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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부품 원료 공급 가격을 담합한 현대자동차 협력업체 관계자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입찰 방해 혐의로 현대차 협력업체 7개사 관계자 13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모두 20여 차례에 걸쳐 입찰 전 모여 물량을 배분하고 가격을 협의해 정하는 방식으로 모두 1조8천억 원대 알루미늄을 공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납품액의 10%인 천8백억 원에 달하는 부당 이익을 가져간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또, 이로 인해 현대차가 생산한 자동차 한 대에 들어가는 알루미늄 가격이 만 원 정도 높아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김승환[ksh@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입찰 방해 혐의로 현대차 협력업체 7개사 관계자 13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모두 20여 차례에 걸쳐 입찰 전 모여 물량을 배분하고 가격을 협의해 정하는 방식으로 모두 1조8천억 원대 알루미늄을 공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납품액의 10%인 천8백억 원에 달하는 부당 이익을 가져간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또, 이로 인해 현대차가 생산한 자동차 한 대에 들어가는 알루미늄 가격이 만 원 정도 높아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김승환[k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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