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함없는 朴, 아직도 부인

변함없는 朴, 아직도 부인

2017.04.05. 오후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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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은호, YTN 해설위원 / 김광삼, 변호사

[앵커]
가슴에 수인번호를 단 박 전 대통령이 다시 검사들과 마주했죠. 검찰은 뇌물 혐의를 집중적으로 캐물었는데요. 박 전 대통령 측은 이번에도 모르쇠로 일관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김광삼 변호사 그리고 추은호 YTN 해설위원과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당초 어제 오후 6시 전에는 조사가 끝날 거다, 이런 예상이 있는데 생각보다 길어졌어요.

[기자]
그렇습니다. 오전 10시부터 조사가 진행이 됐는데 검찰 조사는 6시쯤에 마쳤다 그럽니다. 6시쯤 마쳤는데 그래도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서 조서를 꼼꼼하게 2시간 40분 정도 봤다고 그래요.

구치소의 일관 취침시간이 9시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 마쳐서 8시 40분쯤에 마무리됐다고 하는데 거의 11시간 가까이 어쨌든 검찰 조사가 진행이 됐기 때문에 상당히 어제도 많은 시간을 잡아먹는 그런 조사가 진행됐습니다.

[앵커]
그런데 지난번 부인하는 전략을 쓰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되지 않았습니까. 결국 구속을 못 막아서 이번에는 일부 인정하는 쪽으로 선회하지 않을까 이게 관심이었는데 여전히 혐의는 부인했고 검찰은 답답함을 느꼈을 정도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인터뷰]
그런데 사실 검찰이 수사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수사 기간 내에는 당연히 부인할 걸로 예상이 되고요. 아마 형사재판 절차에서도 기소가 되면 부인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어제는 아침 10시에 시작해서 저녁 8시 40분, 그러니까 10시간 40분 정도 되죠. 그런데 거기에는 점심, 저녁 먹은 시간, 휴식시간을 다 빼면 사실은 8시간 40분밖에 조사하는 시간은 안 되는데 그런데 8시간 40분 중에서 실질적으로 조사를 받은 시간은 5시간이 안 돼요.

그리고 조서를 열람하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체크를 한 시간이 4시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사한 시간만큼 박근혜 전 대통령이 꼼꼼하게 조서를 열람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제 검찰의 조사는 그렇게 양이 방대하지 않았고 굉장히 적은 양만 묻고 왔을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 검찰이 조사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할 점이 있어요.

조사시간 못지않게 박 전 대통령이 그만큼 조서 검토를 꼼꼼히 할 것이다. 그래서 그게 앞으로 조사하는 데 굉장히 복병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더군다나 범행을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5시간 조사를 했는데 4시간을 조서 검토를 했다는 얘기는 이제 검찰 자체가 박근혜 전 대통령으로부터 뭔가 자백을 받으려는 의도는 아니고요.

단지 박 전 대통령이 어떠한 것을 부인하면 그 부인하는 말이 거짓말이라는 것을 탄핵하기 위해서 조서를 검토할 시간이 길어졌을 것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앞으로 구치소에 출장 가는 조사 횟수도 좀더 많이 길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그러면 이달 중순쯤 기소할 예정인데 그 전에 일단 내일 조사를 한다고 하고요. 한두 번은 더 할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인터뷰]
제가 볼 때는 한두 번 가지고는 되지 않을 것 같아요. 아침에 조사해서 저녁 때까지 조사를 하면서 조서를 박근혜 전 대통령이 검토하는 시간이 한두 시간.

그렇다고 본다면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고 거의 절반을 할애한다고 하면 구치소 출장 가는 횟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전망할 수 있는 것이죠.

