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영장 기각에 검찰 '뒤숭숭'

우병우 영장 기각에 검찰 '뒤숭숭'

2017.04.13. 오후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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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영일, 시사평론가 / 백성문, 변호사

[앵커]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두 번째 구속영장마저 기각되면서 검찰의 부실 수사 논란이 다시 불거졌습니다.

검찰은 기각은 법원 판단이다, 우리는 최선을 다했다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그러나 내부에서조차 비난이 나오는 상황. 수사팀 입장에서는 억울함이 있을 수 있겠지만 검찰 개혁 얘기가 또 등장하고 있습니다.

백성문 변호사 그리고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관련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검찰 입장에서는 영장 기각은 법원이 했는데 왜 나만 가지고 그래 그럴 수도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영장이 기각된 이후에 검찰을 향한 비난, 후폭풍이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인터뷰]
법원이 이야기를 하죠. 왜 기각했는지를. 다툼의 여지가 있다, 이렇게 우리가 들었고요. 그리고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별로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증거인멸은 다 끝났다 이렇게 보는 게 국민여론입니다. 왜냐하면 검찰이 시간을 많이 줬기 때문에. 그러면 뭔가 특검에서 첫 번째 구속영장 실패한 이후에 거의 50일을 추가 수사를 했어요.

50명 가까운 내부자를 포함한, 그러니까 현직 검사를 포함해서 조사를 했다고 했어요. 추가 혐의가 있다고 했어요. 구속 가능성이 높다라고 점쳤어요. 검찰이 한 얘기입니다, 이게 다.

그런데 그게 무산된 거예요. 그러면 검찰은 이제 변명을 내놔야 되는데 변명의 여지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법원 탓을 하지 않습니까?

[앵커]
얘기는 했습니다, 최선을 다했다.

[인터뷰]
최선을 다했다는 건 변명은 아니죠. 왜냐하면 이런 경우에는 결과가 입증을 해 줘야 되는데 국민들은 결과를 기대하고 있는데 결과가 무산됐을 때 왜 무산됐는지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기각된 사유를 재검토해서 재청구하겠다. 재청구할까요, 과연?

[앵커]
이게 좀 공허하게 들리긴 하죠.

[인터뷰]
재청구할까요, 아니면 불구속 기소할까요? 저는 불구속 기소 쪽으로 점을 치고 있는 입장인데 그러면 재청구한다는 말은 또 빈말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검찰이 자초한 일이다.

이게 부메랑으로 돌아갈 걸 몰랐냐. 이 자리에서 제가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구속,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라고 물었을 때 검찰 조직의 명운이 걸려 있는 판단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것을 검찰도 몰랐을 리는 없는데 이 결과에 대한 국민여론의 비판, 부메랑이 된 책임은 검찰이 스스로 져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범죄사실을 대폭 줄여서 영장을 청구하면서 이게 확실한 것만 한다, 전략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 결과론적으로 보면 전략이 아닌 게 됐잖아요.

[인터뷰]
원래 특검에서 11개 정도 범죄 혐의를 가지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기각이 됐죠. 거기서 5개를 뺐습니다. 그리고 또 확실하다고 생각하는 두 개를 추가를 했어요.

그 2개 추가된 부분이 아마 구속영장 발부의 키가 될 것이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문제는 그 2개 중에 1개가 원래 우리가 생각했던 건 세월호 수사와 관련해서 우병우 전 수석이 해경전산실 서버 압수수색하는 것을 막았다는 부분, 그 부분이 굉장히 주효하게 작용할 것이다라고 했었는데 그 부분은 검찰의 논리로는 결국 그 이후에 이번에 압수수색은 실패했지만 다음에 압수수색을 했고 경정 한 명을 구속기소했으니까 실패한 외압이다.

그러니까 미수죄는 없으니까 이건 국회에서 위증한 걸로 볼 수 없다. 그때 이 부분 관련해서 법리해석도 변호사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했었는데 그 부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어찌 보면 빠진 것과 마찬가지 상황이 됐고요.

