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 목동 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

이대 목동 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

2017.12.18. 오전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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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웅혁 /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신현호 / 변호사

[앵커]
충격적인 소식이었죠. 서울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던 미숙아 4명이 잇따라 숨지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사고의 원인조차 파악되지 않은 상태인데요. 의료전문변호사이신 신현호 변호사, 또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와 함께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눈길에 오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어제 이대목동병원에서 이 사건과 관련한 브리핑이 있었는데요. 우선 사건경위 잠시 들어보시겠습니다.

[김한수 / 이대목동병원 홍보실장 : 첫 환아의 심정지는 오후 5시 44분에 발생하였으며 세 명의 환아에서 오후 7시 23분, 오후 9시, 오후 9시 8분에 각각 심정지가 발생했고 의료진의 적극적인 심폐 소생술에도 불구하고 모두 사망하였습니다.]

[앵커]
우선 4명의 신생아가 집단적으로 숨진 사건 아니겠습니까? 사건 경위를 간단히 설명해 주시죠. 토요일 저녁에 있었던 일이죠?

[인터뷰]
토요일 5시 44분부터 같은 섹터 안에 있었던 4명의 신생아가 심장박동이 멈추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심폐소생술을 시도했지만 9시 30분경부터 불과 80분 만에 이 4명의 신생아가 순차적으로 사망을 했던 이와 같은 사건입니다. 그래서 11시 7분경에 부모 중에 한 사람으로 알려진 분이 112 신고를 해서 11시 7분경에 경찰이 도착을 했었는데 도착을 했더니 이미 다 사망을 했었고 양천보건소에 1시경에 구두로 보고가 되었다.

간단히 얘기하면 4명의 아이들이 근접한 시간에 심장이 멈췄고 심폐소생술을 했지만 결국은 사망을 했던 사건으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이렇게 신생아 4명이 근접한 시각에 사망한 전례가 있습니까?

[인터뷰]
집단 감염이 되거나 이런 건 있었지만 갑자기 4명이 사망한 사례는 아직까지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앵커]
장소가 신생아 중환자실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신생아 중환자실 같은 경우는 저체중으로... 인큐베이터로 보호돼서 엄마의 자궁과 같은 온도 조건을 유지한다든가 또 영양소 자체를 혈관 튜브를 통해서 전달한다든가. 그래서 사실상 이른둥이라고 우리가 얘기하죠. 조산아 같은 경우. 36주 이하가 되는. 그래서 이번에 4명 사망한 아이들도 31주, 24주 아이도 있었던 것 같고요.

[앵커]
25주에서 34주. 그러니까 7개월에서 8개월에 태어난 신생아들인데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상당히 중증 신생아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중에 2명은 소위 말해서 장염 증상이 있었던 것으로 질병관리본부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괴사성 장염이라고 하는데 조숙아와 미숙아에서 많이 발생하는 병이다, 현재까지 이렇게까지 사전 징조는 그렇게 보이는 것 같고요. 호흡곤란이 동시에 있었던 것 같고 지금 2명의 신생아에 있어서는 복부팽만 같은 모습이 보여졌다.

그리고 사실 증상 자체는 4명이 다 상이했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과연 사망의 원인이 무엇인가는 오늘 9시 현재 양천구에 있는 국과수 서울분원에서 부검이 이뤄질 예정에 있는 상태입니다.

[앵커]
앞서서 저희가 인큐베이터실의 위치를 그래픽으로 보여드렸는데요. 다시 한 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신생아 중환자실 인큐베이터 위치가 저렇게 되어 있고요. 이번에 사망한 아이들이 있었던 자리가 지금 검정색으로 표시가 돼 있습니다.

[앵커]
전체적으로 16명이 있었다고 하죠?

[앵커]
네. 지금 사망한 아이들의 위치를 보면 다 옆에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혹시 전염병의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제기는 되고 있는데 변호사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전염병, 감염병이라고 하죠. 감염병의 가능성은 항상 있습니다. 그런데 감염병이라고 하더라도 이게 패혈성 쇼크에 이르기 전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걸립니다. 이렇게 갑자기 80분 정도 만에 4명이 집단 사망을 하게 되는 사례는 극히 드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추정은 지금 부검을 해봐도 아마 안 나올 가능성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약물 오투약에 의해서 발생된 가능성도 있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우유가 식도에 역류되면서 질식했을 가능성도 있고요.

