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前 대통령 오늘은 '나홀로 재판'

박 前 대통령 오늘은 '나홀로 재판'

2017.05.25. 오전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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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교수 / 김광삼, 변호사

[앵커]
이제 잠시 뒤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공판이 열립니다. 지난 재판에서는 최순실 씨와 나란히 앉았지만 오늘은 혼자 재판을 받게 됩니다.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교수,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두 번째 재판인데요. 오늘 재판은 주로 어떤 부분이 다뤄지게 되는 겁니까?

[인터뷰]
아마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좀 의아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제 재판이죠, 23일 재판에서 병합을 하기로 결정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오늘 재판에 박근혜 전 대통령 그리고 최순실 씨를 비롯해서 다 나와야 하는데 왜 박 전 대통령만 부르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23일에는 병합을 한다고 했지 병합이 된 상태는 아니에요.

그래서 본격적인 병합은 제가 볼 때는 아마 29일, 그러니까 다음 주 재판부터 병합이 정식적으로 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오늘 재판 자체는 그전에 최순실 씨는 11월 초에 검찰 처음에 특수본 1기에서 기소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당 부분이 재판이 진행되어 왔고 또 특검에서 기소한 부분도 일부 재판이 진행되어 왔어요.

그런데 오늘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 자체는 어떻게 보면 첫 재판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지난 23일에는 범죄 사실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가 됐지만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검찰에서 재판기록, 거의 다 서면입니다.

서면과 관련된 것에 대해서 어느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 어느 부분은 부동의하느냐 그런 절차를 하는 걸 우리가 증거조사라고 해요.

그래서 오늘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만 서면에 대한 증거조사, 검찰이 제출한 재판 증거에 대해서 동의, 부동의.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 그 부분만을 하기 때문에 오늘 박 전 대통령만 출석하는 거죠.

[앵커]
오늘 짧게 진행될 가능성, 지난번보다. 그럴 가능성이 있을까요?

[인터뷰]
그렇죠. 일단 서면으로 제출할 겁니다. 그런데 재판기록이 거의 13만 쪽에 가깝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증거가 굉장히 많고 또 조사한 사람만 해도 400명이 넘는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일일이 동의하고 부동의하고 그렇게 재판정에서 의견을 말하거든요.

그런데 이미 서면으로 어느 걸 동의하고 어느 걸 부동의하고 그런 걸 다 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서면을 보면서 일일이 확인하기 때문에 지난번보다 시간은 좀 작게 걸릴 수 있겠지만 그래도 시간이 상당히 걸릴 거라고 봅니다.

[앵커]
오늘 서류 증거조사가 진행되는 건데 그동안 박 전 대통령 측은 대부분의 혐의를 적극적으로 부인해 왔습니다. 오늘 재판은 어떻게 혐의를 여전히 부인하는 쪽으로 갈까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인터뷰]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 사건이 터지고 난 뒤에 단 하나도 자신에게 주어진 혐의를 인정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아마 서면조사를 하지만 자신에게 불리한 증거 서류나 이런 자료들에 대해서는 아마 적극적으로 채택을 동의하지 않을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보고요.

[앵커]
잠시만요. 지금 서울구치소, 이 시각 현재 서울구치소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태운 구치소 호송차가 빠져나오고 있습니다.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파란색 서울구치소 호송차에 탑승을 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제 서울중앙지법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어떤 경로를 통해 이동하게 되죠?

[앵커]
서울구치소를 출발해서 서남IC를 거쳐서 우면산 터널을 지나 서초역 사거리를 거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도착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시각 현재 8시 34분 지나고 있는데요. 서울구치소에서 박 전 대통령을 태운 호송차량이 출발한 모습 보고 계십니다.

[앵커]
오늘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지자라고 할까요, 태극기를 들고 있는 분들의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 호송차가 나왔던 모습인데요. 다시 한 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파란색 차량에 박 전 대통령이 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 병력도 많이 배치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공판이 지난 이후에 다시 구치소로 수감이 됐지 않겠습니까?

그동안에 어떤 심경의 변화 또는 전략의 변화가 있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그런 변화는 거의 없을 것이라고 보고요. 단지 23일 재판 하고 나서 오늘 재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영하 변호사가 접견을 갔다고 해요.

그러니까 오늘에 대해서는 사실은 접견을 가도 오늘은 서증조사에 관한 부분, 재판기록에 대한 증거 조사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렇게 많이 논의를 할 필요는 없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래도 접견을 가서 오늘 재판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재판장이 박 전 대통령에게 여러 가지 물어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증거조사만 하고 끝날 것인지 아니면 추가적으로 다른 것이 나올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차재원 교수님 아까 말씀 중에 끊기셨는데.

[인터뷰]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은 오늘 재판에 임하는 각오도 저는 크게 변동사항은 없다고 봅니다.

본인은 어차피 이 재판에 대해서 법적인 해결보다는 아마 정치적인 해법, 정치적 투쟁으로 임하려는 자세가 강하게 내비치고 있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본인이 조금도 밀리지 않겠다는 일종의 기싸움의 모습을 그대로 이어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하셨지만 구치소 돌아가서도 태도 변화는 저는 당장 없다고 봅니다. 본인이 사실 53일 만에 국민들 앞에 모습을 드러냈지만 지켜보는 국민들은 상당히 착잡했고 본인 스스로도 아마 속으로도 상당히 심경이 이루 말할 수 없었겠죠. 그러나 겉으로 나타나는 모습은 거의 표정의 변화가 없었거든요. 그만큼 나름대로 재판에 임하는 각오가 남다른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말씀대로 지난 첫 번째 재판에서 심적 동요를 겉모습으로 드러내지는 않았지만 많이 참담했을 겁니다. 특히 예우 차원이 많이 달라졌거든요. 이렇게 이송을 할 때 대통령 신분 때는 교통신호 통제가 이뤄졌지만 서다 가다를 반복한 신호 때마다 반복이 됐거든요. 아마 이런 부분도 재판에 임할 때 많이 심적으로 흔들리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인터뷰]
아마 구치소에 수감되면서부터 그 부분에 대해서 전 대통령이지만. 여러 가지 대통령에 관한 예우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경호에 대한 부분은 제가 볼 때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치소에 들어가지 않고 외부에서 활동을 한다면 불구속 상태라고 한다면 대통령의 예우에 관한 것들이 다 적용이 되겠죠.

