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견이 된 반려견'...반복되는 휴가철 유기

'유기견이 된 반려견'...반복되는 휴가철 유기

2017.08.14. 오전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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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상융 / 전 평택경찰서장, 김광삼 / 변호사

[앵커]
반려동물 인구 천만시대라고 하는데 버림 받는 동물들이 여전히 많습니다. 특히 요즘은 차량으로 차를 타고 반려견과 같이 가서 멀리서 반려견을 버리고 도망가는 사례가 많다고요?

[인터뷰]
지금 휴가철이지 않습니까? 휴가철이다 보니까 휴가 가려고 하면 반려견을 맡길 데가 없으니까 막 버리는 행위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휴가 가면서 차 타고 막 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강릉시, 강릉 하면 경포대해수욕장인데 거기 유기동물보호소에 이러한 일이 한두 번이 아니라고 합니다. 피서지에서 피서 가면서 도로에다 공항 가는 길에 유기견을 버려서 신고받아서 구조하는 활동이 많다고 합니다.

[앵커]
지금 반려견들 또 반려동물을 길에다 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저희가 통계를 한번 화면으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지자체에 보호소가 있는데 여기에 들어온 유기동물의 수를 살펴보겠습니다.

2016년 1월과 7월, 12월 이렇게 나눠서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1월달 그리고 12월달에는 5000여 마리 정도였는데 7월달에 갑자기 늘어납니다. 휴가철이 되면서 2배 가까이 늘어나는데 결국은 휴가철을 이용해서 반려동물을 버리는 사례가 그만큼 많아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인터뷰]
그러니까 잘 사는 사람들은 휴가를 떠날 때 개를 데리고 가거나 아니면 견호텔이라고 해서 호텔에 맡기거나 하는데 문제는 뭐냐하면 이렇지 못한 사람들은 개를 갖다가 버리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특히 휴가철에 많이 버리다 보니까 지금 7월달이 1월달에 비해서 한 4000마리 정도가 늘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유기견보호소는 어떻습니까?

사람은 없고 예산은 적은데 자꾸 많은 유기견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그리고 또 이 유기견들이 병들거나 다친 유기견들이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면 이 유기견들에 대해서 안락사를 시킬 수밖에 없다는 거거든요.

[앵커]
이렇게 차에서 유기견을 버리는 그런 장면이 최근 CCTV라든지 아니면 다른 차량의 블랙박스를 통해서 많이 공개가 되는데 이렇게 공개되는, 버리는 장면이 적발이 되면 처벌은 받을 수 있습니까?

[인터뷰]
지금 현행법상 처벌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지금 동물보호법에서 동물학대에 해당되는 경우에 처벌할 수 있도록 돼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어떤 도로, 휴가 때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는 이유 중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요. 일단 휴가를 가려고 하면 사실 유기견을 돌봐야 되지 않습니까?

아는 사람에게 부탁하기도 어렵죠. 더군다나 애견호텔은 굉장히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더군다나 여름에 개들이 많이, 반려동물들이 대개 질병을 앓다든가 피부병 같은 게 있어요.

그러면 사실 치료하려면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유기견이 많이 생기는 그런 사례가 된다고 볼 수 있는데.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에서도 유기견에 대해서 어떤 보호비용에 대해서 10만 원에서 16만 원까지로 상향을 했어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한 10일 정도까지 데리고 있다가 권고를 해서 주인이 찾아가지 않으면 지자체의 소유가 되도록 법에 정해져 있거든요. 그다음에 어떻게 할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일부는 주인이 찾아가는 경우도 있지만 그게 한 15.5%밖에 안 된다고 해요. 그리고 30.4% 정도가 분양이 되고 19.9%는 안락사를 하는 건데 굉장히 비용도 만만치 않고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반려동물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전에는 사실 우스갯소리도 될 수 있겠지만 어떤 반려동물들이 굉장히 복날을 두려워한다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 휴가철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반려동물을 자기의 가족 구성원으로서 데리고 오려고 하면 마음가짐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일단 경제적인 요인도 있는 게 좋겠지만 결국 같이 하겠다는 생각. 그래서 유기동물이 어떤 위험이 처했을 때 아니면 병에 걸렸을 때 본인에게 불편한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끝까지 가겠다는, 그리고 보호를 하겠다는 마음가짐이 있을 때 반려동물을 데려다 키워야지, 같이해야지 그렇지 않고 노리개로서, 수단으로 반려동물을 집에 데려왔을 때는 이런 사태가 계속적으로 반복될 수밖에 없는 거겠죠.

[앵커]
책임감을 느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동물보호단체에서는 얘기하는 것들이 지금 현행 반려동물을 사고 팔 수 있는 현 제도에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사실 물건 아닙니까, 물건?

[인터뷰]
그렇죠. 법적으로는 물건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법률 용어로는 재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동물학대를 하는 경우에는 동물보호법에 의해서 처벌하는 사례가 많지 않았어요.

그리고 동물이 어떠한 손상을 입었을 때는 법상 재물손괴죄에 해당이 됐었거든요. 그렇지만 이제는 재물의 개념이 아니고 반려동물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고 팔고 하는 데 있어서까지 과연 국가의 행정력이 미칠 수 있느냐. 그 부분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죠.

[인터뷰]
등록도 하고 교육도 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인터뷰]
시스템이 완비돼야 한다고 봅니다.

[앵커]
그렇죠. 반려동물 인구가 많아지는 것만큼, 그러니까 그만큼 동물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가 되겠는데 또 책임감도 그만큼 느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관련된 사건사고 내용 함께 짚어봤습니다.

박상융 전 평택경찰서장 또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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