, 외국으로 나가서가 아니라 일단 검찰이나 법원, 헌재 등 법적 제도적 절차에 불응을 하거나 여기에 거부를 하거나 저항을 하는 모습들을 지속적으로 보여왔다는 겁니다.

청와대 압수수색, 최근까지 계속 거부되고 있죠. 대면조사, 파직되고 나서 간신히 한 번 열렸던 거죠. 7시간 밤새 조서를 검토한 얘기를 우리가 다 알고 있죠. 이런 부분들이 헌재에서도 파면 결정을 할 때 보시면 대면조사, 압수수색에도 응하지 않는 등 헌법 수호의 의지가 보이지 않았다. 드러나지 않았다, 이런 얘기가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대통령으로서 또는 전직 대통령으로서 법적 절차에 제대로 응하지 않는, 협조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는 모습. 또는 어느 정도는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또 부인할 건 부인하고 이런 점은 억울하다.

중죄에 대해서는 피하고 싶겠죠. 이건 몰랐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관리하지 못한 총책임자로서의 책임은 나에게 있다라고 국민들에게도 사과하고 여론에도 호소하고 법적으로도 소명하고 하는 모습을 보였으면 지금 조금 저는 달라졌을 수 있다고 봐요, 양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신 대로 전면부인, 모르쇠 또는 억울하다, 무고하다로 일관한 것은 결국 구속까지도 불가피하게 스스로 몰고 간 그런 정황이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안타까움이 남습니다.

[앵커]
변호인단의 어떤 법률적인 조언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도 상당히 궁금한 부분인데 앞서 손범규 변호사가 대통령 조사받고 나서 바로 검찰 가족에게 경의를 표한다, 이런 문자를 기자들한테 보내서요. 이 부분이 사실 구속영장 청구에 불을 지필 거다, 이런 얘기가 사실 나왔었거든요. 읍소전략을 폈지만 사실은 거꾸로 검찰 입장에서는 굉장히 곤란한 그런 문자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저도 그게 법원 측에 따라서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는데 거기에 영향을 줬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지 않고 그렇지도 않습니다. 단지 어떤 해석이 가능한 상황을 만들어버렸냐면 만약에 검찰이 법원 측에 따라서 서류를 검토해 보니까 영장 청구를 안 할 사안이었다고 가정을 해 보죠.

그래서 영장을 청구를 안 했다라면 당장 국민들이 볼 때 검찰이 봐주기하는구나. 가서 읍소를 했고 가더니 검찰 수사 받자마자 검찰에 경의를 표하고 진실이 밝혀진다고 대통령이 그러더니 검찰이 영장도 청구 안 하네라고 의혹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놨다는 거죠. 물론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검찰이 영장을 청구했다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마는 그만큼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하고 미묘한 사건에서 이 사건을 다루는 그런 방법이 조금 미숙했다라는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터뷰]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이게 변호사의 잘못이냐, 변호사가 박 전 대통령에게 지금 법적으로 진행되는 실체를 보고하고 거기에 대해서 아마 제대로 된 소통을 하고 있다면 이렇게 안 했을 것 같은데 손 변호사도 억울할 수 있는 게 박 전 대통령이 그렇게 표해 달라고 변호사에게 지시를 했다는 거죠. 그렇게 표했다는 거죠. 박 전 대통령은 밤샘 조사를 받고 만족감을 표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장검사들이 예의도 지키고 예우를 해 주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다 하고 그다음에 진위 문제에 대해서 본인이 원하는 대로 다 고치고 피곤한 밤을 보내고 아침에 나와서 자택으로 갔는데 그러고 나서 검찰에서 나쁘지 않게 대해 줬네. 고맙다고 전해 주세요, 이런 말을 했을 수 있는데 변호사는 거기에 대해서 지금 이게 우리에게 불리할 수 있다.

