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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신율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7년 7월 20일 (목요일)
□ 출연자 : 송란희 한국여성의전화 사무처장
-데이트 폭력, 경찰청 통계 상 해마다 건수 늘어
-일반 폭행죄와 같은 처벌기준, 그마저도 처벌 안 받는 경우 많아
-스토킹, 데이트 폭력에 포함돼
-연인 간 폭력에 사회는 방관
-한국여성의전화 통계 상 데이트 폭력 상담 비율 30% 육박
-데이트 폭력, 저항하다 할퀴었는데 쌍방폭행 나오기도
-영국, 남녀 교제 전 전과 청구 가능 제도 있어
-데이트 폭력 겪을 시 신고, 상담 등 단호하게 대처해야
◇ 신율 앵커(이하 신율): 어제, 만취 상태였던 한 남성이 자신의 여자 친구를 무차별 폭행하는 CCTV 영상, 텔레비전이나 온라인상에서 여러분, 보셨을 겁니다. 사실 이게 너무 끔찍해서 뭐했는데요. 주변에 있던 시민들이 말리자 트럭을 몰고 여자 친구에게 돌진하기까지 했습니다. 그간 ‘데이트 폭력’의 심각성은 많이 알려졌습니다만,
해마다 그 피해가 점점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과연, 데이트 폭력 실태는 어떤지 대책 마련은 어떻게 해야 할지 한국여성의전화 송란희 사무처장과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송 처장님, 안녕하십니까!
◆ 송란희 한국여성의전화 사무처장(이하 송란희): 네, 안녕하세요. 송란희입니다.
◇ 신율: 어제 그 영상 보셨죠.
◆ 송란희: 네, 봤습니다.
◇ 신율: 이건 사실 데이트 폭력이라고 얘기하기에도…. 이건 뭐, 엄청나더라고요.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 송란희: 글쎄요. 뭐라고 말로 딱 표현하기는 어려운데요. 일단 무엇보다도 피해자분이 건강을 잘 회복하시길 바라는 마음이 크고요. 주변에서 제지하시고 가해자를 놓치지 않게 같이 노력해주신 시민 분들에게 감사한 마음도 들고 그랬습니다.
◇ 신율: 정말 오토바이로 트럭을 쫓아가는 시민들의 용기를 보고서, 저도 정말 참 우리나라가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희망이 있단 생각이 들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런 식의 폭력이 겉으로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많이 늘고 있습니까?
◆ 송란희: 글쎄, 이게 사실 정부 공식통계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데, 보도에서 많이 보셨겠지만, 경찰청 통계 같은 경우는 2014년부터 15년, 16년을 지나면서 6천 건대, 7천 건대, 8천 건대로 입건되는 건수가 많아지고 있는 것을 좀 확인할 수는 있습니다.
◇ 신율: 그렇군요. 그런데 이런 게 늘어나는 이유가 뭐라고 보세요?
◆ 송란희: 확정하기는 좀 어려운데, 기본적으로 저희가 현장에서 봤을 때는 데이트 폭력이 갑자기 확 늘어났다고 느껴지진 않는데요. 원래 좀 많았었다고 보는 게 사실은 맞는 것 같고요. 다만 데이트 폭력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인식이 좀 많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경찰 건수로 봤을 때는 그래서 신고 건수가 기존보다 좀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신고 건수는 더 많아질 것 같아요.
◇ 신율: 그런데 처장님 말씀은 원래 많았는데 이게 신고가 안돼서 드러나지 않았었는데, 요새 이제 신고하는 추세가 늘어나서 실제로 늘어난 것처럼 보인다는 말씀이시네요.
◆ 송란희: 아마 그렇게 보는 게 맞을 겁니다.
◇ 신율: 지금 데이트 폭력 같은 경우 처벌 수준이 어느 정도 됩니까?
◆ 송란희: 일단 일반 폭행죄와 같은 기준을 갖고 있는 범죄인데요. 그런데 사실은 저희가 상담했을 때는 그렇게 처벌받고 있다고 보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면 신고할 때부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신고를 하러 가서 가해자와 무슨 사이냐, 애인 사이다, 그런 건 처벌 안 된다, 잘해도 벌금 얼마 나오고 만다는 얘기를 듣는다는 거거든요.
