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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수질 감시 항목에 포함되지 않은 미량 유해물질 35종에 대한 위해도 조사가 지속해서 시행됩니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먹는 물 관리법 및 하위법령' 개정안을 모레부터 입법 예고합니다.
개정안을 보면 칼슘과 나트륨, 규소 등 수질 감시 항목에 포함되지 않은 미량의 유해물질 35종에 대해 연간 두 차례 걸쳐 농도를 조사하는 등 관리를 강화합니다.
검출 평균 농도가 선진국 기준으로 10분의 1 이상이 되면 수질감시 항목 지정을 검토합니다.
또 생수 품질관리인 자격 요건을 4년제 대학 졸업·기사 1급에서 전문대 졸업·기사 2급으로 확대해 관리 인력난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먹는 물 관리법 및 하위법령' 개정안을 모레부터 입법 예고합니다.
개정안을 보면 칼슘과 나트륨, 규소 등 수질 감시 항목에 포함되지 않은 미량의 유해물질 35종에 대해 연간 두 차례 걸쳐 농도를 조사하는 등 관리를 강화합니다.
검출 평균 농도가 선진국 기준으로 10분의 1 이상이 되면 수질감시 항목 지정을 검토합니다.
또 생수 품질관리인 자격 요건을 4년제 대학 졸업·기사 1급에서 전문대 졸업·기사 2급으로 확대해 관리 인력난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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