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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정혜 / 변호사
[앵커]
국정농단 사건의 마지막 퍼즐 조각이라 불리고 있는 우병우 전 민정수석. 이번에는 구속될까요. 지금부터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 이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당초에 혐의가 특검에서는 11개였는데 8개로 줄여서 영장에 적시를 했거든요. 가지치기를 했다고 해야 되나, 이렇게 한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인터뷰]
선택과 집중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법리적으로 다툼의 여지가 있는 죄명을 남겨둬서 뭔가 피의자한테 여러 가지 다툴 만한 상황을 만들지 않겠다.
그리고 확실한 것만 영장을 청구해서 확실하게 영장을 받겠다라는 검사 측의 의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혐의에서 가장 쟁점이 될 만한 내용 어떤 게 있겠습니까?
[인터뷰]
결국은 직권남용과 직무유기입니다. 사실 직권남용과 직무유기는 그 범죄 자체만으로 법정형이 아주 높은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직권남용이 인정되려면 우리 법원에서는 공무원의 일반적인 직무 범위에 속해야 되는 것을 형식적으로는 권리를 행사했는데 실질적으로 열어 보니까 이것은 권한행사가 아니라 불법적인 행위였다 이런 것들이 지금 판례로 인정이 돼야 이것을 유죄로 처벌받을 수 있거든요.
결국은 민정수석의 직무 권한이 어디까지이냐인 겁니다. 지금 얘기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인사들의 찍어내기라든지 민간인 사찰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행동들이 민정수석의 일반적인 직무 권한에 속해 있고 형식적으로는 속해 있는데 그 내용을 열어봤더니 굉장히 위법 부당하다.
여기가 연결이 돼야지 되는 건데 아마도 우병우 수석 측에서는 민정수석의 일반적인 범위라고 볼 수 없고 만약에 직무 권한 범위 내라고 하더라도 민정수석이 할 수 있는 당연한 직무 권한 내에서 했던 합법적인 행사다 이렇게 법리적으로 공방을 할 여지가 있어서 결론적으로는 굉장히 치열한 법리적인 공방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직무유기 관련해서는 아직도 최순실에 대해서 직접 보고받은 적 없고 나는 최순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인식한 바 없다 이런 논리를 계속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검찰 측에서 최순실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알았고 국정농단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있었다, 이것들을 입증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앵커]
그렇죠. 직무유기 부분은 사실 좀 애매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래서였을까요. 또 권한남용 부분도 세월호 수사에 압력을 가했다라고 했는데 민정수석으로서 알아봤던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래서 그랬을까요.
위증 혐의를 추가했어요.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바뀐 것 같습니다.
[인터뷰]
사실은 직권남용보다 위증 혐의가 법정형이 높습니다. 직권남용은 5년 이하의 징역이고요. 위증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라서 만약에 위증분이 확실하게 입증이 된다라고 한다면 위증 부분 때문에 영장 발부 가능성이 매우 커졌다라고 보이고요.
검찰에서도 사실은 그 이후에 현직 검사를 포함해서 50여 명을 참고인 조사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위증을 한 게 명백하고 그 당시에 세월호 관련해서 외압이나 이런 것들을 하지 않았다는 우병우 전 수석의 말이 허위사실이다, 그러면 위증이고 위증이라면 충분히 구속영장 발부 사유가 된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그런데 그 혐의에 대해서 왜 직권남용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느냐. 왜냐하면 직권남용죄라는 것은 미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세월호 외압을 시도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검찰이 그거에 영향을 받아서 압수수색을 하지 않았거나 업무상 과실치사로 기소하지 못했으면 직권남용이 해당될 수도 있다고 보이는데 직권남용을 시도했으나 실패한 미수사건을 직권남용죄로 기소하기 어려운 점이 있고요.
검사 입장에서도 민정수석이 이렇게 외압을 행사해서 뭔가 남용의 결과가 드러났다라고 하기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월호 수사 관련 부분은 직권남용 부분보다는 위증죄로 적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영장실질심사를 할 판사가 권순호 부장판사인데 지난번에 이영선 전 행정관 기각했던 그 판사라고요. 어떤 인물입니까?
[인터뷰]
사법연수원 26기이고요. 서울대 나와서 우병우 전 수석과는 동문, 선후배라고도 하는데 워낙에 이 학교 나온 출신들이 많아서 동문 선후배로 보기는 어렵고요.
우리 국정농단 사건에서 이영선 행정관 사건에서 기각한 전례가 있지만 이 사건과 우병우 사건은 완전히 범죄의 방대성, 중대성이 다른 것이기 때문에 권순호 판사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는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지만 법조계 내에서는 꼼꼼하고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분이다 이런 평판이 있습니다.
