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의 시작과 끝"...최순실 1심 선고 ①

"국정농단의 시작과 끝"...최순실 1심 선고 ①

2018.02.13. 오후 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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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태원, 변호사 / 강신업, 변호사

[앵커]
2시 10분에 선고공판 시작되면 선고가 내려지는 시각은 대략 3시 정도로 예상을 합니다. 물론 예상입니다. 그리고 그 전에 판결문을 읽으면서 판결 취지가 속보로 전해지게 됩니다.

저희가 그 내용들을 빠르게 신속하게 전해 드리면서 전문가들의 해설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략 어느 방향으로 판결이 내려지는지 그것을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기 때문입니다. 법률가 두 분을 초대했습니다. 정태원 변호사, 강신업 변호사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오늘 재판에 최순실 씨 혐의가 무려 18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시간이 오래 경과됐고요. 잊어버린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우선 18개 혐의 제일 주요한 혐의들부터 정리를 해 주시죠.

[인터뷰]
우선 최순실 씨가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모해서 592억 2800만 원의 뇌물을 요구하거나 약속을 받고 실제 368억 2535만 원의 뇌물을 받았다 하는 뇌물죄가 있고요. 그다음에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대해서 강제모금을 통해서 774억을 모금을 해서 직권남용 내지 강요죄의 혐의가 있고요.

또 그 외에 현대자동차나 KT, 포스코 등에 압력을 행사해서 광고를 납품받게 하거나 또 인사개입을 한 그런 죄로 직권남용 내지 강요죄가 있고요. 그리고 광고사를 강탈하거나 또 컴퓨터 폐기를 교사했거나 또 허위 용역 계약을 한 점에 대해서 강요미수, 사기미수 또는 증거인멸 교사,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으로 죄명도 상당히 많습니다.

[앵커]
18가지 중에 12가지가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겹치는, 같이 적용되는 것이죠. 다시 한 번 구체적으로 따져보겠습니다. 우선 뇌물수수 부분인데요. 이 뇌물수수가 이른바 제3자 뇌물죄가 아니라 그냥 뇌물죄에 해당하는 건가요?

[인터뷰]
지금 특검은 제3자 뇌물죄와 그냥 뇌물 두 개로 나눠서 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라든지 삼성이 재단에 출연한 돈은 제3자 뇌물로 봤고요. 그다음에 정유라 승마 지원한 것 그런 것은 일반 뇌물로 봤죠.

그래서 그 차이는 뭔가 하면 제3자 뇌물의 경우에는 부정한 청탁이 입증이 돼야 처벌할 수가 있는 것이고 일반 뇌물수수죄의 경우에는 부정한 청탁이 없다고 하더라도 직무와 관련한 대가성이 있으면 처벌이 되는 것입니다.

[앵커]
여기서의 제3자는 재단입니까, 최순실 씨입니까?

[인터뷰]
재단입니다.

[앵커]
재단으로 돈을 내게 했다는 거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그래서 특검도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가 공동정범이다, 공범으로 보았고요. 또 이재용 전 부회장의 항소심에서도 박근혜 전 대통령은 돈을 내라고 요구를 하고 최순실 씨는 그를 받아서 수령해서 사용했으니 두 사람은 공범관계다 그렇게 봤습니다.

[앵커]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그다음이 직권남용인데요. 전경련 회원사들을 상대로 돈을 내도록, 재단에 돈을 내도록 강요했다는 부분의 직권남용과 권리행사방해, 강요죄가 적용돼 있습니다. 직권남용이라는 것은 공무원한테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대통령의 직권을 남용하도록 한 공범이라는 얘기죠, 최순실 씨가?

[인터뷰]
맞습니다. 지금 직권남용 같은 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동정범이 아니면 최순실 씨는 민간인이기 때문에 직권남용이 될 수 없는데요. 지금 거의 뇌물죄라든지 제3자 뇌물제공죄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것들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범인 관계에서 공동정범이라고 하죠. 그런 관계에서 지금 성립하는 그런 범죄들입니다.

