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같다? 모욕죄!"...때아닌 최순실 주의보

"최순실 같다? 모욕죄!"...때아닌 최순실 주의보

2017.09.29. 오후 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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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뉴스만은 꼭 짚고 넘어가시죠, 뉴스첵첵입니다.

앞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 비선 실세로 알려진 최순실 씨의 이름을 말할 땐 좀 신경 쓰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런 최순실 같은!" "당신이 최순실이냐?"

이렇게 최 씨에 빗대 다른 사람을 비방하면 벌금형에, 실형까지 받을 수도 있습니다.

법원이 이처럼 최 씨에 빗댄 발언에 대해 잇따라 모욕죄를 적용하면서 때아닌 '최순실 주의보'가 내려진 겁니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떠들썩하던 지난해 12월, 회사원 김 모 씨는 직장 동료 이 모 씨와 사소한 시비가 붙었습니다.

김 씨는 이 씨가 거짓말을 하고 다닌다면서 "네가 최순실이냐? 창피해서 회사 다니겠느냐?" 라며 몰아붙였는데요.

최순실이라니!

큰 망신을 당했다고 느낀 이 씨는 김 씨를 고소했고, 법원은 모욕죄를 인정해 김 씨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말 한마디에 150만 원을 물어낸 셈이죠.

또 비슷한 시기 한 50대 남성이 술을 마시고 행패를 부리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한 혐의로 기소됐는데요.

경찰관에게 "최순실이나 잡지 왜 여기 있느냐", "최순실 닮았다"라고 말했다가 또 벌금 백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벌금뿐만 아니라 실형을 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52살 안 모 씨는 길에서 봉사활동을 하던 참가자들에게 난데없이 "최순실 원, 투, 쓰리 같은 것들" 이라며 욕설을 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법원은 안 씨가 폭력으로 수차례 처벌을 받기도 했던 전력을 고려했고, 최순실 같은 것들이라는 말에 모욕죄를 적용해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법원 관계자는 '최순실'이라는 이름이 사회적으로 워낙 부정적 이미지가 확고해 이런 판결이 나온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민에게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이 얼마나 큰 무게로 다가왔는지 보여주는 듯합니다.

이번 추석 연휴 기간에는 가족과 친지들을 향해 장난으로라도 최순실 같다는 표현은 자제해야 할 것 같습니다.

뉴스첵첵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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