[앵커]
그동안에 수사 관행으로 봤을 때 또 영장실질심사 관행으로 봤을 때는 오늘 밤늦게 또는 내일 새벽쯤 아마 결론이 날 것 같다고 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4차 방문조사, 네 번째 조사가 드디어 어제 됐는데 한 번 정도만 더 하면 끝날 것 같다고요?
[인터뷰]
12시간, 4차 조사에 12시간이라는 장시간의 조사를 마쳤는데 그만큼 아직도 수사할 것들이 많이 남아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5차 조사도 예정이 되어 있는데 5차 조사에 이루지 못한다고 하면 빠른 시간 동안 6차 조사까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고요.
결국 이렇게 수사를 위한 시간이 많지 않다는 것은 구속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19일까지 구속기간이 만료가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17일 또 대선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는 기소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라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고 수사를 마치고 수일 정도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조사를 정리하고 증거를 정리하고 공소장을 또 어떻게 써야 되고 공소장에 법리적인 부분까지 의견을 완벽하지 끝난 다음에 기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마지막 조사 이후 며칠이 지난 시점에 기소시점으로 잡는 게 타당하기 때문에 마지막 조사는 한 14일 정도, 그러니까 14일 전에는 기소하는 방향으로 지금 정리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보통 공소장에 기소할 때, 써서. 기소를 할 때 형량까지도 씁니까? 그 정도는 아닌가요?
[인터뷰]
구형량은 마지막에 공판검사가 재판부한테 내는 의견이지만 어느 정도 형량을 할지 여부는 사실 기소단계부터 검토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어떤 범죄 혐의를 공소장에 적을지 그에 대한 증거는 몇 번부터 몇 번까지 어떤 증거로 할지는 검사 손에서 판단이 나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사를 끝내고 나서도 며칠 동안 검사 측에서 고민하는 시간이 있을 겁니다.
[앵커]
아마 그러면 정식 기소를 할 때쯤, 재판에 넘겨질 때쯤 되면 이게 어느 정도 혐의의 형량인지 예상은 됐었겠군요?
[인터뷰]
내부적으로 검사님들 사이에서는 의견이 조율될 수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형량은 법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상 정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런데 어제 특수통이죠, 이원석 부장검사가 들어갔다고 해요. 특수통 검사, 특수부에서 오래 수사를 한 검사는 주로 횡령, 사기 이런 것들을 많이 조사하지 않습니까? 뇌물죄. 뇌물죄 부분을 아무래도 집중적으로 더 들여다보겠다는 판단이었을까요?
[인터뷰]
대기업 수사에 강하다. 그리고 치밀하고 꼼꼼한 법리전략을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어제 조사한 부분은 결국 삼성, SK, 롯데의 뇌물 부분입니다.
뇌물이든 강요죄든 돈을 주고받고 돈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꼼꼼하게 질문을 했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특히 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뇌물수수로 특정된 금액이 있는데 그것 이외에도 뇌물공여를 지시하거나 약속한 부분,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이것을 범죄혐의로 기재할지 여부에 대해서 검찰에서 고민을 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롯데에서 70억을 더 달라라고 얘기한 부분이 뇌물공여의 지시나 요구 약속이냐. 그러니까 돈을 준 사람은 줘야지만 뇌물공여로 처벌할 수 있는데 뇌물을 받는 입장에서는 요구를 받거나 이걸 요구한 자체만으로도 범죄가 성립할 수 있기 때문에 별도로 이게 범죄가 성립하고 처벌 가능성이 있는지를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단독으로 만나서...
[인터뷰]
달라, 이게 범죄가 성립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앵커]
우리가 문화를 위해서 또는 체육 발전을 위해서 재단을 하나 만든다는데 삼성에서 가만히 있으면 되겠습니까 정도만 얘기를 했어도 이게 대통령이 그 정도 얘기하면 돈 내라는 얘기구나라는 걸 충분히 알 수 있다면 실제적으로 그게 최순실한테 갔다 하더라도 그게 뇌물죄로 볼 수 있다, 이렇게 결론이 난다는 거군요?
[인터뷰]
그러니까 뇌물의 대가성이 있는 돈을 예를 들면 롯데측에 80억을 추가로 출연해 달라라고 한 얘기가 뇌물의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면 뇌물을 요구한 것 자체만으로도 범죄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앵커]
뇌물죄는 일반적으로 달라고만 해도 성립이 됩니까?
