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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곽대경 /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박지훈/ 변호사
[앵커]
보통 좀도둑을 막거나 반려동물을 지키기 위해서 요즘 가정 내에서 IP카메라를 많이 사용하는데요. 이 IP카메라를 해킹해서 사생활을 훔쳐본 사람들이 무더기로 검거가 됐어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IP카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개인용 컴퓨터라든지 아니면 스마트폰으로 화면에 대한 제어가 가능합니다. 이게 인터넷으로 연결돼 가지고 있는데요. 보통 집에 반려동물이 있는 경우 잘 있는지 이런 걸 보는 거, 아이들이 잘 있는지 잘 보는 것과 또 매장 같은 데서 혹시 좀도둑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 IP카메라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초기에 설정을 할 때 비밀번호가 있는데요. 이걸 많은 사람들이 바꾸지 않고 그냥 쓰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갖다가 해킹해서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공유기를 통해서 포토포워딩 그래서 공유기로 들어오는 이런 경우에는 비밀번호만 알면 바로 자기만 제어를 하면서 심지어는 카메라의 방향이라든지 이런 걸 바꿀 수도 있고 그리고 줌인, 줌아웃을 해서 보고싶은 장면을 더 당겨서 크게 볼 수 있는 이런 것인데 이걸 해킹을 한 사건인데 그게 벌써 카메라 1402개의 카메라를 이런 식으로 해킹을 했다, 그래서 문제가 된 사건입니다.
[앵커]
보통 감시카메라라고 하면 CCTV를 생각하게 되는데요. 이 IP 카메라는 CCTV와 조금 다른 건죠?
[인터뷰]
이건 어떻게 생각하면 조금 소형으로 간편하게 조작할 수 있는 CCTV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앵커]
컴퓨터에 연결해서 쓸 수 있는?
[인터뷰]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통 주인들이 밖에 있을 경우에 야외에서 스마트폰으로 지금 집 안이나 가게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자기가 화면을 다양하게 돌려 가면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장치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좀 자기가 보안에 대한 관심이 있는 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밀번호도 일단 바꾸는데 특수문자를 넣어 가지고 비밀번호를 바꾼다든지 아니면 업체에서 보면 주기적으로 업그레이드를 하라고 문자 같은 게 옵니다. 그러면 그런 걸 충실하게 해 주면 좋은데 많은 분들이 그게 귀찮아서 이런 피해를 당한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앵커]
IP카메라를 해킹해서 다른 사람을 훔쳐본 사람들. 왜 이런 범행을 저질렀는지 들어봤습니다.
[인터뷰]
그냥 호기심에 해킹했는데 생각보다 쉽게 돼서 계속했던 것 같습니다.
[앵커]
생각보다 쉽게 됐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설정을 계속 바꿔 가면서 비밀번호도 바꾸고 이러면서 관리를 해야 된다는 얘기네요.
[인터뷰]
네, 그렇습니다. 보안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항상 우리가 범죄의 피해는 언제든지 누구든지 당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보안 프로그램이 있으면 이걸 사용을 하고 그걸 갖다가 적어도 3개월에 한 번 정도는 업그레이드를 해 주고 하는 그런 수고를 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냥 귀찮아서 방치해 두는 거죠. 그러다 피해를 당하는 겁니다.
[앵커]
해킹도 쉽고요, 그만큼?
[인터뷰]
네, 그렇습니다. 이게 많은 사람들이 공유기는 아무나 들어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걸 피하려고 하면 클라우드 방식으로 계속해서 보안에 대한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나 못 들어오는데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공유기 쪽으로 이용했기 때문에 이 피해를 당하는 겁니다.
[앵커]
그렇군요. 이 피해자들을 보면 일단 컴퓨터를 해킹했고요. 다른 사람의 사생활을 훔쳐봤고 그리고 훔쳐본 것에 모자라 영상을 빼내서 인터넷에 유포까지 했습니다. 어떤 처벌이 있나요?
[인터뷰]
범죄가 상당히 다양하게 되어 버렸습니다. 해킹하는 게 정보통신망을 침범한 겁니다. 5년 이하 징역 또한 5000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거기에서 머무르지 않고 본인이 확대하기도 하고 본인이 필요한 부분을 인터넷에 유포한 부분입니다. 이건 소위 말하면 몰카 촬영하고 똑같아요. 몰카 직접 촬영한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동의받지 않고 유포를 한 거거든요.