[앵커]
알선수재 부분도 조금 더 설명해 주십시오. 미얀마 공적개발 원조사업 개입.

[인터뷰]
알선수재라는 것은 변호사법 위반하고 비슷한 것인데요. 그러니까 일반인이 다시 말해서 다른 사람, 공무원의 어떤 직무에 대해서 알선을 해 주겠다. 이렇게 해 주고서 돈을 받으면 그게 알선수재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미얀마 그것이 뭐냐하면 거기에 대사로 내보내주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돈을 받았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알선수재가 되는 것입니다.

[앵커]
역시 제일 핵심적인 부분은 뇌물 부분인 거죠, 오늘 선고에서도요?

[인터뷰]
원칙적으로 뇌물은 공무원만 해당되는 겁니다. 민간인이 돈을 받으면 뇌물죄가 안 되는데 그래서 재판과정에서 경제적 공동체니 그런 얘기도 나왔는데 지금 이재용 부회장의 항소심 재판부는 두 사람은 명백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역할을 분담해서 둘이서 말하자면 짜고 한 것이니까 명백히 공범이고 공무원이 아니라고 해서 처벌 안 받는다, 그건 있을 수가 없다.

변호인 측에서도 주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직권남용, 강요죄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결국에 공무원인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 또 때로는 안종범 전 수석이 같이 공모를 해서 이러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그렇게 기소가 되어 있습니다.

[앵커]
지금 보여드린 화면은 오늘 최순실 씨가 조금 전 구치소에서 법정으로 나오는 그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여기는 법정 모습이고요. 저희가 아까 서울남부구치소라고 말씀드렸는데 중간에 보니까 또 한번 옮겼습니다. 서울동부구치소로 또 옮겼다고 합니다.

최순실 씨가 너무 멀다, 남부구치소는 천왕동 쪽에 있거든요. 그래서 서울중앙지방법원까지 머니까 옮겨달라고 요청을 했었고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사실인데 그래서 동부구치소로 또 한번 옮겨서 지금은 거기 있다고 합니다.

최순실 씨 모습, 아까보다는 표정이 좀 더 읽히는 밝은 화면인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어떤 표정인 것 같습니까?

[인터뷰]
글쎄요, 밝을 수는 없겠죠. 이미 이대학사비리...

[앵커]
빛이 밝다는 얘기였습니다.

[인터뷰]
3년형을 선고받았고요. 검찰은 25년을 구형했거든요. 징역 25년에 벌금 1185억, 추징금 77억 9700만 원. 그러니까 만약에 우선 징역형에 관해서 볼 때 구형이 25년이라서 그대로 구형이 안 나온다고 하더라도 법정이 1억 이상 뇌물 받으면 무기 또는 10년 이상이거든요.

그리고 대법원의 양형 기준도 이것이 기본적으로 5억 이상이면 9년 내지 12년입니다. 그다음에 가중하면 11년 이상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비춰보면 뇌물만 보더라도 11년 이상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대로 가면 11년~15년까지 나올 수가 있고 또 벌금도 1185억 원, 결국 자기가 받은 뇌물을 요구하거나 수수한, 약속한 것이 592억이거든요.
그 두 배를 가중해서 받도록 법에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두 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만약에 안 내면 3년은 꼬박 살아야 되고요.

그다음에 추징금은 또 자기 이름으로 된 압구정동의 미승건물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도 강제집행에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본인으로서는 상당히 심각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최순실 씨의 나이가 우리 나이로 63세로 알려져 있는데요. 징역 10년 이상 선고받으면 70대 중반까지 수감돼 있어야 된다는 구치소에. 교도소죠, 이제. 교도소에 있게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뇌물 부분을 설명을 정 변호사님이 해 주셨는데요. 이재용 삼성 부회장 2심 선고에서 뇌물이 인정된 부분과 인정되지 않은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재단 부분은 인정되지 않았고. 그래서 과연 오늘도 같은 기준이 준용이 될 것이냐 하는 부분이 관심이거든요.