[인터뷰]
뇌물을 약속, 요구 이 자체가 법조항에 써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지금 기소를 앞두고 변호사, 박근혜 전 대통령 측 변호사가 7명이 유영하 변호사하고 채명성 변호사를 빼고 7명이 해임됐다고 하더라고요.
[인터뷰]
변호인들이 사임한 게 아니라 의뢰인이 해임시킨 거죠. 의뢰인의 속뜻인지 아니면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유영하 변호사의 뜻인지는 조금 섞여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렇게 대거 해임하는 이유는 결론적으로는 결과가 좋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1심 소송에서 지면 2심 때 변호사를 바꾸는 전략을 많이 취하는데 짐으로, 결과가 좋지 않음으로 인해서 서로의 신뢰관계가 약해졌다고 보이고 기존 변호사들의 전략적으로 결과가 좋지 않았다고 한다면 새로운 변호사들과 새로운 전략으로 형사재판에서는 다시 전략을 짜야겠다 이런 판단을 하는 경우들이 많다고 생각되고요.
외부적으로 또 변호사들 사이에 갈등설이나 이것들이 이미 외부로 표출된 상황이기 때문에 유영하 변호사 입장에서도 다른 변호사들이랑 같이 가기 어렵다 이런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런데 혼자 너무 독점한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같은 변호사 입장인데 구치소에 가서 뭔가 이야기를 듣고 왔으면 다른 변호사들도 좀 알아야 변호에 나서지, 혼자만 다 알고 있으면 그것도 상당히, 지난번에 왜 제가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탄핵 때 이쪽 변호사진들이 너무 대응방식이 잘못됐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번에라도 잘해야, 그쪽 입장에서는.
[인터뷰]
사실 변호사 입장에서는 의뢰인을 제대로 대면하지 않고 제대로 된 변론이 나오기 쉽지 않습니다. 그럼 직접 대면하지 않더라도 정확하고 구체적인 정보가 변호인들 사이에서 공유가 돼야지 공동대리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고 A변호사 다른 말하고 B변호사 다른 사실관계 입증하고 그러면 신뢰를 잃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유영하 변호사가 모든 정보를 독점하고 있으면 잘못된 변론으로 흐를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시정이 돼야지 박 전 대통령 입장에서도 괜찮은 변론을 받을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것들이 법조계의 관측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손정혜 변호사였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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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정농단 사건의 마지막 퍼즐 조각이라 불리고 있는 우병우 전 민정수석. 이번에는 구속될까요. 지금부터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 이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당초에 혐의가 특검에서는 11개였는데 8개로 줄여서 영장에 적시를 했거든요. 가지치기를 했다고 해야 되나, 이렇게 한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인터뷰]
선택과 집중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법리적으로 다툼의 여지가 있는 죄명을 남겨둬서 뭔가 피의자한테 여러 가지 다툴 만한 상황을 만들지 않겠다.
그리고 확실한 것만 영장을 청구해서 확실하게 영장을 받겠다라는 검사 측의 의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혐의에서 가장 쟁점이 될 만한 내용 어떤 게 있겠습니까?
[인터뷰]
결국은 직권남용과 직무유기입니다. 사실 직권남용과 직무유기는 그 범죄 자체만으로 법정형이 아주 높은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직권남용이 인정되려면 우리 법원에서는 공무원의 일반적인 직무 범위에 속해야 되는 것을 형식적으로는 권리를 행사했는데 실질적으로 열어 보니까 이것은 권한행사가 아니라 불법적인 행위였다 이런 것들이 지금 판례로 인정이 돼야 이것을 유죄로 처벌받을 수 있거든요.
결국은 민정수석의 직무 권한이 어디까지이냐인 겁니다. 지금 얘기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인사들의 찍어내기라든지 민간인 사찰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행동들이 민정수석의 일반적인 직무 권한에 속해 있고 형식적으로는 속해 있는데 그 내용을 열어봤더니 굉장히 위법 부당하다.
여기가 연결이 돼야지 되는 건데 아마도 우병우 수석 측에서는 민정수석의 일반적인 범위라고 볼 수 없고 만약에 직무 권한 범위 내라고 하더라도 민정수석이 할 수 있는 당연한 직무 권한 내에서 했던 합법적인 행사다 이렇게 법리적으로 공방을 할 여지가 있어서 결론적으로는 굉장히 치열한 법리적인 공방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직무유기 관련해서는 아직도 최순실에 대해서 직접 보고받은 적 없고 나는 최순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인식한 바 없다 이런 논리를 계속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검찰 측에서 최순실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알았고 국정농단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있었다, 이것들을 입증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앵커]
그렇죠. 직무유기 부분은 사실 좀 애매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래서였을까요. 또 권한남용 부분도 세월호 수사에 압력을 가했다라고 했는데 민정수석으로서 알아봤던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래서 그랬을까요.
