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오늘 첫 구치소 조사...진술 변화 주목

박근혜, 오늘 첫 구치소 조사...진술 변화 주목

2017.04.04. 오전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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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만흠 /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 최진녕 / 변호사

[앵커]
잠시 뒤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방문 조사가 시작됩니다. 이번도 조사의 핵심은 뇌물죄인데요. 귀추가 주목됩니다. 그리고 5월 대선을 앞둔 각 당의 상황까지 짚어보겠습니다. 김만흠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 최진녕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금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는데 오늘 출장 조사를 받게 되죠? 여태까지 했던 검찰 조사와 오늘은 조금 다른 조사를 받게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인터뷰]
조사야 본질적으로는 같죠. 그렇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다른 곳도 아니고 구치소에 있으면서 하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매우 위축될 수밖에 없다, 아마 추측컨대 변호인들이 여전히 같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상황 자체가 피의자 심문 거기다 구치소에서 조사를 받는다는 상황 속에서 본인이 굉장히 심리적으로 위축될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 많이 밝혀졌듯이 기존에 범죄사실을 부인했던 취지를 그것을 유지를 할 것인지 아니면 지난 주말 동안 추가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한다든가 하는 걸 통해서 소송 전략을 달리할 것인지 그 부분이 오늘 조사에서의 관건입니다.

한마디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진술을 그대로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구속된 상황 속에서 진술을 변경할 것인지 그 부분을 우리가 지켜봐야 할 부분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지금 저희가 현장 상황을 생중계로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서울구치소 앞의 모습입니다. 검찰의 한웅재 부장검사를 포함해서 수사관과 검찰 조사관들이 검찰을 출발했다는 게 9시쯤에 출발했다고 하거든요. 한 30분쯤이면 도착하지 않을까 저희가 예상하고 있는데 그 앞에 취재진과 함께 또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자들의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검찰 구치소 출장조사, 박 전 대통령이 처음은 아니죠?

[인터뷰]
예전에 95년에 구속됐던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의 경우도 95년과 96년에 걸쳐서 했었죠. 당시에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처음부터 방문조사를 했던 것이 아니라 소환을 했었는데 불응해서 갔었다는 얘기인데요. 물론 이번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도 서로 교감이 있었긴 했지만 굳이 소환해서 응할지도 불확실한 상황인데 또 응한다고 하더라도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서 또다시 정치적인 쟁점화가 과잉될 소지가 있다고 해서 방문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느냐 했는데 오늘 진행이 되네요. 박 전 대통령을 성원하는 분이 미국에서도 와 있나 보네요, 보니까.

[앵커]
성조기도 같이 흔드는 모습을 볼 수 있고 지금 취재진들이 검찰의 조사관들, 그러니까 한웅재 부장검사와 또 여성 수사관들이 같이 방문할 예정인데요. 지금 취재진들이 탑승한 차량들을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웅재 부장검사 같은 경우는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과 관련해서 수사를 했었던 검사죠?

[인터뷰]
네, 맨 처음에 형사8부에 배정이 됐을 때 왜 그게 특수부로 가지 않고 형사8부에 가느냐 했는데 담당 검사였죠. 그리고 이후에 이번에 구속이 청구돼서 심사받는 과정까지도 함께했기 때문에 아마 추가 조사도 담당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이제 박 전 대통령 측에서는 유영하 변호사가 조사에 같이 동석을 하는 건가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지금 언론 보도에 따르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조사하기 위해서 서울구치소 내에서 특별한 임시 조사실을 만든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피의자의 변호인에게 조력 받을 권리는 그것이 구치소 내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조사하는 곳이 어디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유영하 변호사건 아니면 다른 변호사건 간에 옆에서 조력하기 위해서 변호사가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요. 실제로 작년 같은 경우에 기억하실 겁니다. 구치소에서 변호인 접견실이 따로 있고 이른바 수용시설에는 아무나 들어가지 못하는 게 기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른바 출장청문회를 한다고 하면서 국회의원들이 갔을 때도 서울구치소장이 막았던 기억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무나 들어가지 못하지만 피의자로서 조사를 받는다고 한다면 설령 그것이 구치소 수용감 내라고 하더라도 옆에 반드시 요청하고 할 경우에는 변호인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변호인이 유영하 변호사일지 다른 사람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반드시 변호사를 대동할 가능성은 높지 않겠습니까?