그렇지만 영장이 발부되면서부터 사실은 구치소로 인계가 됐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신변 안전은 결국 법무부 교정당국에서 관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호송할 때도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호송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그건 좀 다르다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법무부에 신병이 인도됐기 때문에 신병에 관한 것은 교정당국의 절차에 의해서 박 전 대통령의 신병이랄지 안전을 관리하는 것이지 어떤 대통령에 준하는 그런 걸 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단지 저 호송차량 같은 것은 저 정도는 예우할 수 있는 거죠. 저것은 위법적인 요소는 아니고요. 원칙적으로는 아침에 대형버스를 이용을 합니다. 저 버스보다도 훨씬 크죠.

그래서 그날 재판이 있는, 오전에 재판이 있는 피고인들과 같이 이동을 일반적으로 하고요. 또 구치소에서도 같이 대기를 했다가 재판부가 같은 경우에는 같은 재판부에 피고인들끼리 같이 올라가는. 그런데 저 부분에 대해서 전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사실 다른 피고인들과 얼굴을 마주친다랄지 그런 부분을 굉장히 배려를 해 준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지금 안양 인덕원 사거리를 지나서 서남IC 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다른 차량들과 함께 이동하는 모습 보고 계십니다.

지난번에 호송차에서 내렸을 때 수갑을 찬 모습이 고스란히 또 방송에 나왔거든요. 본인이 수갑 찬 모습을 보여주기 싫다. 그러면 가리개라도 했을 텐데 그러지 않았다고 해요. 혹시 왜 그랬을까요?

[인터뷰]
저도 사실 그 모습을 보고 상당히 의아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은 전직 대통령을 지냈던 입장이고 그리고 국민들 앞에 53일 만에 처음 서는 장면에서 수갑을 찬 모습을 그대로 노출하는 장면을 보면서 이거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나름대로 의지가 실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것은 아무래도 박근혜 전 대통령 하나면 우리가 과거 정치하실 때 보면 원칙의 정치인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본인 스스로는 교정 당국에서 규정된 대로 자신은 죗값을 치르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주려는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는 거고요. 또 한편으로는 아마 박근혜 전 대통령의 나름의 자존심이 상당히 작용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어차피 수건으로 가린다 하더라도 알 만한 사람들은 그 안에 수갑이 있다는 걸 다 알지 않습니까?

그러한 부분들을 국민들 앞에 차라리 보여주는 모습이 오히려 낫겠다 생각한 것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번 재판에 임하는 자체가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자신의 처지를 정치적 희생양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정치적 박해를 당하고 있다 그러한 모습을 노출함으로써 자신에 대한 여러 가지 동정여론이나 그런 것까지도 멀리까지 내다보면서 고려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앵커]
지난번 첫 번째 정식 재판 때는 감색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사복인지 수의를 입을 건지 본인이 선택할 수 있는 거죠?

[인터뷰]
그렇죠. 일단 미결수라고 하죠. 그러니까 재판이 확정되기 전의 상태의 피고인을 미결수라고 하고요. 재판이 확정된 다음에 수감되는 경우는 귀결수라고 하거든요.그래서 미결수의 경우에는 그전에는 일률적으로 수의를 입도록 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이 인권 침해의 요소가 있다고 그래서 헌법 위반이다 그런 결정이 나와서 재판에 나올 때는 수의를 입지 않고 사복을 입을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생긴 거고 그전에는 수갑도 사실은 법정에서 수갑을 채운 채로 재판하는 경우가 있었고요.

또 법정의 판사 앞에서 수갑을 그 이후에 변경돼서 풀어주는 경우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재판이 지연되고 인권 침해적 요소가 있다고 그래서 법정에 나오기 직전에 수갑을 해제를 해 준 상태에서 나오죠.

[앵커]
보통 수의냐 사복이냐 선택하는데 사복을 택했다면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인터뷰]
일단 수의에 대해서 특히 사회적으로 그래도 지위가 있다랄지 밖에서 자기가 상당히 자존감이 있는 경우에 있어서 수의를 입게 되면 굉장히 초라하게 보이고 마치 무죄추정의 원칙인데 본인이 죄가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 경우가 많아요. 의뢰인이나 피고인들 보면.

그래서 사실 사복으로 바꿔입고 나왔다가 다시 들어가서 갈아입는 것이 굉장히 번거로운 측면이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밖에 나올 때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굉장히 많이 받지 않습니까? 또 어떠한 모습으로 나올지에 대해서 굉장히 국민이나 언론이 궁금해하기 때문에 본인은 의연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 거죠.

그리고 사실은 일반적으로 구치소에 들어가면 외모에 신경 쓰지 않습니다. 재판에 신경쓰든지 아니면 빨리 나오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지만 박 전 대통령은 그래도 본인이 자존감이 있고 전 대통령이고 또 이번 재판에 대해서 굉장히 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자기 의연함을 보이기 위해서 구치소에 나올 때도 전에 했던 올림머리를 어떠한 형식으로든지 플라스틱 핀을 이용해서라도 올림머리를 하고 그다음에 사실 사복 자체가 감청색 아닙니까?

저 감청색은 3월 31일에 구치소에 들어갈 때는 감청색 코트를 입었어요. 그러면 들어가서 오늘 재판이나 어제 재판을 위해서는 사복이 필요한데 그러면 밖에다 사복을 넣어달라고 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넣어달라고 할 때는 어떤 옷을 넣어줄까라고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블랙의 재킷을 넣어달라고 했다는 것은 , 감색 재킷을 넣어달라고 했다는 것 자체는 본인이 다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앵커]
과거 감색이나 감청색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는 전투복이었다 이렇게도 알려진 색깔이기도 했었죠.

[인터뷰]
그렇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실 옷을 통해서 자신의 정치적인 의사를 표명한 경우가 많지 않았습니까? 소위 말해서 바지 차림을 하면 상당히 전투적 의지가 강하다.