◇ 신율: 그러니까 포기를 종용하는 경우가 있단 말씀이십니까?
◆ 송란희: 의도적으로 그러신지는 모르겠는데, 결과적으로는 포기를 하게 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데이트에 관계해서 성폭력이 있는데, 성폭력이나 핸드폰 같은 걸 부숴서 재물손괴가 같이 있다, 이런 경우에는 성폭력은 무혐의 처리되고 재물손괴만 인정해서 벌금이 나오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 신율: 그런데 스토킹 같은 경우는 데이트 폭력에 해당이 안 되죠.
◆ 송란희: 데이트 폭력의 한 종류죠.
◇ 신율: 한 종류예요, 그것도?
◆ 송란희: 그렇죠. 데이트 폭력인데, 뭐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는 게 없기 때문에요. 일단 봤을 때는 스토킹도 데이트 폭력의 대표적 종류예요. 계속적으로 연락하고 만나자고 하는 것들이 최근에 보도된 것을 보면 스토킹하다가 살해한 것도 기존에 연인 관계였던 게 많잖아요.
◇ 신율: 그런데 이렇게 가해자들이 애인 아닙니까, 그렇죠? 이렇게 막 때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살인까지 저지르는 심리 상태가 뭘까요?
◆ 송란희: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사실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 사회가 사적인 관계, 특히 배우자나 연인 간 폭력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대하잖아요. 거의 처벌하지 않고, 처벌한다고 해도 미미한 수준이고요. 그래서 사실상 사회가 폭력을 허용한다, 최소한 방관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런 것과 더불어서 가해자들이 상대를 인격권을 가진 사람으로 생각하기보다는 통제나 지배 대상으로 여기는 경우가 많아요. 어제 같은 경우에도 가해자의 이유 같은 걸 들어보면 명확한데, 야, 너, 이렇게 무시하는 말을 해서 자기가 폭행을 했다고 얘기하잖아요. 다른 경우도 다 비슷하고요. 자기 마음대로 안 된다고 그러는 거죠. 네가 어떻게 나한테 헤어진다고 하냐, 네가 어떻게 날 안 만나겠다고 하냐, 애인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그랬다면 이런 식으로 폭행하진 않겠죠. 명백히 자기 통제 하에 있어야 할 사람이 자기 말을 안 듣는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통제 수단으로써도 폭력을 사용하는 것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 신율: 그런데 불륜인 관계에서 데이트 폭력이 더 많이 나타나는 것 같은데, 확률적으로 그렇습니까?
◆ 송란희: 글쎄요. 아무래도 관계를 공개하기 어려우니까 그 안에 생기는 둘만의 말할 수 없는 것들이 더 많이 생길 것 같은데요. 불륜이라고 해서 더 많이 생긴다기보다는 불륜 관계에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얘기하기가 훨씬 더 어렵다, 폭력을. 왜냐면 불륜 관계기 때문에, 그렇게는 상담할 때 느껴지고 있어요.
◇ 신율: 지금 한국여성의전화에서도 데이트 폭력 때문에 상담하는 경우가 많죠.
◆ 송란희: 네, 많이 있습니다.
◇ 신율: 몇 퍼센트 정도 됩니까?
◆ 송란희: 저희가 작년 통계로는, 저희가 사실 상담이 가정폭력, 성폭력, 이렇게 상담하는 걸로 공식적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보면 데이트 폭력이 25~30% 정도 될 정도로 저희한테는 굉장히 많습니다.
◇ 신율: 그중에서 기억에 남는 사례 같은 게 있으세요?
◆ 송란희: 조금씩 얘기하면 거의 다 기억이 난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제 같은 경우는 영상으로 시민 분들이 폭행하는 모습을 직접 보셨기 때문에 아마 굉장히 놀라신 분들도 많을 거고 한데요. 이렇게 신체적인 폭력이 있는 경우도 많지만, 그게 전체 폭력 중 한 50%가 넘고요. 나머지는 성적인 폭력, 경제적인 것, 정서적인 것, 다 포함되거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나타나기도 하고요. 특히 기억에 남는다면 대학생 커플이었는데, 굉장히 신체적으로 많이 폭행하고 성폭력도 같이 하고 그런 케이스를 경찰에 신고하러 갔을 때, 이 여성이 이걸 방어한다고 이 남성의 팔을 잡다가 할퀴었는지 그랬는데, 신고하러 갔더니 이건 쌍방이라고 얘기해서 돌아왔다고 얘기했던 게 기억에 남습니다.