[앵커]
그렇군요. 그런데 교체 소리 들었던 유영하 변호사, 어제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옆자리를 지켰습니다. 미워도 다시 한 번 이런 제목을 단 기사도 있더라고요.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 측으로서는 유영하 변호사가 사실 지난 2007년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한나라당 대선 후보 경선 때 그때 캠프의 법률지원단장을 맡고 인연을 맺어왔거든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과거를 그래도 상당히 알고 있다. 그리고 이번 사건 초기부터 쭉 변호사를 맡아왔기 때문에 방대한 기록을 유영하 변호사만큼 꿰뚫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박근혜 전 대통령 측도 새롭게 교체를 한다든가 하기에는 쉽지는 않을 거고요. 무엇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낯을 가리는 그런 성격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교감할 수 있는 익숙한 그런 사람하고 상의를 하다 보니까 유영하 변호사를 교체하기는 사실상 어려운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런데 변호인들끼리 손발이 잘 안 맞는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사실 실질적인 효과도 못 내고 있고요.

[인터뷰]
변론인끼리 손발이 안 맞는다는 건 사실 지금 변호인이 할 수 있는 일이 딱히 없습니다. 제일 중요한 분은 검찰 조사 때 제일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검찰에서 영장을 청구했을 때 영장을 기각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일단 중요한 클라이맥스는 이미 지났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새로 변호인을 교체한다고 하더라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치소에서 조사받을 때 동석하는 것 외에는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동석을 해서 여러 가지 법률적인 상의는 할 수 있겠죠.

[앵커]
조사 과정은 그렇더라도 앞으로 재판도 해야 되잖아요.

[인터뷰]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만약에 변호인을 교체하게 되면 그 변호인이 사실관계를 다 파악하기 불가능하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일단은 사실관계를 잘 알고 있는 유영하 변호사가 동석을 해서 조사를 받고 제가 볼 때는 아마 기소가 되고 나면 형사재판 절차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뇌물에 관한 법리, 사실관계일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그때 변호인을 교체할 가능성이 크지 지금 변호인 교체한다고 해서 박 전 대통령에게 유리하다거나 아니면 박 전 대통령을 위해서 해 줄 일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변호인 교체는 기소가 된 다음에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되더라도 기소가 된 뒤에 교체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사실 이번 국정농단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었던 것이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인데요.

한국일보가 39권을 입수를 해서 내용을 보도했는데 거의 방대한 민원리포트 수준이다 이런 보도가 왔습니다.

[기자]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이 모두 56권입니다. 특검이 39권을 확보를 했고.

[앵커]
설 전후해서 특검이 확보한 그 수첩인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검찰이 기존에 확보했던 것이 17권이 있었죠. 그래서 한국일보가 보도한 것이 39권 내용을 일부 보도를 했는데 거기 보면 1권당 대략 60에서 70쪽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 맨 뒤쪽에 보면 관공서라든가 공기업이라든가 대기업의 인사청탁이 잔뜩 있었다고 그러죠. [앵커] 이건 안종범 전 수석의 습관인 거죠?

[기자]
그렇죠. 본인이 꼼꼼하게 쓴 부분들인데 여기에 보면 주로 민원 한 부분이 승진, 아니면 자리 옮겨 이동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걸 보면서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이 청와대 관계자도 일부 이름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친박계 핵심 인사들, 그런 인사들이 청탁한 것으로 보이는 그런 내용들이 있고. 일부 VIP라고 쓰여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대통령의 지시다 이렇게 유추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전반적으로 보면 민원을 하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거죠.

[앵커]
민원을 가장 많이 한 민원대장은 역시 최순실 씨고요. 그걸 대통령, 말씀하신 대로 VIP도 적혀 있기 때문에 이런 대통령 지시도 안 전 수석이 깨알같이 받아쓰는 그런 역할을 했다는 건데 지금 보면 최 씨 측근 부부 사업에 협조하지 않은 사람에게 직접 철퇴를 가했다 이런 수첩에 적힌 내용도 있나 보더라고요.

[인터뷰]
당시에 정기택 보건산업진흥원장이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최순실 씨의 어떤 측근 회사를 지원하라고 했는데 그 부분에서 거절을 하니까 거취를 정리해 달라,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수첩에도 사퇴를 권고하라 그런 내용이 들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떠한 안종범 전 수석이 수석으로서 어떤 일을 한 게 아니고 최순실 씨나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시한 민원 사항에 대해서 이걸 전달하고 실행하는 그런 방법을 썼고.