그리고 치마를 입게 되는 경우는 뭔가 예우를 갖추는 그런 측면이 있다고 한다면 사실 그저께 나왔던 감청색의 바지 차림의 그런 사복 자체는 본인이 이 재판에 임하는 각오를 나름대로는 우회적으로 내비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고요.

앞서도 올림머리도 이야기하셨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은 사실 자신의 이미지는 본인이 계속 가꿔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재판 과정에서 본인이 이렇게 상당히 어려움에 직면해 있지만 흔들리지 않는다. 나는 이 재판에 굴하지 않겠다는 그러한 의지를 나름대로는 옷과 머리 모양새를 통해서 대내외에 과시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앵커]
지금 큰 화면을 통해서 이 시각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타고 있는 호송차 이동 모습 보고 계시고요. 화면 오른쪽에는 그제 법정의 모습입니다. 지금 그제 법정의 모습을 보면서 많이 나왔던 얘기입니다마는 더 짚어볼 게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한 번도 최순실 씨한테 눈길을 안 주고 정면만 응시하면서 재판 내내 그랬답니다.

최순실 씨는 중간에 울먹이기도 했다고 합니다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바라보는 최순실, 지금의 최순실. 어떤 감정이 들었을까요? 재판 내내 왜 안 보고 있었을까요?

[인터뷰]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 두 사람의 관계는 공범 관계입니다. 공모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날 첫 번째 재판에서 유영하 변호사가 뭐라 고 얘기했습니까? 공모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 입장에서는 아예 쳐다보지 않음으로써 최순실 씨와 나는 격이 다르다. 어떻게 이런 사람하고 나하고 엮을 수가 있느냐는 그러한 메시지를 우회적으로 보내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최순실에게 보내는 메시지도 상당하다고 봅니다. 나는 당신에 대해서 나는 쳐다보지도 않을 테니까 알아서 처신하라는 그러한 의미도 분명히 담겨 있겠죠.

[앵커]
박 전 대통령이 3시간 재판 중에서 여섯 마디 정도밖에 하지 않았다고 하죠. 보통 이렇게 재판에 나와서 피의자는 별 말이 없는 편입니까? 변호인들이 대신하는 편입니까?

[인터뷰]
원래 첫 재판은 피고인이 말할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처음에 검찰이 공소사실 요지를 설명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변호인이 다 의견을 하죠. 인정하냐 인정하지 않느냐. 그런데 범죄혐의가 8개나 되기 때문에 공소사실에 대해서 검찰이 설명을 하는 데도 1시간 이상 걸렸고 거기에 대해서 변호인이 반박을 하면서 의견을 제시했는데 혐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박 전 대통령이 일일이 답변할 수 없고요.

보통은 일반적으로 변호인 의견이 다 인정한다 아니면 인정하지 않는다 이렇게 의견을 진술을 하고 나면 재판장이 피고인에게 묻습니다. 변호인 의견이 맞냐 이렇게 물어봤을 거고요. 그런데 박 전 대통령이 변호인 의견이 다 맞다 그리고 특별히 할 말이 없다고 얘기를 한 거죠.

[앵커]
재판정에서 추가로 할 말이 있느냐고 했더니 추가로 추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라는 얘기를 했다고 하죠.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인터뷰]
앞으로 계속 재판이 진행될 거예요. 일주일에 적어도 3번, 4번 진행이 되면 본인이 말할 기회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재판이 끝날 때쯤 되면 피고인 본인 심문을 변호인이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18개 범죄 혐의에 대해서 왜 부인하고 본인이 왜 몰랐는가에 대해서 아마 유영하 변호사가 적어도 심문 몇백 개를 만들어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심문을 할 거예요.

그때는 법정 앞에 있는 법대와 마주 보는 곳에 서게 되는 거죠. 그리고 심문을 하고 그다음에 변호사가 최종 변론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피고인에게 할 말 있으면 하라. 그걸 우리가 최후진술이라고 하거든요. 그때 본인이 하고 싶은 모든 얘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증인심문 과정에서 얘기할 수도 있고 제일 마지막에 많은 얘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죠.

[앵커]
알겠습니다. 잠시만요. 지금 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금 다른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마는 이번 사건과 관련된 두 사람의 얘기를 지금부터 도착할 때까지 짚어보겠습니다.

한 사람은 정광용 박사모 회장이고요. 또 한 사람은 바로 정유라 씨입니다. 일단 정유라 씨 얘기부터 해보죠. 정유라 씨가 덴마크에서 자기는 한국 안 오겠다, 송환 거부하더니 갑자기 가겠습니다라고 항소심을 철회를 했다고 하거든요. 어떤 전략이라고 보십니까?

[인터뷰]
나름대로는 상당히 현실적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1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지 않습니까? 항소심에서도 이길 가능성이 없다. 그렇다고 한다면 결국 또 상고까지 가고 계속적으로 끌어봐야 자신에게는 크게 득이 될 게 없다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도 덴마크에서 구금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국에서 만약에 구치소에 있다고 한다면 나중에 유죄판결을 받으면 구치소에서 있었던 부분도 합산해서 복역기간에 다 포함이 되지만 덴마크에서의 복역기간은 들어가지가 않는다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본인 입장에서는 이중적으로 구금생활을 해야 된다 그런 측면이 있는 거고 또 한편으로는 본인이 지금 사실 특검이 끝난 상황이고 정권이 바뀌었다.

그렇다고 한다면 어차피 맞을 매라고 하면 빨리 들어오는 게 낫겠다고 생각을 하는 측면이 있고 또 세 번째로는 아마도 모르긴 몰라도 변호사들을 고용해서 계속 재판을 벌이고 있는 부분에서 경제적 부담 그리고 또 거기 자신의 아기를 돌봐주는 사람들과의 생활비 그런 현실적인 문제들도 고려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입니다.

[앵커]
지난번에는 그래도 잘 여기서 버티면 반전이 있을 수도 있고 내가 한국 들어갈 때 죄 혐의 없이 들어갈 수 있다고 했지만 지금 이렇게 된 이상 더 이상 반전은 없고 시간을 끌면 끌수록 본인한테 더 불리하다 이렇게 판단을 했겠군요. 알겠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정유라 씨는 한국에 언제쯤 들어오게 될까요?

