엇갈린 운명의 날...노무현 추도식·박근혜 재판

엇갈린 운명의 날...노무현 추도식·박근혜 재판

2017.05.23. 오후 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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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상융 / 변호사, 노동일 / 경희대 로스쿨 교수, 최진봉 / 성공회대 교수

[앵커]
오늘의 이슈, 노동일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박상융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오늘이 우리 역사에서 참 어떤 특별한 날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운명의 장난일까요. 앞서 보신 것처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그런가 하면 조금 전에는 양희은의 상록수 노래가 울려퍼지면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8주기 추도식이 열렸는데요.

글쎄요, 어떤 해석을 할지 지금 오늘부터 얘기를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 얘기를 하기 전에 먼저 오늘 이 추도식 얘기를 해 보자면 서거 이후에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인터뷰]
그렇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하셨죠. 오늘 식사에서 얘기했지만 오늘이 내가 참석할 수 있는 마지막이고 다음부터는 노무현 대통령님을 국민에게 돌려주겠다. 그래서 아마 상당히 감회가 남다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모인 인원도 아마 제일 역대 인원 중에서, 추모식 인원 중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앵커]
최진봉 교수님이 보시기에는 어떠셨어요, 오늘 추도식.

[인터뷰]
방금 말씀하셨지만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당선과 맞닿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사실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추구하고 있었던 가치관과 맞아떨어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사람 사는 세상을 만들겠다고 하고 나라를 나라답게 만들겠다고 하는 것이 노무현 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의 공동의 가치라고 생각을 하면 그 가치를 그러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루지 못한 사람사는 세상을 만드는 일에 문재인 대통령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고 그 연장선상에서 문재인 정부가 있다는 것을 환영하는 입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인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기대감 또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향수가 다시 일고 있지 않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늘 그렇게 얘기했어요. 노무현 정신을 본인이 계승하고 있고 그 정신과 함께 본인은 정치를 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의 지금의 이런 행보들이 어찌보면 노무현을 다시 불러내는 그러한 하나의 모멘텀이 되고 있지 않나.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참석해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추도식에 같이 애도하고 또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기원하는 그런 자리로 아마 만들었지 않나 생각합니다.

[앵커]
서로 친구라고 불렀던 노무현 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 매년 노무현 전 대통령 추도식에 참석을 했었는데 오늘이 마지막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데는 특별한 의미가 있겠죠?

[인터뷰]
대통령으로서 저런 자리에 참석할 수 있느냐, 국가적 행사도 아니고요. 정부 행사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건 아마도 어저께 휴가를 대휴를 내고서 양산에 내려갔던 것은 양산에서 서울로 올라오는 길에 참석하겠다, 이런 쪽의 얘기였거든요.

만약에 이런 행사에 본인이 휴가를 내거나 해서 참석하면 또 정치적 논란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점을 얘기한 것 같고요. 오늘 행사를 보면서, 또 오늘 벌어진 아까 얘기하신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을 보면서 이럴 수가 있는가 공교롭다는 생각이 들어요. 역사의 아이러니이고.

정말 뭐랄까 인생만사 새옹지마이고. 2013년도에 문재인 대통령이 당시 2012년 대선에서 패배하고 참석했을 때 회한 이런 것들이 깊이 있는 거거든요. 오늘은 정말 축제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어쨌든 대통령으로서 당선되고 자기 친구였던 그리고 자신이 정치에 입문하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들었던 그런 인연이 있는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가서 신고하는 행사를 가지는. 그 날짜에 하필이면 전 대통령이 재판을 받는 것, 이런 것은 정말 역사에 아이러니 같습니다.

[앵커]
문재인 대통령은 노무현 전 대통령 살아 생전에 성공한 대통령이 되기가 얼마나 힘든지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이야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추도사 이야기를 하면서 성공한 대통령이 되어서 다시 오겠다. 성공한 대통령이라는 게 사실 굉장히 추상적인 개념 아니겠습니까? 어떤 기준이 충족되어야 된다고 보시는지요?

[인터뷰]
문재인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정치에 입문하게 한 분이 어떻게 보면 노무현 대통령님이었고 노무현 대통령님 사망을 계기로 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정치에 본격적으로 뛰어들게 됐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말씀하신 성공한 대통령이 되어 가지고 나중에 돌아오겠다. 그 말 뜻은 무엇이겠습니까?

노무현 대통령 계실 때 비서실장을 하면서 노무현 대통령의 정치 철학인 서민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그러한 대통령. 서민의 마음에 담아둘 수 있는 그런 대통령, 그런 쪽으로 본인이 국정을 운영하겠다,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그래픽에도 오늘 노무현 전 대통령의 추도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직접 들어보시죠.

[문재인 / 대통령 : 현직대통령으로 이 자리에 참석하는 건 오늘이 마지막일 것입니다. 이제 당신을 온전히 국민께 돌려드립니다. 반드시 성공한 통이 되어 임무를 다한다음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그때 다시 한 번 당신이 했던 그 말, 야, 기분 좋다. 이렇게 환한 웃음으로 반겨주십시오.]

