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영장 또 기각

우병우, 영장 또 기각

2017.04.12. 오전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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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성문, 변호사 / 최영일, 시사평론가

[앵커]
전문가와 함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성문 변호사, 그리고 최영일 시사평론가 자리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고영태 얘기 지금 막 들어왔거든요. 체포적부심을 청구했다고 하는데 체포적부심이 뭐예요?

[인터뷰]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구속영장 같은 경우 영장실질심사를 하고 이 실질심사를 다루는 게 구속적부심이거든요. 그런데 체포는 체포실질심사라는 게 없죠. 체포는 긴급체포라든지 체포영장 받아서 그냥 하면 됩니다. 그건 법원에 따른 더 다른 판단이 없는데 체포 자체가 적법하지 않거나 아니면 부적절한 경우에 청구하는 경우이고 굉장히 이례적으로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체포영장을 받아서 체포를 하건 긴급체포를 하건 48시간 안에 구속영장 청구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48시간 안에 체포적부심 결과가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청구를 했으면 오늘 아마 결론이 나올 겁니다.

그런데 지금 내용이 뭐냐하면 검찰 입장에서는 고영태가 계속 출두 요구를 하려고 했는데도 연락 자체가 안 됐고 연락이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부득이하게 이거는 소환 요청에 불응하는 게 체포 사유잖아요. 그래서 체포를 했다는 입장인데 고영태 측 입장은 뭐냐하면 검찰하고 날짜를 조율하고 있었는데 느닷없이 들이닥쳤다는 취지입니다.

오늘 시사인의 주진우 기자가 고영태 씨 집의 현관문이 뜯어져 있는, 파손돼 있는 사진을 올리면서 그 내용을 올렸는데 이 부분은 진실공방이 어느 정도 필요할 것 같고요.

[앵커]
잠깐만요. 그런데 보통은 체포적부심이라고 할 때 긴급체포를 했으니까 그런 거잖아요. 긴급체포는 현행범인 경우가 많지 않아요? 그런 경우에 긴급체포를 하지 않습니까?

[인터뷰]
그건 아니고요. 현행범 체포는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범행이 벌어지고 있는 현장을 덮쳐서 체포하는 게 현행범 체포고요. 긴급체포는 소재를 못 찾겠어요. 소재를 못 찾는데 이 사람의 소재를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영장을 받아놓고 사라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체포를 하는 게 긴급체포입니다, 아주 간단하게 생각하면. 그러니까 그냥 체포영장 받아 체포하는 경우는 어디 사는지는 아는데 소환을 계속했는데 거부해요. 그러면 체포영장을 받아가서 데리고 오는 게 영장을 받아서 하는 체포고요.

그러니까 지금 일단 검찰은 소재를 몰랐다 가서 찾아온 것처럼 긴급체포를 했다는 입장이니까 그 긴급체포의 적법성이나 적절성 여부가 체포적부심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면 고영태 씨 얘기를 해 보도록 하죠. 고영태 씨가 관세청의 인사와 관련해서 개입을 한 정황이 포착이 됐잖아요. 바로 이른바 고영태 녹취파일입니다. 녹취파일을 먼저 들어보시고 얘기 계속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영태 / 더블루K 前 이사 (녹음 파일) : 세관은 일이 별로 없어. 없으니까 다른 것으로 세관에서 뭔가 들어올 때 뭔가를 풀어준다든지, 그런 걸 한번 연구를 해보란 말이야. 그리고 관세청은 행사가 있긴 있나 봐.]

[앵커]
그래서 계속 소환에 응했는데 고영태 씨는 그동안 나오지 않았던 거잖아요.

[인터뷰]
나오지 않았던 거고 사실은 이 이야기들은 이 녹취파일이 새롭게 나온 게 아니고 특수본 1기 때 이미 다 검토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녹취록의 일부가 대통령의 탄핵에 영향을 주었나 안 주었나, 헌재에 이걸 또 채택해야 한다 아니다 대통령 대리인 측과 다툼이 많이 있었죠. 그래서 고영태 씨 측의 입장은 이겁니다.

애초에 검찰에서 특검도 이전에 다 조사했고 별 내용이 없으니까 자신을 체포하지 않았던 거 아니냐. 이거를 특수본 1기 다 지나고 특검 다 지나고 특수본 2기 이제 와서 자신을 체포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그런데 여기서 또 추가적으로 다른 정황은 최순실이 세관을 장악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주변에 인물들이 세관 전문가들도 아닌데 측근들에게 좋은 인물 있어? 천거해 봐. 차은택 같은 경우에는 문체부 장관도 천거하고 그다음에 교문수석도 천거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고영태 씨도 친인척 주변에서 세관 관계자를 추천했는데 인천에 본부세관장으로 들어갔다는 거죠.

