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 오윤성 /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강신업 / 변호사
[앵커]
노키즈 논란이 또 어제 오늘 상당히 뜨겁습니다. 요즘 아이들 출입을 금지하고 있는 식당이 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인권위원회가 노키즈존은 아동차별이다 이런 판단을 내렸어요. 일단 이 판단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인터뷰]
글쎄요, 지금 아동은 13세 이하 아동을 얘기하는 것으로 보는데요. 인권위에서 권고를 한 겁니다. 그래서 노키즈존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서 식당이라든지 카페라든지 이런 데에 있는데요.
그런 데에서 아이들을 출입을 금하는 것, 이것을 하지 마라 이렇게 권고를 한 거죠. 사실은 여기에는 지금 노키즈존 이것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어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식당에서 사고가 많이 발생을 해요, 실제로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영업장에서는 세 가지 의미가 있는 거죠. 하나는 고객들이 불만을 표시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거죠, 다른 고객들이 말이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안전이 굉장히 위험한 경우가 있어요, 아이들이. 그런 경우가 있고 또 세 번째는 영업이익이 떨어지는 것이죠. 이런 것 때문에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데 인권위에서 이렇게 권고를 한 것은 거기에 제동을 건다는 그런 의미가 있지 않나, 이번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문제가 된 게 제주도 한 식당이거든요. 식당에서 아이를 데리고 가족이 밥을 먹으러 갔는데 못 들어오게 한다, 그러니까 들어올 수 없다라고 하니까 이건 너무 부당하다 그래서 의견을 인권위에 판단을 해 달라라 하면서 이런 권고가 내려왔는데 식당 주인 입장에서는 참 어쩔 수 없다. 노키즈존을 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아이들이 다른 손님의 식사를 방해하고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안전사고에 대한 논란도 크거든요.
[인터뷰]
이것은 수면 위로 올라온 것은 아이들의 안전이라든가 이런 문제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근본적으로 짚어본다면 이것은 적어도 우리 한국 사회에서 부모들이 자식들에 대해서 적어도 남에게 폐를 끼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교육을 제대로 시키지 않은 결과가 아닌가.
지금 일부 통계에 의하면 젊은 사람들 중에서 한 93% 정도가 식당에 갔을 때 어린아이들이 너무 뛰어다니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상당히 불편을 겪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 한국이라고 하는 사회가 아이들을 많이 낳아라라고 권장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한편으로 이렇게 노키즈존이 확산이 된다면 이것은 정부의 시책하고도 역행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이 식당 주인의 입장에서는 어떤 예가 있었냐면 아이가 뛰다가 종업원하고 부딪쳐서 물이 쏟아져서 화상을 입었단 말이죠. 그 당시에 법원에서 판결이 식당과 종업원이 4000만 원의 배상을 해 줘라라고 하는 것이 나왔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4000만 원이라고 하는 것을 식당에 전적인 책임을 돌린 것은 아니고 70%를 식당의 책임으로 하고 나머지 아이를 제대로 간수를 하지 못한 부모에게 30%가 있다 이렇게 판결을 냈는데 어떻게 됐건 간에 식당 주인의 입장에서는 이것을 4000만 원을 배상한다라고 하는 것은 거의 치명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럴 바에는 아예 우리가 일정 부분 손님들을 못 받는다고 하더라도 노키즈존으로 하겠다. 그런데 사실 아까 인건위원회에서는 이게 권고사항이지 강제사항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점차적으로 확산해 나가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모가 자기 아이들을 어떤 식으로 교육을 하고 공공장소에서 어떤 식으로 행동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이번 인권위의 노키즈존 논란에 대해서 딱 판결이 나오니까 아이를 둔 부모는 당연한 권리다라면서 환영을 했는데 식당 입장에서는 오죽했으면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이런 정책을 펴겠냐.
아까도 말씀을 해 주셨지만 젊은 층에서는 이 노키즈존을 상당히 환영하고 또 노키즈존 지도까지 만들어져서 그들끼리 공유를 한다고 해요. 내가 가서 식당에 가서 돈을 내고 식사를 하는데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방해받지 않고 이런 걸 하고 싶다는.
