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감금하고 폭행'...두 얼굴의 목사

'장애인 감금하고 폭행'...두 얼굴의 목사

2017.09.11. 오전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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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광삼 / 변호사, 이웅혁 /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앵커]
얼마 전에 장애인 복지시설을 운영하는 목사가 장애인들을 상습적으로 학대해서 논란이 됐는데요. 그런데 갈 곳 없는 장애인들이 여전히 이 시설에 머물고 있다고 합니다. 먼저 이 복지 시설에서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지 들어봤습니다.

[장애인시설 前 간호조무사 : 아침에 먹던 것, 점심에 먹던 것을 저녁에 그냥 주고…. 고구마를 엄청 많이, 좋은 건 다 팔고 상한 부분 잘라서 주고…. 떡 쪄서 주고 이게 저녁 식사였어요.]

[경찰 관계자 : 문제가 생길 때마다 부부가 번갈아가면서 시설자 명의를 교체해가면서 운영한 정황이 확인돼서….]

[앵커]
상한 음식을 먹게 했고요. 또 반성의 날이라는 것까지 정해서 상습적으로 폭행도 했다고 하고 또 밭에서 농사일을 시키고는 임금도 지급하지 않았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인터뷰]
네. 소위 말해서 장애인 시설에서 벌어지는 상습 학대, 인권 유린의 모습이 그대로 또다시 일어났다고 보여집니다. 이것이 사실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니고 부산 형제원 복지 사건에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비슷한 사건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죠. 예를 들면 정부보조금을 횡령한다든가 또 여기에 있는 장애인들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야말로 무차별 폭행을 하고 또 인권비를 허위로 청구하고 또 식자재 재료를 아끼기 위해서 지금 사례처럼 곰팡이가 들어 있는 음식을 그대로 먹인다든가 결국은 이와 같은 것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이것을 그야말로 사회 봉사와 사회복지를 실천한다라는 생각보다는 하나의 또 다른 비즈니스 모델로 지금 삼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지금 문제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의 근본적인 발본색원과 지속적인 감시 체계 이것이 사실 있어야 되는 것인데 이것을 지도, 감독하는 행정체계에 사각지대에 분명히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시설 자체가 그대로 신고만 하게 되면 별다른 제지 없이 그대로 운영되고 또 행정능력으로 폐쇄를 한다고 해도 폐쇄하고 나서 또 다른 법인으로 만들게 되면 이것이 지속적으로 돼서 제가 말씀드린 이것에 한 번 맛을 본 악덕 운영업자들은 비즈니스 모델로 생각하고 있다, 그래서 이 점에 관해서 더 비난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문제가 된 복지시설 같은 경우 30년 동안 운영을 해 왔는데요. 그동안 목사 부부가 운영을 하면서 문제가 될 때마다 명의를 바꿔가면서 운영을 해 왔는데 문제가 없는 건가요?

[인터뷰]
아마 서울에서 운영을 하다 경기도로 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사실 복지시설 관련된 것은 자치단체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중앙에서 관리하는 데 한계점이 있을 수 있죠. 왜냐하면 연결고리가 없기 때문에 단편적으로 운영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복지 시설 중 많이 문제가 되는 것이 저런 거예요. 그러니까 폭행, 협박, 감금 아니면 부당노동 행위를 시키고 이런 것인데 사실은 어느 지역에서 하다가 그 자치단체에서 만약 그런 게 적발되면 폐쇄 조치를 하거든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보조금을 지급하는데 보조금을 횡령하는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보조금이 횡령이 되면 폐쇄를 하게 되면 결국 시설장 명의만 바꿔서 다시 하는 경우. 아니면 지역을 옮겨서 하는 다시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런데 사실 이런 문제가 많이 생기는 경우는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하나는 횡령을 하는 경우에는 사실은 장애인과 관련해서 어떤 처우를, 보조금을 빼돌리기 때문에 장애인에 대한 처우는 굉장히 열악한 거죠. 그런데 저런 경우에는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경우에는 중증장애인이란 말이에요. 중증장애인 자체는 자기의 의사표현 같은 걸 잘 못합니다. 그게 문제가 있어도 참고 기다려요.

왜냐하면 누구도 자기를 보호하지 못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거기에 있으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저런 경우에 있어서도 사실은 정부에서 계속적으로 아니면 지자체 단체에서도 계속 시설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잘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워낙 장애인 시설이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인력이나 재원 문제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사실 저런 사건이 굉장히 재발이 많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앵커]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도 해당 시설에 있던 장애인들 대부분 아직 이 시설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관련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경찰 관계자 : 2차례에 거쳐서 12명을 전원조치를 했어요. (시설장이) 가족이나 대상자를 회유하고 설득해서 몇 분 빼놓고 다시 시설로 들어간 것으로 확인됩니다.]