◇ 신율: 허, 쌍방 폭행이다? 처장님, 여성분들이 말이에요. 데이트 폭력을 일삼는 남성들을 구분할 수 있는, 사전에 이럴 가능성이 있구나, 하고 느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그런 징후라든지 이런 것들이요.
◆ 송란희: 그런 징후에 대해서 집착이 강하다, 열등감이 있다, 이런 사람들은 발발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조심하라는 경우가 있는데요. 실제로는 데이트 폭력은 계속 사소하게 여기고 처벌하지 않고 하는 사회에서는 누구에게나 데이트 폭력이 일어날 수 있고, 그렇다면 다시 누구나 할 수 있단 뜻이거든요. 저는 이런 징후를 조심하라고 하는 게 사실 피해자에게 조심하라고 하는 것과 같다고 생각하고요. 피해자에게 피하라고 하기보다는 데이트 폭력 온상을 심각하게 다루고 신고된 건을 좀 제대로 수사하고 처벌하는 게 정말 근본적으로 데이트 폭력을 예방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 신율: 심각하게 다룬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나라 처벌 수위가 어느 정도 됩니까?
◆ 송란희: 처벌하면 케이스마다 너무 다르고요. 그리고 데이트 폭력 같은 경우는 너무 다르고, 그래도 사실 봤을 때 그래도 처벌이 된다고 하면 집행유예 몇 개월이 나오거나 벌금 얼마가 나오거나, 이런 정도예요. 봤을 때요. 그런데 어제 같은 경우는 좀 많이 나올 것 같기는 하거든요. 사회적으로 관심도 많고 하기 때문에요.
◇ 신율: 이게 외국 같은 경우에는 이런 데이트 폭력 같은 것을 처리합니까?
◆ 송란희: 우리나라는 속칭 가정폭력방지법이 있잖아요. 거기는 가족 구성원으로 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 친밀한 관계에 있는 파트너까지 다 포함해서 법적으로 규제하는 나라들이 좀 있고요. 특히 가해자 처벌과 관련해서는 미국과 같은 경우에는 의무 체포 제도라는 것이 있어요. 출동하면 정리하는 방법으로, 일단 경찰서로 분리하는 거죠. 이런 것을 도입해서 신고한 다음 즉시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많이 아시겠지만, 영국은 ‘클레어 법’이라고 해서 전과 공개제도를 시행하고 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 신율: 전과 공개제도라는 것은 예를 들면 어떤 것이에요? 어떤 여성이 남성과 사귈 때, 이 남자가 전과 있습니까, 물어보면 가르쳐주는 거예요?
◆ 송란희: 그런 걸 청구할 수 있단 제도인데요. 사실 저희가 봤을 때는 이걸 국내에 도입하자는 얘기도 많이 있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신고를 거의 안 하고 못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과 조회라는 것이 한국에서는 그렇게 의미가 있을 것 같지는 않네요.
◇ 신율: 예방법이 있습니까?
◆ 송란희: 예방법이요? 예방법은 사실 없다고 말씀드리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이런 사건이 일어났을 때 차라리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훈련하는 것이 좀 더 현실적인 예방법일 것 같습니다.
◇ 신율: 어떻게 대처해야 합니까?
◆ 송란희: 데이트 폭력이 처음부터 어제 사건처럼 그렇게 무차별하게 폭격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처음에는 소리를 질렀다, 그 다음에는 뺨을 때린다거나 그 다음 다른 데를 때린다거나 무기를 사용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달라지기 때문에요.
◇ 신율: 정도가 점점 심해지는군요.
◆ 송란희: 그렇죠. 그래서 처음 폭력이 있었을 때, 굉장히 단호하게 처리하는 것이 대처법이라면 대처법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때 신고할 수도 있겠지만, 신고하기가 사실 어려울 수 있거든요. 사귀던 관계기 때문에요. 그러면 상담 기관 같은 데에 상담해서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의논하시고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 신율: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송란희: 네.
