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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이임순 순천향대병원 교수가 항소했습니다.
1심 판결을 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 교수가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교수는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열린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뒤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또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 등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영재 원장의 부인 박채윤 씨와 국회 위증 혐의로 실형을 받은 정기양 세브란스병원 교수도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비선 진료 의혹으로 기소돼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은 김영재 성형외과 원장과 김상만 전 녹십자아이메드 원장은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1심 판결을 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 교수가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교수는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열린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뒤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또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 등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영재 원장의 부인 박채윤 씨와 국회 위증 혐의로 실형을 받은 정기양 세브란스병원 교수도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비선 진료 의혹으로 기소돼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은 김영재 성형외과 원장과 김상만 전 녹십자아이메드 원장은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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