환한 웃음으로 반겨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노무현 정권에 대해서 이상은 높았고 현실은 힘은 부족했다.

그러니까 현실의 벽을 넘지 못했다라고 평가를 했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이 부분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걸 극복해서 성공한 대통령이 되겠다, 이런 다짐을 하는 자리였겠죠? [인터뷰] 지금 말씀하신 게 굉장히 정확한 부분인데요.

이상을 추구했지만 그걸 실현할 수 있는 전략이라든지 정치적 역량이라든지 이런 게 부족했죠. 지금 가장 회자되는 검찰개혁만 해도 뭔가를 이루려고 임기 초반부터 굉장히 애를 썼는데 결국 본인들, 문재인 대통령 본인이나 조국 민정수석이나 자인했다시피 결국 제도화, 시스템화해서 개혁하는 데 실패했거든요.

저는 그러면 이쯤에서 참여정부를 한번 복기했으면 좋겠어요. 왜, 어떤 지점에서 실패를 했는가. 그렇다면 그 실패한 지점에서 성공한 검찰개혁을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어떤 전략을 써야 되는가, 전술을 짜야 되는가 하는 노련한 정치적 역량이 필요한 때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참여정부를 복기하는 그런 것이 있으면 성공한 대통령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건 지금처럼 소탈하고 소통하는 모습을 보이는 대통령이 마지막까지 저렇게 간다면 저는 그게 성공한 대통령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회 전반을 개혁하겠다는 너무 큰 야심보다는 소탈하고 소통하는 모습을 보이고요. 그리고 또 좋은 총리, 좋은 장관 선정해서 그들에게 많은 일을 맡기고 그래서 정치적 관료들 자율성을 키우고요.

그걸 통해서 우리 사회의 자율성을 좀 키우는 그런 대통령이 되면 결국에는 성공한 대통령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오늘 참석자들 면면을 보면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아무래도 이번에 협치가 중요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자유한국당, 이번에 역시 많은 의원들이 참석하지 않았고요.

박맹우 사무총장이 대신 참석했고 그 참석하지 않은 이유로 내부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진보진영에서도 다른 박정희 대통령이나 추모식 참석 안 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아무래도 보수진영에서 봤을 때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전직 보수 출신의 대통령의 추도식에는 참석하지 않으면서 본인들이 가는 것이 어찌 보면 본인들 입장에서는 자존심 상하는 부분일 수도 있고 또 그것이 맞지 않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야 본인들이 판단하신 거니까 추도식에 참석했냐 안 한다 가지고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협치가 그만큼 어려운 부분도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자유한국당도 협치의 대상이기는 하지만 우선적으로는 국민의당이나 바른정당과의 협치가 우선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이죠. 정의당까지 포함해서. 자유한국당은 일정 부분 지금 현재는 선명한 야당의 목소리를 내야 하는 상황이에요.

보수를 결집시키기 위해서는. 그렇다고 야당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못했을 때는 보수로부터 완전히 등을 돌리는. 지금 물론 지금도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는데 보수로부터 완전히 등을 돌리게 되는 그런 상황을 맞을 수 있기 때문에 남아있는 보수의 어떤 불씨랄까요, 그걸 살리기 위해서는 선명한 야당의 목소리를 보여줘야 되고 그것이 오늘 저런 형식으로, 추도식에 참석하지 않으면서 뭔가 차별성을 두려고 하는 의도로 저런 행동을 했다고 할 수 있고요.

저런 행동이야 본인들 의사니까 할 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문재인 정부가 출범해서 정치적으로 안정된 국정운영을 해 나가는데 반대를 위한 반대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볼 때 잘못한 건 분명히 잘못됐다고 얘기해야 되겠죠.

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거기에서 문제를 제기해야 되겠지만 정쟁에 휘말리거나 또 이념 논쟁에 빠지거나 이런 일 때문에 정부가 추진하려는 개혁에 방해가 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은 지금의 촛불혁명 이후에 국민들이 갖고 있는 여망 그러니까 국가를 바꿔야 된다고, 나라를 나라답게 바꿔야 된다는 개혁에 대한 열망과 여망에 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도리어 국민들로부터 외면당할 가능성도 있어서 그 부분은 그러니까 도울 건 도우고 문제가 있는 부분은 지적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사실은 자유한국당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봅니다.

[앵커]
거기다 문재인 대통령이 사실 당선 이전에도 본인을 지지하지 않는 세력까지 끌어안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도 사실 참여정부를 계승하는 의미뿐만 아니라 지난 20년 진보, 보수 할 것 없이 지난 20년을 돌아보는 그런 대통령이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야당에서도 무조건 반대를 할 수는 없는 입장인 것 같아요.

[인터뷰]
그렇죠. 그런데 야당 입장에서는 그게 맞는 건데, 사실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야당 입장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별성을 부각시킬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 본인들의 정체성, 본인들의 지분을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요.

