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 법관회의 상설화 수용...사법개혁 시동

대법원장, 법관회의 상설화 수용...사법개혁 시동

2017.06.28. 오후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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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양승태 대법원장이 전국 법관회의에서 의결한 법관회의 상설화 제안을 전격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또 인사제도를 개선하고 법원행정처의 기능을 재검토하는 등 사법개혁을 위한 제도적 개선책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최두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19일 전국법관대표회의 이후 고심을 거듭하던 양승태 대법원장이 9일 만에 법관회의 상설화 요구안을 전격 받아들였습니다.

전국 단위의 상설 판사 회의체가 생기는 건 헌정 사상 이번이 처음입니다.

또 상설 법관회의의 구체적 기능과 형태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를 통해 합리적인 방안을 제시해달라며 세부적인 내용과 절차를 함께 논의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양 대법원장은 제도를 통한 전면적인 사법개혁 추진도 약속했습니다.

판사의 승진과 근무평정 등 법관의 인사와 평가제도를 정비하고 사법행정권 남용 재발 방지를 위해 법원행정처의 구성과 기능을 심도 있게 검토해 개편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판사들의 성향을 기록했다는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한 추가 조사는 우려를 나타내며 사실상 거절했습니다.

객관적이고 중립적으로 구성된 조사기구가 자율적인 조사과정을 거쳐 블랙리스트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추가 조사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겁니다.

여기에 법관이 사용하던 컴퓨터를 동의 없이 조사한 적은 한 번도 없다며 그 자체로서 또 다른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법관회의 측도 상설화 추진을 전담할 소위원회를 구성해 다음 달 24일 열리는 2차 회의 전까지 대법원 규칙안을 마련해 안건으로 상정하기로 했습니다.

양승태 대법원장이 법관회의 측 의결안 가운데 일부를 받아들이는 절충안을 내놓으면서, 사법부 내 갈등은 일단 봉합 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YTN 최두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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