이것도 성폭력처벌특례법상에 카메라 촬영죄로 처벌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도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중형이 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닌가. 그걸 떠나서 많은 피해자들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 피해자들도 손해배상 청구를 지금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앵커]
IP카메라를 설치하는 분들이 글쎄요, 주로 집에 있는 반려 동물을 좀 관찰하고 또 아니면 도난을 감시하기 위해서 매장에서 설치를 많이 하는데요. 이번에 이렇게 해킹된 IP카메라가 1400대가 넘어요. 이렇게 쉽게 해킹이 될 수 있는 그러니까 어떤 특별한 기술이 없어도 누구든지 해킹할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누구나 접속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공유기로 들어와서 개인의 ID 그리고 비밀번호 그걸 알면 접속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비밀번호를 초기에 보면 0000 또는 1111 아니면 1234 이런 식으로 설정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번호만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런 숫자들 몇 번만 두드리면 바로 풀리는 그런 거고요. 그리고 숫자하고 문자와 있다고 해도 여러 가지 조합을 통해서 2~3시간이면 뚫을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있거든요.
[앵커]
그런 앱도 있다고 하던데요.
[인터뷰]
그래서 반드시 2~3개월에 한 번씩은 그걸 바꾸고 그리고 또 보안프로그램을 계속해서 업그레이드를 해 주고 훨씬 줄어드는데 하면 많은 사람들이 귀찮아서 하지 않다가 이런 피해를 당하는 겁니다.
[앵커]
이렇게 IP카메라 해킹을 통해서 본인의 사생활이 인터넷에 유포돼서 피해를 입은 사람의 경우에는 어떻게 대응을 할 수 있을까요?
[인터뷰]
지금 그런 일이 생기면 고소, 고발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처벌을 하게 한 다음에 필요하다면 손해배상 청구도 해야 될 것 같고 그 전에 이야기를 한 것처럼 본인이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지금 비밀번호가 1234거든요.
1234, 1111 이거는 사실 그냥 주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꼼꼼하게 변경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피해를 미리 예방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글쎄요, 피해를 당한 분 같은 경우 이건 고소를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려면 증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인터뷰]
아마 이게 유포가 될 수 있고요. 아마 경찰에서 그 사람의 서버라든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통보를 해 줄 가능성이 있어요. 당신의 IP카메라가 유출이 되고 있는데 그래서 그러면 고소를 하겠냐라고 하면 고소를 하고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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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보통 좀도둑을 막거나 반려동물을 지키기 위해서 요즘 가정 내에서 IP카메라를 많이 사용하는데요. 이 IP카메라를 해킹해서 사생활을 훔쳐본 사람들이 무더기로 검거가 됐어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IP카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개인용 컴퓨터라든지 아니면 스마트폰으로 화면에 대한 제어가 가능합니다. 이게 인터넷으로 연결돼 가지고 있는데요. 보통 집에 반려동물이 있는 경우 잘 있는지 이런 걸 보는 거, 아이들이 잘 있는지 잘 보는 것과 또 매장 같은 데서 혹시 좀도둑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 IP카메라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초기에 설정을 할 때 비밀번호가 있는데요. 이걸 많은 사람들이 바꾸지 않고 그냥 쓰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갖다가 해킹해서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공유기를 통해서 포토포워딩 그래서 공유기로 들어오는 이런 경우에는 비밀번호만 알면 바로 자기만 제어를 하면서 심지어는 카메라의 방향이라든지 이런 걸 바꿀 수도 있고 그리고 줌인, 줌아웃을 해서 보고싶은 장면을 더 당겨서 크게 볼 수 있는 이런 것인데 이걸 해킹을 한 사건인데 그게 벌써 카메라 1402개의 카메라를 이런 식으로 해킹을 했다, 그래서 문제가 된 사건입니다.
[앵커]
보통 감시카메라라고 하면 CCTV를 생각하게 되는데요. 이 IP 카메라는 CCTV와 조금 다른 건죠?
[인터뷰]
이건 어떻게 생각하면 조금 소형으로 간편하게 조작할 수 있는 CCTV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앵커]
컴퓨터에 연결해서 쓸 수 있는?
[인터뷰]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통 주인들이 밖에 있을 경우에 야외에서 스마트폰으로 지금 집 안이나 가게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자기가 화면을 다양하게 돌려 가면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장치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좀 자기가 보안에 대한 관심이 있는 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밀번호도 일단 바꾸는데 특수문자를 넣어 가지고 비밀번호를 바꾼다든지 아니면 업체에서 보면 주기적으로 업그레이드를 하라고 문자 같은 게 옵니다. 그러면 그런 걸 충실하게 해 주면 좋은데 많은 분들이 그게 귀찮아서 이런 피해를 당한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앵커]
IP카메라를 해킹해서 다른 사람을 훔쳐본 사람들. 왜 이런 범행을 저질렀는지 들어봤습니다.