[인터뷰]
일단 예상할 수 있는 것은 한 달 내에 송환을 하겠다고 했죠. 덴마크 검찰에서. 그런데 사실 여러 가지 측면을 생각할 수 있어요. 지금 항소심이지 않습니까? 불복을 해서 항소를 했거든요. 그래서 항소심 자체에서도 아마 송환이 결정날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승소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아까 물론 변호사 비용 그런 얘기도 했었지만 이제 정권이 바뀌어서 계속적으로 거기서 한다 하더라도 적극적인 대응을 하고 그다음에 본인 자체는 그런 생각을 할 거예요. 거기 덴마크 내에 있어도 어차피 구금생활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한국에 들어오게 되면 사실 구속이 될지 안 될지는 사실은 그건 우리가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최순실 씨가 구속이 돼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이 정도 사안에 있어서는 모녀를 구속하지 않는다는 그런 법조계의 관행이 있거든요. 그 부분도...

[앵커]
와도 구속될 가능성은 조금 적을 수 있다.

[인터뷰]
그렇죠. 그다음에 국정농단 사건이 아주 절정의 순간이었다고 한다면 여론도 굉장히 안 좋았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정도 재판이 끝나가는 상황이고 만약에 그때도 국정농단 초기에 본인이 들어왔다고 한다면 그때 구금이 됐을 거고 지금도 구금이 돼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다른 국정농단의 공범들의 재판이 어느 정도 끝나가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구속이 된다 하더라도 재판 기간은 짧지 않을 것이고 적어도 1심에서 석방될 가능성이 있다, 집행유예를 받고. 그런 복합적인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해서 한국에 오겠다고 하는 것 같고요.

저 부분도 아마 본인이 결정한 게 아니고 제가 볼 때는 국내에 있는 전문가 또 최순실 씨를 통해서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를 다 고려를 한 다음에 결정을 했다고 봅니다.

[앵커]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요. 이 시각 현재 우면산 터널을 지나고 있는 박 전 대통령이 타고 있는 호송차의 모습 보고 계십니다. 지난번에는 아침 출근시간에 차량들이 많이 막혀 있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오늘은 우면산터널을 잘 빠져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저기 빠져나가면 바로 예술의 전당 밑을 통해서 쭉 직진을 하다가 좌회전하면 바로 법원이 나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난번보다는 조금 일찍 도착할 것 같습니다. 지금 차량들이 잠깐 서 있는데요. 아마 터널을 거의 빠져나와서 신호대기에 멈춰서 있는 것 같습니다. 재판은 10시부터 시작될 예정인데 지금 우면산터널을 지나고 있으니까 10분 안에 도착하지 않을까 하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동그란 배지 많이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나대블츠가 있었잖아요. 그 나대블츠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간단히 먼저 설명해 주시죠.

[인터뷰]
공모관계에 있는 혐의자한테는 앞에 나 자를 붙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건 물론 가나다 순에서 임의적으로 붙이기는 하지만 그래서 나라는 것은 공범관계에 있는 범죄자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대블츠는 지금 무슨 혐의를 갖고 있는지 구분하는 건데 대는 대기업 관련된 뇌물 혐의를 받고 있다. 그리고 블은 블랙리스트의 블입니다. 블랙리스트와 관련된 혐의를 갖고 있다.

츠는 동계영재스포츠센터와 관련된. 그래서 지금 주요 혐의 세 가지를 이렇게 적시함으로써 같은 공범관계에 있는 사람과 약간 분리하려고 하는 그런 구치소 측의 편의를 위한 행정적 조처로 그런 배지를 단 것 같습니다.

[앵커]
변호사님, 그러면 다른 사람들도 이렇게 구치소에 있을 때 그런 배지를 다 차고 있나요? 어떤 사건과 관련되는 거다라고?

[인터뷰]
일단 혐의를 어떤 걸 받느냐에 따라 다른데 사실 나대블츠 이런 거를 하는 경우가 교도소에서 거의 없어요. 교도소나 구치소나. 그런데 지금 국정농단과 관련된 피고인들이 여러 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혐의도 또 각각이에요. 전체적인 것도 있지만.

그런데 박근혜 전 대통령은 그 모든 혐의에 관계돼 있는 수감자란 말이에요. 나대블츠는 이번 국정농단 관련된 범죄사실을 전체적으로 상징적으로 표시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아까 나 같은 경우는 국정농단에 관한 거니까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 관련된 모든 사람은 앞에 나 자가 붙는 거예요. 그리고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는 대기업이기 때문에 나대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블랙리스트와 관련된 조윤선 전 장관이랄지 김기춘 전 비서실장은 나블. 블랙리스트이지 않습니까? 이것도 굉장히 제가 볼 때는 아주 구치소에서 굉장히 머리를 써서 아주 잘한 것 같아요.

[앵커]
장시호는 나츠겠네요.

[인터뷰]
그렇죠. 금방 아시네요. 그래서 나츠 이렇게 가는데 그런데 이유가 뭐냐하면 피고인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공범 관계는 우리가 수감번호할 때 적시를 하거든요. 그런데 너무 인원이 많기 때문에 그걸 적시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머리를 짜내서 나대블츠 해서 적어도 나대블츠 중에서 수감번호에 그 글자 어느 정도 하나만 들어간 사람은 결국 공범관계가 되는 거예요. 앞에 나 자는 다 붙기 때문에 나자가 들어간 사람은 공범관계고 그다음에 중복되는 사람들 그런 걸 가려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앵커]
교도관들이 파악하기 위해서 기호라고 보면 될까요?

[인터뷰]
그렇죠. 교도관들이 파악하고 변호인 접견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나블, 나츠 하면 어차피 연결이 되니까 그런 경우에는 접견할 때도 같은 시간에 못 하도록 분리를 하고 그런 편의를 위해서 만든 거죠.

[앵커]
변호인 접견 얘기가 나왔으니까요. 유영하 변호사와 박 전 대통령이 그제와 어제 두 차례 접견을 했다고 하는데 오늘 서류 증거조사를 앞두고 어떤 예행연습이나 의견을 나눴을까요?