◇ 신율: 지금까지 한국여성의전화 송란희 사무처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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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일시 : 2017년 7월 20일 (목요일)
□ 출연자 : 송란희 한국여성의전화 사무처장
-데이트 폭력, 경찰청 통계 상 해마다 건수 늘어
-일반 폭행죄와 같은 처벌기준, 그마저도 처벌 안 받는 경우 많아
-스토킹, 데이트 폭력에 포함돼
-연인 간 폭력에 사회는 방관
-한국여성의전화 통계 상 데이트 폭력 상담 비율 30% 육박
-데이트 폭력, 저항하다 할퀴었는데 쌍방폭행 나오기도
-영국, 남녀 교제 전 전과 청구 가능 제도 있어
-데이트 폭력 겪을 시 신고, 상담 등 단호하게 대처해야
◇ 신율 앵커(이하 신율): 어제, 만취 상태였던 한 남성이 자신의 여자 친구를 무차별 폭행하는 CCTV 영상, 텔레비전이나 온라인상에서 여러분, 보셨을 겁니다. 사실 이게 너무 끔찍해서 뭐했는데요. 주변에 있던 시민들이 말리자 트럭을 몰고 여자 친구에게 돌진하기까지 했습니다. 그간 ‘데이트 폭력’의 심각성은 많이 알려졌습니다만,
해마다 그 피해가 점점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과연, 데이트 폭력 실태는 어떤지 대책 마련은 어떻게 해야 할지 한국여성의전화 송란희 사무처장과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송 처장님, 안녕하십니까!
◆ 송란희 한국여성의전화 사무처장(이하 송란희): 네, 안녕하세요. 송란희입니다.
◇ 신율: 어제 그 영상 보셨죠.
◆ 송란희: 네, 봤습니다.
◇ 신율: 이건 사실 데이트 폭력이라고 얘기하기에도…. 이건 뭐, 엄청나더라고요.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 송란희: 글쎄요. 뭐라고 말로 딱 표현하기는 어려운데요. 일단 무엇보다도 피해자분이 건강을 잘 회복하시길 바라는 마음이 크고요. 주변에서 제지하시고 가해자를 놓치지 않게 같이 노력해주신 시민 분들에게 감사한 마음도 들고 그랬습니다.
◇ 신율: 정말 오토바이로 트럭을 쫓아가는 시민들의 용기를 보고서, 저도 정말 참 우리나라가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희망이 있단 생각이 들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런 식의 폭력이 겉으로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많이 늘고 있습니까?
◆ 송란희: 글쎄, 이게 사실 정부 공식통계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데, 보도에서 많이 보셨겠지만, 경찰청 통계 같은 경우는 2014년부터 15년, 16년을 지나면서 6천 건대, 7천 건대, 8천 건대로 입건되는 건수가 많아지고 있는 것을 좀 확인할 수는 있습니다.
◇ 신율: 그렇군요. 그런데 이런 게 늘어나는 이유가 뭐라고 보세요?
◆ 송란희: 확정하기는 좀 어려운데, 기본적으로 저희가 현장에서 봤을 때는 데이트 폭력이 갑자기 확 늘어났다고 느껴지진 않는데요. 원래 좀 많았었다고 보는 게 사실은 맞는 것 같고요. 다만 데이트 폭력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인식이 좀 많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경찰 건수로 봤을 때는 그래서 신고 건수가 기존보다 좀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신고 건수는 더 많아질 것 같아요.
◇ 신율: 그런데 처장님 말씀은 원래 많았는데 이게 신고가 안돼서 드러나지 않았었는데, 요새 이제 신고하는 추세가 늘어나서 실제로 늘어난 것처럼 보인다는 말씀이시네요.
◆ 송란희: 아마 그렇게 보는 게 맞을 겁니다.
◇ 신율: 지금 데이트 폭력 같은 경우 처벌 수준이 어느 정도 됩니까?
◆ 송란희: 일단 일반 폭행죄와 같은 기준을 갖고 있는 범죄인데요. 그런데 사실은 저희가 상담했을 때는 그렇게 처벌받고 있다고 보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면 신고할 때부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신고를 하러 가서 가해자와 무슨 사이냐, 애인 사이다, 그런 건 처벌 안 된다, 잘해도 벌금 얼마 나오고 만다는 얘기를 듣는다는 거거든요.
