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통영함 납품비리 의혹으로 기소됐지만, 무죄 확정판결을 받은 황기철 전 해군참모총장에게 국가가 보상금을 줘야 한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국가가 황 전 총장에게 무죄 확정 피고인에게 주는 형사보상금 5천2백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황 전 총장이 미결 구금 기간 199일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면서 공판에 출석하는데 든 비용과 변호인 보수를 고려해 보상금을 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황 전 총장은 지난 2009년 통영함 장비 사업자 선정 당시 허위보고서 작성을 지시해 국가에 수십억 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로 2015년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하지만 1심과 2심 재판부는 모두 무죄를 선고했고, 대법원도 지난해 9월 이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김승환 [ksh@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국가가 황 전 총장에게 무죄 확정 피고인에게 주는 형사보상금 5천2백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황 전 총장이 미결 구금 기간 199일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면서 공판에 출석하는데 든 비용과 변호인 보수를 고려해 보상금을 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황 전 총장은 지난 2009년 통영함 장비 사업자 선정 당시 허위보고서 작성을 지시해 국가에 수십억 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로 2015년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하지만 1심과 2심 재판부는 모두 무죄를 선고했고, 대법원도 지난해 9월 이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김승환 [ksh@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