지금 앵커가 말씀하신 것은 합리적이고 좋은 생각인데 그렇게 야당이 만약에 활동을 계속해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야당을 지지하는 보수층에서는 저건 이중대 아니야, 이렇게 비판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진영 논리로 일정 부분 본인들의 지분이나 자리나 또는 아이덴티티를 찾아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각을 세우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또 협력할 부분은 협력하는 그렇게 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노건호 씨,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장남인데요. 내놓은 메시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아버지, 보고싶습니다. 당연한 이야기를 한 것 같고요. 던진 메시지, 기억나는 말씀 있는지요?

[인터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노건호 씨 같은 경우는 정말 계속 울분을 토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죠. 추도사도 울분을 토하는 그런 거였는데.

오늘은 정말 문재인 대통령, 아버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친구인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돼서 왔기 때문에 그런 메시지는 없는 것 같습니다.

울분, 과거에 있었던 것처럼 그런 것은 없는데. 특이한 게 머리가 그래서 혹시 특별한 문제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런 모습도...
[앵커]
탈모 때문에 그렇다고 본인이 직접 밝히기는 했는데 처음 저렇게 저 모습으로 화면에 잡혔을 때는 많이들 놀라셨죠?

[인터뷰]
예전 김무성 대표가 참석했을 때에는 상당히 안 좋은 얘기를 해 가지고 그때 옆에 계셨던 문재인 대통령이 김무성 대표가 물어봤죠. 왜 저러냐, 나도 몰라. 그런 제스처가 있었던 게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오늘은 아마 그때하고는 전혀 다를 겁니다.

[인터뷰]
그런데 어쨌든 아들이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아버님이 살아계셨다면 진하게 막걸리 한잔 하셨을 것 같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버지에 대한 뭐랄까 애틋함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건호 씨가 물론 김무성 전 대표 왔을 때 그렇게 했던 것도 물론 예의상 맞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마는 아버지에 대한 그런 사랑이 어찌 보면 그렇게 과격하게 표현된 부분이 있어서 아버지에 대한 애정이 참 깊다라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오늘 보면서. [앵커] 이렇게 추모 열기가 오후에는 있었는데 이보다 앞선 오전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구속된 뒤 53일 만에 모습을 드러냈기 때문에 과연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 상당히 관심이 집중됐었는데 사실 얼핏 보기에는 올림머리도 그대로 하고 있고 사복을 입고 있어서 평소와 다름없는 모습이 아닌가 생각도 했었는데 자세하게 보면 아무래도 달랐죠?

[인터뷰]
그럼요. 굉장히 초췌한 모습이었고요, 아무래도. 그리고 저는 전직 대통령 신분으로서 그냥 보통 용무도 아니고 저렇게 형사법정에서 피고인의 입장으로 설 때 마음이 어떨까 할 때 정말 어떤 때 어떤 경우를 보면 극단적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심정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렇게 무표정한 자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그 마음속에 얼마나 많은 여러 가지 감정이 들끓겠습니까.

그런데 그것보다 역시 박근혜 전 대통령은 과거에 정치인으로서 할 때도 그렇지만 어떤 상황에서도 저렇게 냉정함을 유지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오늘은 사실은 재판의 모두를 여는 그런 재판이었기 때문에 크게 예를 들어서 공소 사실 자체에 대해서 다투거나 구체적으로 다투는 그런 것은 아니었지만 구체적으로 다투는 그런 상황에 가면 아마도 저렇게 냉정을 유지하기는 어려운 상황도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인터뷰]
박근혜 대통령은 혼자 많이 생활을 하지 않았습니까? 청와대에 계실 때도 혼자 생활하고. 오늘도 보면 일반 수의를 입지 않고 사복을 입고 오셨거든요. 그리고 재판장이 그랬습니다.

직업이 뭡니까 물어봤거든요. 사실상 박근혜 전 대통령이 누군지 잘 알거든요.

그런데 보통 인정신문을 할 때 재판장이 직업이 뭡니까 물어봅니다. 그러면 보통의 경우에 이때 고민하거든요. 전직 대통령이었지만 지금은 직업이 없습니다. 통상 이렇게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

[앵커]
검찰 조사에서는 전직 대통령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었나요?

[인터뷰]
그렇죠. 사실상 이런 경우에는 재판장이 직업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게 아니라 전직 대통령이셨죠 하면 예,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재판장이 직업이 뭡니까 하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무직입니다 했습니다. 그 말 뜻은 뭐겠습니까? 내가 비록 전직 대통령이었지만 지금 이 법정에 섰을 때는 그거 다 내려놓는다.

그러면서 표정이 어떻게 보면 표정이 없었습니다. 제가 그걸로 봐서는 이 재판에 임하는 자세가 결연하다, 단호하다. 나는 이 검찰의 공소사실에 수긍할 수 없다.

이것을 재판이 좀 길어지더라도 밝히겠다. 이런 의지의 표현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최순실 씨 이야기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피고인 석에 40년 지기. 나란히 서게 됐는데요. 저희들이 영상으로 조금 뒤에 보여 드릴 텐데 사실 저희들이 개인적으로 질문을 드렸습니다.

