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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 강신업, 변호사
[앵커]
술에 취한 승객이 운행 중이던 택시기사를 마구 때리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택시기사는 뇌진탕 증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뻔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한 주 내내 240번 버스의 진실을 놓고 공방이 벌어졌는데요.
도대체 그날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이 사건도 함께 짚어 보겠습니다.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오윤성 교수 그리고 강신업 변호사 두 분 자리해 주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술 취한 승객이 운행 중이던 택시 기사를 마구 때려서 뇌진탕까지 진행된 그런 사건인데요. 화면을 먼저 주시면 보면서 이야기를 해 볼까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다짜고짜 저렇게 때립니다. 그리고 얼굴을 마구 때리는데요. 택시기사가 굉장히 당황했겠죠. 손목을 잡고 막아 보지만 쉴 새 없이 때리는 화면입니다.
지난 10일 새벽에 택시운전기사가 승객을 태웠다가 새벽에 일어난 일인 거죠?
[인터뷰]
네. 지금 목적지를 어디로 가느냐고 몇 차례에 걸쳐서 물었나 봐요. 얘기를 안 해 주니까 이렇게 계속해서 이야기를 안 해 주시면 영업방해가 된다, 신고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나 봐요.
아마 거기에 격분을 해서 저와 같이 폭행을 강하게 한 것으로 보이거든요. 일종에 주폭이죠. 이런 일이 한두 번 벌어지는 일은 아니지만 이번에도 보니까 심해요, 정도가. 그래서 많이 다쳐서 뇌진탕까지 지금 이르렀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와 같은 상태를 막기 위해서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심지어 어떤 일도 있었냐면 고속도로를 달리다가 담배를 사야겠다고 갑자기 세워달라고 하는 이런 일도 있었어요.
그래서 고속도로 가드레일을 들이 받고 사고가 난 적도 있었고 하여튼 앞으로 저런 일들에 대해서 대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택시 운전사분 입장에서는 저렇게 탔는데 계속 목적지도 얘기를 안 하고 그러면 계속 물어볼 수밖에 없고 이러다 보니까 이렇게 되면 내가 업무방해로 경찰에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인터뷰]
그러니까 승객 입장에서는 술이 취해 있다라는 사실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술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도덕적인 관념을 상당히 저하시키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본인이 잘못한 것은 생각하지 않고 목적지를 얘기하지 않으니까 영업방해로 신고를 하겠다라고 하는 그 신고라고 하는 것에 본인이 어떻게 보면 주목을 한 것이죠.
그리고 난 뒤에 아마 이 사람이 어떤 선행 단계에서 기분이 나쁜 일이 있었다든지 또는 원래 성격이 조금 포악하다든가 이런 게 있었을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본인이 돈을 내고 저 사람에게 지불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일종에 이것도 갑질문화가 아닌가. 내가 돈을 주고 부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마음대로 해도 된다고 하는 그런 잘못된 생각이 저런 행동으로 연결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앵커]
음주인데다가 어떤 심리적인 갑질 이런 심리적인 상태까지 더해진 일 같다 이런 분석을 해 주셨는데 어쨌든 엉겁결에 폭행을 당한 택시기사 말씀을 드렸던 대로 뇌진탕 증상을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심경은 어떨까요? 들어보시겠습니다.
[전 모 씨 / 피해 택시기사 : 남의 일로만 여겼고 기가 막힙니다. 앞으로 운전하는 것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볼 정도로 불안하고…]
지금 보면 내가 운전하는 것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 왜 안 그러겠습니까?
[인터뷰]
저건 상당히 거의 생명의 위협까지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지금도 저 정도면 외상후스트레스 장애 이런 것들이 나타날 것으로 보여지고요. 어쨌든 이 운전자로서는 굉장한 일을 당한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방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가 보호벽 설치하는 것이 문제거든요. 지금 버스 같은 데는 보호벽이 있고 경찰차도 보호벽이 설치돼 있어요. 그리고 외국에도 나가 보면 그런 것들이 있는데 우리나라도 10년 전부터 보호혁 설치를 추진했었거든요.
그런데 택기 같은 경우에는 승객이 불편해한다 또 비용이 많이 든다고 해서 아직 그것이 되지 않고 있는데.
[앵커]
아직 의무화 조항은 아닙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앵커]
버스는...
[인터뷰]
버스는 설치가 돼 있죠. 그런데 택시는 아직 추진하다가 거기에서 중단이 된 것 같아요, 현재는.