[앵커]
지난번 박 전 대통령의 검찰 소환 조사 때는 사실상의 부인조서라고 부를 정도로 모든 혐의에 대해서 부인했었던 것. 자신은 관련이 없다 내지는 모르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오늘 검찰에서 이렇게 서울구치소로 가서 조사하는 것은 지난번 조사와는 상황이 조금 다를 수 있다는 전망들이 많이 있어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지난번 같은 경우에 거의 밤샘조사를 한 다음에 변호인인 손범규 변호사가 검찰과 경찰 가족에게 경의를 표한다, 그리고 진실이 떠오른다고 했을 정도로 수사했을 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얘기한 것을 검찰에서 일일이 자르지 않고 다 들어줬다라는 것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지 않습니까? 결국 그와 같은 것은 질문에 대해서 부인을 하고 본인이 소명을 한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법원이 영장을 발부한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결국 지금까지 수사에 대한 대응 전략이 바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상당히 지금의 중론인데요.

그런데 개인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그럴 가능성이 크게 높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공범으로 가장 핵심적인 뇌물인데 뇌물을 줬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주에 재판에서 나는 최순실 씨도 몰랐고 여전히 부정한 청탁도 없었으며 우리는 선의로서 오히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강박에 의해서 돈을 냈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와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입장을 바꾸게 된다면 서로의 삼각관계가 완전히 틀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입장에서 변호인의 경험으로 봤을 때는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인정할 것은 인정하지만 여전히 내가 그와 같은 것을 사익을 추구하기 위한 의도는 아니었다라는 기본적인 입장은 견지하되 다만 사실관계에서 명백하게 드러난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인정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인터뷰]
저도 그 부분은 최 변호사와 비슷한 생각인데요. 이번부터는 구속 이후에는 변호사들의 이 사안을 대하는 태도가 바뀔 수도 있다, 심지어 변호인 대리인도 바꾸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본적인 것은 바꿀 필요가 있다. 예컨대 이번에 조사를 하고 있는 검찰이라든가 그 이전에 특검이라든가 헌재까지 국가기관에 대해서 신뢰를 하지 못하고 계속 부인하는 그런 방향은 근본적으로 바꿔야 되는 거고요. 또 그렇게 바꿨을 때 그 법 테두리 내에서 내가 무엇을 가지고 다툴 것인가 쟁점은 달라질 수 있다.

그런데 애초에 부인해 왔던 것 자체를 과연 수긍할 것인가, 이것은 다른 얘기입니다. 지금 얘기가 되고 있었던 일단 시작이 됐던 두 재단 관련 얘기도 계속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국가정책 차원에서 해 왔다는 것이고 지금 비판하거나 검찰 쪽은 과거 전두환 전 대통령 때 퇴임 이후에 하려고 했던 일해재단 같은 이런 것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예컨대 그 재단의 성격을 가지고 다툴 것인가의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인데 검찰, 헌재 심지어 언론 자체가 근본적으로 왜곡하고 있다는 식의 접근이었는데 그것을 바꿔서 대하는 태도 자체는 바꿀 필요는 있겠지만 내용 자체의 수긍 여부를 어느 지점에서 다툴지 이것은 분명치 않아 보입니다.

[앵커]
박 전 대통령 측의 변호인단을 바꿔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계속해서 유영하 변호사랑 접견도 하고 있고 끝까지 함께 갈 것으로 보십니까?

