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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에게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선후보의 상고심을 맡을 주심 대법관이 정해졌습니다.
대법원은 김창석 대법관을 주심으로 결정했으며 재판연구관들도 홍 후보에 대한 검찰 측 상고이유 등을 바탕으로 법리 검토에 착수했습니다.
홍 후보는 지난 2011년 당시 한나라당 대표 경선을 앞두고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 측으로부터 1억 원의 불법 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은 홍 후보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지만 2심은 금품 전달자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상고심 결론은 대법원의 평균 사건 처리 기간을 고려하면 8월 중 나올 것으로 관측됩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대법원은 김창석 대법관을 주심으로 결정했으며 재판연구관들도 홍 후보에 대한 검찰 측 상고이유 등을 바탕으로 법리 검토에 착수했습니다.
홍 후보는 지난 2011년 당시 한나라당 대표 경선을 앞두고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 측으로부터 1억 원의 불법 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은 홍 후보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지만 2심은 금품 전달자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상고심 결론은 대법원의 평균 사건 처리 기간을 고려하면 8월 중 나올 것으로 관측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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