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합병 찬성 압력' 문형표·홍완선 실형

'삼성합병 찬성 압력' 문형표·홍완선 실형

2017.06.08. 오후 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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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삼성합병 찬성 압력과 관련해 문형표 전 복지부 장관과 홍완선 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삼성합병에 복지부가 개입한 사실을 재판부가 인정한 건데 이 과정에서 청와대가 개입했는지는 박근혜 전 대통령 뇌물 사건에서 가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박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비선진료' 사건에 이어 삼성물산 합병에 압력을 가한 국정농단 사범들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문형표 전 복지부 장관과 홍완선 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에게 각각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문 전 장관과 달리 불구속 상태이던 홍 전 본부장은 판결 직후 법정에서 구속됐습니다.

이들은 앞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당시 캐스팅보트를 쥔 국민연금공단이 찬성표를 던지도록 압력을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우선 문 전 장관이 부하 직원에게 삼성합병이 성사됐으면 좋겠다고 말해 사실상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에 개입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국민연금의 주주가치를 훼손하고 손해를 초래해 비난 가능성과 불법성이 크다고 덧붙였습니다.

홍 전 본부장에 대해서는 기금운용본부장으로서 수익성과 주주가치 증대를 위해 주식 의결권을 행사해야 하는데도 부당한 방법으로 기금에 불리한 합병 안을 찬성으로 이끌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의 손해액을 정확히 산정할 수 없는 만큼 특경가법 대신 형법상의 배임 혐의를 적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은상 / 서울중앙지방법원 공보관 : 소속 공무원들에게 합병 성사를 부당하게 지시한 사실과 임무를 위반해 합병을 성사시킴으로써 공단에 손해를 입힌 사실을 인정해 유죄를 선고한 판결입니다.]

재판부는 문 전 장관의 압력행사 배경에 삼성이나 청와대가 있었는지는 판단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지만, 삼성합병에 대한 압력을 인정한 만큼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뇌물 사건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YTN 박서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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