그런데 감염병에 의해서 갑자기 4명이 집단적으로 동시에 사망하는 사례는 조금 의학적으로는 설명이 안 된다고 합니다.

[앵커]
지금 사망 원인과 관련해서는 1차적으로 지금 실시되고 있는 부검 결과를 봐야 될 것 같고요. 부검 결과가 나오는 데는 1~2주 걸린다고 하는데 일단 부검이 끝나면 혹시 관련된 브리핑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다고 그래요.

[인터뷰]
아마 부검은 우리가 현미경 검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역학조사가 이뤄져야 될 것 같은데요. 아마 역학조사 결과는 부검보다는 일찍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지금 사망 원인이 사실 제일 중요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원인들 중에 나오는 것이 산소공급 문제로 저산소증이 발생했을 가능성, 이 가능성은 별로 없는 것으로 보는 거죠?

[인터뷰]
그런데 산소 공급이라는 게 우리가 한 5분 정도 공급이 차단됐을 때 뇌손상을 입기 시작한다고 하거든요. 이 중환자실은 24시간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신생아 1명당 간호사 2명 정도가 배치가 돼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더군다나 산소 공급이 중단이 된다고 하면 알람이 울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산소 공급이 중단돼서 이렇게 되기도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앵커]
개별 산소탱크가 아니라 중앙공급시스템이어서 지금 사망한 신생아만 해당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 가능성은 낮게 보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장염으로 인한 집단 사망. 이건 조금 진행이 되려면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가능성도 낮게 보는 것 같아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이게 예를 들면 설사라든가 또는 열이라든가 이와 같은 사전 징조가 있어야 되는데 이것은 사실상 없는 것이 아니냐, 임상 소견상. 그리고 나머지 12명의 신생아에게는 이와 같은 증상이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전염성, 감염성 자체는 볼 수가 없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는데요.

지금 말씀하셨듯이 그런 가능성은 분명히 있을 수 있죠. 괴사성 장염 같은 경우에 이 아이의 위 부분에 균이 침범하고 거기에 천공이 생긴 것이 하나의 복합적인 원인이 됐을 가능성은 배제할 수는 없는 것 같은데 그와 같은 것들을 아마 오늘 부검에서 밝힐 가능성이 상당 부분 있지 않은가 추정이 되는 것이죠.

부검을 하게 되면 어쨌든 신생아의 몸을 열어보게 되면 이것이 소위 말해서 심장 계통인지 아니면 호흡기 계통인지, 아니면 혹시 심장 자체가 특이한 모양인지,또는 투여된 약물 자체가 원래 예정된 것보다 과도하게 되었던 것인지 이런 것들을 일단 밝힐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까 잠깐 말씀 나눈 바와 같이 과연 역학조사 결과가 균을 배양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 4명의 신생아에게 동일한 세균이 발생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감염병의 증상이라고 우리가 확신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만약에 이 균 자체가 다르거나 또는 균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했을 때는 제가 생각할 때는 혹시 의료기기의 오작동 같은 것도 배제할 수는 없는 것은 아닌가. 물론 일정한 오류가 생기게 되면 빨간 불이 들어오고 이렇게 하기는 하지만 혹시 간호사의 의도치 않은 실수 때문에 약물 자체가 많이 들어갔다거나 이런 것도 사실은 배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수사상황에서도 지금 간호원들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을까.

그래서 현재 양천경찰서뿐만이 아니고 서울경찰청 의료사고만을 전문으로 하는 수사대에서 당일날 당직 의사와 간호원이 5명 근무한 것 같은데 지금 참고인 신분으로 그날의 상황을 면밀하게 조사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호원들이 어떤 진술을 하는가가 이 사건의 초기 방향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앵커]
지금 그래서 의료사고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와 관련해서 병원 측의 해명을 잠깐 들어보시겠습니다.

[조수진 / 신생아 중환자실 실장 : 22개 병상을 아기들의 중증도에 따라 다르게 배치하고 있습니다. (당시 중환자실에 있던) 16명 중에 가장 중한 환자들이 있는 구역에 있던 아이들이었습니다.]

[앵커]
16명 중에 가장 중한 환자들이 있던 구역에 있던 아이들이었다, 이 얘기는 어떤 의미입니까?

