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블랙리스트 김기춘 7년·조윤선 6년 구형

특검, 블랙리스트 김기춘 7년·조윤선 6년 구형

2017.07.03. 오후 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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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블랙리스트 김기춘 7년·조윤선 6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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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블랙리스트 사건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에게 징역 7년,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징역 6년을 구형했습니다.

특검은 또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에게 징역 6년을, 김소영 전 문체비서관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블랙리스트 결심 공판에서 특검은 이들이 대통령 비서실장, 장관이라는 자리에 있었다는 게 잘못이 아니라 참모로서 대통령의 잘못을 바로잡지 못하고 오히려 이에 동조해 잘못을 지적하는 사람들을 내치고 그 입을 막는 데 앞장섰다며 구형이유를 밝혔습니다.

오전에 진행된 또 다른 블랙리스트 재판에서는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정관주 전 문체부 1차관· 신동철 전 정무비서관에게 각각 징역 5년이 구형됐습니다.

두 재판의 선고는 오는 27일 오후 2시 10분에 함께 내려집니다.

이들은 정치적 성향에 따라 문화계 인사들을 분류해놓은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특정 인물과 단체에 대한 정부 지원을 중단하도록 지시하거나 실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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