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18대 대선 '전자개표기 사용해 무효' 소송 각하

대법, 18대 대선 '전자개표기 사용해 무효' 소송 각하

2017.04.27. 오전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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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개표기를 사용한 지난 대통령 선거가 무효라며 유권자 6천6백여 명이 낸 소송을 대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한 모 씨 등이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상대로 낸 18대 대통령선거 무효확인 소송에서 청구를 각하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소송 각하란 법원이 청구인의 주장과 관련된 법적 쟁점을 아예 검토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것을 말합니다.

앞서 한 씨 등은 지난 2012년 12월 19일 치러진 18대 대통령선거 결과를 놓고 개표 과정에서 전자개표기를 사용한 건 위법이라며 무효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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