[인터뷰]
오늘은 예행연습이 필요가 없을 겁니다.그리고 아마 법률적 조언도 오늘은 그다지 필요가 없을 거예요. 그런데 다음 주부터 재판이 월, 화, 목 그렇게 가거든요. 그래서 변호인 입장에서는 매일 구치소를 가야 할 수도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증인심문이랄지 재판 준비하는 데 굉장히 힘들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박 전 대통령 변호인단을 보면 자기가 맡은 영역이 분류가 돼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유영하 변호사가 주도적으로 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박 전 대통령을 만나서 상의를 해야 하는데 본인 혼자만 왔다갔다하게 되면 결국은 서울구치소에 가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갈 때도 막히고 올 때도 막히고. 그러면 그런 시간을 또 어떻게 조절하고 할지 유영하 변호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이 갈 거라고 봅니다.

[앵커]
지금 화면에 차량이 신호대기를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약 10분 안이면 서울중앙지법에 도착을 할 것 같습니다. 10시까지 417호 법정에 대기를 하고 있다가 10시에 재판이 시작되면 다시 모습을 보일 것 같습니다.

잠시 뒤면 오늘 두 번째 재판에서는 어떤 표정과 내용이 있을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모습을 통해서 다시 한 번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해지는 얘기에 의하면 그제 재판을 받은 뒤에도 식사시간도 비슷했고 취침시간도 비슷했다고 합니다. 특별한 심정의 변화는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저기가 서초대로에서 좌회전해서 가는 거죠? 양재역 쪽 가다가요.

[인터뷰]
우회전을 해야죠.

[앵커]
우회전이요. 우회전을 하면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법원 사무실 근처지 않습니까?

[인터뷰]
네, 맞습니다. 서초역 사거리를 지나서 바로 지난번과 같이 간다고 하면 검찰청 동문 출입구로 들어가서 검찰청을 지나서 그다음에 법원에서 구치감으로 가려고 하면 왼쪽으로 좌회전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지하 구치감으로 들어가는 그런 경로를 보일 걸로 보여요.

[앵커]
그제 법원 도착한 모습이, 호송차에서 내리는 모습이 화면 오른쪽에 계속해서 나가고 있는데요. 조금 헝클어진 올림머리를 하고 감색 정장을 입고 조금은 무표정이지만 그래도 조금 참담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제 출석 장면이요.

[인터뷰]
저는 사실 모든 국민의 생각과 같을 겁니다, 제 심정이. 전직 대통령이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전직 대통령이 다시 법대에 서는 모습이 우리 헌정 역사상 벌써 세 번째이지 않습니까?

이러한 비극이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이러한 정치 현실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상당히 참담함과 함께. 그리고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현직 대통령이었지 않습니까?

그분이 그것도 고스란히 수갑을 찬 모습을 드러낸 채 등장하는 장면에 대해서 국민들은 안타까움과 함께 이러한 비극적인 헌정이 어떤 식으로든 종식은 돼야 된다, 극복이 돼야 된다라는 생각들도 많이 하셨을 겁니다.

[앵커]
잠시 뒤면 도착을 할 것 같습니다. 이제 오늘 재판에서 한 사람에 대한 심리가 이뤄지기 때문에 그제보다는 시간이 많이 단축될 것으로 예상은 되고 있습니다.

지난번 재판으로 봤을 때 강하게 부인하는, 나를 어떻게 그런 사람으로 보느냐라고 감정을 드러내는 측면도 있었거든요. 아마 오늘도 비슷한 장면들이 연출이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오늘은 증거조사이기 때문에 본인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할 기회는 별로 없을 겁니다. 단지 증거에 대해서만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 그렇게 갈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요.

일단 박 전 대통령이 지금 본인에 대한 혐의에 대해서 부인을 하는데, 다 부인하고 있죠. 그런데 그중에 우리가 몇 가지 특이한 점이 있어요. 정호성 전 비서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안종범 전 수석 같은 경우도 박 전 대통령이 다 시켰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양 스포츠 재단의 출연 그리고 정호성 전 비서관이 외부로 공무상 비밀누설 유출. 그런데 박 전 대통령은 지금 밑에 본인을 보좌하던 피고인이 된 사람들이 박 전 대통령이 시켰다고 하는데 박 전 대통령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시킨 게 아니고 알아보라고 했다.

예를 들어서 정호성 전 비서관의 공무상 비밀누설과 관련된 부분도 저희가 처음 볼 때는 이건 너무나 명백해서 저걸 과연 부인할 수 있을까 그렇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박 전 대통령은 최순실 씨한테 그 비밀을 넘겨주라고 한 게 아니고 의견을 한번 알아보라고 했는데 알아서 공무상 비밀을 전달해 줬다 그런 취지로 다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따지면 사실은 지금 국정농단 피고인들이 말한 부분하고 박 전 대통령이 말한 부분이 굉장히 배치가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본인 자체는 전체에 대해서 어차피 무죄 가능성도 많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또 결과적으로 형이 선고가 될 텐데 그러려고 하면 본인이 사적 이익을 추구하지 않았다는 명분을 살리면서 판결이 확정된 이후에 어떤 형식으로든지 또 나중에 사면과 같은 어떤 정치적인 해결도 있을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할 가능성도 있다고 볼 수 있죠.

[앵커]
뇌물 액수만 590억이 넘지 않습니까?

[인터뷰]
592억이요.

[앵커]
그러면 평상시 다른 사건이면 이 정도면 뇌물이 다 인정이 된다면 이건 형량이 어느 정도로 예상되는 겁니까?

[인터뷰]
중요한 부분은 뇌물 부분인데 일반적인 뇌물 사건에서 있어서도 뇌물은 일종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가관계가 있는 것 아닙니까, 무슨 혜택을 주고. 그래서 어느 정도 혜택을 주고 뇌물을 받는 과정이 형량에 영향을 굉장히 많이 미쳐요.

그런데 지금 특검이나 검찰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 지속적으로 독대를 하면서 압력을 가해서 고의적으로 뇌물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죄질로 따지면 별로 안 좋은 거죠.

[앵커]
지금 서울중앙지법에 도착을 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태운 호송차량이 취재진들의 차량과 함께 법원에 들어왔고요. 이제 법원 출입문을 통해서 잠시 뒤 법정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호송차에서 내릴 예정입니다.