◇ 신율: 그러니까 포기를 종용하는 경우가 있단 말씀이십니까?
◆ 송란희: 의도적으로 그러신지는 모르겠는데, 결과적으로는 포기를 하게 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데이트에 관계해서 성폭력이 있는데, 성폭력이나 핸드폰 같은 걸 부숴서 재물손괴가 같이 있다, 이런 경우에는 성폭력은 무혐의 처리되고 재물손괴만 인정해서 벌금이 나오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 신율: 그런데 스토킹 같은 경우는 데이트 폭력에 해당이 안 되죠.
◆ 송란희: 데이트 폭력의 한 종류죠.
◇ 신율: 한 종류예요, 그것도?
◆ 송란희: 그렇죠. 데이트 폭력인데, 뭐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는 게 없기 때문에요. 일단 봤을 때는 스토킹도 데이트 폭력의 대표적 종류예요. 계속적으로 연락하고 만나자고 하는 것들이 최근에 보도된 것을 보면 스토킹하다가 살해한 것도 기존에 연인 관계였던 게 많잖아요.
◇ 신율: 그런데 이렇게 가해자들이 애인 아닙니까, 그렇죠? 이렇게 막 때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살인까지 저지르는 심리 상태가 뭘까요?
◆ 송란희: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사실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 사회가 사적인 관계, 특히 배우자나 연인 간 폭력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대하잖아요. 거의 처벌하지 않고, 처벌한다고 해도 미미한 수준이고요. 그래서 사실상 사회가 폭력을 허용한다, 최소한 방관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런 것과 더불어서 가해자들이 상대를 인격권을 가진 사람으로 생각하기보다는 통제나 지배 대상으로 여기는 경우가 많아요. 어제 같은 경우에도 가해자의 이유 같은 걸 들어보면 명확한데, 야, 너, 이렇게 무시하는 말을 해서 자기가 폭행을 했다고 얘기하잖아요. 다른 경우도 다 비슷하고요. 자기 마음대로 안 된다고 그러는 거죠. 네가 어떻게 나한테 헤어진다고 하냐, 네가 어떻게 날 안 만나겠다고 하냐, 애인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그랬다면 이런 식으로 폭행하진 않겠죠. 명백히 자기 통제 하에 있어야 할 사람이 자기 말을 안 듣는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통제 수단으로써도 폭력을 사용하는 것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 신율: 그런데 불륜인 관계에서 데이트 폭력이 더 많이 나타나는 것 같은데, 확률적으로 그렇습니까?
◆ 송란희: 글쎄요. 아무래도 관계를 공개하기 어려우니까 그 안에 생기는 둘만의 말할 수 없는 것들이 더 많이 생길 것 같은데요. 불륜이라고 해서 더 많이 생긴다기보다는 불륜 관계에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얘기하기가 훨씬 더 어렵다, 폭력을. 왜냐면 불륜 관계기 때문에, 그렇게는 상담할 때 느껴지고 있어요.
◇ 신율: 지금 한국여성의전화에서도 데이트 폭력 때문에 상담하는 경우가 많죠.
◆ 송란희: 네, 많이 있습니다.
◇ 신율: 몇 퍼센트 정도 됩니까?
◆ 송란희: 저희가 작년 통계로는, 저희가 사실 상담이 가정폭력, 성폭력, 이렇게 상담하는 걸로 공식적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보면 데이트 폭력이 25~30% 정도 될 정도로 저희한테는 굉장히 많습니다.
◇ 신율: 그중에서 기억에 남는 사례 같은 게 있으세요?
◆ 송란희: 조금씩 얘기하면 거의 다 기억이 난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제 같은 경우는 영상으로 시민 분들이 폭행하는 모습을 직접 보셨기 때문에 아마 굉장히 놀라신 분들도 많을 거고 한데요. 이렇게 신체적인 폭력이 있는 경우도 많지만, 그게 전체 폭력 중 한 50%가 넘고요. 나머지는 성적인 폭력, 경제적인 것, 정서적인 것, 다 포함되거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나타나기도 하고요. 특히 기억에 남는다면 대학생 커플이었는데, 굉장히 신체적으로 많이 폭행하고 성폭력도 같이 하고 그런 케이스를 경찰에 신고하러 갔을 때, 이 여성이 이걸 방어한다고 이 남성의 팔을 잡다가 할퀴었는지 그랬는데, 신고하러 갔더니 이건 쌍방이라고 얘기해서 돌아왔다고 얘기했던 게 기억에 남습니다.
