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대출을 받아"...장애인 돈 빼돌린 동료직원

"일단 대출을 받아"...장애인 돈 빼돌린 동료직원

2017.08.31. 오전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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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YTN 뉴스타워
■ 진행: 이재윤 앵커, 윤재희 앵커
■ 출연: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이수희 변호사

◆앵커> 내가 돈을 관리해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함께 학교에서 일하는 지적장애인에게 수천만 원의 대출을 받게 하고 이 돈을 빼돌린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피해자의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피해 장애인 김 모 씨 : 교직원 공제에서 대출을 받아서 제가 돈이 필요하거나 엄마 병원비가 필요하면 거기서 돈을 빼서 주겠다고 했어요.]

[가평교육지원청 관계자 : 이 사안이 중대해서, 경찰이나 검찰 수사 결과를 보고(결정)하는 것은 아니고요. 바로 감사하고 바로 징계 조치 할 것 같거든요.

당시 피해자가 절박했던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엄마의 병원비가 필요한 상황이었다고요?

◇인터뷰> 병원비에 관한 고민 자체를 대화를 나누다가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그 병원비를 적절하게 관리를 해 줄 텐데 그걸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대출이 필요하다, 교원공제회에서 대출을 하게 되면 내가 그걸 잘 관리를 해 주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런데 이 피해자가 정신적인 판단이 조금 부족한 정신장애 급수가 있는 동료 직원이었습니다.

소위 그걸 이용해서 무려 2년 동안, 월급 자체가 100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피해자가. 그런데 2년 동안 약 6000만 원의 대출을 받았을 뿐만 아니고 거기에서 발생하는 이자까지 공제가 되고 가장 충격적인 것은 이 돈을 대출 받고 나서 자신의 통장에다가 바로 대출 받은 돈을 입금시킨 거죠. 결국은 이걸 이용해서 이익을 취하려고 했던 상당히 비도덕적인 동료가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앵커> 2015년부터 2년 동안에 걸쳐서 대출을 받은 게 모두 6000여 만 원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이 돈 가운데 한 푼도 치료비 때문에 준 돈은 없다고 해요.

◇인터뷰> 그렇죠. 결국 이것을 결론적으로 보게 되면 정신적인 정상적 판단이 부족하니까 지려천박을 악용해서 돈을 편취하려고 했던 모습이었던 거죠. 다만 이것이 알려지게 되니까 약 4000만 원가량을 변제하는 식으로 다시 반환하는 식으로 행태를 취한 겁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 봐서는 도와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은 허위이고 그럼 그것이 이른바 준사기죄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사기를 치는, 소위 말해서 여러 가지 기만과 허위의 사실을 막 얘기하지는 않았지만 그와 비등할 정도로 그런 준사기죄가 농후한 거죠.

◆앵커> 돈을 빼돌리다가 한 푼도 주지 않다가 이번에는 사건이 불거지면서 돈 가운데 일부를 부랴부랴 돌려줬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 직원은 또 인간관계에서 비롯된 금전관계일 뿐 다른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인터뷰> 돈을 본인이 대출 명의는 이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고 그걸 빌렸다는 거잖아요. 피해자로부터. 그랬으면 이자를 주든지 뭐가 있었어야죠. 그런 것도 없는 것이고 그리고 분명히 피해자가 엄마 병원비로 쓸 돈을 대출 받아주겠다고 했기 때문에 본인이 아마 대출 받는 데는 본인이 계속 다니면서 사인하고 해야 됐었을 테니까요.

이건 사기범들의 전형적인 거짓말에 속하는 것인데요. 그러면 또 이게 문제 됐을 때 왜 돌려줍니까, 빌린 돈이면 그럴 이유가 없는 것이죠. 다른 것보다도 지적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을 상대로 해서 이런 사기, 그것도 엄마 병원비를 걱정하는 상황을 악용했다는 면에서 구속까지는 되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해변상이 일부 되기는 했습니다만 벌금형 정도는 아니고 집행유예가 나올 가능성이 더 높긴 하지만 여하튼 법원 입장에서는 엄중한 경고를 날릴 것 같습니다.

◆앵커> 가평교육지원청에서는 이 해당 직원에 대해서 해고 결정을 내렸는데요. 현재 이달 초에 고소장이 접수가 돼서 경찰이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는 어떻게 사기 혐의입니까,

◇인터뷰> 사기 내지는 준사기인데 지금 말씀을 하신 대로 이 피해자가 지적 장애가 있어서 사기, 기망행위가 적극적이지 않다고 해도 준사기로는 처벌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이 가해자가 교직원이라서 교육청에서 징계를 하는데 이 정도면 글쎄요, 파면 내지는 해임 결정 등 강한 중징계가 내려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지금 일단 교육청에서 징계위를 열고 해고는 결정을 한 상태고요. 경찰수사는 진행중이라는 점 다시 한 번 전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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