이런 얘기는 우리가 다 알고 있었던 과정인데 몇 주 됐나요. 이런 소식이 나왔었죠. 고영태 씨 계좌에 총 불분명한 돈 2000만 원이 입금된 것이 확인됐다. 그 시점은 확인을 해 봐야 됩니다. 시점이 언제인가. 그런데 지금 나오는 이야기는 결국은 세관장을 추천했던 대가로 2000만 원을 고영태 씨가 개인적으로 챙긴 것 아니냐. 이런 경우에는 매관매직이 되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최순실이 추천하라고 했고 세관장의 임명은 최순실이 압력을 행사해서 공직사회 내부에서 움직여졌겠지만 그런데 결국은 고영태 씨는 추천권을 비선실세의 불법적인 추천 권한을 행사한 거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부정한 돈을 받았다고 그러면 이것은 범죄혐의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조사가 집중되지 않겠는가 추정을 해 봅니다.

[앵커]
그러면 최순실은 나는 모르고 고영태가 자기가 자기 멋대로 한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할 것이고.

[인터뷰]
거기서 끝나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고영태가 세관장을 추천한들 누구한테 추천하겠습니까? 청와대에 직접 추천했다면 모를까 그러한 임명권자와의 라인이 없다면 안 되는데 결국 세관장을 임명할 권위는 공적으로 청와대에서 밀어붙인 거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추천한 것은 최순실임은 불가피하고. 그런데 이게 한 단계가 아니라 두세 단계를 거쳐서 가는데 최초의 추천자는 고영태였다. 그런데 문제는 고영태가 여기서 개인적인 불법적인 수익을 챙겼는가 아닌가, 이게 다툼의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을 최초로 폭로한 어찌 보면 내부고발자라 하더라도 본인의 이런 혐의가 드러난 것에 대해서는 또 검찰 입장에서는 그냥 넘어갈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그렇죠. 당연히 이 부분은 수사해야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다만 고영태의 소위 말하는 범죄사실이 과거 태극기집회에서 어떻게 나왔냐면 국정농단의 주범으로 나왔었는데 그건 아니고 지금 그 녹취록 중에 아주 일부입니다. 인천 세관장 임명하는 과정에서 원래는 고영태가 뭐라 그랬냐면 상품권 같은 걸 받은 걸 최순실에게 다 줬다라고 진술했어요.

그런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본인이 지금 돈을 받은 정황이 나오는데 그렇게 되면 알선수재죄가 성립하거든요. 그 부분과 관련된 조사는 반드시 해야 되는 거고 다만 검찰에서 나중에 고민할 부분은 내부고발자로서의 국정농단 사실을 폭로하고 알려서 이 모든 것들이 어찌 보면 진행이 되고 정리가 돼 가는 과정이잖아요. 그것도 역시 감안을 합니다.

그건 나중에 구형할 때 아니면 법원에서 양형을 할 때 그런 내부고발자로서의 전력을 감안해서 판단하는 거고 이거는 나중에 판단할 문제지 범죄혐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부고발했으니까 이건 봐줄게는 안 되죠. 그러니까 수사는 반드시 진행이 돼야 되는데 아까 문제가 된 체포 자체가 적법했는지 여부는 이거와 별개로 오늘 하루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런 건 체포적부심은 바로 결정이 됩니까?

[인터뷰]
오늘 안에 결정이 나올 겁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다음은 우병우 전 수석 얘기를 해 보도록 하죠. 결국 영장이 기각이 됐습니다. 어제 귀가할 때 모습 한번 같이 보시죠. 기자들의 질문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우병우 / 前 청와대 민정수석 (오늘) : (영장이 기각된 건 본인이 청렴해서입니까? 검찰이 의지가 없어서입니까?) 그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앵커]
기자가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제가 다시 한 번 읽어드리죠. 본인이 청렴해서입니까? 아니면 검찰이 의지가 없어서입니까? 최영일 평론가께 이 질문을 드리면 뭐라고 답변하시겠습니까?

[인터뷰]
지금 저도 똑같은 심정이에요. 어젯밤에 자정이 넘어서 속보가 나오길래 마침 잠에 못 들고 있다가 바로 실시간으로 봤는데 저 기자의 질문과 대부분 국민이 같은 심경이지 않겠느냐. 질문의 뉘앙스가 있는 거죠. 사실은 이게 오늘 아침에 잠에서 깨셔서 소식 접한 분들이 많다 보니까 또 이 영장을 기각한 권순호 부장판사가 화제가 되고 있는데 저는 법원과 판사의 문제 이전에 이게 큰일났구나. 구속이 기각된 상황에서는 누가 가장 걱정을 하겠는가. 검찰 조직입니다. 검찰 조직의 명운이 걸려 있는 마지막 퍼즐 조각은 구속이 두 번째로 청구됐다예요. 첫 번째는 특검이 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때 기각됐었고요. 특수본 2기는 거의 50일의 추가 수사 기간이 있었어요. 추가 혐의가 있다는 보도도 나왔었고. 이번에는 틀림없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두 번째 기각된 경우가 이번 게이트 관련해서 없거든요.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유일합니다.

그러면 이 상황에서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그러면 특수본 1기 때 이미 검찰은 원죄가 있죠. 왜냐하면 사진 1장 보도되면서 황제조사 했느냐 이런 비난을 받았어요. 특검은 왜 우병우를 빨리 소환하지 않고 시간 다 갔는데 끝부분에 소환해서 조사하고 구속영장 기각되고 그러다 보니까 특수본 2기에서 이제는 완벽하겠지 검찰도 자신했었습니다, 사실은. 이번에는 구속시킨다.

