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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영일, 시사평론가 / 이수희, 변호사
[앵커]
240번 버스. 지금 계속해서 화제가 이어지고 있어요. 아직도 240번 버스를 둘러싸고 진실이 과연 무엇이냐. 계속 논란이 계속대로 있는데 이 사고와 관련해서, 사고라고 할 것까지는 없습니다마는 이 사건과 관련해서 이 버스기사가 운전을 아직까지 다시 핸들을 잡지 못하고 있다고요?
[인터뷰]
그러니까 이게 반전에 반전을 거듭했죠. 사실은 사흘째인데요, 오늘이. 첫날은 이게 최초 제보자에 의해서 이러한 굉장히 깜짝 놀랄 만한 사태가 있었다, 이게 전해졌던 거고요.
운전기사가 잘못한 것처럼 표현이 됐었죠. 엄마는 울면서 내려 달라고 하는데 버스는 다음 정류장까지 그냥 갔다. 네다섯 살 또래의 아이가 혼자 내려져 있었다, 이런 상황이었죠. 또 기사가 욕설을 했다는 표현까지 들어있었어요.
그런데 서울시 관계자와 버스회사 측에서 조사를 해 보니까 기사는 규칙을 준수했고 최대한 안전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을 뿐, 큰 잘못이 없다, 대반전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제보가 과장돼 있었다는 거고요. 만 하루 이상 버스기사에게는 굉장한 사회적 비판, 매도가 쏟아졌었죠.
그래서 이 버스기사분은 지금은 운전할 수 없는 상태로, 휴직계를 내고 쉬고 있다, 이렇게 알려졌습니다. 경찰조사를 받았고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버스기사 분이 인터넷 언론매체, 최초에 보도한 곳을 고소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을 질문을 했다고 해요.
그런데 섭섭한 대목이 저는 이 기사분은 합리적인 대응이라고 보여지는 게 왜 나에게 취재를 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사실은 당사자 취재 없이 보도가 퍼져나간 것도 문제가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어찌 보면 누가 책임질 문제인가, 과제가 남았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해당 버스기사가 경찰의 조사를 받았다고 하는데 어떤 이유 때문에 조사를 받은 겁니까?
[인터뷰]
이것이 사건 처벌을 위한 입건이 된 것은 아니고요. 워낙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다 보니까 경찰에서 불러서 면담을 한 거예요.
조사라기보다는 면담을 한 건데의 이 면담을 하는 것은 CCTV도 있고 사실관계에 대해서 물어보고 나서 기사분이 최초로 보도했던 언론에 대해서 이런 경우 언론에서도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이런 것이 보도는 할 수 있지만 보도를 하기 전에는 당사자, 이 기사에게 사실 확인은 해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파악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 했느냐가 관점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기사분 입장에서는 본인의 입장을 한 번이라도 피력할 만한 기회도 주지 않고 그 기사가 나는 바람에, 보도고 되는 바람에 엄청난 공분을 샀잖아요.
악마 기사라는 얘기까지 듣고의 그러다 보니까 감정적으로 억울하기도 하고 화도 날 것 같아요. 그런데 아직 고소장이 접수된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앵커]
말씀하신 기사 작성과 관련해서 저희도 언론사이기 때문에 관심이 있는 부분인데. 인터넷 언론을 고소할 수 있을지 문의를 했다고 하는데.
이게 그렇다면 모든 사건에 있어서 관계 당사자들에 대한 취재가 마친 다음에 기사가 나가야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 전에 취재가 다 완벽하게 되지 않은 다음에는 기사화를 못한다는 얘기입니까?
[인터뷰]
이런 SNS. 그러니까 인터넷에 이런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분노하고 있다라는 정도까지 이런 글이 게재됐다 정도까지 보도한건 크게 문제가 안 될 것 같아요.
다만 마치 240번 기사가 그렇게 욕설도 하고 한 것처럼 보도가 됐다라고 하면 그런 것은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이라든가 그런 가능성은 있지만 공공의 이익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 법원에서는 폭넓게 인정을 해 주거든요.
