릴리안 소비자 "정신적 충격 배상" vs 회사 "유해성 문제없다"

릴리안 소비자 "정신적 충격 배상" vs 회사 "유해성 문제없다"

2017.12.11. 오후 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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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릴리안' 생리대 소비자들이 제조업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양측이 치열한 공방을 벌였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강 모 씨 등 5천3백여 명이 제조사 '깨끗한 나라'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1차 변론기일에서 양측 의견을 들었습니다.

소비자 측 소송대리인은 제조사가 유해물질 함유된 생리대를 제조해 판매하면서도 소비자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설명 의무를 져버렸다며 정신적 충격에 대한 위자료를 한 사람에 3백만 원씩 지급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깨끗한 나라 측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조사 결과를 보면 제품이 유해하지 않다며 제조상 결함이나 표시상 결함은 인정될 수 없다고 맞섰습니다.

재판부는 소비자의 사용 제품과 기간별로 사안이 복잡해 비교·대조군이 필요할 것 같다며, 내년 1월 22일 준비기일에서 향후 절차를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신지원 [jiwon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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