전면 거부한 것이 우리에게 전혀 유리하지가 않다. 구속도 각오하셔야 된다, 이런 얘기를 제대로 전했을까 하는 그러니까 호위무사 내지는 심기관리자의 역할을 했지 법적 조력자로서의 역할은 부족했는데 그 원인도 박 전 대통령의 어떤 성향, 성격, 여기에 기인하는 게 아닌가 하는 안타까움이 남아서 이런 대목들은 계속 좀 악수를 둬나가는 형국이다, 이렇게 보여지네요.

[앵커]
변호인단이 사실 탄핵 심판에서도 제대로 방어를 못했는데.

[인터뷰]
그렇습니다. 김평우 변호사가 굉장히 모욕적인 발언, 재판관들하고 신경전하고 또 장외집회에서 거친 발언도 나오고 했는데 아무런 득이 되지 않지 않았습니까?

[앵커]
그렇죠. 지금 또 관심을 모으고 있는 것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영장실질심사,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으러 나올까. 이것도 관심이고요. 나오게 되면 어디에 있을 것인가 또 나오지 않는다면 어디서 기다리게 될 것인가, 이런 모든 부분들이 궁금하거든요. 절차를 쉽게 설명해 주시죠.

[인터뷰]
원래대로, 원칙대로만 말씀을 드리면 영장실질심사라는 것 자체가 피의자의 권리를 보장해 주기 위해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방어권을 편다는 측면에서는 나오는 게 맞죠. 그런데 전해진 바로는 구속영장이 청구됐다는 사실 자체를 지금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혀 예상을 못했던 일이고 또 생각해 보면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서 검찰에 출두해서 법원으로 다시 옮겨과는 과정, 법정에서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는 과정, 또 영장실질심사 하는 기간에는 원칙적으로 구치소나 아니면 경찰의 유치장소에, 판사가 판단한 곳에, 판사가 판단한 곳 아무 데나는 아닙니다. 그냥 구치소 내지는 수감시설에 보내도록 돼 있습니다.

[앵커]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는 법원에서 지정하지 않았습니까?

[인터뷰]
그러니까 제 말씀은 지정할 수 있는 장소가 임의장소가 있는 게 아니라요, 구치소, 수감시설에 지정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다릴 것이냐 과연, 아니면 그러지는 않고 어차피 말씀드린 것처럼 피의자 권리보호를 위한 거니까 포기를 하고 서류상으로만 봐달라라고 요청을 할 것이냐도 의문인데 서류상으로 요청을 하더라도 그 기간 동안은 검찰에는 최소한 출석을 해서 대기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영장을 안 받겠다, 심사를 안 받겠다. 대신 법원이 알아서 결정을 해 달라고 하더라도 법원이 영장을 발부하면 그 사실을 알고 그때부터 도주할 수도 있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앵커]
출석하든 출석하지 않든 대기는 해야 된다.

[인터뷰]
검찰에 출석을 해서 일단 대기를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구인영장 자체도 발부를 받습니다.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사안을 따져봤을 때는 저는 출석을 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런데 전직 대통령 예우 문제로 삼성동 자택에서 대기하게 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이런 가능성도 있습니까?
[인터뷰]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가보지 않는 길을 가고 있는 게 파면된 전직 대통령이 구속실질심사를 받는 것도 초유의 일이고요.

여기서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뭐냐하면 민간인으로 돌아오지 않았나. 삼성동 자택에서 지지자나 혹은 친박계 정치인들하고 이야기를 주고받거나 또 법적 대응을 준비하거나 변호인들 왔다 갔다 하고 또 헤어와 메이크업을 담당하는 정씨 자매는 아침마다 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부르면 나가고 하면 되지 않는가인데 전직 대통령의 모든 예우를 다 박탈당했지만 경호, 경비만은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움직일 때마다 경호가 움직여야 돼요.