[앵커]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 비용 문제가 하나 있고 두 번째는 또 택시운전기사분들이 불편하다, 이런 문제를 호소한다는 거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직은 좀 그래도 서로 믿는 분위기가 강해서 그런 것에 대해서 택시운전사도 불편해 하고 승객도 불편해 하고 이런 것들이 있죠.
[앵커]
택시 타면 택시기사 분들이랑 승객들이랑 얘기도 하고 가니까요. 그런 문화에서 볼 때 불편할 수 있겠다, 그래도 또 다른 해법은 찾아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운행 중이지 않았습니까? 운행 중에 택시운전사를 폭행하면 정말 위험하잖아요.
[인터뷰]
사실은 2007년도부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의해서 운행 중는 운전자에 대해서 폭행을 했을 때는 가중처벌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이러한 운행 중인 상태에서 운전자에 대해서 폭행을 하게 되면 이것이 달리는 흉기 아닙니까, 사실은?
그 상황에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강변북로에서 술에 취한 대학생이 옆에 있는 택시 기사의 핸들을 꺾어서 그래서 강변으로 추락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앵커]
한강으로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다행히 물가에는 빠지지 않았는데 아래쪽으로 떨어졌죠. 그런 상황은 제2차, 제3차 피해를 자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 전혀 어떤 관련이 없는 사람까지 피해까지도 유발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는 굉장히 엄중하게 처벌해야 되고요.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지금 우리나라는 택시 운전기사 분들이 조금 불편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유로 해서 옆에 있는 보호벽을 지금 설치를 하고 있지 않은데 이제는 심각하게 그걸 고려해 볼 시기가 아닌가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이것이 문제가 돼서 만약에 어떤 대형 사고가 일어난 이후에 옆에 있는 보호벽을 설치한다라고 하면 그야말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될 수 있습니다.
[앵커]
불편하더라도 지금 이 시점에서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해 주셨는데 지금 운행 중인 택시기사를 폭행하면 가중처벌이 된다고 했잖아요.
[인터뷰]
맞습니다. 특가법이라고 해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라고 가중처벌을 하는데 특정범죄에 대해서 가중처벌을 하게 되고요. 운행 중인 운전자를 폭행하게 되면 5년 이하의 징역,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앵커]
실제로 구속되거나 이런 상황에 이를 수 있나요?
[인터뷰]
그럴 수 있죠. 폭행만 말하는 것이고요. 만약에 그 폭행이 문제가 돼서 교통사고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사람이 다치게 되면, 상해. 그러면 3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만약 폭행이 문제가 돼서 교통사고가 일어나서 사람이 죽게 되면 무기징역이나 5년 이상의 징역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무기징역이라든가 5년 이상의 징역은 굉장히 무거운 거잖아요.
사람을 일부러 죽일 생각을 가지고 살인을 했을 경우 그런 경우에 나오는 형량인데 이것은 그런 생각이 전혀 없이 그냥 운전자만 폭행을 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그런 사고로 이어졌어요. 그래도 그렇게 무거운 겁니다. 그러니까 운전자를 폭행해서 2차, 3차 사고가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가중처벌을 하도록 해놨죠.
[앵커]
그렇군요. 어떤 보도를 보니까 하루 10명의 택시기사가 맞는다. 이런 보도도 있던데 이런 일이 굉장히 자주 일어나나 보죠, 통계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인터뷰]
지금 통계에 의해서 지난해 경찰에 접수가 된 운전자 폭행 발생이 약 3000건입니다. 그건 즉 다시 말해서 하루에 8건 정도가 발생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좋게 끝났으니까 다행이지만 저게 운행 중이 상태에서 제2, 제3의 사고까지 이어졌다고 하면 이건 심각한 상황이고요. 제가 아까 보호벽을 설치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우리나라는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미국이라든가 또는 중국, 태국, 홍콩 외국에 나가 보면 보호벽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것을 반대했던 분들이 택시기사분들이 반대를 했는데 후진을 할 때 안전문제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공간이 작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
또 여기에 설치하는 것이 30만 원에서 40만 원 정도 되기 때문에 그 비용 문제라고 하는데 사실 이 비용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으로 인해서 더 큰 사고가 발생이 된다라고 하면 우리가 지금 현재 그것을 설치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후회를 할 겁니다.
[앵커]
비용이나 불편보다는 안전이나 그런 문제를 생각할 때는 지금 이 시점에서는 도입할 때가 됐다 두 분 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 주셨고요. 어쨌든 이 정도면 하루 8건 정도면 만성적 폭행인데 영업해야 되니까 또 신고를 못하는 그런 분들도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 부분의 해결점을 찾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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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술에 취한 승객이 운행 중이던 택시기사를 마구 때리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택시기사는 뇌진탕 증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뻔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한 주 내내 240번 버스의 진실을 놓고 공방이 벌어졌는데요.
