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수사권 조정 '시동'...협의가 관건

검·경 수사권 조정 '시동'...협의가 관건

2017.10.21. 오후 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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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내년부터 검, 경 수사권 조정을 본격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그 구체적 방안에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그동안 검찰이 독점해 온 수사권을 어느 수준까지 넘기느냐가 관건인 가운데, 논의 자체가 쉽지 않을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김태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해묵은 과제였던 검·경 수사권 조정이 또 한 번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이 검·경 수사권 조정은 국민의 인권보호를 위해 꼭 필요한 조치라며 힘을 실은 만큼, 내년부터 본격적인 공론화 과정이 시작될 전망입니다.

핵심은 양측의 첨예한 견해 차이를 어떻게 조정해낼 수 있느냐입니다.

우선 검찰은 수사권 조정 자체에는 동의하지만, 직접 수사권을 전부 포기할 순 없다는 입장입니다.

여기에 문무일 검찰총장은 경찰에 영장 청구권을 주는 방안에 대해서도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조치에는 이중, 삼중의 장치가 부족하지 않다며 간접적으로 반대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반면 경찰은 원칙적으로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주장하면서, 여기에다 검찰의 영장청구권 독점도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처럼 양측의 견해차로 자율 합의가 만만찮은 만큼 수사권 조정에 별도의 중립기구를 도입하는 방안도 고려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위층 범죄를 전담 수사하는 공수처 설치와 자치경찰제 도입 등 수사제도 전반의 개편도 변수로 남아있습니다.

특히 '자치경찰'에 지방 치안 업무를 전담하도록 하고, '국가경찰'에 광역 수사권을 주는 경찰 이원화는 수사권 확대의 전제 조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두 가지 개혁 방안 모두 시행까지는 입법 절차 등 여러 단계가 남아있기 때문에 수사권 조정 논의 또한 이를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이미 검, 경 모두 자체 개혁위를 통해 여러 방안을 모색하는 만큼 검토 단계부터 양측의 활발한 의견 교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김태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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