[인터뷰]
끝까지 함께 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실관계의 기록이 굉장히 방대합니다. 10만 쪽이 넘는다고 하고 핵심 기록만 1만 쪽이 넘는다고 하는데 그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데 변호사들이 아무리 탁월하다 하더라도 일주일 이상 걸립니다. 그렇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오늘도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아마 기억을 하실 겁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를 할 때 다른 변호사들은 숲을 보고 또 유영하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나뭇잎까지 볼 수 있다고 할 정도로 유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이 사건의 전체의 팩트를 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옆에 계속 배석하는 이유가 검찰이 증거를 들이대고 어떤 질문을 할 때에 누구보다도 옆에 있으면서 사실관계를 확인해 주고 법리적으로 조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유영하 변호사가 있는 것이지 개인적인 관련보다는 말씀드렸듯이 사실관계에 대해서 가장 정통하기 때문에 있는 것으로 알려지는데요.

다만 아시다시피 검찰 수사 그리고 탄핵 그리고 구속영장 발부까지 이른바 3전 전패를 했던 패장이다라는 그런 멍에가 있기 때문에 새로운 법률적으로 볼 수 있는 다른 변호사가 같이 동석할 가능성도 여전히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인터뷰]
그런데 문제가 변호인의 접근 방식이나 능력에 따라서 조금 상황이 달라질 수 있겠지만 그냥 사실을 가지고 법리적인 판단을 하는 것이 기본이지 근본적으로 모든 게 변호인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게임으로 보는 것도 잘못된 접근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저희가 현장 화면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서울구치소 앞입니다. 오늘 한웅재 부장검사를 포함한 검찰의 수사관들이 9시쯤에 검찰을 출발한 것으로 전해졌고요. 서초동 검찰청사에서 이곳까지는 한 30분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시간이 한 35분 지난 시점인데 지금 현지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들 얘기로는 차량이 확인이 안 돼서 이미 들어갔다 하는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장에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차량이 어떤 차량을 타고 갔는지 확인이 안 되고 있어서 지금 마냥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시간상으로는 이미 도착을 했을 시간인데요. 현장에서 취재기자를 통해서 정확하게 확인이 되는 대로 다시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금 박 전 대통령이 접견할 수 있는 사람을 극히 일부로 제한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어떤 내용인가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지금 신동욱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의 동생의 남편, 제부죠. 제부가 가서 접견을 하려고 했는데 스스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제한을 했고 그런 것에 대해서 불만이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아시다시피 일반접견은 피의자의 경우에는 하루에 한 명, 10분 내지 10분 전후밖에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으로서도 누구나 찾아온다고 다 얘기를 하다 보면 마땅히 만나야 될 사람을 못 만나는 케이스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안에 있을 때 찾아온다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없다고 하면 모르지만 찾아올 사람이 많다고 하면 본인이 필요한 사람을 만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제한을 했을 가능성이 있는데요.

다만 계속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변호인 접견에 있어서는 제한이 없습니다. 그런데 다만 상식적으로 말씀드리면 본인이 요청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변호인은 접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본인이 거부를 하면 만날 수는 없는데요. 아마 지금 현재로서는 추가 선임된 분이나 이런 분들을 위해서는 계속 오늘 수사 이후에 그동안 수사한 내용이 뭔지 앞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있는데 오늘 수사가 몇 시간 동안 될지 그것이 또 상당히 중요한 볼거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지금 현장에서 들려온 속보를 자막으로 먼저 처리해 드렸는데요. 한웅재 부장검사가 이미 서울구치소에 도착했다는 소식입니다. 10시로 예정돼 있는 방문조사가 예정대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웅재 부장검사와 검찰의 수사관들을 태운 차량이 어떤 차였는지가 확인이 안 돼서 들어가는 모습을 저희가 보지 못했습니다마는 이 시각 현재 검찰의 수사관들이, 한웅재 부장검사가 서울구치소에 도착을 했고 곧 방문조사가 시작될 것이다라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앵커]
10시부터면 이제 조사가 시작될 건데요. 변호사님께서도 오늘 조사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릴 것인지는 지켜봐야 하는 문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예측할 수 있을까요? 뇌물죄가 어쨌든 핵심이기는 합니다마는 오늘 박 전 대통령이 구속된 뒤 첫 조사이지 않습니까?