지금 청와대에는 박정희 정부의 참모들이 비서실장, 경호실장 다 그대로 있지 않습니까? 지금 법원으로 내일모레 갈 때 출두한다면, 출석한다면 경호가 움직여야 되는데 검찰은 청사를 당일날 다 비우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법원은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다른 수많은 법정을 정지시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여러 가지 이유로 출석하지 않게 되면 자택에 머무르고 자택에서 어쨌든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 혹은 기각 여부를 기다리고 경호는 일상적으로 유지하는 게 사실은 여러 가지 면에서 조금 편의성이 있다라고 판단하면 예외적인 이 정도의 편의를 검찰과 법원이 인정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도 나오는 대목입니다.

[인터뷰]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법원의 문제 때문에 사실 보통은 검찰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영장실질심사가 이틀 뒤에 열리거든요. 그런데 수요일에 해야 하는데 목요일로 바꿨습니다. 목요일은 거의 재판이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도 아마 법원이 3일의 여유를 준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경호, 경비 문제는 생각보다 쉽게 해결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경호 문제도 이 영장심사 나가는 순간부터 경호를 중단한다는 얘기도 있고요.

[인터뷰]
그것도 전례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요. 지난번 노태우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구치소까지는 갔던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고 그런데 앞으로 구속이 되더라도 여전히 전직 대통령입니다. 수사를 받으러 올 때, 재판을 받으러 올 때도 경호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결정을 해야죠.

[앵커]
그렇군요.

[인터뷰]
그런데 출석 가능성 자체를 제가 낮게 보는 게 오늘 아침 보도를 보면 박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반응이 매우 놀랍고 충격적이다,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이게 파면선고 결정 나올 때 하고 비슷한 반응이에요. 그래서 지금 상황 인식에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저는 박 전 대통령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게 놀랍고 충격적인 게 제가 놀라고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대다수 언론들이 그동안 구속영장 발부가 불가피하다.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이야기했고 31일 새벽에 나올 영장에 대해서도 그건 전적으로 강부영 판사의 결정이겠습니다마는, 법리적 판단이겠습니다마는 발부 가능성도 높다, 이렇게 보는데 계속 놀라고 충격받으면 지금 이 끝이 어떻게 될지 좀 걱정되는 사항입니다.

[앵커]
조력을 누가 하고 어떤 얘기를 어떻게 하고 어떻게 전달을 받는지가 사실 굉장히 궁금한 상황인데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YTN만 보셔도 현실은 다를 것이다, 감지되지 않겠습니까?

[앵커]
그러니까요. 검찰이 지금 법원으로 넘긴 공을 법원에서 누가 받게 될 것인지도 정해졌죠.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강부영 영장전담판사. 박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요. 서울중앙지법 영장 전담 판사 가운데 가장 나이가 어린 판사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차현주 앵커가 전해 드립니다.

[앵커]
헌정 사상 세 번째로 전직 대통령에 대한 구속 영장을 청구한 검찰. 구속의 키는 강부영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 판사가 쥐고 있습니다. 강부영 판사는 지난달 20일 인사로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심사를 맡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의 영장심사 담당 판사는강부영 판사 외에 오민석 부장판사, 권순호부장판사 등 세 명인데요.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무작위 전자 배당한 결과셋 중 막내인 강부영 판사가 중책을 맡게 됐습니다. 제주 서귀포 출신의 강 판사는 고려대 법대를 졸업해 공익법무관을 마치고부산과 창원, 인천지법에서 근무했습니다. 법원 안에서는 그를 법리적으로 뛰어나다고 평가하고 있는데요. 균형감각을 갖추고 있고 기록 검토를 꼼꼼히 하기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강 판사가 국정 농단 사건 관련자 영장심사를 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지만형사, 행정재판 등 실무경험은 다양합니다. 앞서 강 판사는 가수 박유천 씨를 성폭행 혐의로 고소해 무고 혐의를 받은 여성의 구속영장은 기각했고, 미성년자인 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시인 배용제 씨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모레 오전 10시 30분부터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321호 법정에서 진행됩니다. 법원 안팎에선 31일 새벽쯤,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가 결정될 거라는 관측이 우세한 상태인데요. 강부영 판사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온 국민의 눈과 귀가 법원으로 쏠리고 있습니다.