다만 이거를 형사사건으로 해결하기보다는 아직 고소장이 접수된 건 아니지만. 기사분께서 언론중재위라든가 아니면 해당 언론사에 나의 반론을 보도해달라고 요청을 하면 반론 보도는 반드시 해야 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형사보다는 이런 반론보도. 지금 기사분의 목소리가 지금 언론 취재에 응하지 않는 것인지 몰라도 목소리가 그 딸이라고 하는 분이 인터넷에 올린 글인데 그게 정말 이 기사분의 딸인지 누구인지 확인도 안 되고 있는 상황이라 이 기사분께서 그럼 반론 보도 청구를 이용을 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앵커]
그러면 이 기사와 관련해서는 인터넷 언론사에 대해서 정정보도 요청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또 법적으로는 명예훼손으로 처벌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봐도 됩니까?
[인터뷰]
어떤 기사 내용, 앞서도 말씀드린 대로 마치 그것을 사실인 것처럼 썼다라고 하면 문제가 되지만. 그게 아니라 인터넷에 이런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라는 정도 가지고는 처벌까지는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최초의 이 내용을 제보를 한 최초 제보자에게로 지금은 비난이 쏟아지고 있는데. 이 최초 제보자가 사과의 글을 또 올렸다고 해요.
[인터뷰]
올렸습니다. 올리고 해당 커뮤니티를 탈퇴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처음에는 버스기사에게 공분이 모였다가. 그럼 아이 엄마가 잘못한 것 아니냐, 버스기사에게 잘못이 없으면. 또 이렇게 됐다가. 최초 제보자가 너무 글을 과장되게 썼다.
[앵커]
본인도 그걸 인정했어요.
[인터뷰]
인정했습니다. 인정하고 사과글을 게재했습니다. 처음에 올렸던 게시판에 본인의 감정적인 실수로, 감정에 치우쳐서 올린 글이 너무 물의를 빚어서 죄송하다, 사죄를 했고요.
그리고 그 사과문에 보면 또 버스기사를 찾아가서 사과드리고 싶다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하지만 아직 접촉이나 사과는 이뤄졌다고 전해지지 않는데 아까 처음에 이수희 변호사께 드린 질문과 관련해서 이게 공인의 경우에는 주장도 보도할 수 있다고 봐요.
그리고 당연히 의혹이나 제보, 이런 것들이 주장이 되죠. 이런 주장이 있다. 그러면 반론을 또 매체를 통해서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번 경우가 문제는 뭐냐하면 버스기사 일반인이고요. 아이와 아이 엄마 일반인입니다. 최초 제보해서 이 글을 올린 분도 일반인입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게 우리 일상 속의 생활 속 사건인데 이게 이렇게 하루 동안에 급확산이 될 수 있을까. SNS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고요. 어찌 보면 온라인 커뮤니티 케시판이나 사람들이 많이 보는 곳에 댓글도 달리고, 그다음에 공감도 표시가 되고. 이런 것들을 어찌 보면 다양한 매체들이 발굴해서 그것을 또 재확산시키게 되는데. 하루 만에 퍼지게 되면 바로잡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앵커]
하루 만이 아니죠. 8시 40분쯤에 사고가 일어난 다음에 바로 게시판에 올라왔고 이슈가 된 거죠.
[인터뷰]
사실은 그날 밤에 이슈가 됐죠.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하루도 긴 시간이 되어 버렸는데. 이것을 우리 기성 매체들이 조금 더 엄격하게 필터링할 필요는 있다. 아까 짚어주신 부분이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아이 엄마도 이게 더 이상 확대되지 않기를 바라는 입장을 전해왔고. 기사분은 지금 쉬고 있는데 이게 지금 일파만파되는 것도 부담스러우실 거고.