[인터뷰]
아마 병원 측에서는 신생아의 기저질환이나 체질적인 소인이 컸다는 취지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역으로 보면 병원이라는 데는 질병을 치료하는 데거든요. 건강한 환아를 보는 게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폐가 미성숙됐거나 뇌출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좀 더 집중관리를 해야 되고요.

또 집중관리가 필요하니까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실을 시킨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사망까지 이르게 되기 전에는 황달이 나타나거나 설사 횟수가 늘어나거나 산소포화도가 떨어지거나 하는 전구증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병원 측에서는 그런 전구증상이 있었다는 얘기를 아직까지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심정지가 발생했다고 하는데 심정지는 사인이 아닙니다. 사람이 사망할 때는 다 심장이 정지된 상태에서 발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왜 심장이 정지가 됐는지를 밝히는 게 이 건의 가장 중요한 논점인데요.

지금 조심스럽게 여러 가지 나오는 게 심부전도 있을 수 있다, 폐출혈도 있을 수가 있다, 뇌출혈도 있을 수 있다고 하는데 그런 사인은 이렇게 4명이 집단적으로 급사를 하기는 조금 설명이 안 됩니다.

[앵커]
앞서서 전구증상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문제가 있는 게 눈으로 보이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은 그러면 병원이 이야기하기 전까지는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건가요?

[인터뷰]
아닙니다. 우리가 바이탈사인 체크를 한다는 게 활력이나, 그러니까 혈압이나 맥박, 호흡수, 산소포화도를 하고요. 그다음에 촉진이나 시진을 통해서 배가 많이 불러오는지, 또 혈액검사를 해서 황달이라든지 심부전 증상이 있는 경우 같은 경우에는 거의 서너 시간 단위로 반복해서 검사를 하거든요. 그리고 폐 사진이나 다른 사진도 찍고. 그렇기 때문에 아기가 조금 이상하다 싶을 때는 거기에 대해서 집중적인 항생제 투약을 하거나 산소 공급을 하거나 집중적인 관리를 합니다.

그런데 그런 관리가 사전에 없는 상태에서 지금 이렇게 급사를 했다는 게 아직까지는 자연스러운 설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가능성으로 제기되는 것이 앞서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약물이나 오염된 수액 세트를 통해서 독성 물질이라든지 세균이 들어갔을 가능성도 있을 것 같고요. 또 다른 가능성이 의료진 실수로 고농도 약물이 들어갔을 가능성, 그다음에 위장으로 가야 될 영양제라든지 이런 것이 다른 쪽으로. 워낙 아기가 작으니까요. 그랬을 가능성도 제기가 되는 것 같아요.

[인터뷰]
이게 예를 들어서 전해질 불균형 상태가 지속이 되면 전해질 보충하는 과정에서 칼륨이나 나트륨 같은 게 고농도로 들어갔을 때 급사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런데 세균만 가지고는 이렇게 급사하기는 아주 쉽지 않습니다.

[앵커]
아무리 신생아라 하더라도 그렇다는 말씀이시죠.

[앵커]
이런 가운데 지금 유족 측에서는 아이가 이상증상을 보였다라는 분도 있어요. 배가 좀 불룩해 보였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분도 있는데 어떻습니까?

[인터뷰]
배가 상당히 복부팽만이 있었다는 이런 부모의 이야기도 있을 뿐만이 아니고 위생상태가 배변을 만지고 나서 장갑도 끼지 않고 신생아를 접촉하는 식의 목격도 있었다고 하는 것 같고요. 또 한편으로 봐서는 로타바이러스에 감염된 신생아가 분명히 있었던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병원 측의 얘기는 이 아이는 다른 곳으로 격리시켜서 치료 후에 퇴원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어쨌든 위생관리라든가 안전관리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무엇인가 조금 부족하고 석연치 않은 부분은 부모에 의해서 목격이 되었던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지금 수사하는 입장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것은 진료기록부에 과연 어떠한 내용들이 있었던 것인지, 의료차트 자체를 지금 예를 들면 수사하는 시점부터 확보를 했을 텐데 약물 투여라든가 또는 처치의 내용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에 있어서 과실의 여부에 일단은 초점이 맞춰지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설령 과실이 입증된다 하더라도 과연 이 과실이 이 4명 신생아의 사망에 이르는 상당 인과관계에 역할을 했는가 이 부분은 또 다른 의학적 평가가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큰 틀에서 봤을 때는 부모의 입장에서는 상당 부분.