[앵커]
강부영 판사에게 배당이 됐는데 이게 쉽게 말하면 전자뽑기 형식으로 해서 배당이 되는 거군요?

[인터뷰]
그렇죠. 왜냐하면 그것을 누가 인위적으로 결정을 하게 될 경우에는 어떤 성향 같은 것에 따라서 한다, 이런 얘기가 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하필 공교롭게도 유일하게 3명 영장 전담 판사가 있는데 유일하게 부장판사급이 아닌 평판사가 맡아서 또 화제가 되기는 했습니다마는 누가 맡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안이 얼마큼 중요하느냐가 이번 사건의 본질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강 판사가 아니라 다른 누가 맡았더라도 그것이 결정에 어떤 원인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앵커]
그런데 어제 양 변호사님이 얘기해 주셨지만 지금 배당받은 판사뿐 아니라 나머지 두 분 판사하고 다 상의를 해서 결정을 한다면서요?

[인터뷰]
네, 그래서 법조인은 양 변호사처럼 얘기하실 것 같은데 일반 국민 정서는 어떤 판사가 걸리느냐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 왜냐하면 결국 우리가 수많은 사건들을 보면서 사람이 판단하는 거구나. 법이라고 하는 것을 사람이 해석을 해서 판단하는 것이구나라는 걸 국민들이 느끼면서 어떤 성장 배경, 어떤 또 가치관,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는지가 중요하다는 걸 조금씩 알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강부영 판사에 대한 인물평에서 꼼꼼하게 기록을 검토한다, 이건 모든 판사들에게 우리가 그동안 들어왔던 것이기 때문에 특히 영장을 담당하는 판사는 꼼꼼하게 기록 검토를 안 하면 큰일 날 것 같고요. 그건 기본이고 균형감각을 갖추고 있다라는 평을 받고 있다, 이런 점이 이렇게 귀에 쏙 들어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고려대 법대 출신인데 연배도 그렇고 양지열 변호사의 대학 후배인데 캠퍼스에서 만난 적은 있을까? 이게 대중들은 이게 궁금할 수밖에 없어요.

[앵커]
두 분이 나오시면 양 변호사님에 대한 신상을 자세히 얘기를 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대학 후배군요?

[인터뷰]
그런데 후배라고, 자막에도 막내라고 나가지만 40대 중반이시고요. 법원에서 판사로 임관한 지 거의 20년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중에 어디라는 거지 경력이 얕다, 이런 것은 절대 아닙니다.

[인터뷰]
강 판사님이 싫어하실 게 43세이면 40대 초반이죠. 중반이라고 하시면 조금 기분이 언짢으실 수도 있습니다.

[앵커]
40대 초반의 강부영 판사가 어려운 결정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구속영장 발부를 앞두고 심사를 앞두고 지금 대통령의 서울 삼성동 자택 앞은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지지자들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는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겠다, 이런 뜻을 지금 밝히지 않고 있어서 오늘 변호인단을 통해서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이것도 주목이 되는 상황입니다. 현장 연결해 보죠. 변영건 기자.

[기자]
서울 삼성동에 나와 있습니다.

[앵커]
지금 1시 17분 지나고 있는데요. 지금 지지자들 조금 더 많이 모여들고 있습니까?

[기자]
검찰이 박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 영장을 청구한 뒤 삼성동 자택은 팽팽한 긴장감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구속영장 청구 소식이 전해지면서 자택 앞을 지키는 지지자들 규모도 점차 늘고 있습니다. 일부는 취재진과 경찰을 향해 욕설을 내뱉는 등 과격한 행동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자택 안에 머물면서 아직 특별한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어제 자택을 찾은 유영하 변호사는 3시간 넘게 머물며 대책 회의를 벌였는데요. 자택 경호과장은 오늘은 아직 특별히 예정된 방문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의 영장실질심사가이틀 앞으로 다가온 만큼 오후에는 변호인이 자택을 찾아 대책을 논의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특히 박 전 대통령이 아직 영장 실질 심사에 출석하겠다는 뜻을 명확하게 밝히지 않고 있어서 변호인단을 통해 이에 대한 입장이 나올지도 관심인데요.