◇ 신율: 허, 쌍방 폭행이다? 처장님, 여성분들이 말이에요. 데이트 폭력을 일삼는 남성들을 구분할 수 있는, 사전에 이럴 가능성이 있구나, 하고 느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그런 징후라든지 이런 것들이요.
◆ 송란희: 그런 징후에 대해서 집착이 강하다, 열등감이 있다, 이런 사람들은 발발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조심하라는 경우가 있는데요. 실제로는 데이트 폭력은 계속 사소하게 여기고 처벌하지 않고 하는 사회에서는 누구에게나 데이트 폭력이 일어날 수 있고, 그렇다면 다시 누구나 할 수 있단 뜻이거든요. 저는 이런 징후를 조심하라고 하는 게 사실 피해자에게 조심하라고 하는 것과 같다고 생각하고요. 피해자에게 피하라고 하기보다는 데이트 폭력 온상을 심각하게 다루고 신고된 건을 좀 제대로 수사하고 처벌하는 게 정말 근본적으로 데이트 폭력을 예방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 신율: 심각하게 다룬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나라 처벌 수위가 어느 정도 됩니까?
◆ 송란희: 처벌하면 케이스마다 너무 다르고요. 그리고 데이트 폭력 같은 경우는 너무 다르고, 그래도 사실 봤을 때 그래도 처벌이 된다고 하면 집행유예 몇 개월이 나오거나 벌금 얼마가 나오거나, 이런 정도예요. 봤을 때요. 그런데 어제 같은 경우는 좀 많이 나올 것 같기는 하거든요. 사회적으로 관심도 많고 하기 때문에요.
◇ 신율: 이게 외국 같은 경우에는 이런 데이트 폭력 같은 것을 처리합니까?
◆ 송란희: 우리나라는 속칭 가정폭력방지법이 있잖아요. 거기는 가족 구성원으로 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 친밀한 관계에 있는 파트너까지 다 포함해서 법적으로 규제하는 나라들이 좀 있고요. 특히 가해자 처벌과 관련해서는 미국과 같은 경우에는 의무 체포 제도라는 것이 있어요. 출동하면 정리하는 방법으로, 일단 경찰서로 분리하는 거죠. 이런 것을 도입해서 신고한 다음 즉시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많이 아시겠지만, 영국은 ‘클레어 법’이라고 해서 전과 공개제도를 시행하고 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 신율: 전과 공개제도라는 것은 예를 들면 어떤 것이에요? 어떤 여성이 남성과 사귈 때, 이 남자가 전과 있습니까, 물어보면 가르쳐주는 거예요?
◆ 송란희: 그런 걸 청구할 수 있단 제도인데요. 사실 저희가 봤을 때는 이걸 국내에 도입하자는 얘기도 많이 있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신고를 거의 안 하고 못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과 조회라는 것이 한국에서는 그렇게 의미가 있을 것 같지는 않네요.
◇ 신율: 예방법이 있습니까?
◆ 송란희: 예방법이요? 예방법은 사실 없다고 말씀드리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이런 사건이 일어났을 때 차라리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훈련하는 것이 좀 더 현실적인 예방법일 것 같습니다.
◇ 신율: 어떻게 대처해야 합니까?
◆ 송란희: 데이트 폭력이 처음부터 어제 사건처럼 그렇게 무차별하게 폭격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처음에는 소리를 질렀다, 그 다음에는 뺨을 때린다거나 그 다음 다른 데를 때린다거나 무기를 사용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달라지기 때문에요.
◇ 신율: 정도가 점점 심해지는군요.
◆ 송란희: 그렇죠. 그래서 처음 폭력이 있었을 때, 굉장히 단호하게 처리하는 것이 대처법이라면 대처법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때 신고할 수도 있겠지만, 신고하기가 사실 어려울 수 있거든요. 사귀던 관계기 때문에요. 그러면 상담 기관 같은 데에 상담해서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의논하시고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 신율: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송란희: 네.
◇ 신율: 지금까지 한국여성의전화 송란희 사무처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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