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의 가차 없는 몽둥이질에 정신 잃은 영업사원

임원의 가차 없는 몽둥이질에 정신 잃은 영업사원

2017.07.24. 오전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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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YTN 뉴스타워
■ 진행: 이재윤 앵커, 윤재희 앵커
■ 출연: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김광삼 변호사

▷앵커: YTN의 단독 보도인데요. 회사 임원이 영업사원을 각목으로 폭행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금 공장 앞 마당인데요. 두 남성이 승강이를 벌이는 모습입니다. 말리는 사람도 있는데요. 붉은색 옷을 입은 남성이 각목을 집어들고 나와서 가차없이 상대방을 폭행하기 시작합니다. 맞은 남성이 머리를 맞았고요. 한동안 일어나지 못하는 상황인데 때린 사람이 다름 아닌 직장 상사입니다. 임원이 영업사원에게 폭행을 저지른 건데 어떤 이유 때문이었나요?

▶인터뷰: 지금 말에 의하면 직원 자체가 상사의 편을 들지 않고 오히려 다른 업체의 편을 들었다, 그러면서 본인에게 대들었다, 이런 이유로 폭행을 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나중에는 업무성과의 문제라든가 다른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래서 폭행한 부분은 사과를 하고 있지만 저 끔찍한 모습을 봤을 때는 우리 사회에 폭력이 곳곳에 똬리를 틀고 있다, 학교 운동부에는 학교 운동부 선생님들의 폭력, 학교에서는 학교폭력, 심지어 직장폭력도 정말 위험수위가 우리가 예상하는 이상이다.

각목이 부러질 정도라고 한다면 정말 끔찍한 결과가 초래됐을 수 있다, 물론 지금 저 직원의 상태는 하반신이 마비될 가능성도 있다고 하는 상당한 중상의 결과가 생긴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앵커: 회사에서 벌어진 믿기지 않는 폭행사건을 영상으로 보셨는데 그렇다면 피해자는 무슨 얘기를 하고 있고 또 회사 측은 어떻게 자기 입장을 설명하고 있는지 잠시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박 모 씨 / 피해자 : 사업을 하다가 3년 전 크게 부도를 맞아서, 내 자존심 다 버리고 직장생활 지금 여기 와서 처음 하는 건데….저는 애들 때문에 살아야 할 거 아닙니까?]

[김 모 씨 / 피해자 회사 사장 : 미안해요. 업무적으로 발생한 거는. (그런데) 우발적으로 발생한 걸 제가 일일이 쫓아가서 말릴 순 없지 않습니까?]

▷앵커: 회사에서는 우발적인 폭행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글쎄요. 이게 지속적으로 있었는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마는 저 정도의 폭행이라면 어떻게 처벌이 될까요?

▶인터뷰: 일단 처벌이 굉장히 중하죠. 각목을 들었다는 것은 위험한 물건으로 우리가 얘기합니다. 법적용이 되죠. 그래서 만약에 하반신 마비 상황까지 왔다고 한다면 중상해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특수상해로 인한 중상해. 특수죄가 대부분 여러 명이 한다거나 아니면 위험한 물건이나 흉기를 들었을 때 특수자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저걸로 인해서 하반신이 만약에 마비되면 신체가 불구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중상해고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죠. 그런데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일단 각목으로 계속 저렇게 폭행을 가했다는 것은 한 번이 아닐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 폭행한 사람이 각목까지 들면서 폭행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면 되고요.

그다음에 때리고 나서 응급조치를 했어야 하는데 119에 신고를 합니다. 119에 신고해놓고 1분 만에 취소를 해요. 그런데 119에 신고할 때도 벽에 부딪쳐서 다쳤다 그렇게 허위신고를 한단 말이에요.

그다음 119 취소를 해서 의식이 깨어났으니까 오지 마라. 그러면서 1시간을 방치했다가 승용차로 겨우 응급수송을 해서 치료를 받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폭행이나 상해 이후에, 범행 이후의 죄질 자체도 굉장히 불량한 거죠. 그래서 이 경우 같은 경우는 형량이 상당히 높게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각목으로 맞은 직원을 바로 처치하지 않고 1시간 동안 방치했다는 것은 형량이나 이런 데 참고할 부분이 되는 거죠?

▶인터뷰: 형량에서 참고가 많이 되죠. 그래서 형량이 굉장히 높아질 가능성이 크고요. 만약에 각목으로 하고 나서 더 불행한 결과가 나왔다, 그러면 그것은 또 보호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보호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유기치사나 더 큰 죄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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