변호인단은 현재 취재진과의 접촉을 최소화하며 영장실질심사 대책 마련에 골몰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어제보다 1개 중대가 많은 7개 중대, 560여 명의 인원을 배치해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삼성동 박 전 대통령 자택 앞에서 YTN 변영건입니다.

[앵커]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 자택 앞 표정을 알아봤는데요. 친박단체들 여전히 박근혜 전 대통령 자택 앞을 지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어제는 좀 분위기가 과열돼서 그런지 취재기자 폭행하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인터뷰]
그러니까 지금 지지자의 수가 많이 모이는 것은 조금은 자제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친박 성향의 정치인들이 아직도 활동하고 있는 자유한국당, 얼마 전까지 집권 여당이었죠. 지금 이번 주 30일까지 대선 본선 주자를 뽑기 위해서 경선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여기에 또 김진태 후보가 이전에는 계속 태극기집회를 이끌거나 참여하거나 했던 모습을 보였는데 경선에 참여했다 보니까 일명 태극기집회 참가자들이 두 쪽으로 나뉜 것 같아요. 자택 쪽으로 가 있는 분들이 있고 또 경선에 참여하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말씀하신 대로 수가 다수냐 소수냐보다도 그분들이 얼마큼 자제력을 유지하느냐, 잃느냐의 문제인데 취재기자에 대한 폭행이 있었는데 보니까 카메라 찍지 말라고 했는데 카메라를 찍어서 때렸다. 이건 사실 설명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예를 들면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거부할 권리가 있고 제지할 권리가 있습니다. 또 문제가 있다면 경찰을 불러서 그런 상황들을 수습하고 처리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자구력을 동원해서 폭행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이 법치국가라는 얘기를 우리가 참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쪽이든 저쪽이든 법이 다 다른 게 아니라 지금 헌법 84조를 가지고 아까 시위하는 모습을 봤는데 결국 폭행은 위법이므로 조금 자제하는 모습으로 박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것도 표현의 자유고 또 문제가 있다라고 하소연하는 것도 표현의 자유인데 저항이 비폭력 평화적일 때 성공하고 승리할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지금 이번 사태에서 봐오고 있지 않습니까?

[앵커]
과열된 분위기는 좀 자제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친박단체는 이렇게 반발을 하고 있고요. 지금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소식 전해지면서 청와대는 침통해하고 있습니다. 친박 의원들. 부관참시, 사약, 이런 단어까지 써가면서 참담함을 토로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직접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김진태 / 자유한국당 의원 : 궁궐에서 쫓겨나 사저에게 눈물로 지새는 여인에게 사약을 내리는 격입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 생각합니다. 탄핵을 극복하고 이겨나가야 하는데 이렇게 상처난 가슴에 대못을 박아가지고 나라가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이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윤상현 / 자유한국당 의원 : 박근혜 전 대통령은 개인적으로 누구에게도 일전 한 푼 돈을 받지 않았고 어떠한 사익도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탄핵으로 이미 모든 것을 잃고 침잠하신 분을 다시 인신을 구속하겠다는 것은 역사의 불행으로 남을 것이고 국가의 불행으로 부메랑이 돼서 돌아올 것입니다. 이미 치욕적이고 불명예스러운 파면을 당한 대통령을 포승줄과 수갑에 채워 교도소에 넣겠다는 것은 부관참시와 다를 바 없습니다.]

[앵커]
부관참시 표현도 나왔고요. 사약 얘기도 나왔고요. 이렇게 상처난 가슴에 대못을 박아서 나라가 어떻게 되겠느냐. 김진태 의원의 이런 이야기 들었는데요. 사실 상처난 가슴 얘기하면 세월호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공교롭게도 대통령 영장실질심사 있는 날 세월호도 또 목포신항으로 이동하는.