25년 버스운전 경력에 사고 없이 충직하게 일하신 분으로 나중에 확인이 됐는데. 이런 부분에는 본인의 평생의 직업적인 어떤 신뢰, 명예가 다 무너지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사실 보상의 방법은 없다, 이렇게 보여지는 점이 안타깝습니다.
[앵커]
최초 제보자가 사과의 글을 올렸습니다마는 최초의 목격담이 전해진 이후에도 비슷한 목격담이 계속 올라왔어요. 그런데 어쨌든 사실하고는 좀 다른 내용들이 들어왔단 말이죠.
[인터뷰]
그러니까 실제 그 240번 버스에 탔던 분이 쓸 글인지 아닌지는 확인이 지금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실제 탔던 분이라도 하더라도 그분들, 그 다른 목격자들조차도 각자가 본 상황을, 각자 본 것에서 또 최초에 글을 올린 사람이 기억하고 이런 것이 합해지면서 어떤 새로운 사실관계로 창조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기억이라는 것과 이 판단이라는 것이 같이 합해지면 또 새로운 사실이 될 수도 있어서 그래서 재판이 무진장 어려운 것이고, 판사가 어려운 거거든요.
[앵커]
법정에서도 그런 장면을 자주 보게 되죠?
[인터뷰]
그렇죠. 자기 시각에서 보고 거기에 주관이 개입되고 이러면 객관적인 사실도 비틀어지는 게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저는 이 사건의 경우에는 이걸 일종의 해프닝 같은 건데 이 기사님이 그러면 아이 혼자 이전 정류장에 떨궈줬고 엄마가 버스 안에 타고 있다라는 것을 알았을 때.
그때 그러면 차를 세웠어야 하느냐. 아니면 이 기사분 판단대로 워낙 넓은 도로이기 때문에, 대로이기 때문에 여기서 내렸다가는 또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으니까 270m, 얼마 큰 차이는 아니니까 다음 정류장에서 내리면 된다라고 한 그 판단이 옳았는지. 그것이 그 문제인 것이지 이 기사분이 고의로 안 내려준 것도 아니고 이 엄마라고 아이를 그렇게 방치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누구에게 비난을 돌리기보다, 또 최초로 그 글을 올린 분은 자기가 본 상황에서는 이거는 부당하다고 생각이 들고, 기사분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감정적으로 글이 올라갔던 것이고. 그래서 누구에게 비난의 화살을 쏠 그런 사건은 아니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똑같은 사건을 놓고도 악의적인 의도가 없더라도 상황을 달리 볼 수는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지금 최초의 목격자가 사과의 글을 올렸습니다마는 이 이후에 최초 목격자뿐만 아니라 또 아이의 어머니, 비난하는 글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인터뷰]
비난하는 글들이 많고요. 가슴이 아픕니다. 따져보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나의 시선을 어디에 맞추느냐에 따라서 다 다르게 해석되거든요. 버스기사는 정말 잘한 거냐, 혹시 중간에 세웠을 때 50만 원 과태료, 돈 내기 싫어서 그냥 다음 정거장까지 간 거 아니냐, 이런 글들이 아직도 올라와요.
또 아이 엄마가 아이 제대로 안 돌본 거 아니냐, 휴대폰 보고 있었던 거 아니냐, 그러면서 우리가 쓰면 안 되는 말인데 맘충이라는 말도 게시판에 등장을 했습니다. 엄마를 벌레에 비유하는 아주 나쁜 표현 아닙니까? 이것도 있어서는 안 되는데. 그리고 최초 제보자가 거짓말했다, 허위과장을 한 것이다, 처벌해야 한다.