그런 과정에서 영장을 재청구할 때 사실 저는 조금 불안했던 건 뭐냐하면 저번에 특검에서도 영장 청구하고 기각이 됐던 이유 중에 하나가 직권남용이라는 범죄하고 그다음에 최순실의 국정농단을 방조했다는 직무유기의 범죄사실 자체가 입증이 어렵습니다, 어렵기는.

그리고 최초의 우병우 특별수사팀이 작년 8월에 생겼죠. 그때 수사 안 했죠. 그냥 딱 그렇게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수사 안 하고 여론에 떠밀려서 그때 한번 소환했다가 그때 우병우 수석이 팔짱 낀 사진으로 온 국민을 분노하게 했고.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특검이 수사를 시작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애시당초 시작부터 잘못 꿰어진 상황에서 이번 검찰에서도 자료의 부족을 실감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고 자료가 부족했으나 최선을 다했다는 의미인 것 같거든요.

문제는 국민들이 바라볼 때는 우병우 전 수석과 검찰 수뇌부와의 통화 내역들이 공개를 되지 않았습니까? 그걸 딱 보는 순간 아, 덮었구나 이렇게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검찰이 오히려 이거보다 훨씬 더 최선을 다해서 우병우 수석에 관련된 수사를 하고 영장을 청구해서 이번에는 영장을 반드시 발부받았어야 될 사안인데도 불구하고 못 받았기 때문에 앞으로 검찰은 검찰 개혁, 수뇌부 교체.

이런 내홍에 휩싸이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첫 단추부터 잘못 꿰어진 우병우 전 수석의 수사였다 이런 얘기를 해 주셨는데 지금 검찰 내의 분위기도 뒤숭숭하다고 하고 내부에서도 비판의 글이 올라온다고 합니다.

[인터뷰]
대표적으로 임은정 검사 같은 분이, 임 검사는 과거에도 검찰 내부의 치부가 드러날 때마다 아주 강한 비판을 했던 인물입니다.

실제로 이런 일들 때문에 검사 옷을 벗은 분들도 왕왕 있습니다. 정치인이 된 분도 있고 변호사 활동을 한 분도 있고. 검찰 조직에 대한 내부 비판은 지속적으로 있어왔던 거예요.

그런데 아까 백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지난해 8월에 우병우 전담팀이 구성됐다.

그때 왜 형사8부가 담당하지? 왜 검사가 달랑 3명인데 몇 명이 수사하는 거지?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그 시점, 지난해 7월부터 10월 사이에 약 3개월여 동안 검찰 조직의 2인자인 안태근 검찰국장과 1000여 차례 통화한 내역이 특검이 나중에 얘기를 했죠.

[앵커]
하루에 수십 차례 통화한 거죠.

[인터뷰]
하루에 십여 차례 내외 이렇게 보여집니다, 3개월 동안. 통상적인 통화였다라고 얘기하기에는 국민들이 이걸 믿으라고 말씀하시는 건가.

[앵커]
저희가 가족끼리도 10여 차례 통화는 힘들죠.

[인터뷰]
그런데 이런 대목에 대해서 내부 비판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누리꾼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오늘 이 시간에 대통령보다 더 높은 사람이 검찰 구성원인 것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도 파면되고 구속되는 상황에서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여러 가지 혐의는, 11가지 혐의를 포함해서 정말 이것은 죄과가 크다, 이런 국민 정서가 다분히 자리잡고 있는데 이것을 검찰은 눈을 감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대목입니다.

[앵커]
임은정 검사가 올린 글 제목이 국정농단 조력자인 우리 검찰. 이렇게 제목부터 굉장히 세게 올렸는데요. 부실수사 논란이 지금 또 나오는 얘기가 검찰 개혁 얘기로 또 이어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그러니까 사실 민정수석에 대한 수사의 현실적 한계에 관련된 얘기가 나올 때 사실상 검찰 인사권을 쥐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인 민정수석을 어떻게 칼을 들이댈 수 있지, 거꾸로?

