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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윤성 /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이수희 / 변호사
[앵커]
지난 21일 부산의 한 50대 여성이 헤어진 동거남이 찌른 흉기에 숨지는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성, 경찰이 신변보호용으로 지급한 스마트 워치로 긴급 신호를 경찰에 보냈었다고 하는데요.
이 긴급 신호를 보냈는데 스마트워치, 경찰이 준 겁니다. 위급할 때 신호를 보내라고 준 건데 이걸 신호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숨졌거든요. 스마트워치라는 게 어떤 겁니까?
[인터뷰]
스마트워치는 신변보호를 요청하는 사람들에게 경찰이 지급을 하는데 2015년 9월부터 그것이 시행이 됐습니다. 정확히는 9월 말인데요.
신변요청을 하게 되면 경찰에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 심사를 하게 되고 만약에 가능하다면 지급을 하는데 현재 금년 5월 통계로 해서 전국에 신변보호대상자가 약 2272명인데 그중에서 스마트워치가 보급이 된 사람은 1705명입니다.
보급률에서 전체 92%가 여성이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래도 신변요청을 하는 대부분이 여성으로 그런 불안을 느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건데요.
어떻게 보면 이분 같은 경우는 자기가 신변요청을 했는데 경찰이 출동을 하는 과정에서 이 사람은 자기 주점 앞에서 그렇게 신변요청을 했는데 주로 폭행이 일어나는 장소가 이 사람의 집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집에 갔다가 다시 가는 바람에 늦었는데 경찰의 입장에서는 그때 당시에 도로 정체가 있어서 그렇게 됐다, 11분 만에 도착을 했는데 실제로 이 사람은 그 이전에 본인이 살해가 됐단 말이죠.
그래서 이번 기회에 유가족들 같은 경우는 경찰이 좀 더 빨리 출동을 해서 조치를 했었더라면 살릴 수 있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것에 강한 불만을 표시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11년 동안 사귀었던 동거남과 헤어진 뒤에 생명에 위협을 느껴서 신변보호 요청을 했는데 경찰이 결국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출동시간이 좀 늦었다는 점도 있었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위치 파악이 안 됐다는 점도 문제인데 이거 어떻게 개선할 방법은 없는 건가요?
[인터뷰]
그래서 경찰이 이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참 안타까운데요. 바로 다음 달부터, 9월부터 신형 스마트워치로 교체할 예정입니다. 지금은 위치를 파악하는 소요시간이 40초인데요.
그것을 9초로 단축을 하고 그리고 신변보호자가 이동하는 이동경로를 확인을 하고 또 거기에 방수기능까지 있는 것으로 교체를 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실제로는 이분의 위치가 잘 파악되지 않은 것은 있는 장소가 도농 지역이라서 와이파이가 터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
그래서 경찰은 경찰 나름대로 본인들이 그것을 신고를 받고 바로 출동을 했는데 만약에 가해자가 어떤 살해 의사를 가지고 그 자리에서 바로 살해를 하게 된다면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단축을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치안에 대한 투자, 이런 중요성이 대두가 된다,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유가족 입장에서는 경찰의 출동이 늦었다는 점이 두고두고 한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인터뷰]
그런데 이런 가해자, 이런 가해자가 정말 가장 큰 문제입니다.
법을 무서워하지 않는 거죠. 나는 잃을 게 없다. 그래서 법으로나, 기술적인 한계를 뛰어넘어서 이런 것은 말씀하신 대로 기술적으로 위치 파악을 최단시간에 해서 가서 제압을 하지 않는 한 이런 가해자에 대해서는 사실상 보호하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긴급신고 버튼을 누른 뒤에 경찰이 집까지 간 시간이 9분이었거든요. 늦었다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이 정도 시간이면 그래도 이르게 대처를 했다고 봐야 하나요?
[인터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위치파악이 제대로 안 돼서 경찰이 판단할 때는 그 이전에 폭행이 발생된 장소가 바로 아파트였단 말이죠.
그래서 아파트부터 먼저 가고 거기서부터 약 400여 미터 떨어진 주점 앞으로 가는 과정에서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됐는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정말 법을 무섭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바로 범행을 저지르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러한 것들이, 여러 가지 노력들이 상당히 수포로 돌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인터뷰]
그래서 이런 분들이 이렇게 기존에 살던 집에 있지 말고 쉼터로 가는 것이 제일 낫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휴대전화라든가 이런 걸 전혀 가지고 가지 말고요.
그러니까 자기 가족하고도 연락을 끊고 쉼터에서 몇 개월 정도 피해 있는 것이 제가 상담한 사례로 보면 제일 현실적으로 본인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인 것 같습니다.
[앵커]
아예 활동을 접고 일단 쉬라는 얘기죠? 은신하라는.
[인터뷰]
쉼터들이 있거든요. 이게 가정폭력이에요, 동거남과 한 달 전에 헤어져서 이렇게 리벤지폭력이 일어나는 이런 경우는 쉼터에서 받아주거든요.
[앵커]
어쨌든 경찰에 신변보호 요청을 한 여성이 숨졌습니다. 경찰 책임 없습니까?
[인터뷰]
말씀하신 대로 도농지역이라 와이파이도 터지지 않고 지금 구형 스마트워치라는 게 위치추적이 그렇게 정확하지 않다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요.
저는 그 자리에서 복부를 찌른 것이 절명을 할 정도의 그런 가해 행위가 있었다는 것을 봐서는 유가족분들께서는 아쉬움이 많겠지만 경찰로서도 최선은 다했다고 보입니다. 가해 행위 자체가 아주 살인의 고의를 가지고 가해진 행위라서 불행이 겹친 경우가 아닌가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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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21일 부산의 한 50대 여성이 헤어진 동거남이 찌른 흉기에 숨지는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성, 경찰이 신변보호용으로 지급한 스마트 워치로 긴급 신호를 경찰에 보냈었다고 하는데요.
