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자 강제 입원 어려워진다

정신질환자 강제 입원 어려워진다

2017.05.20. 오전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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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는 30일부터 정신질환자의 강제 입원 절차를 대폭 강화하는 정신보건법 개정안이 시행됩니다.

정신질환자의 인권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취해진 조치인데 의료인력 부족으로 인한 현실적인 제약 때문에 시행 초기 적잖은 혼란이 예상됩니다.

이양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당사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보호자의 동의만으로 정신질환자를 정신병원에 강제입원시킬 수 있도록 규정한 정신보건법 조항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정신질환자의 인권침해 소지가 크다는 것입니다.

정신보건법 개정안은 이같은 폐단을 줄이기 위해 정신질환자의 강제입원 절차를 대폭 강화했습니다.

현재는 법적 보호자 2명의 동의와 정신과 전문의 1명의 결정으로 강제입원이 가능했으나 오는 30일부터는 전문의 2명의 소견이 필요합니다.

환자들은 입원 2주 이내에 국공립 정신병원 의사를 포함한 2명의 정신과 의사에게 입원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또 최초 입원 후 1개월 안에 별도로 설치된 입원적합성 심사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입원치료 기간도 기존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돼 계속 입원치료를 받으려면 3개월마다 심사를 통과해야 합니다.

하지만 의료계는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개정된 정신보건법이 시행될 경우 현재 입원 중인 정신질환자의 70%인 5만여 명의 강제입원 환자에 대해 재심사가 이뤄져야 합니다.

현재 국공립 정신병원에 근무하는 정신과의사가 140명에 불과해 연간 23만건에 이르는 정신질환 진단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과도한 업무부담으로 재심사가 형식적인 서면 조사로 전락하고 환자들이 대거 퇴원 조치당하는 일이 발생할 것이란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보건복지부는 점진적으로 제도를 보완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시행 초반 혼란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YTN 이양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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