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정부의 '세월호 조사 조직적 방해'는 사실

朴 정부의 '세월호 조사 조직적 방해'는 사실

2017.12.13. 오전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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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곽대경 /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박지훈 / 변호사

[앵커]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사건사고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학과 교수, 박지훈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먼저 살펴볼 내용은 세월호 특조위 활동과 관련한 것입니다. 박근혜 정부가 세월호 특조위 활동을 조직적으로 방해했다는 의혹이 그동안 계속 있었었는데요.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해양수산부의 자체 감사를 통해서 밝혀진 내용입니다. 이 때문에 특조위가 보장 받은 1년 6개월의 활동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조기에 종료가 됐는데요. 관련 내용 해양수사부의 감사관으로부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류재형 / 해양수산부 감사관 : 단순히 법률 시행일이라고 해서 2015년 1월 1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임의로 (활동시점을 결정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여러 가지 상황들을 검토하다가….]

[앵커]
세월호 특조위가 실질적으로 활동을 시작한 시기가 언제냐 하는 것이 논란의 내용 가운데 하나인데요. 이게 2015년 1월 1일부터 시작한 것으로 일단 정부에서는, 박근혜 정부 당시에서는 그렇게 계산을 했는데 이게 실제 활동은 8월부터 시작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요?

[인터뷰]
네, 그렇습니다. 원래 법에는 1년 6개월 동안 활동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고요. 그런데 세월호 특별법을 시행한 그 날짜 자체가 2015년 1월 1일입니다. 그래서 이 날짜를 시점으로 해서 1년 6개월, 그렇게 해서 2016년 6월 30일 이렇게 마감을 한 건데요.

그런데 사실 세월호 특조위가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한 날은 그로부터 8개월 정도 지난 2015년 8월 4일입니다. 그래서 이 날을 시점으로 잡는다면 적어도 8개월 이상 더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지 않았나 이런 문제가 제기가 된 겁니다.

[앵커]
특별법이 시행된 것은 1월 1일이지만 위원회 구성도 해야 되고 또 활동을 하기 위한 준비기간이 필요했었던 거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우선은 위원들 뽑고 사무실 마련하고 그리고 자료를 확보하고 하는 그런 준비 기간이 거의 8개월이 걸렸거든요. 그런데 그 기간을 산입하는 기간에서 빼버리게 되니까 그만큼 활동 기간 자체가 줄어든 겁니다.

[앵커]
이렇게 특조위 활동이 조기 종료될 위기에 처하자 해수부 세월호 인양추진단이 법률자문까지 받았다고요?

[인터뷰]
이건 법률자문이라고 할 것도 없는 게 2015년 1월 1일날로 해서 1년 6개월이 활동 기간입니다. 그런데 8월 4일날 개소가 됐고 정말 해석하더라도 위원 임명이 2월 26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법률자문 자체가 2월 26일 아니면 8월 4일까지는 해야 된다는 게 최소한의 요건이었는데 인양단에서 법률자문도 무시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이유는 더 연기가 되고 더 많이 했을 때 7시간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문제가 됐기 때문에 법률자문도 무시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결과적으로 법으로 보장되어 있던 1년 6개월 동안의 활동 시한을 다 활동하지 못했다는 얘기가 되는데요. 왜 이렇게 활동시한을 조기에 종료시키려고 했었던 건가요?

[인터뷰]
실제로 세월호 특조위에서 여러 가지 조사들을 하고 있는 그런 과정 중에 점점점 하다 보니까 과연 마지막에 청와대에서 세월호 7시간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 어떤 결정을 해서 했는지 이런 것에 대한 조사까지 점점 위로 올라가고 있는 거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불편했을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관련된 사항들에 대한 내용들이 점점 청와대 쪽에서 부담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밝혀지고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한 좀 불편해 한 게 아닌가 그런 추정을 할 수 있습니다.

[앵커]
원래 특조위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에 대한 의혹 부분도 수사를 하려고 했었죠?

[인터뷰]
원래는 수사 계획상에는 들어가 있었는데 결국 실제로 본질적인 핵심 내용, 이것에 대한 충분한 수사를 하기에는 시간도 촉박하고 그 당시 확보된 그런 여러 가지 자료들, 관련자들의 진술 이런 것들이 충분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그런 진실을 밝히는 데에는 실패하고 마감이 된 겁니다.

[앵커]
특조위 활동이 이렇게 조직적으로 단축이 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세월호 7시간이 결정적인 영향을 준 것 아닌가 이런 분석도 있는데요.

[인터뷰]
맞습니다. 이런 증거가 지금 해수부 감사실에서 밝혀낸 건데. 이메일에 드러났다는 거거든요. 인양추진단하고 청와대 국민소통비서관실이라든지 해양수산비서관실하고 대화하는 과정에서 더 연장하면 안 된다, 늘리면 안 된다 그런 내용까지 있기 때문에 아마 앞으로 이것도 문제가 될 걸로 보입니다.

만약에 이게 더 조사를 해 봐야 되겠지만 문제가 된다면 직권남용죄가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 이유도 따져봐야 되겠죠. 왜 연장을 못 하고 조기 종료를 시키려고 했던 그 부분도 아마 감사 이후에 수사 절차로 진행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세월호 인양추진단에서 대응 문건을 만들었고 이것을 청와대와 서로 주고받고 하면서 의견을 교환을 했었던 것으로 감사 결과 드러났는데요. 그렇다면 이런 대응 문건을 누가 과연 만들었느냐 이것을 밝혀내는 게 중요해진 상황입니다.

[인터뷰]
지금 현재는 세월호 인양추진단하고 청와대의 국민소통비서관실 사이에 이메일을 주고받았는데. 실제로 이메일을 주고받았지만 그러한 결정을 하고 내용들을 그런 방향으로 정한 실질적인 의견을 내고 그걸 실제로 추진한 그런 사람들이 누구인가 이걸 조사를 통해서 밝혀내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런 부분들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세월호와 관련된 여러 의혹들에 대해서 조사할 부분이 많은 상황인데 알고 봤더니 지금 세월호와 관련돼 있던 핵심 공무원들이 해외 파견을 가 있거나 또 해외 파견을 준비 중인 사람들이 많다고 해요.

[인터뷰]
일단 지금 당시에 해수부의 책임자, 인양 책임자는 싱가포르에 근무 중이고요. 또 인양에 관련했던 사람도 앞으로 해외 근무를 나가려고 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 그 사람들을 소환해서 조사하는 게 어려워 보입니다. 그런 상황으로 보이고요.

해수부 입장에서는 시기가 맞고 기간이 됐기 때문에 파견을 나가고 근무를 나갔다 하지만 어쩌면 이걸 은폐하기 위해서, 아니면 조사를 방해하기 위해서 한 게 아니냐라는 관측이 있고요. 이런 부분도 검찰 조사가 조금 돼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어쨌든 핵심 공무원 뿐만 아니라 김영석 전 장관에 대한 조사도 해양수산부의 자체감사 결과로 밝혀진 내용을 검찰에 수사 의뢰를 했어요.

[인터뷰]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 의뢰가 됐고요. 됐다면 직권남용입니다. 의무 없는 일이 공무원에게 시킨 거고 의무 없는 일을 결국 하게 된 결과가 됐거든요. 감사 결과를 좀 더 구체화해서 검찰에서 조사를 할 것으로 보이고 그렇지만 파견 공무원들 때문에 조사가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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