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백남기 농민 사망, 국가 책임 첫 인정

故 백남기 농민 사망, 국가 책임 첫 인정

2017.10.12. 오후 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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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故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국가의 책임을 처음으로 인정했습니다.

앞서 백남기 농민에게 물대포를 겨눴던 살수차 요원들의 책임 인정을 경찰 수뇌부가 막았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나온 조치로 보입니다.

또 경찰청장이 유족을 직접 만나 사과하기로 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조은지 기자!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기자]
경찰청은 현재 진행 중인 故 백남기 농민 관련 민사소송에 대해 이른바 국가 '청구인낙'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청구인낙은 원고가 청구한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이겠다는 뜻의 법률 용어로, 경찰은 이번 청구인낙이 국가 책임을 인정하는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백남기 농민은 지난 2015년 11월 민중 총궐기 집회에서 경찰의 물대포를 맞아 중태에 빠진 뒤, 이듬해 9월 숨졌습니다.

백 씨 유족은 책임 규명과 관련자 처벌은 물론, 2억4천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냈습니다.

국가와 강신명 당시 경찰청장, 구은수 당시 서울경찰청장, 살수차 요원 등을 상대로 지난해 3월 낸 소송입니다.

앞서 이철성 경찰청장이 사과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내놓긴 했지만, 경찰의 책임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 결과를 보고 밝히겠다"며 말을 아껴왔습니다.

경찰은 또 경찰청장이 직접 유족을 만나 사과하고 요구사항을 듣는 자리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앞서 백남기 농민에게 물대포를 겨눴던 살수차 요원들의 책임 인정을 경찰이 막았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외부 민간인 전문가들로 구성된 경찰개혁위원회의 강력한 대책 마련 요구가 이어지면서, 결국 이번 조치가 나오게 됐습니다.

경찰은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려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의 진상을 밝히고, 관련자 징계 등 후속 조치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앞으로 공권력 행사 과정에서 시민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에 대비한 규정도 만들어 시행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조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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