[인터뷰]
분위기는 많이 다르겠죠? 아까 최 변호사가 얘기했었지만 그동안에는 주로 청와대에 있거나 삼성동 집에 있다가 지난번에 실질심사를 하면서 하룻밤을 새웠던 정도가 되겠는데 막상 며칠간 서울구치소에 있는 상황이 되니까 심경은 많이 바뀌었을 겁니다. 심정이 같이 바뀌면서 내가 이번 사안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접근할 것인가. 그동안 해 왔던 방식에 대해서 아마 되돌아보는 시기도 있고 해서 오늘 어떤 방식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심경이 다른 자세에서 접근했을 것인가 궁금하고요.

아까 얘기 나왔던 신동욱 씨 관련해서 추가해서 말씀드리면 지난번에 마지막에 검찰의 영장실질심사 받으러 가기 전에 박지만 씨 부부가 방문했을 때 신동욱 씨는 밖에서 태극기 들고 있었다고 해요. 그동안에 서로 가족관계에 있었던 앙금이 해결되지 않은 느낌이 있고요. 그리고 방문해서 만나지 못했던 것은 일반인의 경우에 아까 최 변호사가 얘기했다시피 하루에 1회, 10여 분 정도 허용이 되지만 한 사람은 아니고 여러 번 동시에 한꺼번에 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굳이 여러 명이 같이 가고 싶다고 하면 한데 모아서 같이 갈 수는 있을 것인데 뭔가 해서 제어를 시켜놓은 모양입니다.

[앵커]
언론 보도를 통해서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마는 박지만 EG 회장 같은 경우에는 변호인단에 대해서 불만이 있다고 하는 내용이 보도가 돼 있고요. 그리고 또 어제 서향희 변호사 그러니까 박지만 EG 회장의 부인이죠. 서향희 변호사도 가긴 했지만 박 전 대통령을 만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서향희 변호사나 다른 법조인들의, 변호사들의 조력을 추가로 받을 가능성이 그렇게 많지 않지 않느냐 그런 전망도 나오고 있어요.

[인터뷰]
결국 그 점에 있어서는 두 가지 측면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 모든 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결정을 하겠죠. 결국 본인이 지금까지 탄핵부터 해서 형사사건을 해 오는 기본 분들과 계속 같이 가겠다고 한다면 동생인 박지만 전 회장한테 더 이상 필요가 없다고 할 것이고요.

그 반면에 조금 전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난 주말 동안 같은 경우에는 박지만 회장이 청와대 경호실 관계자와 해서 옥바라지를 비롯해서 추가적인 변호사 선임을 하겠다라는 취지로 하면서 주말 동안 변호인 특히 대형 로펌을 위주로 해서 추가적인 변호사 선임을 하기 위한 미팅을 한다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추가적인 선임을 했다는 것은 아직까지 보도를 통해서 듣지는 못했고요. 서향희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이 사건이 있기 전까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에 휴업을 했습니다. 만사올통 같은 얘기가 많았기 때문에 변호사를 더 이상 하지 않았던 상태이고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변호인 접견이 어려웠을 겁니다. 그런 경우 변호인 휴업을 재개해서 대한변협에 등록을 한 다음에 그때부터는 가족으로서 옥바라지 겸 변호인을 할 수 있는데 결국 서향희 변호사는 직접 관여를 할 수도 있겠지만 개인적인 인맥이나 네트워크가 있기 때문에 서향희 변호사가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변호사를 추가적으로 선임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아직까지 수사받는 단계이고 더 중요한 것은 법원에서 재판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재판 단계에서 추가적인 변호사가 어떻게 선임되는지 우리가 한번 지켜봐야 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오늘 검찰 조사에서 검찰이 최대한 시간을 확보를 할까요, 아니면 오늘 조사를 끝내지 않겠다. 추가적으로 더 조사하겠다는 생각이 있으면 적정선에서 끝낼까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오늘은 어떻게 보면 맛보기 조사일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아시다시피 검찰청과 달리 구치소는 보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안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마는 제 경험에 비추어 봤을 때는 오늘 5시나 6시, 업무시간 전에 끝낼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왜냐하면 내부의 질서유지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요.