더군다나 김기춘 전 비서실장은 박 전 대통령이 지시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꼭 챙겨라. 더군다나 마크맨까지 둬라 할 정도로 어떠한 국정을 위한 운영이 아니라 인사 청탁이랄지 민원에 관한 청탁을 주로 하는 게 바로 수석의 역할이었고 또 박 전 대통령이 그렇게 지시해 놓고 이루어지지 않으면 계속 채근을 했다고 그래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안종범 전 수석의 입을 통해서 다 나오고 있는데 지금 사실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 자체를 가지고 민원수첩이라고 불릴 정도로 많은 민원이 뒤쪽부터 빼곡히 적혀 있다는 거죠.

[앵커]
민원수첩, 종범실록에 여러 가지 별칭으로도 불리어지는 수첩인데요. 이 수첩의 내용이 사실 언론에 나온 건 일부 내용만 있는 거고 이게 조금씩 더 흘러나오면 국민들이 놀랄 만한 일이 또 있을 수도 있겠네요.

[인터뷰]
그렇죠. 예를 들어서 SK와 관련된 면세점을 챙겨봐라. 그러면서 100억 적자랄지. 사실 대기업의 어떠한 K스포츠, 미르재단과 관련된 재단과 연결고리가 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사실은 뇌물죄하고 어떤 관련이 있느냐. 물론 SK에 대해서는 아직 검찰에서 뇌물과 관련된 부분을 적시는 않고 있지만 그런데 사실 이런 것들이 재판정에서 증거로 내게 되면 사실 뇌물과 관련된 부분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민원성 청탁이랄지 그런 것들이 드러나면서 굉장히 충격적인 내용이 많이 있을 거고요.

또 죄를 인정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가능성이 크죠. [앵커]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은 헌재 심판 과정에서 굉장히 뜨거운 감자였습니다. 그때 장면을 다시 한 번 보시겠습니다.

[전종민 / 국회 소추위 측 대리인 : 2015년 7월 25일자 수첩에 워커힐 백억 적자 면세점 이라고 기재돼 있는 거 보이시죠?]
[안종범 / 前 청와대 수석 : 이게 언제….(2015년 7월 25일입니다.)]
[전종민 / 국회 소추위 측 대리인 : 대통령께서 증인에게 SK면세점 챙기라고 지시하신 내용인가요?]
[안종범 / 前 청와대 수석 : 당시에 나눴던 대화의 일부를 말씀하시는 거고 이걸 지시한 내용은 절대 아닙니다.]

[앵커]
이걸 지시한 내용은 절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SK 회장만 콕 집어서 사면을 지시한 정황, 이런 게 드러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포함해서 아까 민원 이야기도 많이 나왔지만 특히 여기에 보면 최순실 씨하고 관련된 지인이라고 하는 케이디코퍼레이션 봐줘라, 아니면 비선진료 의혹. 김영재 원장 중동 진출 사업에 대한 민원들. 온갖 민원들이 정말 많이 담겨있다고 그럽니다.

일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시한 내용도 담겨있고 또 일부는 잠깐 말씀드렸지만 친박계 의원이라든가 아니면 구속됐던 송희영 전 조선일보 주필이라든가 여러 사람이 민원한 내용들도 거기에 담겨있다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씩 조금씩 드러나면 국정농단 실태에 대한 모습들이 점점 더 밝혀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앵커]
안종범 전 수석 입장에서도 민원을 안 챙길 수 없는 게 김기춘 전 실장이 대통령 민원은 끝까지 챙겨라. 전담 마크맨까지 두라는 말까지 있었다 이런 보도도 나오는데요.

[인터뷰]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안종범 전 수석이 민원 창구역할을 전체적으로 한 것 같아요. 물론 최순실 씨의 민원 또 대통령이 전달한 민원, 거기다 대고 친박 의원들, 원유철, 최경환, 홍문종, 서청원 그런 사람들의 어떠한 민원.