위증 혐의를 추가했어요.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바뀐 것 같습니다.
[인터뷰]
사실은 직권남용보다 위증 혐의가 법정형이 높습니다. 직권남용은 5년 이하의 징역이고요. 위증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라서 만약에 위증분이 확실하게 입증이 된다라고 한다면 위증 부분 때문에 영장 발부 가능성이 매우 커졌다라고 보이고요.
검찰에서도 사실은 그 이후에 현직 검사를 포함해서 50여 명을 참고인 조사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위증을 한 게 명백하고 그 당시에 세월호 관련해서 외압이나 이런 것들을 하지 않았다는 우병우 전 수석의 말이 허위사실이다, 그러면 위증이고 위증이라면 충분히 구속영장 발부 사유가 된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그런데 그 혐의에 대해서 왜 직권남용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느냐. 왜냐하면 직권남용죄라는 것은 미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세월호 외압을 시도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검찰이 그거에 영향을 받아서 압수수색을 하지 않았거나 업무상 과실치사로 기소하지 못했으면 직권남용이 해당될 수도 있다고 보이는데 직권남용을 시도했으나 실패한 미수사건을 직권남용죄로 기소하기 어려운 점이 있고요.
검사 입장에서도 민정수석이 이렇게 외압을 행사해서 뭔가 남용의 결과가 드러났다라고 하기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월호 수사 관련 부분은 직권남용 부분보다는 위증죄로 적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영장실질심사를 할 판사가 권순호 부장판사인데 지난번에 이영선 전 행정관 기각했던 그 판사라고요. 어떤 인물입니까?
[인터뷰]
사법연수원 26기이고요. 서울대 나와서 우병우 전 수석과는 동문, 선후배라고도 하는데 워낙에 이 학교 나온 출신들이 많아서 동문 선후배로 보기는 어렵고요.
우리 국정농단 사건에서 이영선 행정관 사건에서 기각한 전례가 있지만 이 사건과 우병우 사건은 완전히 범죄의 방대성, 중대성이 다른 것이기 때문에 권순호 판사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는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지만 법조계 내에서는 꼼꼼하고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분이다 이런 평판이 있습니다.
[앵커]
그동안에 수사 관행으로 봤을 때 또 영장실질심사 관행으로 봤을 때는 오늘 밤늦게 또는 내일 새벽쯤 아마 결론이 날 것 같다고 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4차 방문조사, 네 번째 조사가 드디어 어제 됐는데 한 번 정도만 더 하면 끝날 것 같다고요?
[인터뷰]
12시간, 4차 조사에 12시간이라는 장시간의 조사를 마쳤는데 그만큼 아직도 수사할 것들이 많이 남아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5차 조사도 예정이 되어 있는데 5차 조사에 이루지 못한다고 하면 빠른 시간 동안 6차 조사까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고요.
결국 이렇게 수사를 위한 시간이 많지 않다는 것은 구속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19일까지 구속기간이 만료가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17일 또 대선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는 기소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라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고 수사를 마치고 수일 정도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조사를 정리하고 증거를 정리하고 공소장을 또 어떻게 써야 되고 공소장에 법리적인 부분까지 의견을 완벽하지 끝난 다음에 기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마지막 조사 이후 며칠이 지난 시점에 기소시점으로 잡는 게 타당하기 때문에 마지막 조사는 한 14일 정도, 그러니까 14일 전에는 기소하는 방향으로 지금 정리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보통 공소장에 기소할 때, 써서. 기소를 할 때 형량까지도 씁니까? 그 정도는 아닌가요?
[인터뷰]
구형량은 마지막에 공판검사가 재판부한테 내는 의견이지만 어느 정도 형량을 할지 여부는 사실 기소단계부터 검토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어떤 범죄 혐의를 공소장에 적을지 그에 대한 증거는 몇 번부터 몇 번까지 어떤 증거로 할지는 검사 손에서 판단이 나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사를 끝내고 나서도 며칠 동안 검사 측에서 고민하는 시간이 있을 겁니다.
[앵커]
아마 그러면 정식 기소를 할 때쯤, 재판에 넘겨질 때쯤 되면 이게 어느 정도 혐의의 형량인지 예상은 됐었겠군요?