더군다나 당일날 복부팽만 증세가 있어서 무엇인가 이상하다고 판단해서 담당 교수 의사에게 면담을 요청했었는데 이 면담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그냥 5시간, 6시간이 흐르고 나서 소위 말해서 심폐소생술을 한다라는 통지를 받았다. 그러면 과연 5시간, 6시간 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는데 병원에서 기울여야 할 예견적 의무와 일정한 상황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을 충분히 최선을 다해서 한 것인지 이 부분에 있어서 아마 가족의 입장에서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상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앵커]
토요일 오후라는 점도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요. 정확한 원인 규명을 위해서 오늘 아침 국과수에서 부검을 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지금 7시에 이대목동병원에서 국과수로 눈발이 내리는 가운데 이동을 해서 부검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이뤄지고 언제쯤 알 수 있는 겁니까, 결과를?

[인터뷰]
일단은 이 아이의 몸을 열겠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인 자체가 심장박동이 멈췄기 때문이지만 과연 무엇이 결정적으로 이것을 유도를 했느냐, 이것을 아마 부검을 통해서 파악을 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어쨌든 조숙아기 때문에 혹시 정상적인 신생아에 비해서는 장기라든가 심장 부분에 기형적인 것이 있는 게 아닌가를 먼저 확인해야 할 것 같고요.

또는 호흡기 계통감염이 돼서 폐결핵이라든가 또는 패혈증 같은 것이 생겼는가 여부를 직접 확인을 해야 되는 예정이 있는 것 같고 혹시 약물 투여라든가 이런 과정에서 무엇인가 쇼크가 있다든가 해서 토사물이 기도 등을 막히게 했을 이런 가능성 등을 임단은 부검을 통해서 파악을 하는 이와 같은 과정에 있는 것 같고요.

뿐만 아니고 역학조사가 상당히 중요한 것이죠. 소위 말해서 균 배양을 통해서 지금 신생아 중환자실에 있었던 여러 가지 물건들, 의료기구, 주사, 심지어 쓰레기통에 있는 것들까지 다 지금 수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연 균이 있었는가 여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고 한다면 적어도 일주일 정도 소요가 돼서 정확한 사인이 무엇이고 특히 이런 사인에 이르게 된 유도된 요인이 무엇인가를 밝혀내는 것이 부검의 주요한 초점이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앵커]
의료사고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지금 의료사고인지 아닌지는 부검 결과라든지 앞으로 경찰 수사라든지 통해서 밝혀져야 될 대목이고 저희가 예단할 일은 아닙니다마는 그런 의심이 가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 같은데 이번 건 같은 경우에는 자세히 밝혀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인터뷰]
4명씩이나 집단 사망을 했다면 아마 밝혀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지금 이대목동병원은 2002년도 2월달에도 7층에 있는 신경외과 병실에서 집단으로 MRS 같은 병원균에 감염되면서 그 병실을 폐쇄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병원 가면 물세정제가 병실 입구에 놓여지게 된 게 그 이후부터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병원 감염 관리는 상당히 철저히 하고 있는 병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더군다나 우리나라 의료법에는 병원 감염 관리 비용이 우리 국민들이 내고 있습니다, 그 비용을. 그래서 병원 가면 대책위원회를 설치하서 돼 있고 감염관리실도 두고 있어서 지금 집단 감염으로 간다면 상당히 큰 문제인데 그 부분에 너무 치우치게 됐을 때는 혹시 사인이 안 밝혀질까 우려도 됩니다.

[앵커]
당시에 신생아 중환자실에 있었던 다른 아이들도 있지 않습니까? 이 아이들은 이미 다른 병원으로 다 옮겨진 상태고 검사한 결과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왔는데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큰 의미가 있는 부분인가요?

[인터뷰]
그래서 이게 집단 감염이라면 예를 들어 로타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금방 순식간에 번집니다. 그런데 다른 환아들이 괜찮다고 하면 그렇게 집단 발병으로 보기가 그래서 어렵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대목동병원 측의 초기 대응을 앞서서도 저희가 보도를 해드렸고 신고한 쪽이 병원이 아니라 유가족에서 신고를 했다 이런 보도도 해드렸었는데 보건소에는 경찰이 신고하기도 했고요. 브리핑 당시 유가족의 항의도 있었습니다. 잠깐 들어보시겠습니다.

[숨진 아이 유가족 (어제) : 브리핑은 누구에게 가장 먼저 알려줘야 합니까? 유가족입니까, 언론사입니까? 브리핑한다는 얘기 듣고 부랴부랴 찾아온 거예요.]