이 긴급 신호를 보냈는데 스마트워치, 경찰이 준 겁니다. 위급할 때 신호를 보내라고 준 건데 이걸 신호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숨졌거든요. 스마트워치라는 게 어떤 겁니까?
[인터뷰]
스마트워치는 신변보호를 요청하는 사람들에게 경찰이 지급을 하는데 2015년 9월부터 그것이 시행이 됐습니다. 정확히는 9월 말인데요.
신변요청을 하게 되면 경찰에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 심사를 하게 되고 만약에 가능하다면 지급을 하는데 현재 금년 5월 통계로 해서 전국에 신변보호대상자가 약 2272명인데 그중에서 스마트워치가 보급이 된 사람은 1705명입니다.
보급률에서 전체 92%가 여성이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래도 신변요청을 하는 대부분이 여성으로 그런 불안을 느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건데요.
어떻게 보면 이분 같은 경우는 자기가 신변요청을 했는데 경찰이 출동을 하는 과정에서 이 사람은 자기 주점 앞에서 그렇게 신변요청을 했는데 주로 폭행이 일어나는 장소가 이 사람의 집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집에 갔다가 다시 가는 바람에 늦었는데 경찰의 입장에서는 그때 당시에 도로 정체가 있어서 그렇게 됐다, 11분 만에 도착을 했는데 실제로 이 사람은 그 이전에 본인이 살해가 됐단 말이죠.
그래서 이번 기회에 유가족들 같은 경우는 경찰이 좀 더 빨리 출동을 해서 조치를 했었더라면 살릴 수 있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것에 강한 불만을 표시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11년 동안 사귀었던 동거남과 헤어진 뒤에 생명에 위협을 느껴서 신변보호 요청을 했는데 경찰이 결국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출동시간이 좀 늦었다는 점도 있었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위치 파악이 안 됐다는 점도 문제인데 이거 어떻게 개선할 방법은 없는 건가요?
[인터뷰]
그래서 경찰이 이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참 안타까운데요. 바로 다음 달부터, 9월부터 신형 스마트워치로 교체할 예정입니다. 지금은 위치를 파악하는 소요시간이 40초인데요.
그것을 9초로 단축을 하고 그리고 신변보호자가 이동하는 이동경로를 확인을 하고 또 거기에 방수기능까지 있는 것으로 교체를 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실제로는 이분의 위치가 잘 파악되지 않은 것은 있는 장소가 도농 지역이라서 와이파이가 터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
그래서 경찰은 경찰 나름대로 본인들이 그것을 신고를 받고 바로 출동을 했는데 만약에 가해자가 어떤 살해 의사를 가지고 그 자리에서 바로 살해를 하게 된다면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단축을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치안에 대한 투자, 이런 중요성이 대두가 된다,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유가족 입장에서는 경찰의 출동이 늦었다는 점이 두고두고 한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인터뷰]
그런데 이런 가해자, 이런 가해자가 정말 가장 큰 문제입니다.
법을 무서워하지 않는 거죠. 나는 잃을 게 없다. 그래서 법으로나, 기술적인 한계를 뛰어넘어서 이런 것은 말씀하신 대로 기술적으로 위치 파악을 최단시간에 해서 가서 제압을 하지 않는 한 이런 가해자에 대해서는 사실상 보호하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긴급신고 버튼을 누른 뒤에 경찰이 집까지 간 시간이 9분이었거든요. 늦었다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이 정도 시간이면 그래도 이르게 대처를 했다고 봐야 하나요?
[인터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위치파악이 제대로 안 돼서 경찰이 판단할 때는 그 이전에 폭행이 발생된 장소가 바로 아파트였단 말이죠.
그래서 아파트부터 먼저 가고 거기서부터 약 400여 미터 떨어진 주점 앞으로 가는 과정에서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됐는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정말 법을 무섭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바로 범행을 저지르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러한 것들이, 여러 가지 노력들이 상당히 수포로 돌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인터뷰]
그래서 이런 분들이 이렇게 기존에 살던 집에 있지 말고 쉼터로 가는 것이 제일 낫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휴대전화라든가 이런 걸 전혀 가지고 가지 말고요.
그러니까 자기 가족하고도 연락을 끊고 쉼터에서 몇 개월 정도 피해 있는 것이 제가 상담한 사례로 보면 제일 현실적으로 본인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인 것 같습니다.
[앵커]
아예 활동을 접고 일단 쉬라는 얘기죠? 은신하라는.
[인터뷰]
쉼터들이 있거든요. 이게 가정폭력이에요, 동거남과 한 달 전에 헤어져서 이렇게 리벤지폭력이 일어나는 이런 경우는 쉼터에서 받아주거든요.
[앵커]
어쨌든 경찰에 신변보호 요청을 한 여성이 숨졌습니다. 경찰 책임 없습니까?
[인터뷰]
말씀하신 대로 도농지역이라 와이파이도 터지지 않고 지금 구형 스마트워치라는 게 위치추적이 그렇게 정확하지 않다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요.
저는 그 자리에서 복부를 찌른 것이 절명을 할 정도의 그런 가해 행위가 있었다는 것을 봐서는 유가족분들께서는 아쉬움이 많겠지만 경찰로서도 최선은 다했다고 보입니다. 가해 행위 자체가 아주 살인의 고의를 가지고 가해진 행위라서 불행이 겹친 경우가 아닌가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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