제가 보기에는 주변에서 특정한 누구의 책임이 주된 책임이 있는 게 아니라 다 맞물려서 처음 최초 제보자도 과장은 있었을지언정 이분이 감성이 풍부한 분인지는 우리가 확인할 수 없는데 선의의 공익제보의 마음이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우리 사회에서 매개, 재매개가 되면서 우리가 말 전달하기를 하다 보면 끝에 가서 엉뚱한 이야기를 하게 되는 중간 전달자가 하나씩 더 보태면 나중에 이게 어마어마한 사건이 돼 있는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대중의 책임 또 미디어의 책임, 여러 가지를 같이 고민하고 성찰해야지 특정한 사람에게 지금 공분이 쏟아지는데 마치 마녀사냥이라고 부르는 것이 누가 주범인지를 찾고 있는 퀴즈게임 같거든요. 그런 사안이 절대 아니다. 우리가 이걸 차분하게 함께 공동의 문제로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그 어느 쪽이든 상처만 남은 그런 이슈였던 것 같은데. 만약에 버스기사분이 최초에 과장된 제보를 한 제보자에 대해서 명예훼손이나 이런 식으로 고소를 하면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까?
[인터뷰]
거기에 기사분이 욕설을 했다, 이런 내용이 있어서 그런 거는 좀 께름칙하기는 한데요. 전체적으로 이것이 정보통신망법에 의하면 명예훼손 사안은 아니지 않을까. 그러니까 처벌까지 가기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버스 회사 측은 도의적인 차원에서 또 어머니와 시민 등에게 심려를 끼친 데 사과할 뜻을 전했다고 하는데요. 상황은 계속 복잡하게 꼬여가고 있습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회사 측이 도의적 차원에서 사과할 의향이 있다고 밝혀 왔는데. 사실 이건 어떻게 보면 흔하게 일어날 수 있는, 우리 주변에서 종종 볼 수 있는 상황이기도 해요.
[인터뷰]
그러니까 이 결과가 문안하게 끝나서 해피엔딩으로 됐어요. 아이와 엄마가 만났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해프닝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잃어버렸다면. 많은 시민들이 생각한 건 그 대목일 겁니다. 5살 아이라고 하는데 만약 엄마랑 못 만나서 잃어버렸다면 큰일날 일이죠.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이 7살이었다는 것도. 아이의 나이를 사실 맞히기는 어렵겠지만 그것도 큰 여러 가지 차이들을 만들어냈고요.
말씀하신 대로 이게 만약 지하철에서 일어난 일이면 그러면 저는 문제가 안 됐을 것 같아요. 지하철이 출발했는데 엄마는 안에 있고 아이가 내려 버렸다, 그러면 엄마가 다음 정거장에 내려서 아이 찾으러 가야 하는 거 아니야. 그 아이가 그 자리에 가만히 있어야 될 텐데, 일상적인 문제로 넘어갔을 거거든요. 다만 버스는 기사에게 즉시 의사를 전달할 수 있는데 버스는 정류장에 16초 있었고요.
버스가 출발하고 10초 후에 엄마가 아이가 내렸고 저는 못 내렸어요의 그런데 그때 이미 차는 3차선 들어갔는데 멈출 수 없는 공간이었다, 이런 게 문제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제가 보기에는 참 미묘한 해석의 차이들이 얽히고설켜 있는 문제이기는 한데 일상 속에서, 저는 바로 떠올랐던 트라우마가 제가 미취학 아동일 때 엄마 손 잡고 시장에 갔다가 손을 놓쳤어요.
잠시 후에 엄마 손을 잡고 있었는데 보니까 다른 아줌마인 거예요. 그때 느꼈던 충격이 아직도 떠오르더라고요. 우리 엄마 아닌데, 우리 엄마는 어디 갔지? 어머니는 저를 찾고 있다가 2, 3분 후에 만났는데. 아이 때의 그런 트라우마가 오래 가거든요. 이런 것들에 대한 우리가 일상적으로 가지고 있는 공포감을 여기에 투영했기 때문인데.
사실은 의외로 많이 일어나는 일이다. 아이 간수를 잘해야겠다. 버스기사분 조금 더 배려해 주십시오, 이런 정도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삶 속의 교훈인 것 같습니다.