오늘은 어떤 모습으로 재판에 출석을 할지 다시 한 번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법무부라고 적힌 이 파란색 차량 안에 박 전 대통령이 타고 있습니다. 잠시 뒤 오전 10시부터 두 번째 정식 재판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취재진들이 서 있고요. 이제 저기서 버스가 정차를 하면 일단 교도관들이 먼저 내릴 거고요.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모습을 보일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화제가 됐던 올림머리 그다음에 신발의 높이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국민들의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도 수갑을 찬 모습을 그대로 국민들께 공개를 할지 이런 부분도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버스는 정차를 했고요. 이제 잠시 뒤에 교도관들이 내리겠습니다. 국민들은 참 어찌보면 참담한 심정으로 전직 대통령의 이 모습을 다시 한 번 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교도관들이 먼저 내렸고요. 곧 박 전 대통령이 호송차량에서 내릴 예정입니다.

오늘은 햇볕 때문에 그런지 정확하게 어떤 색깔의 의상을 입었는지. 지난번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법원에 도착을 했습니다.

좀 더 큰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피고인 신분입니다. 머리는 여전히 올림머리네요. 수인번호가 적힌 배지 역시 달고 있고요. 이번에는 지난번과는 달리 혼자 나홀로 재판을 받아야 되고요. 오늘도 사복 차림에 수용 배지를 찬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역시 올림머리는 플라스틱 핀으로 한 것으로 화면이 정확하게 보이지는 않지만 보여지고 있습니다. 구치소에서 살 수 있는 플라스틱 핀으로 올림머리를 약식으로 했고요. 그제와 비슷한 모습이죠.

재판을 같이 받는 최순실 씨 심리는 사실상 끝났다고 하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혐의라든가 내용이 워낙 방대하다 보면 오늘 단독재판을 받고 나면 그다음에 병합이 돼서 같이 재판을 받게 되는 거군요?

[인터뷰]
그래서 오늘 증거조사를 하면 그중에 박 전 대통령이 인정할 수 없다는 참고인들 진술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29일부터 바로 증인심문에 들어가면서 할 수도 있고요.

재판은 아마 조정될 거라고 보는데 지금 알려진 바에 의하면 월, 화, 목 이렇게 재판을 하는데 월, 화 재판은 삼성과 관련된 뇌물 부분을 먼저 다루겠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그게 끝나고 나면 롯데와 SK 부분, 그런 걸 다룰 거고요.

그다음에 목요일에는 K미르스포츠재단과 관련된 그런 부분들. 그래서 월, 화는 박 전 대통령과 관련된 혐의를 집중적으로 하고 목요일은 최순실 씨와 관련된 재판의 집중심리를 하는 그런 형식으로 갈 것 같아요. 그래서 향후에 일단은 오늘 증거조사를 하면 앞으로 부를 증인이 몇 명 정도 될 것인가가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그 증인의 수와 재판에서 몇 명을 부를 수 있는지 그것도 계산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재판부에서 23일에 말한 것처럼 매일 재판을 할 수도 있고 적어도 주 4회는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박 전 대통령의 구속 만기가 10월 17일이기 때문에 10월 16일까지는 선고 결과가 나와야 하거든요.

[앵커]
6개월인 거죠, 구속할 수 있는 기간이?

[인터뷰]
3월 17일날 구속기소가 됐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앵커]
그때까지 끝낼 수 있을까요, 재판을?

[인터뷰]
재판은 끝내기는 어렵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일단 증인심문도 모든 사람을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그중에서 이 정도 되면 유죄의 심증이 된다 그렇게 생각하면 만약에 구속 만기가 됐을 때 이 정도의 심리를 하고 나머지에 대해서, 특히 나오지 않는 증인들이 있을 거거든요.

그런 증인들에 대해서는 그리고 중요하지 않으면 철회를 한다랄지 아니면 증거조사를 하지 않고 그냥 충분히 이 정도의 심리 정도 되면 유무죄를 판단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부동의한 증인들을 모두 증인심문을 해야 하는 게 원칙이지만 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고요.

더군다나 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추가 기소된 사건이 있다고 한다면 10월 중순에 구속 기간을 추가 기소한 거 가지고 다시 영장을 발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6개월을 할 수 있는데 앞으로 추가 기소될 그러한 범죄 사실은 없을 것으로 지금은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구속 기간을 연장할 수는 없을 거고요. 적어도 10월 17일 전에는 반드시 해야 한다는 거죠.

[앵커]
주요 증인들을 부를 텐데요. 예를 들면 문고리 3인방 중에 정호성 비서관이야 구속이 됐으니까요. 나머지 두 사람, 안봉근, 이재만. 이 두 분들이 헌재 재판에서는 나오지 않았었는데 정작 와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보호해 준다든가 두둔을 해 준다면 지금 이 자리일 수밖에 없을 텐데 그것도 정치적인 고려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그런 분들이, 그런 사람들이 재판에 나와서 적극적으로 박 전 대통령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이런 얘기를 해 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지금 사실 전망이 엇갈리는 측면이 있습니다. 앞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탄핵 심판 때는 그분들이 안 나타났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아마 그때 당시에 여러 가지 나온 이야기로 봤을 때 과연 문고리 3인방으로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측근에서 보좌했던 사람들의 처신으로 그것이 맞느냐 하는 비판이 상당히 많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한편으로 봤을 때는 이것이 재판에 임하는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의 전술일 수도 있다는 이야기도 있었거든요. 그 사람들이 나와서 어차피 탄핵심판에 임했을 경우에 미주알 고주알 다 이야기할 수밖에 없을 경우에 그것이 오히려 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그런 관측도 있었던 측면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유불리 측면에서 따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형사재판이기 때문에 형사재판에서 사실 측근들의 결정적인 증언 자체가 박근혜 전 대통령에 상당히 도움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봤을 때는 아마 이 사람들이 나와서 저는 증인심문에 임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 법정에서의 위증죄도 상당히 큰 죄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 입장에서 상당히 심리적 부담이 클 겁니다.