[김한수 / 이대목동병원 홍보실장 (어제) : 다시 한 번 사과 말씀드립니다.]

[숨진 아이 유가족 (어제) : 지금 이대목동병원 우선순위는 언론사예요, 유가족이에요? 지금 뭐하시는 거예요, 이게?]

[김한수 / 이대목동병원 홍보실장 (어제) : 다시 한 번 유가족 여러분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앵커]
유가족들이 브리핑을 언론사들한테만 하고 유가족들한테 하지 않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화를 내는 그런 모습을 잠깐 보셨는데 말이죠. 앞으로 경찰 수사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 겁니까?

[인터뷰]
경찰 수사는 일단 과실 혐의가 있는가, 업무상 과실치사의 혐의에 맞춰서 수사가 이뤄지는 상태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양천경찰서에서 사망에 관한 사건을 맡았다고 한다면 서울청 광역수사대에서 의료진의 과실 여부와 관련된 사항을 맡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과연 기울여야 할 의료진의 의무 자체를 예를 들면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의의무를 게을리했다던가 또는 일정한 결과가 생기는 것을 막을 수 있음에도 이것을 최선의 노력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 사안을 과연 과실의 기준으로 봐야 할 것인지 같은데 따라서 의료 관련된 기록이라든가 진료기록 등을 아마 어제 확보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현재 어제 참고인 신분으로 간호원 6명, 당직 의사 1명 등을 조사한 것 같습니다. 다만 의사 자체가 어제 또 주말이었기 때문에 과연 전문소아과 의사가 근무를 한 것인지 또는 전문소아과 의사 중에서도 중증 신생아를 다뤘던 경험이 있었던 것인지,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과실 여부의 한 기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어쨌든 지금 부검 결과가 먼저 밝혀지고 나서 그다음에 과실 여부를 판단하고 그다음에 과실이 이 4명의 신생아의 사망에 일정한 영향력을 미쳤는가 이런 등등을 판단하는 순서로 수사가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기자회견장에서 유가족이 불만을 토로한 부분이 일단은 유가족에게 어떤 자세한 경위라든지 그런 부분이 설명이 있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생략한 채로 언론사 브리핑을 먼저 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또 얘기를 들어보니까 지금 다른 병원으로 옮겨진 아이들의 부모도 병원을 옮길 때 어떤 이유 때문에 옮겨야 된다라는 설명을 전혀 못 들었다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에는 병원에 책임이 있는 것 아닙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우리가 진료계약을 체결한 거거든요. 민법 683조에 의하면 수임사무경과보고의무가 있습니다. 일단 진료계약을 체결을 했다면 그 환아의 부모들한테 실시간으로 환자의 상태, 또 이런 사건이 벌어진 이후에도 진료기록을 공개하거나 아니면 복도에 있는 CCTV를 공개해서 투명하게 이 환아의 치료 과정을 설명을 해 줘야 됩니다.

특히 지금 병원 측에서는 이게 법정 감염병이 아니기 때문에 신고를 안 했다고 하는데 지금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이런 집단 감염 사건에 대해서는 신고를 하도록 돼 있어요.

과거에도 우리가 메르스 사태 때 신고가 안 되는 바람에 전국적으로 번진 그런 국가적인 사태가 있었거든요. 지금 이 건 같은 경우도 병원 측에서 그런 행정적인 절차 면에서는 조금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앵커]
병원의 자세가 문제가 된 것 같은데요. 사실 과거에도 이대목동병원에서 의료사고가 있었죠?

[인터뷰]
그것도 주로 신생아 관련된 소아 관련된 것에 안전관리 소홀이 있었습니다. 신생아실에 근무했던 간호사가 결핵 확진 판결을 받았죠. 그래서 160명 영아에 대해서 역학조사를 한 끝에 영아 2명과 직원 서너 명이 잠복 결핵이 있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일도 있었고요. 또 요로 감염된 5개월 된 영아였습니다. 치료를 받으러 왔는데 이 수액 안에 날벌레가 그대로 들어간 채 진료가 이루어진 경우도 분명히 있었고요. 더군다나 축농증과 관련돼서 X레이 판단을 잘못했습니다. 500명을 검사를 했는데 왼쪽 코 부위와 오른쪽 코 부위를 거꾸로 판단을 해서 진료를 하지 않아야 할 데를 진료를 하고.