[앵커]
240번 버스와 관련해서 생각이 나는 것은 있는 그대로의 사실의 그대로 전한다는 것도 그것도 그렇게 쉽지 않은 일이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더 이상 불필요한 논란은 없어야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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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240번 버스. 지금 계속해서 화제가 이어지고 있어요. 아직도 240번 버스를 둘러싸고 진실이 과연 무엇이냐. 계속 논란이 계속대로 있는데 이 사고와 관련해서, 사고라고 할 것까지는 없습니다마는 이 사건과 관련해서 이 버스기사가 운전을 아직까지 다시 핸들을 잡지 못하고 있다고요?
[인터뷰]
그러니까 이게 반전에 반전을 거듭했죠. 사실은 사흘째인데요, 오늘이. 첫날은 이게 최초 제보자에 의해서 이러한 굉장히 깜짝 놀랄 만한 사태가 있었다, 이게 전해졌던 거고요.
운전기사가 잘못한 것처럼 표현이 됐었죠. 엄마는 울면서 내려 달라고 하는데 버스는 다음 정류장까지 그냥 갔다. 네다섯 살 또래의 아이가 혼자 내려져 있었다, 이런 상황이었죠. 또 기사가 욕설을 했다는 표현까지 들어있었어요.
그런데 서울시 관계자와 버스회사 측에서 조사를 해 보니까 기사는 규칙을 준수했고 최대한 안전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을 뿐, 큰 잘못이 없다, 대반전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제보가 과장돼 있었다는 거고요. 만 하루 이상 버스기사에게는 굉장한 사회적 비판, 매도가 쏟아졌었죠.
그래서 이 버스기사분은 지금은 운전할 수 없는 상태로, 휴직계를 내고 쉬고 있다, 이렇게 알려졌습니다. 경찰조사를 받았고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버스기사 분이 인터넷 언론매체, 최초에 보도한 곳을 고소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을 질문을 했다고 해요.
그런데 섭섭한 대목이 저는 이 기사분은 합리적인 대응이라고 보여지는 게 왜 나에게 취재를 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사실은 당사자 취재 없이 보도가 퍼져나간 것도 문제가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어찌 보면 누가 책임질 문제인가, 과제가 남았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해당 버스기사가 경찰의 조사를 받았다고 하는데 어떤 이유 때문에 조사를 받은 겁니까?
[인터뷰]
이것이 사건 처벌을 위한 입건이 된 것은 아니고요. 워낙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다 보니까 경찰에서 불러서 면담을 한 거예요.
조사라기보다는 면담을 한 건데의 이 면담을 하는 것은 CCTV도 있고 사실관계에 대해서 물어보고 나서 기사분이 최초로 보도했던 언론에 대해서 이런 경우 언론에서도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이런 것이 보도는 할 수 있지만 보도를 하기 전에는 당사자, 이 기사에게 사실 확인은 해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파악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 했느냐가 관점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기사분 입장에서는 본인의 입장을 한 번이라도 피력할 만한 기회도 주지 않고 그 기사가 나는 바람에, 보도고 되는 바람에 엄청난 공분을 샀잖아요.
악마 기사라는 얘기까지 듣고의 그러다 보니까 감정적으로 억울하기도 하고 화도 날 것 같아요. 그런데 아직 고소장이 접수된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앵커]
말씀하신 기사 작성과 관련해서 저희도 언론사이기 때문에 관심이 있는 부분인데. 인터넷 언론을 고소할 수 있을지 문의를 했다고 하는데.
이게 그렇다면 모든 사건에 있어서 관계 당사자들에 대한 취재가 마친 다음에 기사가 나가야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 전에 취재가 다 완벽하게 되지 않은 다음에는 기사화를 못한다는 얘기입니까?
[인터뷰]
이런 SNS. 그러니까 인터넷에 이런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분노하고 있다라는 정도까지 이런 글이 게재됐다 정도까지 보도한건 크게 문제가 안 될 것 같아요.
다만 마치 240번 기사가 그렇게 욕설도 하고 한 것처럼 보도가 됐다라고 하면 그런 것은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이라든가 그런 가능성은 있지만 공공의 이익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 법원에서는 폭넓게 인정을 해 주거든요.