[인터뷰]
내부적으로 검사님들 사이에서는 의견이 조율될 수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형량은 법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상 정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런데 어제 특수통이죠, 이원석 부장검사가 들어갔다고 해요. 특수통 검사, 특수부에서 오래 수사를 한 검사는 주로 횡령, 사기 이런 것들을 많이 조사하지 않습니까? 뇌물죄. 뇌물죄 부분을 아무래도 집중적으로 더 들여다보겠다는 판단이었을까요?
[인터뷰]
대기업 수사에 강하다. 그리고 치밀하고 꼼꼼한 법리전략을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어제 조사한 부분은 결국 삼성, SK, 롯데의 뇌물 부분입니다.
뇌물이든 강요죄든 돈을 주고받고 돈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꼼꼼하게 질문을 했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특히 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뇌물수수로 특정된 금액이 있는데 그것 이외에도 뇌물공여를 지시하거나 약속한 부분,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이것을 범죄혐의로 기재할지 여부에 대해서 검찰에서 고민을 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롯데에서 70억을 더 달라라고 얘기한 부분이 뇌물공여의 지시나 요구 약속이냐. 그러니까 돈을 준 사람은 줘야지만 뇌물공여로 처벌할 수 있는데 뇌물을 받는 입장에서는 요구를 받거나 이걸 요구한 자체만으로도 범죄가 성립할 수 있기 때문에 별도로 이게 범죄가 성립하고 처벌 가능성이 있는지를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단독으로 만나서...
[인터뷰]
달라, 이게 범죄가 성립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앵커]
우리가 문화를 위해서 또는 체육 발전을 위해서 재단을 하나 만든다는데 삼성에서 가만히 있으면 되겠습니까 정도만 얘기를 했어도 이게 대통령이 그 정도 얘기하면 돈 내라는 얘기구나라는 걸 충분히 알 수 있다면 실제적으로 그게 최순실한테 갔다 하더라도 그게 뇌물죄로 볼 수 있다, 이렇게 결론이 난다는 거군요?
[인터뷰]
그러니까 뇌물의 대가성이 있는 돈을 예를 들면 롯데측에 80억을 추가로 출연해 달라라고 한 얘기가 뇌물의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면 뇌물을 요구한 것 자체만으로도 범죄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앵커]
뇌물죄는 일반적으로 달라고만 해도 성립이 됩니까?
[인터뷰]
뇌물을 약속, 요구 이 자체가 법조항에 써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지금 기소를 앞두고 변호사, 박근혜 전 대통령 측 변호사가 7명이 유영하 변호사하고 채명성 변호사를 빼고 7명이 해임됐다고 하더라고요.
[인터뷰]
변호인들이 사임한 게 아니라 의뢰인이 해임시킨 거죠. 의뢰인의 속뜻인지 아니면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유영하 변호사의 뜻인지는 조금 섞여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렇게 대거 해임하는 이유는 결론적으로는 결과가 좋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1심 소송에서 지면 2심 때 변호사를 바꾸는 전략을 많이 취하는데 짐으로, 결과가 좋지 않음으로 인해서 서로의 신뢰관계가 약해졌다고 보이고 기존 변호사들의 전략적으로 결과가 좋지 않았다고 한다면 새로운 변호사들과 새로운 전략으로 형사재판에서는 다시 전략을 짜야겠다 이런 판단을 하는 경우들이 많다고 생각되고요.
외부적으로 또 변호사들 사이에 갈등설이나 이것들이 이미 외부로 표출된 상황이기 때문에 유영하 변호사 입장에서도 다른 변호사들이랑 같이 가기 어렵다 이런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런데 혼자 너무 독점한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같은 변호사 입장인데 구치소에 가서 뭔가 이야기를 듣고 왔으면 다른 변호사들도 좀 알아야 변호에 나서지, 혼자만 다 알고 있으면 그것도 상당히, 지난번에 왜 제가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탄핵 때 이쪽 변호사진들이 너무 대응방식이 잘못됐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번에라도 잘해야, 그쪽 입장에서는.
[인터뷰]
사실 변호사 입장에서는 의뢰인을 제대로 대면하지 않고 제대로 된 변론이 나오기 쉽지 않습니다. 그럼 직접 대면하지 않더라도 정확하고 구체적인 정보가 변호인들 사이에서 공유가 돼야지 공동대리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고 A변호사 다른 말하고 B변호사 다른 사실관계 입증하고 그러면 신뢰를 잃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유영하 변호사가 모든 정보를 독점하고 있으면 잘못된 변론으로 흐를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시정이 돼야지 박 전 대통령 입장에서도 괜찮은 변론을 받을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것들이 법조계의 관측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손정혜 변호사였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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