도대체 그날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이 사건도 함께 짚어 보겠습니다.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오윤성 교수 그리고 강신업 변호사 두 분 자리해 주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술 취한 승객이 운행 중이던 택시 기사를 마구 때려서 뇌진탕까지 진행된 그런 사건인데요. 화면을 먼저 주시면 보면서 이야기를 해 볼까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다짜고짜 저렇게 때립니다. 그리고 얼굴을 마구 때리는데요. 택시기사가 굉장히 당황했겠죠. 손목을 잡고 막아 보지만 쉴 새 없이 때리는 화면입니다.
지난 10일 새벽에 택시운전기사가 승객을 태웠다가 새벽에 일어난 일인 거죠?
[인터뷰]
네. 지금 목적지를 어디로 가느냐고 몇 차례에 걸쳐서 물었나 봐요. 얘기를 안 해 주니까 이렇게 계속해서 이야기를 안 해 주시면 영업방해가 된다, 신고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나 봐요.
아마 거기에 격분을 해서 저와 같이 폭행을 강하게 한 것으로 보이거든요. 일종에 주폭이죠. 이런 일이 한두 번 벌어지는 일은 아니지만 이번에도 보니까 심해요, 정도가. 그래서 많이 다쳐서 뇌진탕까지 지금 이르렀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와 같은 상태를 막기 위해서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심지어 어떤 일도 있었냐면 고속도로를 달리다가 담배를 사야겠다고 갑자기 세워달라고 하는 이런 일도 있었어요.
그래서 고속도로 가드레일을 들이 받고 사고가 난 적도 있었고 하여튼 앞으로 저런 일들에 대해서 대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택시 운전사분 입장에서는 저렇게 탔는데 계속 목적지도 얘기를 안 하고 그러면 계속 물어볼 수밖에 없고 이러다 보니까 이렇게 되면 내가 업무방해로 경찰에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인터뷰]
그러니까 승객 입장에서는 술이 취해 있다라는 사실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술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도덕적인 관념을 상당히 저하시키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본인이 잘못한 것은 생각하지 않고 목적지를 얘기하지 않으니까 영업방해로 신고를 하겠다라고 하는 그 신고라고 하는 것에 본인이 어떻게 보면 주목을 한 것이죠.
그리고 난 뒤에 아마 이 사람이 어떤 선행 단계에서 기분이 나쁜 일이 있었다든지 또는 원래 성격이 조금 포악하다든가 이런 게 있었을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본인이 돈을 내고 저 사람에게 지불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일종에 이것도 갑질문화가 아닌가. 내가 돈을 주고 부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마음대로 해도 된다고 하는 그런 잘못된 생각이 저런 행동으로 연결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앵커]
음주인데다가 어떤 심리적인 갑질 이런 심리적인 상태까지 더해진 일 같다 이런 분석을 해 주셨는데 어쨌든 엉겁결에 폭행을 당한 택시기사 말씀을 드렸던 대로 뇌진탕 증상을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심경은 어떨까요? 들어보시겠습니다.
[전 모 씨 / 피해 택시기사 : 남의 일로만 여겼고 기가 막힙니다. 앞으로 운전하는 것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볼 정도로 불안하고…]
지금 보면 내가 운전하는 것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 왜 안 그러겠습니까?
[인터뷰]
저건 상당히 거의 생명의 위협까지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지금도 저 정도면 외상후스트레스 장애 이런 것들이 나타날 것으로 보여지고요. 어쨌든 이 운전자로서는 굉장한 일을 당한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방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가 보호벽 설치하는 것이 문제거든요. 지금 버스 같은 데는 보호벽이 있고 경찰차도 보호벽이 설치돼 있어요. 그리고 외국에도 나가 보면 그런 것들이 있는데 우리나라도 10년 전부터 보호혁 설치를 추진했었거든요.
그런데 택기 같은 경우에는 승객이 불편해한다 또 비용이 많이 든다고 해서 아직 그것이 되지 않고 있는데.
[앵커]
아직 의무화 조항은 아닙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앵커]
버스는...
[인터뷰]
버스는 설치가 돼 있죠. 그런데 택시는 아직 추진하다가 거기에서 중단이 된 것 같아요, 현재는.