그래서 거의 민원을 담당한 전 수석이 아니었나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더군다나 예를 들어서 대우조선해양과 관련해서 사장들의 연임 문제, 그런 것도 다 본인이 챙겼다고 해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전체 민원을 행기면서도 또 본인이 필요한 민원도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사실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 하나가 특검이랄지 검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 것이 최순실 국정농단과 관련된 수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기간이 너무 짧았고 치중하다 보니까 사실 이런 민원성이 있으면 당연히 거기에 대가가 따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누가 민원을 부탁했다고 한다면 그 민원이 들어졌다.

그러면 그게 그냥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민원에 대해서 어떤 보답의 대가성의 금품이 오고갈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앵커]
사실 일부가 좀 나오기는 했습니다.

[인터뷰]
그렇죠. 겨우 일부 나왔어요. 검찰의 어떤 특별수사본부 1기 때도 그렇고 2기 때도 그렇고 또 특검에서도 사실은 계좌추적이랄지 그런 부분은 조사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해서 조사가 끝나고 나면 아마 본격적으로 민원이랄지 대가성이 오가고 난 다음에 검은돈에 대한 그런 계좌추적 같은 것이 반드시 이뤄져야 된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이재만이나 안봉근에 대해서 형사처벌이 안 돼 있지 않습니까? 사실 인사개입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정황적인 것들을 보면 본인들이 관여한 것들이 많이 드러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관련돼서 금품이 반드시 오고갔을 것이다라는 것을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것에 대한 조사는 검찰의 몫이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검찰이 이 부분도 들여다봐야 할 것이다 이런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어제 구치소에서 조사를 받던 시간에 최순실 씨는 재판을 받았습니다. 뇌물혐의 첫 재판이었는데 억울해서 죽고 싶었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기자]
최순실 씨 재판에서 어제 이경재 변호사가 대신 초반에 말을 한 게 있습니다. 박 전 대통령 구속이 최순실 씨 본인의 잘못된 처신 때문에 일어난 그런 참변이다.

그리고 선의를 베풀어준 삼성에도 죄스럽다, 그렇게 생각하느냐고 물으니까 최순실 씨가 고개를 끄덕였다고 하고요. 재판 진행되다가 최순실 씨가 직접 본인이 진술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는 자신이 잘못된 사람들을 만나서 이렇게 된 것이다.

그렇지만 대통령과 공모했다, 그런 것은 말이 안 된다라고 이렇게 부인을 했다고 그러는 거죠. 그리고 특검이 팩트를 정해 놓고 진술하라고 그렇게 자꾸 강요를 했다라고 특검 수사, 뇌물죄에 대한 혐의 부분은 강력하게 부인을 했다고 합니다.

[앵커]
최순실 씨도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슷하게 일관된 입장을 지금 계속 유지를 해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자신의 잘못된 처신 때문에 벌어진 일이다.

이런 얘기는 했지만 최순실 씨, 헌재에도 나왔었죠. 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었는지 잠깐 듣고 오겠습니다.

[안창호 / 헌재 재판관 : 증인이 피청구인 에게 어떤 존재라고 생각합니까? 증인 스스로의 생각에….]

[최순실 : 글쎄 그건 제가 판단하기 어렵고 저는 대통령을 모시는 사람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한때는 젊은 대학시절에는 한창 존경했고 그래서 또 많이 좋아했고 그랬기 때문에 오늘날까지 옆에서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좋아했고 존경했다. 이런 관계로 생각을 하고는 있을까요?

[인터뷰]
좋아했고 존경할 수는 있죠. 그런데 좋아하고 존경했으면 거기서 끝나야 하는데 좋아하고 존경한 걸 넘어서 여러 가지 경제적인 부분을 같이했고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통령이 된 다음에 여러 가지 국정에 관여한 게 그게 문제인 거겠죠.

[앵커]
그런데 지금 좋아하고 존경하는 사람을 위한 어떤 진술은 전혀 하고 있지 않아서요.