그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게 애시당초 법조계의 의견이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안이 워낙 커졌고 국정농단 사태, 대통령이 탄핵되는 사태까지 온 마당에 그러면 이제 수사를 제대로 해야지라고 했는데 문제는 그간에 민정수석으로 2년 있으면서 다져온 검찰 내의 우병우 라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김수남 검찰총장도 자유롭기 힘든 게 지난해 태블릿PC가 나오고 우병우 전 수석과 통화를 했거든요.

그 시점에 통화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검찰 조직이 청와대를 바라보고 민정수석을 바라보고 일을 할 수밖에 있는 이 구조 자체를 깨지 않으면 앞으로도 이런 일은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찰 개혁에 대한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사실 검찰 개혁을 하면 첫 번째 스타트는 청와대와 검찰의 연결고리를 끊기입니다.

청와대에서 검찰에 어떤 방식으로든 인사권을 행사할 수 없게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구조상으로는 그게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 부분에다가 그리고 어떤 누구라도 성역 없이 수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기구는 하나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러다가 나오는 게 공수처 얘기가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 검찰의 권한이 너무 많다. 왜 검찰한테 수사권도 주고 기소권도 다 주냐. 우리나라는 수사하는 큰 두 축이 검찰하고 경찰인데 경찰은 발로만 뛰고 그리고 검찰은 발로 뛰어서 갖고 온 자료를 버릴 수도 기소할 수도 있는 그런 구조는 너무 지나친 것 아니냐 그래서 경찰, 검찰 수사권 문제가 또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우병우 전 수석 구속영장 기각이라는 사건의 이유 하나, 상징적인 이 사건 하나가 모든 검찰 개혁의 얘기가 나올 수 있는 출발점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중요한 얘기 해 주셨는데요. 첫 번째 스타트가 청와대와 검찰 간의 연결고리를 끊는 거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거든요.

관련해서 수사권 독립 얘기, 수사권 분리, 검경의 수사권 분리 얘기가 또 나오고 있는데 만약에 수사권을 분리해서 경찰에 준다 한들 연결고리가 끊이지 않으면 그다음에는 또 경찰 개혁 얘기가 나올 거고요.

그래서 구조적인 문제를 먼저 들여다봐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주장도 나옵니다.

[인터뷰]
그렇죠. 옥상옥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미국식을 도입하는 게 어떠냐. 검찰총장 선출제 이런 것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굉장히 혼란스러운 얘기예요.

왜냐하면 사법부는 아니지만 검찰이 법무부 소속으로 되어 있지만 그래도 검찰이 독립한다, 사법적인 권력이 별도로 존재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선거까지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또 정치적인 영역이 개입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도 대중들에게서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대선 주자마다 지금 이야기한 부분, 검찰의 독립을 강화하겠다. 그리고 인사권에 대해서 청와대가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겠다.

그런데 그건 말로 되는 게 아니라 제도화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 요동치게 됩니다. 그리고 검찰 스스로도 성숙한 분야로 가야 돼요.

그동안 어찌보면 지시문화에 익숙했던 조직에서 벗어나서 자율적인 의사결정 능력을 갖춰야 된단 말이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러면 국민들은 또 경찰은 어느 정도 신뢰할 것이냐, 그러면 경찰과 검찰이 같이 수사권도 분리가 돼 있고 기소권도 각각 가지고 있고 어찌 보면 상하 관계, 수직 관계에서 수평적 관계로 갔을 때 국민들은 어떤 혜택과 이익을 누릴 수 있느냐, 이런 걸 확인해야 되는데 검찰 개혁에 대한 아젠다는 지난 5년 전 대선 때도 그대로 나왔던 겁니다.

당시 박근혜 후보, 문재인 후보가 검찰 개혁을 하겠다고 했는데 당시에도 어마어마한 문제들이 뻥뻥 터졌었죠. 바로 떠오르는 것은 벤츠여검사 사건, 이런 게 있었는데 이게 김영란법의 모태가 된 사건이에요.