그리고 아무리 옹호를 한다고 하더라도 명백한 증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깡그리 무시하고 자신들이 이야기하기가 힘들 것이다. 그런 측면을 또 따지고 본다면 자신의 처지, 안위를 먼저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전망은 계속 엇갈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데 얘기는 그동안에 사실 문고리를 지키던 3인방이 요즘에 안 보인다라는 여론도 많이, 비난의 여론. 친박 입장에서는 그런 여론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변호사님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이런 증인들의 출석 문제.

[인터뷰]
일단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3월 17일날 구속기소됐다고 했는데 4월 17일입니다. 3월 31일에 구속이 됐고요. 4월 17일날 구속기소가 됐다는 정정의 말씀을 드리고. 일단 안종범 전 수석이랄지 정호성 전 비서관 그리고 다른 피고인들이 박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서 했다고 했는데 박 전 대통령은 그것에 대해서 부인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미 그러한 공동 피고인들에 대한 진술 자체가 재판이 거의 마무리가 되고 이뤄졌어요. 그래서 수사기관에서도 다 박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았다고 이야기하고 또 법정에서도 박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았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박 전 대통령 재판에 나와서 이를 번복할 가능성은 별로 없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설사 번복한다 하더라도 물론 위증의 문제도 있지만 어떠한 법적인 증거에 있어서는 사실은 자기 재판에서 한 그러한 말과 또 다른 재판에서 증인으로 선서한 것들에 대해서 재판부에서 그걸 증거로 채택을 하지 단지 박 전 대통령의 법정에 와서 박 전 대통령을 위해서 증언을 한 내용을 아마 채택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박 전 대통령 재판에서 한 증언 내용은 신빙성이 없다고 볼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배척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아마 그건 그렇게 재판에 영향이 없을 거라 이렇게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잠시만요. 조금 전에 들어온 속보 하나 전해 드리겠습니다. 청와대가 잠시 뒤에 국가인권위원회의 강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잠시 뒤 9시 반에 조국 민정수석이 직접 발표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위상을 제고하는 방안과 관련해서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발표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와 관련해서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 가운데 하나였고요. 그동안 논란이 됐던 문제에 대해서 국가인권위의 위상을 좀 더 올리겠다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는 어떤 내용인지 저희들이 더 자세한 내용이 들어오면 전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박 전 대통령 2차 공판 소식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서류 증거조사가 이뤄지는데요. 이 증거 채택 문제도 민감한 부분일 것 같습니다. 만약에 박 전 대통령 측에서 검찰이 제시한 대부분의 증거 채택을 거부한다면 공판은 더 길어질 수 있는 겁니까?

[인터뷰]
그렇죠. 오늘 증거조사 자체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어느 범위 내에서 증인을 신청할 것인지 그리고 증인을 어느 정도 부를 것인지, 몇 명을 부를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적어도 100명 이상, 최소한 100명 이상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일주일에 세 번 재판하는데 세 번 재판 때마다 증인심문을 다 할 수는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증인의 심리 그런 부분도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증인에 대해서는 증인 소환을 계속한다 할지라도 증인들이 대개 불출석사유서를 내면서 나오지 못하겠다고 하고 그다음에 나오겠다고 하면 재판이 굉장히 길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앞으로 재판이 어느 정도 장기적으로 갈 것인지. 하지만 적어도 10월 16일, 17일까지 결론을 내기에는 엄청난 일정이 빡빡해요. 그렇기 때문에 재판부에서 어떻게 탄력적으로 소송지휘권을 사용해서 재판을 진행을 어떻게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앵커]
지금 화면에 계속해서 법원 도착 모습과 오늘 법원 도착 모습이 나가고 있는데 그제는 처음 호송차에서 내리면서 교도관도 한번 보고 주변도 둘러보는 긴장한 모습이 역력했는데 오늘은 곧장 들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인터뷰]
아무래도 지난번에 한번 겪어봤던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본인이 담담한 표정을 짓는다 해도 본인은 아무리 담담한 표정을 짓는다고 하더라도 심적으로는 얼마나 긴장되고 여유가 없었겠습니까? 주변의 환경을 돌아볼 수밖에 없는 것이 인지상정인 것이고요.

오늘은 한번 해 봤기 때문에 오늘은 담담하게 받겠다는 생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서 문고리 3인방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는 문고리 3인방의 증언과 관련해서 또 하나 변수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조국 민정수석이 대통령의 지시라고 이야기한 부분이 국정농단에 대한 재조사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아마 재조사가 이뤄진다고 한다면 지금 문고리 3인방 중에 정호성 전 비서관만 구속돼 있는 상태고 사실 안봉근, 이재만 두 사람에 대한 여러 가지 비위에 대한 의혹들이 제기됐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특검이나 검찰이 수사를 안 했던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아마 재수사 내지는 재조사가 이뤄진다면 이 두 사람에 대한 그동안 제기됐던 의혹들에 대해서도 아마 추가 조사가 이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 사람들의 신병도 결정될 가능성도 있다.

만에 하나 이분들이 만약에 구속이 될 경우에는 어차피 그러면 법원에 강제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을 때는 또 이 사람들이 과연 박근혜 전 대통령을 과연 옹호할 수만 있을 것인가. 물론 자신의 여러 가지 의혹을 벗어나기 위해서 회피하기 위해서라도 뭔가 방향을 달리 할 수 있다, 그런 측면들도 앞으로 향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에 주요한 변수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앵커]
그렇죠. 정윤회 문건 사건을 다시 재조사를 한다면 거기에서도 관련된 얘기들이 더 나올 수 있다, 그 정도만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혐의가 나온 건 아니니까요. 그러면 법원을 취재하고 있는 취재기자를 연결해서 오늘 출석 상황을 다시 한 번 정리를 잠시 뒤에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 정식 재판이었고요. 서류 증거조사가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혐의와 관련돼서 검찰이 조사한 서류, 두 가지 서류겠죠. 하나는 증인들에 대한 조서를 정리한 거. 그리고 물론 본인에 대한 조서도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물적 증거에 관련된 목록이라든가 증거의 내용들이 아마 채택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건 내 생각과 내가 한 얘기와 다르다, 또는 이 증인의 얘기는 나와 다르다라는 의견을 진술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합니다.

이 시각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나가 있는 현장 취재기자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서경 기자!