살짝 고개를 숙이고 들어오는, 재판정에 들어올 때요, 그 모습을 지금 볼 수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교수님, 누구를 보고 고개를 살짝 숙이고 들어온 거라고 보십니까?

[인터뷰]
글쎄요, 보통은 피고인이 법정에 입장할 때 재판부를 향해서, 재판장을 향해서 목례하는 경우가 보통 있거든요.

저는 처음에 그것 아닌가 생각했는데 고개를 향한 각도는 앞은 아니었어요, 제가 보니까. 앞 재판부는 아니었고 박근혜 전 대통령을 보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은 눈길을 외면하고 있었지만 자신도 모르게 과거의 생각, 습관 대로 박근혜 전 대통령을 향해서 목례한 게 아닌가 하는.

[인터뷰]
구속 수감자들은 별도로 방에서 나옵니다. 나오게 되면 대기실에서. 바로 반대편에 누가 있냐면 변호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시선은 아마도 자시 변호사한테 목례한 것이 아닐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데 사실 오늘 10분간 휴정 시간도 있었고 나란히 앉아 있기는 했지만 서로 쳐다보려면 얼마든지 쳐다볼 수 있었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시종일관 앞만 쳐다보고 있었거든요.

최순실 씨를 전혀 신경 쓰지 않았는데 반대로 최순실 씨 같은 경우는 직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답을 하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의식하는지 흐느끼는 그런 모습도 보였어요.

[인터뷰]
그렇죠. 본인의 발언 중에서 그런 얘기가 있어요. 저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저런 상황에 있는 것에 대해서 가슴 아프다, 이런 얘기를 했죠. 그래서 박근혜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눈을 마주치는 걸 일부러 피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사진을 찍을 때는 언론사 기자들이 있었고 언론사 기자들이 빠진 뒤에도 거기에 일반 방청객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 사람들의 발언이 밖에 나오면 다 전달되거든요. 카톡이나 SNS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게 되는데 만약에 최순실과 눈을 마주치거나 반갑게 인사하는 이런 모습이 비춰지면 두 사람의 관계가 어느 정도 인정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박근혜 전 대통령은 내가 완전히 당했다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어요. 최순실 개인이 한 비리를 자기는 몰랐다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움을 준 적도 없고 본인은 최순실을 도와달라고 요청한 적도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두 사람이 친밀한 관계나 인사를 나누거나 이런 모습이 보여질수록 법정에서 보거나 아니면 일반인이 보기에는 두 사람이 어느 정도의 입을 맞추거나 아니면 친근한 관계였구나 하는 걸 증명해 보이기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려고 일부러 애썼을 가능성이 있고요.

법원에서도 저기 대기실이 넓대요, 저는 가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그래서 파티션을 설치해서 두 사람이 접촉을 못하도록 막았다는 그런 얘기가 들려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휴식시간 10분 동안도 두 사람이 서로 만나거나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은 없었을 것으로 예상이 돼서 앞으로도 아마 법정에서 두사람이 친근한 모습을 보이거나 눈인사를 하거나 이런 모습은 보기 힘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박 변호사님, 그럼에도 최순실 씨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법정에 서게 한 내가 문제가 있다, 이런 식으로 법정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상당히 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인터뷰]
그렇기 때문에 박 전 대통령의 변호사는 최순실 씨와 같이 재판을 받는 걸 반대를 했습니다. 별개로 해 달라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했는데 이게 법원에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같이 병합심리를 통해서 하거든요. 문제는 뭐냐하면 오늘 중요한 얘기를 박 전 대통령 변호사가 했습니다.

뭐냐하면 검찰의 공소사실. 그게 뭐겠습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최순실 씨하고 서로 공모를 해 가지고 직권을 남용해서 뇌물을 받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검찰의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 즉 최순실 씨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서로 공모를 했다. 남용을 하도록 공모를 하고 그리고 뇌물을 받도록 공모를 했다, 이것이 일시와 장소와 이런 게 잘 안 나타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검찰의 공소장 공소사실의 이 내용을 입증할 증거라는 것이 언론보도 기사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검찰 측에서 발끈한 거죠. 이 사건의 수사는 언론보도 제보를 통해서 했지만 우리가 그 보도 사실을 갖고 압수수색을 통해서 증거를 확보해서 한 거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앞으로 재판은... 6개월입니다. 4월 17일날 박근혜 전 대통령이 기소가 돼서 10월 17일까지 재판이 끝나야 됩니다.

선고까지가. 그렇기 때문에 그 6개월 동안에 아마 치열한 사실관계, 법리검토,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인터뷰]
두 사람을 같이 심리할 수밖에 없는 것이 두 사람은 공범관계 아닙니까? 가장 중요한 뇌물죄에 있어서. 뇌물죄 공범이니까 어떤 증거가 나오면 두 사람에게 같이 적용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법정에서 증언이 나온다면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무죄가 되면 한 사람이 유죄가 된다든지 또 반대의 경우가 아니고 둘 다 유죄가 되면 유죄, 둘 다 무죄가 되면 무죄일 수밖에 없는 거니까 병합심리할 수밖에 없고요.