[인터뷰]
이것이 접근 방식의 문제인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오히려 20대의 약 75%, 어떤 조사에 의하면. 그 노키즈존을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20대가 그렇게 높은 찬성률을 보인다는 것은 식당에 가서 한번 밥을 먹으려고 하다가도 오히려 어른들은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자기도 자식을 길러보고 했으니까요.
그런데 아이들이 뛰어다니고 또 시끄럽고 심지어 또 어떤 무개념 어머니, 무개념 고객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식당에서 기저귀를 간다든지 이렇게 한다든지 아주 개념이 없는 이런 고객들이 많다는 겁니다.
이랬을 때 옆 손님은 그야말로 불쾌한 거죠. 쾌적하게 식사하러 갔다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또 그렇다고 해서 아이들을 노키즈존을 만들어서 일률적으로 배제를 하면 특정 집단은 아예 배제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아이들의 행복추구권도 침해되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사실은 행복추구권이 이렇게 서로 충돌하는 지점이에요. 그러니까 영업의 자유도 있는 것이고 또 고객들은 맛있게 식사할 행복추구권도 있는 것이고 또 아이들도 그런 권리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저는 이걸 노키즈존을 만들 게 아니라 주의사항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확실하게 고지하고 그리고 또 부모님들에게도 불만을 얘기해서 퇴장을 시키는 쪽으로. 그러니까 처음부터 못 들어오게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의무를 부과하고 그런 다음에 그것을 어겼을 때는 가차없이 퇴장을 시키는 것이죠.
그렇게 한다면 오히려 부모 쪽에서도 거기에도 항의하기 어려운 것이고요. 또 아이들은 오히려 그렇게 되면 그걸 보고 배울 것 아닙니까? 저는 그래서 출입제한보다는 퇴장을 하는 쪽으로 이렇게 바꾸는 그런 접근방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어쨌든 말씀하신 것처럼 인권위 권고는 어디까지나 권고고요. 법적 강제성이 없어요. 그래서 노키즈존을 둘러싼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 같은데 어쨌든 소모적인 논쟁보다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공공장소에서 예절, 배려 이런 것들을 먼저 가정에서 배우고 또 부모도 교육을 시켜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앵커]
노키즈 논란이 또 어제 오늘 상당히 뜨겁습니다. 요즘 아이들 출입을 금지하고 있는 식당이 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인권위원회가 노키즈존은 아동차별이다 이런 판단을 내렸어요. 일단 이 판단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인터뷰]
글쎄요, 지금 아동은 13세 이하 아동을 얘기하는 것으로 보는데요. 인권위에서 권고를 한 겁니다. 그래서 노키즈존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서 식당이라든지 카페라든지 이런 데에 있는데요.
그런 데에서 아이들을 출입을 금하는 것, 이것을 하지 마라 이렇게 권고를 한 거죠. 사실은 여기에는 지금 노키즈존 이것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어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식당에서 사고가 많이 발생을 해요, 실제로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영업장에서는 세 가지 의미가 있는 거죠. 하나는 고객들이 불만을 표시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거죠, 다른 고객들이 말이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안전이 굉장히 위험한 경우가 있어요, 아이들이. 그런 경우가 있고 또 세 번째는 영업이익이 떨어지는 것이죠. 이런 것 때문에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데 인권위에서 이렇게 권고를 한 것은 거기에 제동을 건다는 그런 의미가 있지 않나, 이번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문제가 된 게 제주도 한 식당이거든요. 식당에서 아이를 데리고 가족이 밥을 먹으러 갔는데 못 들어오게 한다, 그러니까 들어올 수 없다라고 하니까 이건 너무 부당하다 그래서 의견을 인권위에 판단을 해 달라라 하면서 이런 권고가 내려왔는데 식당 주인 입장에서는 참 어쩔 수 없다. 노키즈존을 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아이들이 다른 손님의 식사를 방해하고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안전사고에 대한 논란도 크거든요.
[인터뷰]
이것은 수면 위로 올라온 것은 아이들의 안전이라든가 이런 문제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근본적으로 짚어본다면 이것은 적어도 우리 한국 사회에서 부모들이 자식들에 대해서 적어도 남에게 폐를 끼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교육을 제대로 시키지 않은 결과가 아닌가.