[인터뷰]
그런데 좋아하고 존경하는 사람을 위한 진술 자체는 자기가 어떻게 관여했고 사실관계를 얘기하는 것밖에 없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부분 자체가 오히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에 관계되고 또 구속에 관계되기 때문에 본인은 전적으로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저는 처음부터 국정농단을 시작하기 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를 비롯해서 아마 그렇게 생각했던 것으로 보여요. 본인들이 직접 돈을 받지 않으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K스포츠재단이나 미르재단 같은 걸 만들어서 그걸 통해서 돈을 받고 또 삼성 승마와 관련해서도 어떤 회사, 페이퍼컴퍼니를 통해서 돈을 받으면 그 돈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됐건 최순실 씨가 됐건 개인적으로 통장에 들어오는 게 없고 아니면 실질적으로 통장에 안 들어와도 받은 게 없으면 이건 뇌물죄가 되지 않을 것이다 그런 어떠한 아주 치밀한 계획하에 이게 이루어졌다고 봅니다.

그래서 박 전 대통령도 계속 얘기하잖아요. 나는 한푼도 받은 적이 없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경제이익공동체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최순실 씨가 경제이익공동체가 아니라고 봐요.

그러면 이제까지 박 전 대통령의 집사 역할을 하고 하수인 역할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박 전 대통령이 경제이익공동체가 아니다 할지라도 하수인을 통해서 집사를 통해서 돈을 받았다고 하면 박 전 대통령과 일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경제이익공동체가 아니다라고 할지라도 뇌물죄로 인정할 소지가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겁니다.

[앵커]
아니라 할지라도요. 그런데 특검도 그렇고 특수본 2기도 마찬가지고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를 경제공동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제 법정에서 최 씨, 경제적 공동체라는 말을 시종일관 부인을 했습니다마는 최순실이 박 전 대통령 옷값을 삼성동 자택, 그리고 청와대에서 현금으로 직접 줬다.

이런 의상실 관계자의 진술이 어제 공개가 됐습니다. 어제 최순실 씨 뇌물혐의 첫 재판에서 쟁점이 된 대통령의 옷값, 장민정 앵커가 정리를 해 드립니다.

[앵커]
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검찰의 방문 조사를 받고 있던 시각,법원에서는 최순실 씨의 뇌물 혐의 재판이 열렸습니다.재판에서는 박 전 대통령의 옷값이 쟁점이 됐습니다.

옷 구석구석을 꼼꼼하게 살피며 이것저것 지시하는 여성. 대통령의 옷을 만드는 의상실 CCTV에 포착된 최순실 씨죠. 특검은 박 전 대통령이 최순실과 경제적으로 긴밀하게 얽혀있다고 주장하며, 최순실이 옷값을 대신 내줬다는 의상실 직원의 진술을 공개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국회의원이던 시절부터 의상을 만들었던 홍 모 씨는 옷값을 항상 최순실 씨가 현금으로 줬다고 증언했습니다. 취임 뒤엔 대부분 청와대에서 만났고, 아무도 없는 방에서 몰래 돈 봉투를 건넸다고 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취임색 때 입었던 외투 기억하시나요? 차이나 카라에 카키 색상의 코트였죠. 언뜻 군복이 연상돼 당시엔 여성 대통령이지만 '튼튼한 안보'와 '강인함'을 표현했다는 평가를 받았는데 이 옷 역시 최순실 씨가 직접 돈을 지불했습니다.

디자이너는 두 달에 걸쳐 신중하게 만든 코트라 200만 원은 받아야 했지만, 최 씨가 비싸다며 100만 원밖에 안 줬다고 말했습니다.

홍 씨 다음으로 대통령 옷을 만든 의상실의 직원, 임 모 씨 역시 비슷한 얘길 털어놨습니다. 2014년부터 3년 동안 직원 급여와 원단 비용 등을 포함해 제작 비용이 3억 원 정도 들어갔는데, 모두 최순실 씨가 부담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최순실 씨 측은 특검이 덮어씌운 뇌물죄는 '죽을 만큼 억울하다'고 반박했습니다. 자신의 잘못으로 대통령 구속이란 참변을 부른 건 맞지만, 옷값은 사후 대통령에게 다 받아 정산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디자이너들 얘기 들어보면 최순실 씨한테 옷값을 받았고요. 심지어 200만 원짜리 옷을 비싸니까 100만 원만 받아 그래서 100만 원만 받았다 이런 진술도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최순실 씨는 지금 이 옷값을 대통령한테 다 받았다는 거죠?