[앵커]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 비용 문제가 하나 있고 두 번째는 또 택시운전기사분들이 불편하다, 이런 문제를 호소한다는 거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직은 좀 그래도 서로 믿는 분위기가 강해서 그런 것에 대해서 택시운전사도 불편해 하고 승객도 불편해 하고 이런 것들이 있죠.
[앵커]
택시 타면 택시기사 분들이랑 승객들이랑 얘기도 하고 가니까요. 그런 문화에서 볼 때 불편할 수 있겠다, 그래도 또 다른 해법은 찾아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운행 중이지 않았습니까? 운행 중에 택시운전사를 폭행하면 정말 위험하잖아요.
[인터뷰]
사실은 2007년도부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의해서 운행 중는 운전자에 대해서 폭행을 했을 때는 가중처벌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이러한 운행 중인 상태에서 운전자에 대해서 폭행을 하게 되면 이것이 달리는 흉기 아닙니까, 사실은?
그 상황에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강변북로에서 술에 취한 대학생이 옆에 있는 택시 기사의 핸들을 꺾어서 그래서 강변으로 추락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앵커]
한강으로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다행히 물가에는 빠지지 않았는데 아래쪽으로 떨어졌죠. 그런 상황은 제2차, 제3차 피해를 자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 전혀 어떤 관련이 없는 사람까지 피해까지도 유발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는 굉장히 엄중하게 처벌해야 되고요.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지금 우리나라는 택시 운전기사 분들이 조금 불편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유로 해서 옆에 있는 보호벽을 지금 설치를 하고 있지 않은데 이제는 심각하게 그걸 고려해 볼 시기가 아닌가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이것이 문제가 돼서 만약에 어떤 대형 사고가 일어난 이후에 옆에 있는 보호벽을 설치한다라고 하면 그야말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될 수 있습니다.
[앵커]
불편하더라도 지금 이 시점에서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해 주셨는데 지금 운행 중인 택시기사를 폭행하면 가중처벌이 된다고 했잖아요.
[인터뷰]
맞습니다. 특가법이라고 해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라고 가중처벌을 하는데 특정범죄에 대해서 가중처벌을 하게 되고요. 운행 중인 운전자를 폭행하게 되면 5년 이하의 징역,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앵커]
실제로 구속되거나 이런 상황에 이를 수 있나요?
[인터뷰]
그럴 수 있죠. 폭행만 말하는 것이고요. 만약에 그 폭행이 문제가 돼서 교통사고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사람이 다치게 되면, 상해. 그러면 3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만약 폭행이 문제가 돼서 교통사고가 일어나서 사람이 죽게 되면 무기징역이나 5년 이상의 징역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무기징역이라든가 5년 이상의 징역은 굉장히 무거운 거잖아요.
사람을 일부러 죽일 생각을 가지고 살인을 했을 경우 그런 경우에 나오는 형량인데 이것은 그런 생각이 전혀 없이 그냥 운전자만 폭행을 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그런 사고로 이어졌어요. 그래도 그렇게 무거운 겁니다. 그러니까 운전자를 폭행해서 2차, 3차 사고가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가중처벌을 하도록 해놨죠.
[앵커]
그렇군요. 어떤 보도를 보니까 하루 10명의 택시기사가 맞는다. 이런 보도도 있던데 이런 일이 굉장히 자주 일어나나 보죠, 통계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인터뷰]
지금 통계에 의해서 지난해 경찰에 접수가 된 운전자 폭행 발생이 약 3000건입니다. 그건 즉 다시 말해서 하루에 8건 정도가 발생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좋게 끝났으니까 다행이지만 저게 운행 중이 상태에서 제2, 제3의 사고까지 이어졌다고 하면 이건 심각한 상황이고요. 제가 아까 보호벽을 설치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우리나라는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미국이라든가 또는 중국, 태국, 홍콩 외국에 나가 보면 보호벽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것을 반대했던 분들이 택시기사분들이 반대를 했는데 후진을 할 때 안전문제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공간이 작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
또 여기에 설치하는 것이 30만 원에서 40만 원 정도 되기 때문에 그 비용 문제라고 하는데 사실 이 비용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으로 인해서 더 큰 사고가 발생이 된다라고 하면 우리가 지금 현재 그것을 설치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후회를 할 겁니다.
[앵커]
비용이나 불편보다는 안전이나 그런 문제를 생각할 때는 지금 이 시점에서는 도입할 때가 됐다 두 분 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 주셨고요. 어쨌든 이 정도면 하루 8건 정도면 만성적 폭행인데 영업해야 되니까 또 신고를 못하는 그런 분들도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 부분의 해결점을 찾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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