박 전 대통령, 조금 전 법원에 도착했지요?

[기자]
박 전 대통령은 오전 8시 40분쯤 서울 구치소에서 출발해 30분 만인 오전 9시 10분쯤 이곳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했습니다.

법정에 들어가기 위해 호송차량에서 내릴 때 박 전 대통령의 모습을 잠깐 볼 수 있었는데요.

지난번 첫 정식재판 때와 마찬가지로 손목에는 수갑을 차고 수인번호 배지를 단 사복을 입은 채 다소 지친 표정으로 등장했습니다.

집게 핀으로 특유의 올림머리 스타일도 고수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의 두 번째 정식재판은 조금 뒤인 오전 10시부터 서울중앙지법 417호 법정에서 열립니다.

오늘 재판에는 박 전 대통령만 출석해 미르와 K스포츠 재단 출연금 강요 사건의 재판 기록에 대한 증거 조사가 진행됩니다.

재판부는 우선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순실 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의 재판 기록을 검토할 계획인데요.

또, 오늘 재판에서는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이 최 씨에게 기밀 문건을 유출한 사건 재판기록도 다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공범이지만 먼저 재판에 넘겨져 이 부분에 대해 심리를 받은 최순실 씨는 오늘 법정에 출석하지 않습니다.

[앵커]
검찰 수사 과정에서부터 박 전 대통령 혐의를 부인해왔죠?

[기자]
박 전 대통령은 검찰 조사 당시 자신에게 적용된 혐의를 강하게 부인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최대 쟁점인 592억 원대 뇌물 혐의는 완전히 소설이라면서 사람을 어떻게 그렇게 더럽게 만드느냐며 따져 묻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승계 문제에 관심을 가질 이유가 없고, 이해관계가 없는 삼성이 최 씨에게 돈을 보내준 것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진술했습니다.

또, 최 씨가 나서는 사람이 아니어서 비선이 아니라고 생각했다며 최 씨에게 속아 참담하다는 심정을 내비쳤습니다.

이어 최 씨로부터 돈을 받을 이유가 없고 개인이 사용한 돈은 모두 자신이 냈다며 최 씨와의 경제공동체 의혹도 부정했습니다.

이처럼 박 전 대통령은 지난 3월 검찰 조사 시작부터 지난 첫 공판까지 혐의를 구체적으로 부인해왔는데요.

이 때문에 증거조사를 통한 혐의 입증 정도에 따라 재판의 향방도 결정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YTN 박서경입니다.

[앵커]
첫날은 박 전 대통령이 법원에 출석해서 재판을 받는 첫날은 많은 분들이 긴장을 하고 박 전 대통령도 긴장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심리적으로 몇 번 반복이 되다 보면 일반적인 피고인의 경우 심경에 변화도 생기고 여유도 생기고 좀 익숙해진다고 해야 될까요. 그러면서 태도도 바뀌나요?

[인터뷰]
그렇죠. 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영장심사 때 법정에 서지 않았습니까? 그렇지만 또 영장심사와 재판은 또 달라요. 그래서 아마 23일에 첫 재판 때는 사람이 항상 처음 할 때는 굉장히 불안하거든요.

왜냐하면 익숙하지 않고. 물론 변호사로부터 많이 듣겠지만 그래도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기 때문에 굉장히 불안하고 일단은 서울구치소부터 출발해서 서울중앙지법까지. 또 중앙지법 내에서 구치감, 구치감에서 피고인 대기실 그리고 법정에 불려가고. 그래서 그러한 절차들에서 굉장히 불안감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반복이 되다 보면 굉장히 익숙해질 수 있죠.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최순실 씨로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최순실 씨는 굉장히 자주 불려다녔기 때문에 특검이 됐건 검찰이 됐건 법원이 됐건 본인이 처음 나올 때에 비해서는 굉장히 적응을 잘하면서 오히려 변호사보다도 본인이 재판을 주도하려는 그런 경향이 있었는데 아마 오늘 서증조사를 하고 나서 그다음부터 증인심문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박근혜 전 대통령도 익숙해질 거고요.

본인도 깨닫게 될 겁니다. 재판이 이런 식으로 가는구나. 내가 어느 때 나서서 이런 이야기를 해야겠구나.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증인이 자기의 의사와 전혀 배치되는 이야기를 할 때는 내가 어떤 식으로 직접 심문을 해야겠다.

그리고 변호사의 의견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내가 어떠한 식으로 의견 진술을 해야겠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익숙해질 거예요. 적어도 다음 주나 그다음 주 지나가고 나면 본인도 재판 절차나 그런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 알게 될 겁니다.

[앵커]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은 탄핵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반대집회를 벌이고 있는데 박사모 회장이 구속됐다고요?

[인터뷰]
그렇죠. 그러니까 박사모 회장인 정광용 회장이 결국 구속됐습니다. 구속된 이유는 탄핵 반대집회를 주도하면서 폭력시위를 주도했다는 혐의입니다. 기억하시겠지만 지난 3월 10일에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 인용이 돼서 파면된 결정이 내려진 헌법재판소 앞에서 격렬한 시위가 벌어져서 그때 사망자가 4명이나 되고 또 다친 분들도 30여 명이 됩니다.

그때 당시 물론 정광용 회장 같은 경우는 검찰의 강압적인 진압에 의해서 사망한 것이라고 이야기했지만 현장 화면을 확인해 보면 시위대들이 경찰버스를 밀고 경찰버스 위에 있던 대형 스피커가 떨어지면서 그 밑의 한 분이 희생된 것 아닙니까?

그런 측면을 본다고 한다면 이건 당연히 반대집회를 주최했던 주최의 책임자가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경찰의 결론이었고 그에 따라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서 법원이 받아들인 측면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 친박의 탄핵 반대집회에서 아마 폭력적인 양상은 조금 줄어들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오늘 참고로 지난번 1차 재판 때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법정에 입장하는 모습을 촬영했습니다마는 원래 법정 촬영은 허가하지 않는 게 원칙이고요. 지난번은 국민적 관심이 높아서 한 번 허용했습니다.

오늘은 재판정에 들어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모습을 공개하지는 않을 방침이라고 합니다. [앵커] 지금까지 차재원 교수,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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