그런데 정작 그 문제는 두 사람은 사랑이었다, 무죄를 받았습니다. 뇌물로 처벌받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사건은 굉장히 크게 각인이 됐고 그 결과 김영란법과 같은 아주 강력한 법이 도입돼서 시행이 됐는데 당사자들은 피해 갔단 말이죠. 그때 정말 국민들이 실소를 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이번에 그러면 대통령은 왜 파면됐는가의 나비효과를 따라가 보면 정운호 게이트에서 시작돼서 최유정 변호사가, 전 부장판사였죠.

여러 가지 브로커들에게 휘말리고. 그러면서 튀어나온 게 진경준 검사장, 홍만표 변호사, 과거에 검사였죠. 노무현 전 대통령을 수사했던 인물들이고 거기서부터 김형준 검사 같은 현직 검사가 파면되는 일도 등장을 하고 그래서 우병우 민정수석까지 올라갔던 사건인데요.

그러니까 검찰 내 아주 음습한 사건들이 연결 연결돼서 우병우 민정수석의 개인 비위로 갔다가 알고 보니 여기서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이 나오면서 이 사달이 난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앞뒤 다 거두절미되고 자, 대통령도 파면되고 구속됐다. 이제 최순실 재판 형량만 끝나면 된다. 지금 차은택 감독하고 다 5년 구형 받고 있지 않습니까?

첫 재판에 대한 판결이 다음 주부터 나오는데 검찰은 무사하고 무난하다. 우리는 수사만 하는 조직이다. 무슨 말씀을요?

국민들은 다 알고 있다는 걸 명심을 하시고 이번에는 어느 대선 주자가 되든 누구의 여부를 떠나서 검찰 개혁은 불가피한 단계인데 그렇다면 먼저 스스로 셀프 개혁이라고 가끔 조소하는 듯한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스스로 자체 개혁의 모습을 보여줘야 되거든요.

김수남 검찰총장, 박 전 대통령 기소하고 나면 사퇴하지 않겠느냐 이런 관측도 나왔어요. 그런데 용퇴의 문제가 아니라 뭔가 바꾸기 위한 시도는 어디에서 촉발될 것인가, 내부에서 나오지 않으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앵커]
한때 검찰에 몸 닫았던 우병우 전 수석은 집에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이 부분도 궁금합니다. 고영태 씨 얘기를 좀 해 볼까요. 최순실 씨 국정농단을 처음에 폭로했던 인물인데요.

전격 체포가 됐습니다. 긴급체포가 돼서 부당하다 이래서 체포적부심 심사를 냈고 2시쯤 심사가 열리는 거죠?

[인터뷰]
사실 체포적부심은 또 뭐지 이러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정말 온 국민의 법률 공부를 너무 많이 시키는 상황인데 체포적부심이라는 건 구속 전 단계에서 체포는 법원에서 발부한 영장, 아니면 긴급체포, 아니면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경우에 체포를 할 수 있는데 체포 자체가 부당하다고 다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속 전 단계입니다. 그러면 체포적부심에서 체포가 적법하지 않았네라고 하면 풀어줍니다. 그리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재체포, 재구속이 안 돼요. 그러니까 오늘 중요한 날입니다.

[앵커]
어떻게 될 걸로 보십니까?

[인터뷰]
그 부분은 사실관계를 검찰과 고영태 씨 측이 아예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확인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체포적부심이 만약에 고영태 씨 손을 들어주면 검찰은 또 엄청나게 스타일을 구겨야 되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고영태 씨, 잘못했으면 당연히 처벌받아야죠. 그 부분은 이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고영태 씨 체포 과정 관련해서 검찰은 수십 차례 연락을 시도했는데 연락 받지 않고 전혀 일절 응하지 않았다.

그러면 체포영장 청구 사유에 제일 중요한 게 소환불응입니다. 그러니까 소환에 불응하니까 갔고 갔는데 문을 안 열어주니까 문을 뜯었고 그래서 체포를 했다는 게 검찰의 입장인 거고요.