[인터뷰]
그렇죠. 특검에서 경제이익공동체라고 추정하는 간접적인 정황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삼성동 자택에 대해서 최순실 씨의 어머니 임선이 씨가 이걸 사줬다는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부분 중 하나가 박근혜 전 대통령 옷값과 관련된 부분이에요. 그래서 19년 동안 홍 모 씨, 의상 디자이너가 관여를 했었는데.

[앵커]
지금 두 명이 나옵니다.

[인터뷰]
그다음에 2014년부터는 임 모 씨가 직원으로 일하면서 했는데 이 임 모 씨 진술만 하더라도 2014년도에서 2016년도까지 직원 월급, 사무실 임대료 싹 합치면 거의 3억 정도 된다는 것 아니에요.

이게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 돈 자체를 다 현금으로 지급했다는 거예요. 이 부분도 사실은 납득이 좀 안 되죠.

왜냐하면 직원 월급 같은 것은 사실은 다 계좌로 넣어주면 되는 거고 또 임대료도 원칙적으로는 임대업자가 세금신고도 해야 되기 때문에 다 계좌로 넣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그래야 하는데 이런 현금으로 다 지급했다는 건데 그러면 그냥 3년만 본다고 한다면 그러면 박 전 대통령도 3억을 그때마다 다 받아왔을 것인가 그런 부분이에요.

더군다나 지금 국정농단게이트가 시작이 될 때쯤 해서는 결국 윤전추 행정관이 돈을 지불했다는 거예요, 그 전과 다르게. 그러면 윤전추 행정관이 의상디자이너들한테 만약에 기자들이 물으면 모른다고 대답을 해라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렇다고 본다면 만약에 정상적으로 지불이 됐다고 하면 그럴 필요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이 디자이너들이 돈을 받을 때도 박 전 대통령이 대통령 취임하고 이후에도 보안손님처럼 해서 아무런 제약 없이 청와대 관저를 마음대로 드나들면서 돈도 청와대 내에서 받고 그렇다고 한다면 결국 최순실 씨하고 박 전 대통령이 어떤 경제적으로 거의 같이 하는 관계가 아니냐 이런 것들을 증명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앵커]
먼저는 의상비를 다 돌려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최순실 씨만 알고 있을 것 같고요. 최순실 씨가 헌재에서 의상과 관련해서 한 말이 있습니다. 어떻게 얘기했는지 한번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이명웅 / 국회 소추위 측 대리인 : 그러면 증인이 피청구인으로부터 의상비를 받은 기억은 있습니까?]
[최순실 : 네]
[이명웅 / 국회 소추위 측 대리인 : 의상비를 어떻게 받았나요?]
[최순실 : 그런 개인적인 사생활은 얘기할 수 없습니다.]
[이명웅 / 국회 소추위 측 대리인 : 의상비를 그럼 얼마나 자주 받았나요?]
[최순실 : 그것도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

[앵커]
어떻게 받았냐, 얼마나 자주 받았냐 그랬더니 사생활이라서 얘기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기자]
저도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일단 첫 번째 디자이너였죠. 홍 모 씨. 그러니까 초기에 디자인했던 홍 모 씨의 진술에 따르면 취임 전에 삼성동에서 받을 때는 최순실 씨가 2층으로 올라가서 현금을 갖고 와서 봉투에 담아서 줬다고 하거든요. 2층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머무는 곳이니까 직접 받았는지, 아니면 어떻게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진술을 본인들이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걸 추측컨대 박근혜 전 대통령으로부터 받았을 수 있다고 볼 여지도 있는 거지만 청와대에서 주고받았던 돈은 어디서 나왔는지는 전혀 확인이 안 되는 부분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최순실의 진술만 가지고 어떻다 저렇다 추론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아무튼 쟁점이 된 옷값이 앞으로 이 두 사람이 경제공동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될 수 있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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