다만 이거를 형사사건으로 해결하기보다는 아직 고소장이 접수된 건 아니지만. 기사분께서 언론중재위라든가 아니면 해당 언론사에 나의 반론을 보도해달라고 요청을 하면 반론 보도는 반드시 해야 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형사보다는 이런 반론보도. 지금 기사분의 목소리가 지금 언론 취재에 응하지 않는 것인지 몰라도 목소리가 그 딸이라고 하는 분이 인터넷에 올린 글인데 그게 정말 이 기사분의 딸인지 누구인지 확인도 안 되고 있는 상황이라 이 기사분께서 그럼 반론 보도 청구를 이용을 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앵커]
그러면 이 기사와 관련해서는 인터넷 언론사에 대해서 정정보도 요청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또 법적으로는 명예훼손으로 처벌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봐도 됩니까?
[인터뷰]
어떤 기사 내용, 앞서도 말씀드린 대로 마치 그것을 사실인 것처럼 썼다라고 하면 문제가 되지만. 그게 아니라 인터넷에 이런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라는 정도 가지고는 처벌까지는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최초의 이 내용을 제보를 한 최초 제보자에게로 지금은 비난이 쏟아지고 있는데. 이 최초 제보자가 사과의 글을 또 올렸다고 해요.
[인터뷰]
올렸습니다. 올리고 해당 커뮤니티를 탈퇴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처음에는 버스기사에게 공분이 모였다가. 그럼 아이 엄마가 잘못한 것 아니냐, 버스기사에게 잘못이 없으면. 또 이렇게 됐다가. 최초 제보자가 너무 글을 과장되게 썼다.
[앵커]
본인도 그걸 인정했어요.
[인터뷰]
인정했습니다. 인정하고 사과글을 게재했습니다. 처음에 올렸던 게시판에 본인의 감정적인 실수로, 감정에 치우쳐서 올린 글이 너무 물의를 빚어서 죄송하다, 사죄를 했고요.
그리고 그 사과문에 보면 또 버스기사를 찾아가서 사과드리고 싶다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하지만 아직 접촉이나 사과는 이뤄졌다고 전해지지 않는데 아까 처음에 이수희 변호사께 드린 질문과 관련해서 이게 공인의 경우에는 주장도 보도할 수 있다고 봐요.
그리고 당연히 의혹이나 제보, 이런 것들이 주장이 되죠. 이런 주장이 있다. 그러면 반론을 또 매체를 통해서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번 경우가 문제는 뭐냐하면 버스기사 일반인이고요. 아이와 아이 엄마 일반인입니다. 최초 제보해서 이 글을 올린 분도 일반인입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게 우리 일상 속의 생활 속 사건인데 이게 이렇게 하루 동안에 급확산이 될 수 있을까. SNS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고요. 어찌 보면 온라인 커뮤니티 케시판이나 사람들이 많이 보는 곳에 댓글도 달리고, 그다음에 공감도 표시가 되고. 이런 것들을 어찌 보면 다양한 매체들이 발굴해서 그것을 또 재확산시키게 되는데. 하루 만에 퍼지게 되면 바로잡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앵커]
하루 만이 아니죠. 8시 40분쯤에 사고가 일어난 다음에 바로 게시판에 올라왔고 이슈가 된 거죠.
[인터뷰]
사실은 그날 밤에 이슈가 됐죠.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하루도 긴 시간이 되어 버렸는데. 이것을 우리 기성 매체들이 조금 더 엄격하게 필터링할 필요는 있다. 아까 짚어주신 부분이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아이 엄마도 이게 더 이상 확대되지 않기를 바라는 입장을 전해왔고. 기사분은 지금 쉬고 있는데 이게 지금 일파만파되는 것도 부담스러우실 거고.
25년 버스운전 경력에 사고 없이 충직하게 일하신 분으로 나중에 확인이 됐는데. 이런 부분에는 본인의 평생의 직업적인 어떤 신뢰, 명예가 다 무너지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사실 보상의 방법은 없다, 이렇게 보여지는 점이 안타깝습니다.
