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호 내일 출범...사법개혁 과제 '산적'

김명수호 내일 출범...사법개혁 과제 '산적'

2017.09.24. 오후 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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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주 우여곡절 끝에 국회의 임명동의를 통과한 김명수 대법원장이 내일부터 6년 임기를 시작합니다.

본격적인 사법부 개혁 작업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런 가운데 지난주에는 고위 공직자범죄수사처 추진 방안도 발표됐습니다.

법조팀의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승환 기자!

먼저 김명수 대법원장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김 대법원장은 후보자 지명 때부터 파격 인사다 이런 평가가 많았는데 어떤 점 때문인 거죠?

[기자]
김 대법원장은 지난주 퇴임한 양승태 대법원장보다도 연수원 기수가 13기수나 아래고요, 나이도 11살 차이가 납니다.

보통 대법관 가운데 대법원장이 되는데 현직 법원장이 바로 대법원장 후보자에 지명됐던 것도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또 대법관 13명 가운데 9명이 김 대법원장의 선배고요.

또 기수 같은 서열을 중시하는 법원 조직에서 굉장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여기에다 판사 중에서도 엘리트만 간다는 법원행정처 경험이나 대법관 경력이 없기 때문에 취임 이후 어떤 리더십을 보여줄지가 관건입니다.

[앵커]
김명수 대법원장, 이제 앞으로 사법 개혁의 과제를 풀어야 될 텐데요.

개혁과제 어떤 점이 있을까요?

[기자]
사법부에 대한 신뢰 회복이 가장 중요한 문제로 꼽힙니다.

특히 김 대법원장은 청문회 과정에서 전직 고위 법관들이 변호사로 나서서 전관예우를 받는 의혹을 사법부가 불신을 초래한 핵심 요인으로 지적했습니다.

역대 대법원장들은 전관예우의 존재를 사실상 인정하지 않았었는데 김 대법원장은 이에 대해서 반성하고 대책을 내놓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법관의 정년 이후에 변호사 개입을 못하게 하는 방안 등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제왕적이라는 평가를 받았던 대법원의 사법행정을 어떻게 민주화하고 투명화할지도 관심인데요.

김 대법원장은 수직적이고 일방적인 의사전달이 아니라 수평적이고 합리적인 소통을 해서 재판 중심의 사법행정을 실천하겠다 이렇게 다짐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엘리트 법관의 승진 통로라는 비판이 지적되는 법원행정처가 축소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어느 정도 기대감이 모이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이는데 이밖에도요.

대법원에 사건이 지나치게 몰리는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도 있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 입장은 어떻습니까?

[기자]
김 대법원장 역시 이 문제를 가장 시급한 현안이라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대법관 한 명이 지난해 3000여 건의 사건을 처리해서 재판 지연 문제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왔는데요.

김 대법원장은 청문회에서 상고허가제를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상고허가제는 법원이 허가한 일부 사건에 대해서만 대법원이 상고심 재판을 진행하는 제도인데요.

우리나라에서도 80년대 운영되다가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는 지적에 폐지된 적이 있습니다.

또 이를 위해서 법률 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국회의 협조가 필요해서 추진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됩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내년 1월부터 대법관들 임기가 줄줄이 끝나는데 앞으로 후임자를 누구로 선정할 거냐 이것도 중요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기자]
김용덕, 박보영 대법관뿐 아니라 내년 8월에는 고영한, 김창석, 김신 대법관의 퇴임도 예정되어 있는 등 대법관들이 줄줄이 교체될 예정입니다.

대법원장은 대법관 13명 전원을 대통령에게 임명해 달라고 제청하는 권한이 있는데요.

그동안 50대, 서울대 출신의 남성 법관 위주로 구성됐던 대법관 풀의다양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 대법원장 역시 인적 구성의 다양화라는 가치를 최대한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내보이고 있는데요.

다만 김 대법원장이 진보적 성향의 법관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장 출신이라는 점에서 일각에서는 코드 인사에 대한 우려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번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그러니까 공수처 문제를 짚어보겠습니다.

공수처는 검찰 위에 검찰이다 이런 평가도 있는데 일단 수사 대상이 누구인 거죠?

[기자]
대통령을 비롯한 대법원장, 국회의장, 총리 그리고 장관 등 대체로 2급 이상의 공무원들이 대상에 포함됩니다.

또 판사와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관은 물론이고 장성급 장교도 수사 대상인데요.

또 현직 공직자의 배우자와 형제, 자매 등도 그 대상이 됩니다.

권한이 정말 막강한 게 전국수사기관의 고위공무원 범죄 동향을 수사받고 우선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지고요.

또 기존 수사기관이 공직자 범죄를 수사하게 되면 반드시 공수처에 통지를 해야 하고 사건이 중복되면 넘기도록 했습니다.

또 수사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여기에 응하도록 해서 우선적인 수사권을 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이렇게 권한이 많은 만큼 공수처 구성을 놓고 비판하는 목소리도 있다고요?

[기자]
공수처장 후보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하는 추천위원 7명 가운데 국회 추천이 4명입니다.

또 이에 따라서 총선 결과에 영향을 받을 수 있고 또 결국에 임명은 대통령의 몫이기 때문에 임명권자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또 수사 검사의 전체 인원의 반 정도까지 검찰 출신이 임명될 수 있기 때문에 수사 경험이 풍부한 검사들이 수사 인력에 주를 이룰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상황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검찰로부터 독립이 어려울 수도 있다, 이런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 만큼 이 법안에 대해서 국회에서도 정당별로 다른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원안이 개정될 가능성도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기자]
법무부는 이 방안을 최대한 반영해서 정기국회에서 입법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정당별로 이에 대한 의견은 판이하게 갈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민주당은 찬성, 자유한국당은 반대 그리고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견제장치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 문턱을 넘기까지는 상당한 난관이 예상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국회 통과 과정에서 원안과는 달리 상당 부분 내용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앞으로 사법 개혁의 움직임 계속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조팀의 김승환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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