고영태 씨 측 변호인은 그게 무슨 소리냐. 고영태 씨는 지금까지 계속 검찰조사에 성실하게 임했었고 거기에다가 이번에도 검찰의 출석 요구를 받고 나가려고 하는데 변호사하고 검찰하고, 변호사가 조력을 해야 되니까요.
일정 조율을 하는 과정에서 전격적으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하필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영장실질심사 당일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쪽에 있는 시선을 이리로 돌리려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변호인의 주장이 사실이면 고영태 씨의 체포 과정 잘잘못을 떠나서 우병우 전 수석의 영장실질심사 물타기가 아니냐는 그런 문제제기가 또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오늘 검찰 입장에서는...

[앵커]
체포한 시점이 문제가 되는 거군요.

[인터뷰]
아주 간단한 상황이지만 체포적부심이라는, 여기에서 이게 인용되든 기각되든 큰 의미가 있는 건 아니지만 검찰 입장에서는 또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 돼버린 겁니다.

[앵커]
그렇군요. 최순실 국정농단 두 축이 체육계, 문화계. 체육계가 고영태 씨라고 하면 문화계는 차은택 전 단장 아니겠습니까? 어제 첫 결심공판이 있었는데 5년을 검찰이 구형했네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다음 주에 판결이 내려지게 되죠. 그런데 검찰의 구형은 5년.

[앵커]
국정농단 관련해서 첫 결심공판인 거죠?

[인터뷰]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인데 우리가 보면 차은택 씨의 혐의, 죄는 뭐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인 건 포스코라는 국내 대표 대기업의 광고기획 계열사가 있어요.

포레카라는 회사인데, 포레카라는 광고기획사를 강탈하기 위해서 지분 내놔라, 칼만 안 들었지 강도다. 이런 일이 벌어졌던 겁니다.

여기에 개입한 인물이 차은택 감독. 사실은 감독이라고 CF감독 출신이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지만 창조경제 추진단장이에요, 무려. 높은 공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전에는 문화융성위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문화계의 황태자인 건데 송성각이라는 하는 인물, 이분도 공직을 지낸 사람이에요. 한국콘텐츠진흥원장.

그런데 이전부터 차은택과 관계가 있던 인물. 그런데 포레카에 지분을 내놔라. 이건 강요 부분, 강요 미수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굉장히 눈물도 흘렸고 참회하는 모습을 보여서 언론지상에 전해진 차은택 감독의 법정에서의 태도만 보면 아, 많이 반성하고 있구나.

그리고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의 관계에 대해서 정말 솔직하게 진술하고 있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는데 정작 본인의 범죄 혐의는 대부분 부인이고 횡령 정도, 이건 돈이 오간 정황이 있기 때문에 횡령 정도는 맞습니다 인정하지만 나머지 범죄를 부인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저 눈물조차도 연기가 아닌 것인가, 심지어 광화문광장에 나가서 참회하고 싶다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그건 저는 일말의 진심이 담겨 있을 거라고 보지만 죄를 인정한 후에 참회가 있는 거지, 죄가 없는데 왜 참회를 하냐는 거죠.

[앵커]
반성은 하되 인정은 안 한다.

[인터뷰]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의구심이 드는 대목입니다.

[앵커]
박 전 대통령, 옥중조사는 거의 마무리가 됐고요. 검찰 얘기대로라면 다음 주 월요일쯤 기소를 한다고 하죠?

[인터뷰]
빠르면 이번 주 금요일이고 늦으면 다음 주 월요일에 기소할 겁니다. 여기서 다시 돌아가면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해서 영장 재청구 얘기가 나오죠. 영장 재청구는 안 합니다. 원론적으로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검토해 보고 더 할 게 있으면 하겠다라는 건 사실상 안 한다는 의미인 게 영장이 두 번 기각됐잖아요. 두 번 기각되고 세 번째 청구하는 건 정말 새로운 사유가 나오지 않으면 힘들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대선 정국이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시작되죠. 그러면 그 전에 국정농단 사안 수사 마무리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우병우 전 수석도 그때 기소해야죠. 그래서 아마도 늦으면 다음 주 월요일에 박 전 대통령과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일괄 기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병우 전 수석은 불구속 기소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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