[인터뷰]
마지막 항해를 시작할 예정이죠. 오늘은 4대 종교에서 위로하는 선상 종교의식을 열었는데 4월 16일이면 대선 전에 선거 후보자 등록 마지막 날이 세월호 참사 3주기가 됩니다. 지금 인양 과정, 중간 정도 와 있고요.

지금 말씀을 들으면 김진태 의원 얘기대로면 저렇게 여인, 억울한 여인들에 신경을 썼으면 대한민국 여성들은 억울한 분이 없을 것 같기도 하다. 정치인인데 왜 특정한 한 분만 그렇게 여인임을 강조하실까 하는 안타까움이 있고요.

윤상현 의원의 얘기는 박 전 대통령의 맥락과 아주 똑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미 수사 과정에서 드러나고 많이 보도했던 옷값은 지불되었는가. 과연 그러면 최순실과 박 전 대통령의 재산은 한 푼도 섞이지 않은 것인가. 그러면 왜 지금 삼성동 자택에 계신데 1990년대에 왜 그 집을 임선이 씨와 최순실이 대금을 지급하고 명의는 박 전 대통령 명의로 해 두었는가.

장충동 집을 팔았다고 하는데 그 차액 수억 원은 서로 그러면 거래를 했는가, 오갔는가, 다 갚았는가. 일전 한 푼 그러면 상호 간에 주고받을 부채는 없는 것인가, 이런 문제가 몇 가지가 수사 가정에서 드러난 것에 대해서 박 전 대통령의 해명이 필요해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은 검찰이 입증해야 할 문제이다라고 지금 책임을 떠넘기고 그러면 최소한 궁금한 걸 답변해 주시면 좋은데 어떤 답변도 낸 바가 없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물론 한 가지, 헌재에서 윤전추 행정관 한 번 보내고 이영선 행정관 한 번 보내고 돈 봉투를 전달했다라는 증언만 강변해서 한 번 했던 바가 있었죠. 이런 부분부분에 대한 미봉책 외에는 전반적으로 모든 것들을 아직도 선명하게 드러내고 있지 않으니까 국민들은 궁금한 것인데 이 대목에서 박 전 대통령의 억울함만 저렇게 항변한다면 앞으로 저분, 일부 정치인들의 미래 정치는 그러면 과거회귀적인 정치가 되지 않겠나 안타까움이 들고요.

자유한국당 내의 저런 문제가 잘 해결이 돼야 또 국민들이 돌아볼 수 있는 보수정당이 될 텐데 지금 부관참시 얘기도 나왔습니다마는 대통령 파면되고 며칠 됐습니까?

그러면 김기춘 전 실장, 조윤선 전 장관, 김종덕 전 장관, 문형표 전 장관, 또 이재용 삼성 부회장까지 이분들이 갇혀 있는 것은 억울하지 않단 말입니까? 윤상현 의원은 지금 박 전 대통령의 인신구속 문제만 저렇게 안타까워하잖아요. 지금 13명이 구속되어 있습니다, 관련해서. 이분들에 대한 문제들도 함께 해명하기 위한 노력을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옆에 계신 분들이 국민정서 또 국민의 안타까운 부분들을 다독일 수 있는 조언들을 해 주면 좋았을 텐데, 이게 지금까지도 아쉬움이 남는 그런 부분입니다.

[인터뷰]
궁궐사약, 부관참시는 조선시대나 쓰던 말이죠. 혹시라도 저분들의 인식이 그랬기 때문에 이런 사태에 이른 건 아닌지라고 본다면 저분들도 책임이 있는 거죠, 사실. 잘못 모신 거죠.

[인터뷰]
마마까지 등장하지 않았습니까?

[앵커]
그 장면은 잊을 수가 없죠.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양지열 변호사 그리고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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