[인터뷰]
그냥 호기심에 해킹했는데 생각보다 쉽게 돼서 계속했던 것 같습니다.
[앵커]
생각보다 쉽게 됐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설정을 계속 바꿔 가면서 비밀번호도 바꾸고 이러면서 관리를 해야 된다는 얘기네요.
[인터뷰]
네, 그렇습니다. 보안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항상 우리가 범죄의 피해는 언제든지 누구든지 당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보안 프로그램이 있으면 이걸 사용을 하고 그걸 갖다가 적어도 3개월에 한 번 정도는 업그레이드를 해 주고 하는 그런 수고를 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냥 귀찮아서 방치해 두는 거죠. 그러다 피해를 당하는 겁니다.
[앵커]
해킹도 쉽고요, 그만큼?
[인터뷰]
네, 그렇습니다. 이게 많은 사람들이 공유기는 아무나 들어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걸 피하려고 하면 클라우드 방식으로 계속해서 보안에 대한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나 못 들어오는데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공유기 쪽으로 이용했기 때문에 이 피해를 당하는 겁니다.
[앵커]
그렇군요. 이 피해자들을 보면 일단 컴퓨터를 해킹했고요. 다른 사람의 사생활을 훔쳐봤고 그리고 훔쳐본 것에 모자라 영상을 빼내서 인터넷에 유포까지 했습니다. 어떤 처벌이 있나요?
[인터뷰]
범죄가 상당히 다양하게 되어 버렸습니다. 해킹하는 게 정보통신망을 침범한 겁니다. 5년 이하 징역 또한 5000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거기에서 머무르지 않고 본인이 확대하기도 하고 본인이 필요한 부분을 인터넷에 유포한 부분입니다. 이건 소위 말하면 몰카 촬영하고 똑같아요. 몰카 직접 촬영한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동의받지 않고 유포를 한 거거든요.
이것도 성폭력처벌특례법상에 카메라 촬영죄로 처벌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도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중형이 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닌가. 그걸 떠나서 많은 피해자들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 피해자들도 손해배상 청구를 지금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앵커]
IP카메라를 설치하는 분들이 글쎄요, 주로 집에 있는 반려 동물을 좀 관찰하고 또 아니면 도난을 감시하기 위해서 매장에서 설치를 많이 하는데요. 이번에 이렇게 해킹된 IP카메라가 1400대가 넘어요. 이렇게 쉽게 해킹이 될 수 있는 그러니까 어떤 특별한 기술이 없어도 누구든지 해킹할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누구나 접속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공유기로 들어와서 개인의 ID 그리고 비밀번호 그걸 알면 접속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비밀번호를 초기에 보면 0000 또는 1111 아니면 1234 이런 식으로 설정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번호만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런 숫자들 몇 번만 두드리면 바로 풀리는 그런 거고요. 그리고 숫자하고 문자와 있다고 해도 여러 가지 조합을 통해서 2~3시간이면 뚫을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있거든요.
[앵커]
그런 앱도 있다고 하던데요.
[인터뷰]
그래서 반드시 2~3개월에 한 번씩은 그걸 바꾸고 그리고 또 보안프로그램을 계속해서 업그레이드를 해 주고 훨씬 줄어드는데 하면 많은 사람들이 귀찮아서 하지 않다가 이런 피해를 당하는 겁니다.
[앵커]
이렇게 IP카메라 해킹을 통해서 본인의 사생활이 인터넷에 유포돼서 피해를 입은 사람의 경우에는 어떻게 대응을 할 수 있을까요?
[인터뷰]
지금 그런 일이 생기면 고소, 고발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처벌을 하게 한 다음에 필요하다면 손해배상 청구도 해야 될 것 같고 그 전에 이야기를 한 것처럼 본인이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지금 비밀번호가 1234거든요.
1234, 1111 이거는 사실 그냥 주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꼼꼼하게 변경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피해를 미리 예방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글쎄요, 피해를 당한 분 같은 경우 이건 고소를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려면 증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인터뷰]
아마 이게 유포가 될 수 있고요. 아마 경찰에서 그 사람의 서버라든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통보를 해 줄 가능성이 있어요. 당신의 IP카메라가 유출이 되고 있는데 그래서 그러면 고소를 하겠냐라고 하면 고소를 하고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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