또 분리심리하게 되면 어떤 한 사람이 미리 증언을 하게 되면 다른 사람이 그것을 지켜보고 있다가 변호사가 다른 전략을 세울 수도 있고 하니까 수사를 하면 끝까지 병합심리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앵커]
거기다가 오늘 뇌물을 준 혐의로 신동빈 회장도 나왔는데 사실 뇌물죄가 가장 관건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재판도 상당히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요.

[인터뷰]
그렇죠. 그 재판이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가. 예를 들면 삼성이 뭔가 혜택을 바라고서 의도적으로 뇌물을 줬다고 얘기가 나오거나 아니면 최순실에게 돈을 준 게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합의 하에 이루어졌다.

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뭔가 혜택을 주겠다는 언질을 줘서 그걸 기반으로 해서 돈을 줬다는 게 증명이 되면 그러면 두 사람 다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런데 지금 삼성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에는 본인은 그래서 돈을 줬다고 얘기하지 않고 있거든요.

[앵커]
강요에 의해서 줬다.

[인터뷰]
그렇죠. 그러니까 세 명 다 사실은 연관성을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누군가 한쪽에서 만약에 연관성이 밝혀지게 되면 그것이 최순실, 박근혜 두 사람의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인터뷰]
따로따로 재판부에서 하다 보니까 아마 선고는 같이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선고를 같이 하게 되면 구속된 사람의 구속 기간이 6개월이거든요.

그 6개월을 넘어버리면 석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법원이 아마 이것 때문에 고민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면 지금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은 재판이 길어지기를 바라는 듯한. 왜냐하면 검찰에서 매일 해도 될 수 있다는 것을 지금 힘들다라고 얘기한 것 아니겠습니까? 좀 시간을 끌려는 의도 아닌가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지금 박 전 대통령 변호사 입장에서는 지금 피고인이 구속된 입장에서는 제대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없거든요. 검찰은 이미 충분한 수사를 많이 했습니다.

일주일에 지금 세 번, 네 번, 매일 재판해 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박근혜 전 대통령은 재판만 하다가 끝나거든요. 변호사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접견을 통해서 방어 방법을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호사 입장에서는 일주일에 한두 번만 해 달라.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검찰 입장에서는 빨리빨리 해야 재판이 속전속결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판부가 이 재판을 어떻게 진행하느냐가 상당히 고민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박 전 대통령 측의 변호인 얘기를 잠깐 들어보고 또 얘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영하 / 박 前 대통령 측 변호인 : 기록 검토 많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이 부분 입장 말씀해주시죠.) 사실이니까요.]

결국 이 얘기도 같은 얘기인 거죠? 기록 검토에 시간이 필요하다.

[인터뷰]
지금 당장 25일부터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증거 조사를 합니다. 그러면 검찰이 제출한 증거 목록에 대해서 변호사가 동의냐 부동의냐, 이것을 해야 되거든요.

그다음에 신문을 해야 됩니다. 지금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유죄로 했다는 그 증거 내용에 관계된 진술 내용만 해도 200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 기록 보기 위해서 신문 사항을 준비하려고 하면 준비를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매일매일 하겠다 또는 일주일에 이틀 건너서 하겠다고 한다면 제대로 방어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되죠. 그래서 이 사건의 재판 진행, 또 뭐냐 하면 최순실 씨가 기 재판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박근혜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게 병합심리하게 되면 재판부가 최순실 심리를 하면서 선입견을 가질 것이다. 선입견을 가진 상태에서 박 전 대통령 재판을 하게 되면 불리할 거다.

그래서 분리심리를 해 달라고 했는데 오늘 재판부가 중요한 얘기를 했습니다.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백지 상태에서 이 사건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믿어봐야죠.

[앵커]
그런데 박 전 대통령 측에서는 사실 오늘 재판을 앞두고 유영하 변호사와 함께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 내용을 다 면밀하게 검토를 했다고 하거든요. 그런 걸 보면 굳이 그렇게 시간이 꼭 부족해서일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인터뷰]
그러니까 변호사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믿을 수밖에 없는데. 시간을 딜레이시키려고 하는 의도도 충분히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 재판을 빨리 끝내려고 하는 법원의 입장, 왜냐하면 6개월 안에 모든 걸 마치고 1심 선고를 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안 그러면 풀어줘야 되는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이 사실은 국민으로부터 더 분노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으니까 재판부는 가능한 한 6개월 안에 1심 재판을 끝내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변호인 입장에서는 그것을 좀 딜레이시켜서, 늦춰서 본인들의 이익을 더 창출시키려는 의도를 갖고서 그런 얘기를 한다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겠고요.

