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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홍준표 대선후보의 정치적 명운이 달린 성완종 리스트 사건 상고심을 맡을 주심 대법관이 조만간 지정됩니다.
대법원은 서류 송달 등을 고려해 오는 20일쯤 홍 후보의 사건을 심리할 재판부와 주심을 무작위 전자배당으로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대선 후보자 등록 기간인 오는 15일, 16일을 넘긴 시점이며, 사건에 대한 심리가 개시되면 홍 후보의 적격성을 둘러싼 논란이 가열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홍 후보는 지난 2011년 당시 한나라당 당 대표 경선을 앞두고 고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1억 원의 불법 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은 홍 후보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했지만, 2심은 금품 전달자인 윤승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대법원은 서류 송달 등을 고려해 오는 20일쯤 홍 후보의 사건을 심리할 재판부와 주심을 무작위 전자배당으로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대선 후보자 등록 기간인 오는 15일, 16일을 넘긴 시점이며, 사건에 대한 심리가 개시되면 홍 후보의 적격성을 둘러싼 논란이 가열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홍 후보는 지난 2011년 당시 한나라당 당 대표 경선을 앞두고 고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1억 원의 불법 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은 홍 후보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했지만, 2심은 금품 전달자인 윤승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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