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작 녹취 받기 전에 기사 청탁"...내일 영장 심사

"조작 녹취 받기 전에 기사 청탁"...내일 영장 심사

2017.07.10. 오후 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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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민의당 제보 조작 사건과 관련해 조작된 제보 내용을 당에 넘긴 이준서 전 최고위원의 구속 여부가 내일(11일) 결정됩니다.

검찰은, 이 전 최고위원이 조작 녹취를 받기도 전에 기사를 청탁하고, 제보자의 폭로 경위를 지어내는 등 허위사실공표의 사실상 '핵심 인물'로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조은지 기자!

이 전 최고위원은 줄곧 혐의를 부인해 왔습니다.

검찰이 혐의를 확신할 증거를 찾은 겁니까?

[기자]
검찰은 어제 오전, 혐의가 인정되고 사안이 중대하다면서 이준서 전 최고위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입니다.

검찰은 약 2주간의 수사를 통해, 제보 조작 자체는 이유미 씨가 단독 실행한 것으로 결론 내렸지만, 이 전 최고위원도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데 적극적으로 가담한, 사건의 핵심 인물로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부 공개된 영장청구서에 따르면, 검찰은, 이 전 최고위원이 녹취 파일 등이 조작됐을 가능성을 알고도, 검증을 소홀히 한, 이른바 '미필적 고의'뿐 아니라, 제보가 허위인 것을 알고도 공표한 '확정적 고의' 정황까지 포착했습니다.

검찰은 특히 이 전 최고위원이 폭로 다음 날인 5월 6일 이유미 씨가 '사실은 제보자가 없다'고 실토했지만, 제보자의 폭로 경위를 거짓으로 꾸며가면서까지 당에 제보 자료가 사실이라고 재차 강조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파슨스 스쿨 동료들의 반박 글과 당 관계자의 지적 등 제보가 허위라고 의심할 상황에도, 이 전 최고위원은 당 관계자들과의 회의에서 제보 내용이 100% 사실이라고 주장하며, 2차 기자회견이 열리게 했다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 영장 청구서에 적시하지는 않았지만, 검찰은 관련 의혹을 폭로하는 데 이 전 최고위원이 주도적인 역할을 한, 사실상의 핵심 인물로 파악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국만의당은 지난주 이유미 씨 단독 범행이라고 진작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전 최고위원의 구속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을 텐데요.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기자]
구속 여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범죄 사실의 소명입니다.

앞서 설명한 대로, 검찰은, 허위사실 공표의 고의성에 '미필적 고의'까지 덧붙여 이 전 최고위원의 혐의를 촘촘히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영장청구서에, 이미 알려진 이유미, 이 전 최고위원 사이의 대화 외에도 다양한 증거를 제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여기다 이 전 최고위원이 사실관계도 확인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유미 씨의 제보 녹취를 받기도 전에, 평소 알고 지내던 기자에게 특혜 의혹을 보도해달라고 청탁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만약, 이 전 최고위원이 구속되면, 앞서 소환된 김인원·김성호 전 공명선거추진단 부단장을 비롯한 당 관계자의 조사에 날개를 달지만, 기각된다면, 아무래도 검찰 수사는 동력을 잃고 난관에 빠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전 최고위원에 대한 영장 실질심사는 내일 오전 10시 반,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치열한 법정공방이 예상되는 만큼, 검찰은 일단 오늘은, 피의자나 주요 참고인 소환 조사 없이, 영장 실질심사에 대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조은지[zone4@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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