검찰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검사들도 심리하는 건데 어쨌든 동일한 업무를 하고 있는 것이고 변호사는 하나의 업무에 붙잡혀 있지만 검찰 같은 경우 또 다른 업무도 하면서 하는 것이니까 시간이 부족하다고 하는 부분은 더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변호인 입장에서는 그런 전략이 결국은 재판에서 유리하게 본인들한테 뭔가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기대감 때문에 어찌 보면시간을 좀 끌려는 의도를 갖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앵커]
사건이 병합되게 되면 박근혜 전 대통령 측 변호인, 그리고 최순실 씨 측 변호인, 같이 상의하면서 일을 하게 되는 건가요?

[인터뷰]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서로 이해관계가 다른 상황이거든요.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은 계속해서 최순실 씨가 모두 했다라는 상황 아닙니까?

만약에 그게 인정되면 박근혜 전 대통령은 무죄가 되는 것이고 최순실 씨가 모든 이 상황, 이른바 국정농단 여러 가지 사건들 다 주도한 것이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같은 공범이라고 하더라도 이해관계가 전혀 다른 상황입니다, 지금. 그래서 절대 같이 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아까 변호사가 기록검토 얘기를 했는데 사실 아까 얘기한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 같은 경우도 원본은 지금까지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태까지 전달 받은 것은 사본이고. 대개 그런 기록을 아직까지는 예를 들어서 복사해 가지고 전달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 기록들을. 그러니까 사실 그것들을 하드 카피가 어느 정도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복사지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특검 수사 내용, 또 검찰 수사 내용 이런 것들이 만만치 않은 분량일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것들 검토하고 하나하나 다 그 증언 내용을 탄핵이라고 하거든요. 부인하고 반박하고 하는 그런 것들을 하는 데 시간이 정말 부족하다 하는 거는 이해가 가는 얘기입니다.

[인터뷰]
쟁점은 최순실 씨가 한 범죄 행위는 어느 정도 인정이 되는 것 같은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최순실하고 공모를 했느냐, 최순실 씨는 공모를 한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검찰 입장에서는 오늘 박 전 대통령 변호사가 얘기했듯이 공소장에 그 내용이 없다는 겁니다. 공모했다는 이러한 일시와 언제,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공모를 해 가지고 했느냐, 이런 게 안 나타나 있다는 거거든요.

이러한 사건에서 어떻게 보면 제일 어렵고도 증거가 필요한 게 공모의 혐의사실을 입증하는 겁니다.

[앵커]
그런데 그 부분이요, 그러면 그냥 일반인, 자기 스스로 직업을 최순실 씨는 임대업이라고 얘기한 최순실 씨한테 왜 박근혜 전 대통령을 독대했던 그 많은 경영인들이 돈을 지원했느냐, 이 부분을 또 밝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최순실 씨 입장에서는?

[인터뷰]
그러니까 그런 거죠. 이 재단에 어떻게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도 나는 지시를 하지 않았다라는 것 아닙니까? 자발적으로 했다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문제는 뭐냐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유죄가 되느냐 무죄가 되느냐는 박 전 대통령의 변명. 나는 공모한 사실이 없다. 여기에 뒷받침하는 그 기업 관계자의 진술. 이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검찰도 확실하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유죄 입증이라는 것은 유죄 입증에 확정적이 될 만한 증거를 입증해야 하거든요.

이것을 공소유지 기능에서 얼마만큼 치밀하게 하느냐, 이것이 그래서 저는 이 사건 재판이 1심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2심까지 갈 수 있고 대법원까지 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노동일 교수님, 앞서서 최순실 씨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해관계가 서로 다르다, 이해관계가 엇갈리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러면 오늘 이 자리에서는 물론 두 사람 다 혐의를 완강하게 부인했지만 앞으로 같이 계속해서 재판을 받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과정에서 혹시나 어떤 심경의 변화라든지 아니면 이런 것으로 인해서 입장변화가 있을 수 있을까요?

[인터뷰]
당연하게 있을 수 있죠. 재판을 하다 보면 피고인들이 처음에 했던 말을 부인할 수도 있고 다르게 얘기할 수도 있고 얼마든지 심경의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예를 들자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계속 최순실이 다 한 것이고 나는 모른다, 이겁니다. 그런데 아까 박 변호사님께서 무슨 공모관계 얘기했는데 지금 구체적으로 검찰의 특검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가 구체적으로 몇 월 몇 시에 모의해서 뭘 했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둘 다 경제공동체라는 그런 것을 가지고 공모 관계라는 것을 입증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남편에게 줄 뇌물을 아내가 받았다, 그러면 남편도 유죄가 인정되는 것과 비슷한 케이스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고요.

그런데 만약에 예를 들자면 아까 얘기한 대로 박근혜 전 대통령은 하나도 모르는 것이 돼버리고 모든 걸 최순실 씨가 덮어쓴다, 말이 좀 그렇지만 모든 책임을 최순실 씨가 지게 된다, 그런 정황으로 재판이 흘러간다면 최순실 씨 마음이 변할지도 모르죠. 그게 아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이렇게 저렇게 나한테 얘기를 해 가지고 내가 이렇게 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할지도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은 그렇거든요.