[앵커]
최초 제보자가 사과의 글을 올렸습니다마는 최초의 목격담이 전해진 이후에도 비슷한 목격담이 계속 올라왔어요. 그런데 어쨌든 사실하고는 좀 다른 내용들이 들어왔단 말이죠.
[인터뷰]
그러니까 실제 그 240번 버스에 탔던 분이 쓸 글인지 아닌지는 확인이 지금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실제 탔던 분이라도 하더라도 그분들, 그 다른 목격자들조차도 각자가 본 상황을, 각자 본 것에서 또 최초에 글을 올린 사람이 기억하고 이런 것이 합해지면서 어떤 새로운 사실관계로 창조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기억이라는 것과 이 판단이라는 것이 같이 합해지면 또 새로운 사실이 될 수도 있어서 그래서 재판이 무진장 어려운 것이고, 판사가 어려운 거거든요.
[앵커]
법정에서도 그런 장면을 자주 보게 되죠?
[인터뷰]
그렇죠. 자기 시각에서 보고 거기에 주관이 개입되고 이러면 객관적인 사실도 비틀어지는 게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저는 이 사건의 경우에는 이걸 일종의 해프닝 같은 건데 이 기사님이 그러면 아이 혼자 이전 정류장에 떨궈줬고 엄마가 버스 안에 타고 있다라는 것을 알았을 때.
그때 그러면 차를 세웠어야 하느냐. 아니면 이 기사분 판단대로 워낙 넓은 도로이기 때문에, 대로이기 때문에 여기서 내렸다가는 또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으니까 270m, 얼마 큰 차이는 아니니까 다음 정류장에서 내리면 된다라고 한 그 판단이 옳았는지. 그것이 그 문제인 것이지 이 기사분이 고의로 안 내려준 것도 아니고 이 엄마라고 아이를 그렇게 방치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누구에게 비난을 돌리기보다, 또 최초로 그 글을 올린 분은 자기가 본 상황에서는 이거는 부당하다고 생각이 들고, 기사분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감정적으로 글이 올라갔던 것이고. 그래서 누구에게 비난의 화살을 쏠 그런 사건은 아니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똑같은 사건을 놓고도 악의적인 의도가 없더라도 상황을 달리 볼 수는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지금 최초의 목격자가 사과의 글을 올렸습니다마는 이 이후에 최초 목격자뿐만 아니라 또 아이의 어머니, 비난하는 글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인터뷰]
비난하는 글들이 많고요. 가슴이 아픕니다. 따져보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나의 시선을 어디에 맞추느냐에 따라서 다 다르게 해석되거든요. 버스기사는 정말 잘한 거냐, 혹시 중간에 세웠을 때 50만 원 과태료, 돈 내기 싫어서 그냥 다음 정거장까지 간 거 아니냐, 이런 글들이 아직도 올라와요.
또 아이 엄마가 아이 제대로 안 돌본 거 아니냐, 휴대폰 보고 있었던 거 아니냐, 그러면서 우리가 쓰면 안 되는 말인데 맘충이라는 말도 게시판에 등장을 했습니다. 엄마를 벌레에 비유하는 아주 나쁜 표현 아닙니까? 이것도 있어서는 안 되는데. 그리고 최초 제보자가 거짓말했다, 허위과장을 한 것이다, 처벌해야 한다.