그리고 또한 밖에 있는 경우와 달리 구치소 내에 있기 때문에 원한다면 언제든지 가서 조사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괜히 너무 시간을 길게 해서 인권침해다 이런 구설에 말릴 수 있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제 개인적 추측으로서는 시간 내에 끝낼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이 시각 서울구치소의 모습을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서울구치소에는 박 전 대통령도 수감이 돼 있지만 최순실 씨도 같이 수감이 돼 있거든요. 이감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인터뷰]
처음에는 층수만 바꿔서 격리를 그나마 많이 시켜보는 쪽으로 했었는데 이렇게 저렇게 하다 보니까 움직이는 과정 속에서 서로 만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아마 국민 여론상으로도 같은 쪽에 몰려 있는 것에 대한 불편한 심정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국정농단 관련해서 몇 사람만 남부구치소에 있고 대부분이 한 군데 몰려 있는 상황이죠.

특히 대표적인 인물로 보자면 청와대 쪽에서는 박 전 대통령이 되겠고 밖에 있는 것은 최순실 게이트라고 얘기하다시피 최순실이 거기 있다 보니까 두 사람이 몰려 있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생각에서 박 전 대통령은 그 자리에 다른 독방까지 설치해서 있는 상황이니까 옮길 수 없는 상황이고 최순실 씨를 옮기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그럴 가능성도 있어 보이기는 합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한 수감동에 있다고 해서 같은 범죄를 저지른 용의자들이 피의자들이 한수용동에 같이 있다고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건가요?

[인터뷰]
반드시 문제가 있다고 하기는 어렵겠죠. 분리해서 격리만 시킨다고 하면 그것이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남자 사동에 비해서 여자 사동이 한 동밖에 없고 좁습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같은 경우에 알려진 바로 최순실 씨는 보통 서울구치소는 3층입니다. 3층에 최순실 씨, 2층에 조윤선 전 장관, 1층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있습니다. 안에 있을 때는 문제가 아니지만 변호인 접견이나 해서 오가는 과정에서 접촉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순실 씨에 대한 이감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안종범, 정호성 전 비서관이 있는 곳이 바로 남부구치소인데요. 남부구치소는 영등포에 있다가 옮겨간 지가 몇 년 되지 않아서 시설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다는 점에서 옮겨가면 최순실 씨는 좀 더 좋은 환경에 있을 가능성이 있는데 그건 여담일 뿐이고 공범은 기본적으로 격리시키고 서로 말을 맞추거나 접촉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것인데 이 사건이 워낙 큰 사건이고 사회적 파장이 크다 보니까 이와 같은 얘기가 나오는데 그런 것은 법무부의 판단 그것을 존중하면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 시각 서울구치소 앞의 모습을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이미 한웅재 부장검사는 서울구치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이제 서울구치소 안에서 조사를 받게 되는데요. 예정된 시각은 10시부터입니다. 잠시 뒤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검찰 조사를 받게 된다는 소식 전해 드리고요.

[인터뷰]
명칭은 서울구치소지만 위치가 서울에 있는 게 아니죠. 경기도 의왕에 있는 곳이죠.

[앵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방문조사, 잠시 뒤 10시부터 시작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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