[인터뷰]
그게 굉장히 초미의 관심사죠. 지금 물론 이재용 부회장 재판에서도 1심과 2심은 달랐습니다. 1심에서는 정유라 말 지원과 관련해서 72억 원을 인정하고요. 그다음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이거를 제3자 뇌물제공죄로 봐서 16억 2000만 원을 인정했거든요.

그래서 약 89억 원을 뇌물로 인정했던 겁니다. 그런데 2심에서는 한국동계영재스포츠센터, 제3자 뇌물제공죄는 빠져나갔고요. 그다음에 정유라가 받았다고 하는 그 말 지원과 관련해서도 직접 말을 사준 것은 아니다라고 보면서 용역비, 코어스포츠에 준 돈 있죠. 이 36억만 인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과연 그것과 관련해서 다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최순실의 경우에도 과연 그 36억만 인정을 할지, 내지는 그 72억과 또 한국동계스포츠센터도 인정을 할지 이것도 관심사가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미르와 K스포츠센터에서 약 50여 개의 기업으로부터 받은 돈, 774억 정도 됩니다. 그건 제3자 뇌물제공죄가 되는데 그것도 관련이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인정이 될지 이런 것들이 오늘 초미의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죠.

[앵커]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우선 제3자 뇌물죄, 공무원이 직접 받은 게 아니라 제3자한테 주도록 해서 결과적으로 받은 것이라는 제3자뇌물죄는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이것은 이재용 부회장의 2심에서는 인정되지 않았던 것이고요.

[인터뷰]
1심에서 재단 부분은 1심에서도 인정이 안 됐고요. 다만 영재센터의 경우에는 1심에서 인정이 됐죠. 그러니까 제3자는 누구를 이야기하냐면 결국 재단 또는 영재센터를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최순실 등이 그렇게 요구를 해서 스포츠영재센터나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에 돈을 갖다줬다, 그런 취지거든요.

그래서 그 경우에 부정한 청탁이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다. 이게 이재용 부회장의 항소심 판결인 것이고요. 지금 최순실과 박근혜 두 사람을 담당하고 있는 이 재판부에서 반드시 거기에 따르도록 돼 있는 것은 아니고요. 아마 참고는 하겠지만 다른 결론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인터뷰]
이 재판을 한번 결심공판을 하고 나서 미뤘거든요. 이 선고공판을. 그래서 사실은 이재용 부회장 재판을 보기 위한 의도도 있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그 2심 재판이죠. 그것이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앵커]
물론 따르라는 법칙은 없지만 참고를 하고 일관성을 유지할 가능성은 있다.

[인터뷰]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앵커]
보통은 어떻습니까? 보통은 재판부가 이런 경우에 비슷한 연관이 있는 사건이 있을 때 옆 재판부에서 어떤 판결을 내렸다 그러면 그것을 대체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더 많습니까? 아니면 전혀 상관이 없습니까?

[인터뷰]
상당히 고려를 하죠. 그래서 웬만하면 맞춰보려고 하지만 이론상 틀린 건 그대로 따라갈 수가 없는 거죠. 지금 우리 경우에도 문제가 되는 것이 과연 부정한 청탁이 있었느냐, 또 승계 작업이 있었느냐 이거는 사실 제3자뇌물에서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또 이 사건의 성격이 그야말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최순실과 공모해서 겁을 줘서 겁박을 해서 돈을 뜯은 것이냐, 아니면 뇌물을 그냥 순수하게 준 것이냐 보는 데 따라서 사건의 성격이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이재용 부회장의 항소심에서 그렇게 나왔다고 하더라도 이 재판부는 또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 실질적으로 이버 국정농단 사건의 주범들 아닙니까? 실제로 본게임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고민은 할 것으로 보입니다마는 반드시 그렇게 따른다 그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앵커]
최순실 씨의 오늘 법정 출정 모습. 아까 처음 보여드렸을 때가 어두운 화면이었는데 좀 표정이 보일 수 있는 밝은 화면이라는 뜻입니다. 아까 혹시 오해하실까 봐 말씀드리는데 표정이 밝을 리는 없고요. 좀 밝은 화면. 그래서 조금 얼굴표정이 아까보다는 조금 더 읽히는 듯한 최순실 씨의 조금 전 모습입니다.

