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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장애인 의무고용 기관의 장애인 고용비율은 전년과 비교해 0.04% 포인트 증가하는 데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장애인 의무고용 대상 기관과 기업의 장애인 고용률은 2.66%로 전년보다 0.04% 포인트, 3천7백여 명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기관별로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공무원 고용비율은 2.81%, 공공기관은 2.96%, 민간기업은 2.56%로 소폭 늘었습니다.
이와 함께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달성한 기관과 기업의 비율은 절반도 못 미치는 47.9%로 의무고용률에 미달하는 곳에 대해선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부과할 예정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올해부터 공공기관과 민간부문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0.2%씩 상향조정됨에 따라 장애인 고용을 늘릴 수 있도록 인식 개선 교육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최아영 [cay24@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장애인 의무고용 대상 기관과 기업의 장애인 고용률은 2.66%로 전년보다 0.04% 포인트, 3천7백여 명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기관별로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공무원 고용비율은 2.81%, 공공기관은 2.96%, 민간기업은 2.56%로 소폭 늘었습니다.
이와 함께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달성한 기관과 기업의 비율은 절반도 못 미치는 47.9%로 의무고용률에 미달하는 곳에 대해선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부과할 예정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올해부터 공공기관과 민간부문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0.2%씩 상향조정됨에 따라 장애인 고용을 늘릴 수 있도록 인식 개선 교육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최아영 [cay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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