지금은 자기가 박근혜 대통령을 이렇게 곤란에 빠뜨려 미안하다는 마음이 있지만 이거 잘못하면 무기징역까지 가능하다는 것 아닙니까?

가중에 가중을 또 하면 그러니까 만약 그런 상황이 돼버리면 나도 살고 봐야지 하는 그런 게 인지상정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심경이 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인터뷰]
검찰에서 진술했던 사람이 법정에 나오면 진술을 또 번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변호사는 그 점을 노리거든요.

검찰은 뭐냐하면 검찰에서 진술했으니까 법정에서 똑같이 진술할 거다. 지금 이재용 전 부회장의 재판을 한번 보십시오. 검찰에서 진술했던사람들이 법정에 와 가지고 그때 검찰에서 진술한 것은 검찰의 유도진술에 의해서 한 것이다, 진술을 번복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인 재판은 법정에서 진술에 대해서 어떻게 신빙성을 깨느냐, 이겁니다.

[앵커]
그래서 지금 사실 뇌물 강요죄. 정치와 관련돼서 나올 수 있는 어떻게 보면 형사처벌에 대한 것들을 저희들이 보고 있는데 실제로 지금 이 재판을 시민들이 상당히 관심을 갖고 봤고요.

7. 7:1에 이를 정도로 재판 시작하기 전에 이미 자리는 꽉 찼고요. 시민들이 이 재판을 어떻게 봤는지 소감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황현제 / 서울 성북구 화월곡동 : TV로만 봤는데 실제로 보니까 소름이 돋았고, 재판 과정에서는 여전히 혐의를 부인하고 있길래 이후 재판 과정이 더 궁금해집니다.]

[현효원 / 서울 성북구 안암동 : 사실 많은 것들이 언론보도 통해서 어떤 공모관계나 사실이 드러났는데 이런 것들을 부인하는 점에 대해서 좋게 보이지는 않은 거 같습니다.]

[황현제 / 서울 성북구 화월곡동 : 대외적으로 국가 이미지에 손실이 간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효원 / 서울 성북구 안암동 : 사법부의 적법한 판단에 따라 꼭 좋은 판결이 내려져서 아무리 전직 대통령이더라도 법의 심판을 받는다는 대한민국의 법치가 살아있다는 걸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젊은 학생들인 것 같습니다. 최 교수님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인터뷰]
우리 마음인 것 같아요. 법치주의는 권력에 관계없이 법의 심판대 앞에 모두 다 평등하다는 걸 보여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전직 대통령이라고 하더라도 본인이 잘못한 게 있다고 하면 법의 심판에 명확하게 저촉되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처벌받아야 되는 게 마땅하다고 보고 그것이 국민들이 보는 눈높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 국민들이 갖고 있는 눈높이는 무슨 예전에 대통령이었으니까 그 사람을 그렇게 호되게 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기준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물론 박근혜 전 대통령이 본인은 무죄라고 주장하고 있으니까 그걸 열심히 싸워서 법리로 다퉈서 만약에 무죄를 받아낸다면 그것도 본인의 방법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만약에 판사가 볼때 잘못이 있다고 하면 아주 엄정하게 물어서 우리나라의 역사상 어떤 사람도 법 앞에서 평등하다고 하는 부분들을 보여주는 그런 사례로 이번 재판이 남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국민들의 여망인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게요. 전직 대통령이 이런 모습을 또 보인다는 것이 참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안타깝지만 그래도 법 앞에는 모두가 평등하다, 이것만큼은 어떻게 보면 진리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당연하죠. 아까 방청한 학생들, 젊은이들인가요. 아무튼 행운인 것 같아요. 7.7:1의 경쟁을 뚫고. 헌재 지난번 탄핵심판할 때는 방청권을 신청을 했었거든요.

인터넷으로 신청하더라고요. 헌재의 심리는. 그런데 이건 직접 줄을 서가지고 거기서 추첨을 한다고 하니까 엄두가 안 나더라고요.

헌재도 한번 가보고 싶고 이번 재판도 방청하고 싶었는데 저는 신청했는데 다 떨어졌거든요. 안 되더라고요. 기회가 되면 한번 방청을 해 보고 싶고요. 바로 그 부분이 이런 역사 아닙니까? 이 자체가 역사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좋지 않은 역사고 어떻게 다시 이런 것을 보겠는가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또 있습니다.

노태우, 전두환.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이 바로 저 법정이었죠. 417호 대법정에서 저기서 재판을 받았는데 또 저런 일이 벌어지니까 정말 너무 안타깝고 이런 고리를 끊어내는 것도 그래서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어내는 것도 현재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좋은 대통령으로 남을 수 있는 그런 또 하나의 좋은 계기라고 생각합니다.

[인터뷰]
저는 뇌물수수보다 직권남용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대통령의 권한이 어디까지 있을 수 있느냐. 이게 어떤 가이드라인이 사실상은 그동안에 없었습니다.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도 나는 대통령이니까 이 정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과연 이거를 법원에서 어떻게 가이드라인을 설정해 줄 것이냐.