약 1분 뒤면 예정대로라면 선고공판이 시작될 예정이고 최순실 씨는 이미 입정을 해서 재판 시작을 기다리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최순실 씨 입장에서 보자면 뇌물 액수가 이재용 부회장 경우처럼 80억대에서 30억대로 줄었다 하더라도, 그렇게 줄어든다고 하더라도 지금 아까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1억 원 이상만 인정되면 무기징역이나 10년 이상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유죄는 사실상 이재용 부회장 재판을 그대로 적용하더라도 확정된... 매우 유력하다고 볼 수 있나요?

[인터뷰]
그렇죠. 지금 최순실 씨 같은 경우에 114회 재판을 해왔습니다. 그러면서 사실 2016년 11월 20일 구속기소가 됐거든요. 15개월 재판을 해 왔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이 사실은 액수가 얼마냐 이것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뇌물죄가 어디까지 인정이 될 것인지, 제3자 뇌물제공죄가 인정될 것인지 이것도 중요하지만 과연 뇌물죄 액수가 얼마냐 이런 건데요. 보통 5억 원이 넘으면 그리고 가중요소가 있고 하면 양형기준이 11년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5억 원이 넘었다고 해서 50억이다, 500억이다 이것에 따라서 그렇다고 해서 팍팍팍 늘어나는 것은 아니고 일정의 기준이 있는데요.
거기다가 지금 최순실 씨 같은 경우는 감경요소보다는 가중요소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재용 부회장 재판에서 36억 정도, 그 정도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최순실 씨 같은 경우에는 약 15년 정도를 많은 사람들이 예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거보다 만약에 그런데 훨씬 더 많은 액수가 인정됐다. 80억이 됐다 내지는 넘어갔다 그런다면 거기서 몇 년 정도는 늘어날 수 있겠죠.

[앵커]
가중요소라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이런 다른 죄목들이 많으니까 그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인터뷰]
그렇죠. 범죄사실만 해도 18가지 정도가 되고요. 죄목으로 하면 7가지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그것 말고도 계속해서 범행을 부인한다든지 내지는 검찰과 법원을 비난한다든지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가중요소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대법원의 양형기준하고 이런 가중요소를 따져볼 때 적어도 15년 정도를 많은 사람들이 예상하고 있죠.

[앵커]
최순실 씨 국정농단 사건의 주범 그리고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 그리고 신동빈 롯데 회장. 오늘 함께 재판 선고공판이 시작됐습니다. 조금 전 막 공판이 시작됐다는 소식이 현장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전해졌습니다. 안종범 전 수석하고요. 신동빈 회장은 어떤 혐의의 재판을 받고 있는 것인지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인터뷰]
안종범 전 수석의 경우에는 많은 부분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하고 겹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예를 들어서 미르재단이라든지 K스포츠재단 모금할 때도 같이 공범으로 돼 있고요.

그다음에 현재자동차나 KT에 압력을 넣어서 광고를 따거나 납품을 하게 하는 데도 공범으로 되어 있고 또 영재센터의 부당 후원금에도 또 안종범 씨와 같이 공범으로 돼 있고 또 그다음에 삼성의 미르재단이나 K스포츠재단 뇌물로 보는 거기에도 전부 되어 있고 광고회사 강탈에도 안종범 전 수석이 공범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터뷰]
안종범 수석 같은 경우는 김영재 원장으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는 최순실 씨나 박 전 대통령하고는 관계없이 뇌물죄가 하나 또 추가되어 있는 형국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신동빈 회장 같은 경우는 면세점 이걸 위해서 70억 정도 줬다가 되돌려받은 게 있습니다. 그 점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뇌물공여죄가 되겠죠.

