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이은 '청소년 사건'에 '소년법 폐지' 청원 26만 명 돌파

연이은 '청소년 사건'에 '소년법 폐지' 청원 26만 명 돌파

2017.09.10. 오후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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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을 시작으로 연이어 발생한 청소년 폭행 사건에 청소년 보호법 폐지를 주장하는 청원 인원이 26만 명을 돌파했다.

지난 3일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및 제안'에 올라온 청소년 보호법 폐지 주장 청원은 게시된 지 7일 만에 26만 명 이상의 국민이 참여한 상태다.

청원을 올린 글쓴이는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 외에도 각종 청소년 사건을 예시로 들며 "청소년 보호법의 본래 취지와는 다르게 청소년들이 자신이 미성년자인 걸 악용하여 일반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성인보다 더 잔인무도한 행동을 일삼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소년법 폐지 움직임은 헌법에 어긋나는 주장이며 '유엔 아동인권규약'에 반한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유엔 아동인권규약'에서는 청소년을 성인과 구별해 처벌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8년 간 청소년 재판을 맡아온 천종호 판사 역시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소년법 폐지는) 법체계 전체와 맞물려 있는 문제라서 아주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말한 바 있다.

여러 전문가들의 지적으로 소년법 폐지보다는 개정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YTN PLUS 이은비 기자
(eunbi@ytnplus.co.kr)
[사진 출처 = 청와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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