그리고 이러한 내용들이 차후에 헌법 개정할 때, 통치구조와 관련해서 반영이 되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앵커]
이런 모습들을 정치권에서는 어떻게 판단을 하고 있을지 한번 들어보시죠.

[강훈식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 박 전 대통령은 스스로가 법과 국민 앞에 대한민국을 국정파탄으로 몰고 간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일 때입니다.]

[정우택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사법부의 재판은 공정성과 형평성, 엄정성 등에서 많은 비판을 받았던 특검 수사와는 달라야 합니다. 결코 정치적 오해를 받거나 역사적 흠결 남기지 말 것을 당부….]

[김동철 / 국민의당 원내대표 : 제왕적 대통령제의 권력 집중을 분산하는 시스템 개혁, 분권형 개혁을 통해 근본적 해결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앵커]
지금 정치권의 반응을 살펴봤는데요. 정우택 원내대표 이야기는 조금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검도 사실 법으로 지금 입법부에서 얘기해서 만들어낸 과정이었고 수사를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특검수사 좀 달라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한 건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인터뷰]
특검은 다 아시겠습니다마는 출발부터가 사실 국회에서 만든 법에 따라 만들어진 거죠. 어떻게 보자면 정치적인 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치적이라는 게 꼭 나쁘다는 게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이 있었고. 또 한 가지는 아까 얘기했지만 검찰 수사라든지 특검 수사라든지 검찰이 신청해서 구속영장이 발부되었고 하지만 그때 법원이 인정했던 사실관계, 이런 것들과 형사법정에서 인정되는 사실관계는 전혀 차원이 다릅니다, 이거는. 차원이 다르고.

예를 들어서 구속영장을 신청할 때 범죄 혐의가 소명됐다 이렇게 해서 발부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퍼센트를 정확하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한 60% 정도, 반반이었는데 약간 이건 범죄혐의가 있어 보인다 이런 쪽으로 보이면 발부하는 게 상례인데 형사법정에서 유죄로 인정받으려면 다 아시다시피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까지 입증이 되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건 적어도 90% 이상 정도는 입증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헌재 재판과 또 다릅니다, 이게. 엄격한 증거법칙에 따라서 아무 증거나 할 수가 없고요.

재판정에서 재판 당사자들이 함께 동의하는 그런 증거만 제출할 수 있고 입증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 부분은 원론적으로는 맞는 얘기입니다, 원론적으로는. 정말 엄정해야 되고 또 특히 아까 재판부 얘기한 것처럼 기존의 선입견을 절대 가지면 안 됩니다.

절대 선입견을 가지면 안 되고 언론보도라든지 기존의 수사라든지 이런 것들에 들어있었던 사실관계는 일단 잊어버려야 됩니다. 쉽지는 않지만. 그래서 법정에서 나오는 얘기만 가지고 판단해야 되거든요.

[앵커]
증거만 가지고 판단해야 된다.

[인터뷰]
그렇습니다. 법정에 나올 때는 증거만 가지고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미국에서 배심원 재판할 때는 특히 중요한 사건, 언론보도가 많이 된 사건은 배심원들을 가둬놓죠. 언론보도를 전혀 보지 못하게 합니다.

선입견을 가질까 봐. 그러니까 재판부나 당사자나 모든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그렇게 엄격하게 해야 된다는 점에서는 동의하는데 그것이 특검수사와 다르다는 점은 조금 정치적인 수사이기 때문에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터뷰]
지금 노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는 건 합리적으로 의심할 부분이 많다고 해서 발부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특검의 수사에 대해서 국민들이 얼마나 박수를 보내고 잘했다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지금 자유한국당의 눈높이는 국민의 눈높이를 제대로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앵커]
최순실 측 변호인과도 얘기가 상통하는 것 같은데요.

[인터뷰]
그렇죠. 그러니까 국민들은 특검이 열심히 잘해서 박수를 받고 떠났는데 정우택 원내대표는 특검이 불공정하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얼마나 국민의 눈높이와 지금 야당이 된 자유한국당의 눈높이가 다른가 하는 부분을 보면서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인터뷰]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무죄가 되기를 원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보는데요. 특검이 수사도 중요하지만 공소유지도 중요합니다. 수사할 때는 추궁을 하지만 법정에서는 증인에게 반대신문권이 보장됩니다.

그래서 검찰에서 시인했다고 해 가지고 법정에서는 부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검찰이 제대로 잘 못하는 게 뭐냐 하면 수사는 잘하는데 법정에서 공소유지를 잘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아마 중앙지검장에 윤석열 검사장을 임명한 이유가 이 공소유지 잘해라라는 차원 아닐까.

[앵커]
거기다가 특검과 검찰의 수사 자체가 달랐기 때문에 더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다음 재판은 오는 목요일이죠. 25일 오전에 열리는데요. 이 부분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노동일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박상융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세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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