지금 일부 통계에 의하면 젊은 사람들 중에서 한 93% 정도가 식당에 갔을 때 어린아이들이 너무 뛰어다니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상당히 불편을 겪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 한국이라고 하는 사회가 아이들을 많이 낳아라라고 권장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한편으로 이렇게 노키즈존이 확산이 된다면 이것은 정부의 시책하고도 역행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이 식당 주인의 입장에서는 어떤 예가 있었냐면 아이가 뛰다가 종업원하고 부딪쳐서 물이 쏟아져서 화상을 입었단 말이죠. 그 당시에 법원에서 판결이 식당과 종업원이 4000만 원의 배상을 해 줘라라고 하는 것이 나왔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4000만 원이라고 하는 것을 식당에 전적인 책임을 돌린 것은 아니고 70%를 식당의 책임으로 하고 나머지 아이를 제대로 간수를 하지 못한 부모에게 30%가 있다 이렇게 판결을 냈는데 어떻게 됐건 간에 식당 주인의 입장에서는 이것을 4000만 원을 배상한다라고 하는 것은 거의 치명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럴 바에는 아예 우리가 일정 부분 손님들을 못 받는다고 하더라도 노키즈존으로 하겠다. 그런데 사실 아까 인건위원회에서는 이게 권고사항이지 강제사항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점차적으로 확산해 나가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모가 자기 아이들을 어떤 식으로 교육을 하고 공공장소에서 어떤 식으로 행동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이번 인권위의 노키즈존 논란에 대해서 딱 판결이 나오니까 아이를 둔 부모는 당연한 권리다라면서 환영을 했는데 식당 입장에서는 오죽했으면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이런 정책을 펴겠냐.
아까도 말씀을 해 주셨지만 젊은 층에서는 이 노키즈존을 상당히 환영하고 또 노키즈존 지도까지 만들어져서 그들끼리 공유를 한다고 해요. 내가 가서 식당에 가서 돈을 내고 식사를 하는데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방해받지 않고 이런 걸 하고 싶다는.
[인터뷰]
이것이 접근 방식의 문제인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오히려 20대의 약 75%, 어떤 조사에 의하면. 그 노키즈존을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20대가 그렇게 높은 찬성률을 보인다는 것은 식당에 가서 한번 밥을 먹으려고 하다가도 오히려 어른들은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자기도 자식을 길러보고 했으니까요.
그런데 아이들이 뛰어다니고 또 시끄럽고 심지어 또 어떤 무개념 어머니, 무개념 고객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식당에서 기저귀를 간다든지 이렇게 한다든지 아주 개념이 없는 이런 고객들이 많다는 겁니다.
이랬을 때 옆 손님은 그야말로 불쾌한 거죠. 쾌적하게 식사하러 갔다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또 그렇다고 해서 아이들을 노키즈존을 만들어서 일률적으로 배제를 하면 특정 집단은 아예 배제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아이들의 행복추구권도 침해되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사실은 행복추구권이 이렇게 서로 충돌하는 지점이에요. 그러니까 영업의 자유도 있는 것이고 또 고객들은 맛있게 식사할 행복추구권도 있는 것이고 또 아이들도 그런 권리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저는 이걸 노키즈존을 만들 게 아니라 주의사항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확실하게 고지하고 그리고 또 부모님들에게도 불만을 얘기해서 퇴장을 시키는 쪽으로. 그러니까 처음부터 못 들어오게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의무를 부과하고 그런 다음에 그것을 어겼을 때는 가차없이 퇴장을 시키는 것이죠.
그렇게 한다면 오히려 부모 쪽에서도 거기에도 항의하기 어려운 것이고요. 또 아이들은 오히려 그렇게 되면 그걸 보고 배울 것 아닙니까? 저는 그래서 출입제한보다는 퇴장을 하는 쪽으로 이렇게 바꾸는 그런 접근방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어쨌든 말씀하신 것처럼 인권위 권고는 어디까지나 권고고요. 법적 강제성이 없어요. 그래서 노키즈존을 둘러싼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 같은데 어쨌든 소모적인 논쟁보다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공공장소에서 예절, 배려 이런 것들을 먼저 가정에서 배우고 또 부모도 교육을 시켜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