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영 국가대표 탈의실 몰카' 전원 무죄 "증거 부족"

'수영 국가대표 탈의실 몰카' 전원 무죄 "증거 부족"

2017.12.07. 오후 2:50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수영 국가대표 탈의실 몰카' 전원 무죄 "증거 부족"
AD
여자 수영 국가대표 탈의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자 수영 선수 모두에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성폭력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남자 수영 국가대표 24살 정 모 씨 등 5명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앞서 정 씨 등은 여자 수영 국가대표 탈의실에 들어가 몰래카메라를 설치하거나 이를 도운 혐의로 지난해 11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정 씨가 범행을 자백했지만, 증인들이 진술을 번복하고 범행 장소인 수영장 역시 몰래 들어가기 힘든 구조라면서 범행을 특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수영 국가대표 훈련 특성상 훈련 장소와 시간이 달라 국가대표 출신 공범 27살 최 모 씨 등도 범행에 가담했을 가능성이 적다고 판단했습니다.

이경국 [leekk0428@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