[박김영희 / 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표 : 시설장이 인권침해 경력을 가진 사람이라면 다시는 시설을 운영하지 못하도록 처벌하는 법적인 제재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앵커]
다른 시설로 옮겨졌던 장애인들까지 다시 돌아왔다고 해요. 왜 그런 걸까요?

[인터뷰]
결국 장애인 가족들이나 장애인 스스로가 시설을 찾기가 상당 부분 한계가 있는 것이죠. 상당 부분 먼 곳에 있다든가 또 이 시설 자체 이미 익숙해져있기 때문에 편리함을 사실은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이것은 무엇을 반증하느냐 각 시군구에 필요로 한 장애복지 시설 자체가 상당 부분 적다. 그러니까 지금 서울 강서구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소위 말해서 장애인학교도 그 얘기 아닙니까? 결국은 장애인 학교가 들어서게 되면 집값이 떨어진다, 그래서 한방병원 유치가 더 필요하다.

결국 이것도 장애인 자체를 차별과 배제의 대상으로 생각하고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친구나 같은 이웃으로 생각하지 않는 이와 같은 것이 결국 장애인시설이 없다 보니까 이번, 이 지역에서도 다른 곳으로 가기에는 현실적으로 상당 부분 어렵다 보니까 이와 같은 걸 이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곳에 있을 수밖에 없는 상당 부분 사회 복지에 또 다른 절벽적인 상태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앵커]
장애인들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목사 부부는 현재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목사 부부에게 적용이 가능한 혐의 어떤 게 있나요?

[인터뷰]
일단 장애인복지법이 있어요. 그래서 장애인이 아닌 경우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폭행, 협박, 감금, 상해 이런 형법상 죄가 인정되는데 장애인복지법에는 해서는 안 된다는 금지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다 정확하게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미만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장애인과 관련된 특히 민간 시설은 굉장히 시설이 열악합니다.

그리고 사실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변호사를 하면서 사건을 많이 다뤄보는데 두 부류의 어떤 시설장이 있는 것 같아요. 한 부류는 정말 자기의 인생을 희생하면서 장애인을 위해서 봉사를 하겠다는 측면이 있는 시설장이 있고 그다음에 하나는 정부에서 보조금이 상당히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 보조금을 이용해서 자기의 부를 축적하겠다, 그런 스타일,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시설장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런 일이 반복이 되고 더군다나 특히 중증장애인의 경우에 있어서는 언어표현을 잘 못 하고 사실 지금 아까 계속 왜 돌아오는 이유가 뭐냐하면 중증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받아줄 수 있는 시설이 많지 않거든요. 그리고 사실 장애인의 부모나 보호자와는 시설관리자하고 굉장히 친합니다. 친하다 보니까 재발하지 않게 할 테니까 다시 보내달라. 그러면 사실 장애인 1명당 보조금이 지급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시설에서 장애인을 늘릴수록 시설이 허락한다고 하면 결과적으로 자기의 수익과 연결돼 있기 때문에 양심 없는 그런 시설장들이 상당히 있어요. 그래서 아마 저런 경우에 있어서 대부분이 또 범행을 부인합니다. 왜냐하면 중증장애인들이 자기가 학대를 받았는데 학대 받았다는 의사표현을 제대로 못 하는 경우가 있어요. 또 법정에 나와서도 사실 증언을 제대로 해 줘야 하는데 상당히 정신지체의 경우에는 명확하게 이야기를 못 해서 무죄가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장애인과 관련된 범죄에 있어서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부인을 하고 있는 거죠.

[앵커]
저런 짓을 해서는 사실 피해자들이 내가 피해를 당했다라는 걸 입증하기가 쉽지 않은 게 그 CCTV라든지 이런 걸 관리하는 사람들도 관리자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아무래도 그런 피해 상황을 드러내기가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은데요.

[인터뷰]
그렇죠. 잘 지적을 하셨지만 관리자도 어떤 측면에서 보면 공범의 한 구성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숨기려고 할 뿐만 아니라 체벌 같은 걸 하는 경우에도 CCTV가 없는 사각지대를 이미 다 알고 있죠.

그들만의 장소를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그곳에서 폭행도 은닉적으로 한다든가 또 말 맞추기도 한다든가 이와 같은 것 때문에 증거를 찾는 데 한계가 있고 지금 잠깐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공식적으로 수사를 착수한다고 해도 피해자의 진술이 정확하고 그야말로 육하원칙에 입각해서 나와야 되는데 아무래도 중증장애인이다 보니까 사실은 정확하지 않은 이야기, 또는 사실 맞지 않았다라고 하는 얘기로 슬쩍 넘어가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구체적인 증거를 물적증거뿐만 아니고 진술 증거를 확보하는 데도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어서 상당 부분 원칙적으로 처벌하는 데 한계가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사명감으로 장애인 복지 시설을 운영하는 분들도 분명히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장삿속으로 장애인들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하루빨리 뿌리가 뽑혀져야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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