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주 간의 법조 키워드...박근혜·우병우·신동빈

한 주 간의 법조 키워드...박근혜·우병우·신동빈

2017.04.09. 오전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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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승현 / 사회부 기자

[앵커]
지난 한 주 동안 서울 서초동 검찰청에서는 많은 사건들이 진행됐습니다. 21년 만의 전직 대통령에 대한 구치소 방문조사가 이뤄졌고요. 박근혜 정권의 마지막 실세로 불리는 우병우 전 수석이 소환조사를 받았습니다.

한 주간의 이슈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법조팀 이승현 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치소 조사, 세 번 이뤄졌죠?

[기자]
그렇습니다. 지난 4일에 1차 조사가 이뤄졌습니다. 검찰이 전직 대통령에 대한 구치소 방문조사를 한 게 21년 만이었거든요. 지난 4일부터 세 차례 그러니까 격일 단위로 4일, 6일, 8일. 어제까지 모두 세 차례가 이뤄졌습니다.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8시간 반, 아침 9시에 조사가 시작됐는데 저녁에 끝났거든요.

8시간 반 동안 상당히 고강도로 조사가 이뤄졌고요. 아무래도 이번 주에도 서너 차례 정도 추가 구치소 방문조사가 이뤄지지 않을까 지금으로서는 현장에서는 그렇게 전망되고 있습니다.

[앵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조사 받는 태도라고 할까요, 전해지는 게 있습니까?

[기자]
일단 지금까지도 지난 구치소 방문조사 세 차례 모두 기존에 그랬듯이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혐의가 13가지. 특히 이 가운데 뇌물죄 관련 혐의가 가장 검찰이 수사에 무게중심을 두고 있는 부분인데 여전히 다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부인전략 스탠스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요.

특히나 지난 2차 조사죠, 6일 조사 때는 나 역시 최순실에게 이용당했다, 이렇게 말한 것으로 전해져서 어떤 드라마틱한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는 기소 이후 재판에서도 이런 부인 전략이 계속 이뤄지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기소는 언제쯤 이뤄질 것 같습니까?

[기자]
일단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시한이 19일까지예요. 19일까지인데 한 가지 변수가 대선 공식 선거운동이 17일부터 시작되거든요. 그래서 검찰로서는 사실 이번 사건이 정치적으로 또 대선에 영향력이 없게끔 하려는 하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17일 이전에 기소가 될 가능성이 지금으로서는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기소 예상이 가장 전망이 높은 시점이 이번 주 후반으로 전망되고요. 주말이 껴 있기 때문에 후반쯤으로 정리가 되고요. 다만 변수는 있습니다.

검찰이 지금 수사를 열심히는 하고 있는데 박 전 대통령이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검찰로서는 이게 지금 수사 시간이 더 필요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의 정치적인 영향력에 대한 우려를 안고서도 19일, 구속기한인 19일까지 꽉 채워서 수사를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여전히 방점은 17일 이전 그러니까 이번 주 후반쯤에 기소가 이뤄지지 않을까 전망되고 있는 게 현장의 분위기입니다.

[앵커]
그렇다면 첫 재판은 언제쯤 열릴 수 있을까요?

[기자]
역시 이번 주 후반이면 4월 중순쯤에 기소가 이뤄진다라는 건데 통상적인 상황에서는 아마도 4월 후반쯤에 재판이 열리는 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법원 역시 이번 사건이 정치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담스러워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첫 재판 역시 5월 9일, 그러니까 대선 이후에 열릴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된다면 공판 준비기일을 세 번 정도 한다고 하면 5월 말쯤에 첫 재판이 이루어질 것으로 현재로서는 전망이 가능하고요. 기소 뒤 6개월 안에 1심 선고가 나야 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기계적으로는 10월 말쯤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가 나올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역시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을 비롯해서 국정농단 사범에 대한 재판이 상당히 고강도로 집중심리 차원에서 이뤄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0월 이전에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모습입니다.

[앵커]
우병우 실세 수석이라고 불렸는데 또 소환이 됐어요.

[기자]
그렇습니다. 우병우 전 수석이 지난해 검찰 소환 조사를 한 번 받았었고요. 특검에서도 물론 소환조사를 받고 영장 청구까지 됐었는데 기각이 됐었죠.

검찰로서는 사실 우병우 전 수석이 국정농단 사건의 마지막 숙제이면서 동시에 또 박근혜 정권의 마지막 실세로 지목된 인물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상당히 고강도로 수사를 해서 영장을 청구하려는 분위기가 우세합니다.

이번에 또 6일에 소환이 돼서 17시간 가까이 조사를 받았고요. 영장청구 여부도 조만간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번에는 우 수석, 태도 논란 같은 건 없었고 전과는 그래도 다른 모습을 보였다는 얘기도 있어요.

[기자]
맞습니다. 사실 검찰에 대한 조사 내용보다 더 관심을 언론에서 받았던 게 우 전 수석의 태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지난해 검찰 소환 당시에는 기자들을 째려보면서 레이저 눈빛 이런 논란이 일었었고요. 또 팔짱을 끼고 조사받는 모습이 언론에 포착돼서 황제조사 아니냐 이런 논란까지 있었습니다.

