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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사실상 마지막 구치소 방문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제저녁 전격 체포된 고영태 씨 변호인은 고 씨의 체포가 부당하다며 법원에 체포적부심을 청구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승환 기자!
오늘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는 몇 시부터 시작됐습니까?
[기자]
검찰은 오전 9시 15분부터 2시간 넘게 서울구치소에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1~3차 옥중조사를 맡았던 한웅재 형사8부장을 다시 투입됐습니다.
검찰이 공식적으로 오늘이 마지막 조사라고 밝힌 것은 아닙니다만 대선 선거운동이 본격화되는 오는 17일 전에, 그러니까 이번 주 후반쯤 박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길 것으로 예측되는데요.
박 전 대통령 조사 뒤 자료 검토와 공소장 준비 시간 등을 고려했을 때 오늘이 마지막 대면조사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박 전 대통령의 혐의 내용 전반에 대해서 다시 묻고 확인하는 차원에서 조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검찰이 특검 때보다 보강 수사를 했는데도 법원이 우 전 수석에 대한 영장을 기각한 이유는 어떤 겁니까?
[기자]
법원이 지난 2월에 이어 구속영장을 기각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검찰이 제시한 범죄 혐의의 내용이 명확히 소명되기보다 다툴 여지가 있고, 이미 진행된 수사와 증거 등을 봤을 때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겁니다.
구속 영장이 기각됐다고 해서 무죄 판정을 받았다고 보기는 힘들지만, 법원은 민정수석으로서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했다는 우 전 수석 측의 주장에 무게를 뒀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 검찰은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면밀히 검토해 영장 재청구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이미 우 전 수석에 대해서 두 번이나 영장이 기각됐기 때문에 영장을 다시 청구하기보다 불구속 기소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을 전망입니다.
[앵커]
어제저녁 최순실 씨의 최측근으로 불린 고영태 씨가 전격 체포됐는데, 고영태 씨 측이 법원에 '체포적부심' 청구를 했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겁니까?
[기자]
검찰은 고 씨가 지난주 후반부터 검찰의 연락에 응하지 않아 체포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고영태 씨 측은 고 씨가 그동안 검찰 수사에 성실히 응해왔고, 검찰 연락에 응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수사 기관의 체포 영장이 부당하다고 판단될 때 법원에 석방을 요구하는 '체포적부심' 청구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24시간 안에 피의자를 직접 불러 심문하고 계속 체포 상태를 유지할 필요가 있는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체포된 뒤 서울구치소에 있던 고 씨는 오늘 오전 10시부터 추가 조사를 받기 위해 검찰청사에 도착했습니다.
체포 영장 시한이 48시간인 만큼 검찰이 늦어도 내일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큽니다.
검찰은 고 씨가 인천세관본부의 인사와 관련해 2천만 원을 받은 정황을 포착해 전격 체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YTN 김승환[ksh@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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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사실상 마지막 구치소 방문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제저녁 전격 체포된 고영태 씨 변호인은 고 씨의 체포가 부당하다며 법원에 체포적부심을 청구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승환 기자!
오늘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는 몇 시부터 시작됐습니까?
[기자]
검찰은 오전 9시 15분부터 2시간 넘게 서울구치소에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1~3차 옥중조사를 맡았던 한웅재 형사8부장을 다시 투입됐습니다.
검찰이 공식적으로 오늘이 마지막 조사라고 밝힌 것은 아닙니다만 대선 선거운동이 본격화되는 오는 17일 전에, 그러니까 이번 주 후반쯤 박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길 것으로 예측되는데요.
박 전 대통령 조사 뒤 자료 검토와 공소장 준비 시간 등을 고려했을 때 오늘이 마지막 대면조사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박 전 대통령의 혐의 내용 전반에 대해서 다시 묻고 확인하는 차원에서 조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검찰이 특검 때보다 보강 수사를 했는데도 법원이 우 전 수석에 대한 영장을 기각한 이유는 어떤 겁니까?
[기자]
법원이 지난 2월에 이어 구속영장을 기각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검찰이 제시한 범죄 혐의의 내용이 명확히 소명되기보다 다툴 여지가 있고, 이미 진행된 수사와 증거 등을 봤을 때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겁니다.
구속 영장이 기각됐다고 해서 무죄 판정을 받았다고 보기는 힘들지만, 법원은 민정수석으로서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했다는 우 전 수석 측의 주장에 무게를 뒀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 검찰은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면밀히 검토해 영장 재청구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이미 우 전 수석에 대해서 두 번이나 영장이 기각됐기 때문에 영장을 다시 청구하기보다 불구속 기소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을 전망입니다.
[앵커]
어제저녁 최순실 씨의 최측근으로 불린 고영태 씨가 전격 체포됐는데, 고영태 씨 측이 법원에 '체포적부심' 청구를 했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겁니까?
[기자]
검찰은 고 씨가 지난주 후반부터 검찰의 연락에 응하지 않아 체포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고영태 씨 측은 고 씨가 그동안 검찰 수사에 성실히 응해왔고, 검찰 연락에 응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수사 기관의 체포 영장이 부당하다고 판단될 때 법원에 석방을 요구하는 '체포적부심' 청구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24시간 안에 피의자를 직접 불러 심문하고 계속 체포 상태를 유지할 필요가 있는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체포된 뒤 서울구치소에 있던 고 씨는 오늘 오전 10시부터 추가 조사를 받기 위해 검찰청사에 도착했습니다.
체포 영장 시한이 48시간인 만큼 검찰이 늦어도 내일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큽니다.
검찰은 고 씨가 인천세관본부의 인사와 관련해 2천만 원을 받은 정황을 포착해 전격 체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YTN 김승환[ksh@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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