그런데 제 발로 걸어나와서 귀가를 하는 상황을 국민들이 목도하다 보니까 결국은 대통령도 구속이 되는 마당에 , 전직 대통령입니다마는 파면된 이후에. 그런데 우병우 전 민정수석만 유일하게 불구속이 된다면 결국은 검찰의 제식구 감싸기냐. 아니면 검찰 조직 내부에 우병우 사단이 살아있는 것이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여기서 또다시 한 번 안태근 검찰국장인데요. 지난해 7월부터 10월까지 3개월여 동안 1000여 통화를 했다. 하루 평균 10통화를 했다. 이건 통상적인 업무 소통은 아닐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러면 뭐가 있었던 것이냐는 의혹은 또다시 제기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검찰 조직 특수본 2기 거의 마지막에 와서 국민적인 의혹에 또 직면하게 된 상황이다. 이렇게 진단이 됩니다.

[앵커]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나와 있잖아요. 판사의 결정을 잘 지켜봐야 되는데 다툼의 여지가 있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인터뷰]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입증이 부족하다입니다. 그러니까 영장이 발부될 만큼 혐의가 명백하게 소명이 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유죄 판결이 나올 정도의 수준의 입증이 있고요. 구속영장이 발부될 정도 수준의 입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소명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소명을 할 만한 정도 수준의 입증이 되지 않았으니 그러면 피의자, 이제 앞으로 장차 피고인이 될 우병우 수석의 방어권 행사 차원에서 이건 불구속수사 원칙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실 저도 이번에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도 스스로 분석을 해 보니까 원죄로 가는 건 처음에 특수본 1기에서 우병우 수석 전담수사팀 있죠. 그때 몇 개월 동안 수사 한 번도 안 하다가 나중에 문제가 터지니까 한 번 불렀는데 팔짱 끼고 황제소환. 그리고 압수수색도 안 하고. 그리고 청와대 압수수색도 못 했죠. 그러니까 자료가 없는 거예요.

특히 직권남용이라는 범죄는 굉장히 입증이 어려운 범죄입니다. 이게 사실 저번에 특검에서도 기각됐을 때 민정수석의 업무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도 불명확하고 실제로 전화통화 내역 많다고 말씀하셨는데 통화내역은 언제 전화했다지 이 사람이랑 무슨 말 했는지는 몰라요.

[앵커]
또 그렇게 해서 뭔가가 바뀌었어야 되는 걸 찾아내야 되고.

[인터뷰]
그리고 사실 또 하나 마지막 문제가 저도 검찰이 이번에 정말 열심히 했다고 생각하나 빠진 혐의가 있어요.

[앵커]
뭡니까?

[인터뷰]
롯데에서 압수수색 전날 70억을 돌려주죠. 이 수사 내용이 누군가로 새어나가서 그게 다시 어쨌건 최순실 쪽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이런 과정이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면 그 수사를 하려면 그 당시의 수사팀 검사도 조사해야죠. 그거 안 했잖아요. 그런 거를 하지 않고 소위 말하는 내부에 칼날을 가하지 않고 우병우 수석에 관련된 조사를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한계가 있었던 게 아닌가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앵커]
우병우 사단은 분명히 검찰 내부에 존재했고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알려지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조사 없이 다른 부분만 조사하고 80명 불러다 조사를 했다고 하지만 그 핵심을 조사를 못한 한계가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인터뷰]
저는 다르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조사를 못한 게 아니고요. 조사를 했을 거라고 봅니다. 검찰 조직은 알고 있을 가능성이 크지만 그것을 혐의에 포함시키지 못했던 내부적인 이유가 있었던 것 아니냐.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대선 국면에서 모든 후보가 보수, 진보 망라하고 검찰 개혁을 얘기하고 있어요. 공수처 신설 얘기하고 있고요. 검찰 조직이 차기 정부에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검경 수사권의 분리 문제도 있고요.

그런데 여기서 검찰이 정말 앞으로 국민들에게 깨끗하다는 신뢰를 받고 살아남기 위해서는 이 사안을 잘 처리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병우 민정수석의 어떤 범죄사실을 깔끔하게 소명하지 못하는 몇 가지 핵심적인 사안을 빠뜨려야만 되는 이유가 아닌가 하는 문제가 의혹으로 남게 된다는 게 안타깝습니다.

[앵커]
변호사님이니까 법은, 철학적인 질문입니다. 법은 힘 없고 어렵고 힘든 사람 편입니까? 법을 많이 아는 사람 편입니까?

[인터뷰]
이게 우문현답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법의 다른 이름이 상식이 되는 그런 정도의 사회가 돼야. 그러니까 국민의 법 감정과 실제 법 적용이 일치해야 그게 제대로 된 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늘 아침에 느끼는 거는 법하고 상식이 조금 다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병우 전 수석 무죄 난 건 아닙니다. 판결, 재판은 또 재판대로 합니다. 구속만 안 됐다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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