[앵커]
멀쩡한 콧구멍에 엉뚱한 치료를...

[인터뷰]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90여 명이 소아였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어린아이에 관한 것에 상당히 관리 의무가 소홀한, 안전관리 자체가 소홀했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설명한 세 가지 사례에서도 드러난 것이 아닌가 판단할 수 있는 것이죠.

[앵커]
변호사님이 보시기에 왜 이대목동병원이 이런 일이 잦다고 보십니까?

[인터뷰]
그런데 그건 이대목동병원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모든 병원이 다 이런 병원 감염이나 이런 사고가 있습니다. 결국 법과 제도보다는 그걸 운영하는 사람의 문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부분들을 그냥 있는 그대로 공개를 하고 필요할 경우에는 예를 들어 병원 감염 관리비용이 더 들어간다, 그러면 국민들에게 설득을 해서 그 비용을 더 받아서 안전하게 해 주면 되거든요.

이런 문제를 신생아, 미숙아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나온 논문들을 보면 이미 94년부터 2000년도까지 7년 동안의 이런 극저체중아, 팔십일점몇 퍼센트 이상 살렸다, 그 이상은 훨씬 생존율이 높고요. 그러니까 지금 자꾸 미숙아기 때문에 그렇다고 몰아간다 그러면 결국 의학 발전도 어렵고 환자 치료는 더더욱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개 병원에 대한 문제보다는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의료기관의 시스템 문제가 좀 더 우리가 한번 다시 돌아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부검 결과를 어쨌든 기다려 봐야겠습니다마는 병원 측의 과실로 드러난다면 의료소송을 해야 될 텐데 사실 이런 의료소송이라는 것이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거든요. 시간도 굉장히 오래 걸리고 병원 측의 과실이라는 게 정확하게 나오기도 힘든 부분 아닙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지금 진료기록은 결국 병원이 작성하고 보관하게 돼 있기 때문에 어느 내용을 어떻게 들어가 있는지 환자가 알 길이 없고요. 또 조작의 가능성도 충분히 있고.

[앵커]
내용이 기재된다 하더라도 병원에서 유리하게 기재하지 않습니까?

[인터뷰]
그런데 최근에 법원의 판결 추세가 의료감염, 병원 감염일 경우에는 과실을 추정을 하고 병원 측에서 우리는 매뉴얼대로 치료를 했다는 걸 입증을 하면 면책을 시켜주는 시스템으로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독일에서는 민법을 개정해서 병원 감염은 책임을 추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환자가 모든 걸 입증을 하도록 돼 있어서 현재 소송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들 있습니다.

[인터뷰]
의료소송 통계 결과가 하나 있는데요. 결국은 원고가 3:7의 비율로 상당히 불리한 거죠. 그러니까 환자 입장에서. 그것도 3:7인데 일부 승소만 한 경우가 3:7인데 전부 승소한 경우는 현재 1%도 안 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만큼 의사라고 하는 전문 영역의 과실을 입증하는 것 자체가 상당 부분 어렵고 더군다나 그것을 판정하는 전문가도 사실은 의사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상당 부분 법적으로 유리하지는 않기 때문에 결국은 이것을 조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해결하는 것이 작년에 이른바 신해철법이 마련되었지만 신해철법 자체도 병원 자체가 동의를 해야 진행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한계가 있는 이와 같은 상태인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실체적 사실이 무엇인가를 먼저 밝히는 것부터 이번 신생아 4명의 급작스러운 사망의 실체가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앵커]
신생아 집단 사망 사건, 이대목동병원이 이번 일로 이걸 잘 원인 규명도 잘하고 잘 처리를 하면 신뢰를 다시 찾을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그럼요.

[앵커]
오히려 이런 걸 계기로 해서 그동안의 불미스러웠던 일까지도 씻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을 텐데 말이죠. 지금 인큐베이터에 많은 신생아들이 곳곳의 병원마다 있을 텐데 다른 분들은 걱정 안 해도 되겠죠?

[인터뷰]
우리는 다 아프기 때문에 병원 신세를 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다만 안전한 시스템 하에서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우리 사회가 일방적인 비난보다는 이를 전화위복으로 삼아서 앞으로 이런 집단 사망사고를 막을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의료전문변호사이신 신현호 변호사,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와 함께 이대목동병원 집단 신생아 사망사건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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