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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하반기부터 출산 전 임신 기간 여성근로자에게 1년간의 육아휴직이 허용됩니다.
정부는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런 내용을 담은 '여성 일자리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먼저 임신한 근로자의 퇴사를 최소화하기 위해 내년 하반기부터 임신기에도 1년간 육아휴직이 가능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육아 휴직 정착을 위해 오는 2019년부터 휴가휴직 기간 지원 급여 수준을 통상임금의 40%에서 50%로 상향 조정합니다.
이와 함께 배우자 출산 휴가는 오는 2022년까지 지금의 3일 유급에서 10일 유급으로 단계적으로 늘리며, 육아기 근로시간도 대폭 축소할 방침입니다.
이승훈 [shoonyi@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정부는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런 내용을 담은 '여성 일자리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먼저 임신한 근로자의 퇴사를 최소화하기 위해 내년 하반기부터 임신기에도 1년간 육아휴직이 가능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육아 휴직 정착을 위해 오는 2019년부터 휴가휴직 기간 지원 급여 수준을 통상임금의 40%에서 50%로 상향 조정합니다.
이와 함께 배우자 출산 휴가는 오는 2022년까지 지금의 3일 유급에서 10일 유급으로 단계적으로 늘리며, 육아기 근로시간도 대폭 축소할 방침입니다.
이승훈 [shoony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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