특검 소환 때도 조금 다르기는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뻣뻣하다 이런 분석이 우세했었는데 이번에는 확실히 달랐습니다. 일단 기자들과 눈빛을 맞추는 걸 꺼려하는 모습이었고요.

정면을 응시하거나 아예 고개를 숙이는 모습을 보였던 게 소환 당시의 모습이었습니다. 또 한 가지 특이점이 17시간 가까운 고강도 조사를 마치고 새벽에 귀가를 했는데 당시에 기자들에게 수고가 많다 이런 언급을 할 정도로 기존과는 조금 다른, 그러니까 기존의 태도 논란을 상당히 의식한 듯한 모습을 이번에 보였던 것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우 수석의 이런 태도 변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기자]
아무래도 검찰이 상당히 고강도로 지금 수사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특검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뒤에 한 달여 동안 우 전 수석 관련 참고인만 50여 명이 소환됐었고요.

여기에는 현직 검사들도 포함이 됐습니다. 그만큼 검찰로서도 상당히 수사에 대한 압박, 고강도 이런 걸 높였던 것으로 볼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미 특검에서 한 번 구속영장이 청구됐던 게 기각이 됐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도 검찰 역시 상당히 부담이 컸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고강도 수사 전략이 이어졌던 상황에서 우 전 수석 역시 기존 태도에 있어서 어떤 변화가 불가피하다라고 판단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그렇다면 영장 청구는 언제쯤 이뤄질까요?

[기자]
통상적으로 지난 6일에 소환돼서 7일 새벽에 귀가를 했으니까 보통은 이틀 정도 후에, 그날 이후 이틀 정도 후에 영장을 청구하는 경우가 많은데 주말이 끼면서 이르면 오늘 오후 아니면 내일 아침쯤에 청구할 가능성이 가장 높을 것으로 보이고요.

영장 청구 뒤에 이틀에서 삼일 뒤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열리니까 우 전 수석에 대한 최종 구속 여부도 이번 주 화요일이나 수요일쯤에는 최종적으로 결정되지 않을까 현재로서는 그렇게 전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앵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또 소환이 됐어요.

[기자]
그렇습니다. 신동빈 회장이 이번에도 소환이 됐습니다. 지난해 검찰에 회사횡령, 배임 혐의로 검찰조사를 받았고요. 1기 특수본 때도 한 번 비공개로 소환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로 검찰에 소환돼서 고강도 조사를 받았습니다. 일단 참고인으로 소환이 됐습니다. 미르와 K스포츠재단에 건넸던 출연금, 45억 원에 대한 대가성이 있는지, 또 K스포츠재단의 하남체육시설 건립에 있어서도 70억 원을 추가로 출연을 했다가 검찰의 롯데그룹 압수수색 전날부터 닷새 동안 다시 돌려받았어요.

그래서 과연 이 돈들, 45억에서 70억. 115억 원에 해당하는 돈들인데 이 출연금을 줬거나 돌려받았던 돈을 모두 합쳐서 대가성이 있느냐 이게 수사의 핵심 포인트고요.

가장 중요한 관건은 역시나 지금까지는 이재용 부회의를 제외한 다른 대기업 총수들은 아직까지는 강요에 의한 피해자로 검찰이 바라보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대기업 총수들. SK 최태원 회장이나 신동빈 회장이 소환돼서 조사를 받았는데 조사 결과를 분석한 결과 뇌물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고 하면 수사 전체의 프레임이 바뀌게 됩니다.

이들 역시 이재용 부회장과 마찬가지로 뇌물 공여자로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수사 전체의 프레임에 대해서 상당히 예민한 부분이 될 수가 있고요. 과연 신동빈 회장이나 SK 최태원 회장이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바뀔 것이냐 이게 상당한 관심사입니다.

이 역시 이번 주 후반쯤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기소 시점이 결정이 되면 그때 맞춰서 최종적으로 다른 대기업들에 대한 뇌물 혐의 적용 여부 역시 판단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앵커]
최규선 게이트의 최규선 씨 도주 사건. YTN이 단독 보도했습니다마는 아직 붙잡혔다는 얘기는 없어요.

[기자]
저희도 계속 취재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붙잡혔다는 소식을 접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최규선 씨 같은 경우에는 지난 1월 4일부터 구속집행이 정지가 됐습니다.

지난해 11월에 자신의 회삿돈을 횡령, 배임한 혐의로 징역 5년, 1심에서 징역 5년 벌금 10억 원 선고받고 1심에서 법정 구속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녹내장 수술을 받아야 한다라는 건강상의 이유로 1월 4일부터 서울 강남에 있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왔어요.

그런데 저희가 취재를 해 보니까 4월 4일에 구속 집행정지 기한을 연장해 달라 이렇게 법원에 신청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거절이 돼요. 받아들여지지 않았는데 그러고 나서 이틀 뒤 지난 6일 오후 2시쯤에 사라져버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 구속집행정지 사범 관리 시스템에 대한 문제도 다시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 검찰은 현재 상황에서는 최규선 씨의 신병 확보를 위해서 총력을 다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법조팀 이승현 기자와 함께 얘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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