제가 보기에는 주변에서 특정한 누구의 책임이 주된 책임이 있는 게 아니라 다 맞물려서 처음 최초 제보자도 과장은 있었을지언정 이분이 감성이 풍부한 분인지는 우리가 확인할 수 없는데 선의의 공익제보의 마음이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우리 사회에서 매개, 재매개가 되면서 우리가 말 전달하기를 하다 보면 끝에 가서 엉뚱한 이야기를 하게 되는 중간 전달자가 하나씩 더 보태면 나중에 이게 어마어마한 사건이 돼 있는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대중의 책임 또 미디어의 책임, 여러 가지를 같이 고민하고 성찰해야지 특정한 사람에게 지금 공분이 쏟아지는데 마치 마녀사냥이라고 부르는 것이 누가 주범인지를 찾고 있는 퀴즈게임 같거든요. 그런 사안이 절대 아니다. 우리가 이걸 차분하게 함께 공동의 문제로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그 어느 쪽이든 상처만 남은 그런 이슈였던 것 같은데. 만약에 버스기사분이 최초에 과장된 제보를 한 제보자에 대해서 명예훼손이나 이런 식으로 고소를 하면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까?
[인터뷰]
거기에 기사분이 욕설을 했다, 이런 내용이 있어서 그런 거는 좀 께름칙하기는 한데요. 전체적으로 이것이 정보통신망법에 의하면 명예훼손 사안은 아니지 않을까. 그러니까 처벌까지 가기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버스 회사 측은 도의적인 차원에서 또 어머니와 시민 등에게 심려를 끼친 데 사과할 뜻을 전했다고 하는데요. 상황은 계속 복잡하게 꼬여가고 있습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회사 측이 도의적 차원에서 사과할 의향이 있다고 밝혀 왔는데. 사실 이건 어떻게 보면 흔하게 일어날 수 있는, 우리 주변에서 종종 볼 수 있는 상황이기도 해요.
[인터뷰]
그러니까 이 결과가 문안하게 끝나서 해피엔딩으로 됐어요. 아이와 엄마가 만났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해프닝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잃어버렸다면. 많은 시민들이 생각한 건 그 대목일 겁니다. 5살 아이라고 하는데 만약 엄마랑 못 만나서 잃어버렸다면 큰일날 일이죠.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이 7살이었다는 것도. 아이의 나이를 사실 맞히기는 어렵겠지만 그것도 큰 여러 가지 차이들을 만들어냈고요.
말씀하신 대로 이게 만약 지하철에서 일어난 일이면 그러면 저는 문제가 안 됐을 것 같아요. 지하철이 출발했는데 엄마는 안에 있고 아이가 내려 버렸다, 그러면 엄마가 다음 정거장에 내려서 아이 찾으러 가야 하는 거 아니야. 그 아이가 그 자리에 가만히 있어야 될 텐데, 일상적인 문제로 넘어갔을 거거든요. 다만 버스는 기사에게 즉시 의사를 전달할 수 있는데 버스는 정류장에 16초 있었고요.
버스가 출발하고 10초 후에 엄마가 아이가 내렸고 저는 못 내렸어요의 그런데 그때 이미 차는 3차선 들어갔는데 멈출 수 없는 공간이었다, 이런 게 문제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제가 보기에는 참 미묘한 해석의 차이들이 얽히고설켜 있는 문제이기는 한데 일상 속에서, 저는 바로 떠올랐던 트라우마가 제가 미취학 아동일 때 엄마 손 잡고 시장에 갔다가 손을 놓쳤어요.
잠시 후에 엄마 손을 잡고 있었는데 보니까 다른 아줌마인 거예요. 그때 느꼈던 충격이 아직도 떠오르더라고요. 우리 엄마 아닌데, 우리 엄마는 어디 갔지? 어머니는 저를 찾고 있다가 2, 3분 후에 만났는데. 아이 때의 그런 트라우마가 오래 가거든요. 이런 것들에 대한 우리가 일상적으로 가지고 있는 공포감을 여기에 투영했기 때문인데.
사실은 의외로 많이 일어나는 일이다. 아이 간수를 잘해야겠다. 버스기사분 조금 더 배려해 주십시오, 이런 정도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삶 속의 교훈인 것 같습니다.
[앵커]
240번 버스와 관련해서 생각이 나는 것은 있는 그대로의 사실의 그대로 전한다는 것도 그것도 그렇게 쉽지 않은 일이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더 이상 불필요한 논란은 없어야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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