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통' 천종호 판사가 '소년법 폐지' 논란에 밝힌 생각

'호통' 천종호 판사가 '소년법 폐지' 논란에 밝힌 생각

2017.09.10. 오후 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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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통 판사'로 알려진 천종호 판사가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으로 거세진 '소년법 폐지' 논란에 대한 생각을 밝혀 주목받고 있다.

지난 7일 천 판사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소년법 폐지' 논란과 관련해 "법체계 전체와 맞물려 있는 문제라서 소년법의 폐지는 아주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천 판사는 '소년법 폐지까지는 아니더라도 개정에 대한 목소리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냐'는 질문에 "개정에 대해서는 저도 너무 심하지만 않다면 바꿔야 할 필요성은 있다고 본다"라며 "14세 이상의 경우에는 형벌을 부과하되 완화된 형벌을 부화하도록 돼 있는데. 국민의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최대 20년으로 상한 되어 있는 부분을 높일 수 있다고 본다"고 폐지보다는 개정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또 천 판사는 성인과 동등한 처벌은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아예 사형까지 선고한다든지 어른과 동등한 취급을 하는 방향으로 개정하는 건 저는 반대다. 그래도 상한은 높일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많은 국민이 말하고 있는 어른과 동등한 처벌을 하자는 주장에는 "청소년복지법이라든지 민법이라든지 형법이라든지 뭐 아동복지법 전반적으로 이게 손을 대야 할 문제라서 이거는 아주 큰 그림을 그려야 될 문제다"고 덧붙였다.

여전히 '소년법 폐지' 요구 국민의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가해 학생 중 한 명에 대한 영장 실질 심사가 내일(11일) 오전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열린다. 이번 영장에 대한 법원의 구속 여부 결정은 당일 오후에 나올 예정이다.

YTN PLUS 이은비 기자
(eunbi@ytnplus.co.kr)
[사진 출처 = SBS '학교의 눈물'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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