[앵커]
신동빈 회장의 이 화면은 자료화면이고요. 조금 전 보여드렸던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은 오늘 법정에 출정하는 모습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안종범 전 수석은 구형량은 징역 6년에 벌금 1억 원 구형받았고요. 신동빈 롯데 회장은 징역 4년형에 추징금 70억 원을 구형받은 바 있습니다. 이 70억 원이 아까 돌려받은 겁니까?

[인터뷰]
맞습니다. 월드컵면세점과 관련해서 70억을 줬다가 돌려받았는데요. 뇌물죄는 줬다가 돌려받아도 뇌물죄가 성립합니다. 요구만 하고 약속만 해도 성립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뇌물공여죄가 올라와 있는 것이죠.

[앵커]
그러면 뇌물 줬던 그 액수만큼 추징을 하는 겁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그걸 추징하려고 하는 겁니다. 직접 그 돈이 있으면 몰수를 하는 거고요. 그런데 그 돈이 바로 그 돈이 아니라 이미 돈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추징을 하게 됩니다.

[앵커]
그래서 안종범 전 수석의 이른바 안종범 수첩, 안종범 노트가 이재용 부회장 2심 때도 그게 쟁점이었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어떻게 작용을 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죠.

[인터뷰]
우선 기본적으로 우리 대법원 판례는 이건 일종의 전문증거, 전문증거라는 것은 직접 한 것이 아니라 남한테 들은 이야기 그런 것을 전문증거라고 하는데 안종범 전 수석의 경우에도 대통령과 이재용 전 부회장이 어떤 대화를 했는지는 안종범 전 수석이 직접 들은 게 아니고 박근혜 전 대통령으로부터 들은 얘기 아닙니까?

[앵커]
안종범 전 수석이.

[인터뷰]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어디까지 쓸 수 있느냐. 이건 정황증거는 틀림이 없는데 그래서 그걸 대법원 판례에 간접사실 인정하는 데만 쓸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간접사실과 주요사실이 갈라지게 되는데 쉽게 얘기해서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이 서로 이야기한 것 서로 부탁하고 어쩌고 한 것 그거를 인정하는, 대화의 내용을 인정할 때는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은 쓸 수 없다.

이것이 이재용 부회장의 항소심 재판부의 견해입니다. 그런데 1심은 쓸 수 있다는 것이고요. 결국 또같은 증거라도 어떤 취지로 그 입증 취지가 무엇인지에 따라서 쓸 수도 있고 쓸 수도 없고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오늘의 재판부 같은 경우는 장시호 씨나 차은택 경우에 이걸 썼거든요. 계속 구체적으로 과연 그것이 입증 취지가 무엇인지에 따라서 달라지기는 하겠습니다마는 오늘 재판에 있어서도 결국에는 그런 부정한 청탁이 있었는지에 관해서 상당히 논란이 되기 때문에 증거로 쓸 수 있을지 없을지 여부가 상당히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앵커]
그걸 좀 더 구체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재용 부회장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 그 두 사람 사이에 오갔던 대화는 여기에 적혀 있는 내용이 전문증거 그러니까 전해 들은 거다.

자기가 직접 본 게 아니라. 그걸 썼으니까 그래서 인정을 안 했다는 것인데 그러면 차은택, 장시호 씨 재판에서는 이걸 인정한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 때문에 인정을 한 것입니까?

[인터뷰]
그러니까 지금 말씀대로 내용을, 무엇을 입증하느냐에 따라 달라지죠. 입증 취지가 뭐냐. 예를 들어서 안종범 수첩에 그런 내용을 썼다, 그런 수첩이 존재한다. 그거를 입증할 때는 그건 당연히 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즉...

[앵커]
그러니까 예컨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안종범 수석한테 직접 지시를 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수첩에 써놨다. 그러면 그건 전문증거가 아니라 그냥 증거로 볼 수 있다는 거죠?

[인터뷰]
썼다는 사실에 관해서는 직접증거지만 박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했는지 여부에 관해서는 박 전 대통령을 불러서 물어봐야지, 안종범 수첩만으로는 인정하기 어렵다는 게 이재용 항소심 재판부 견해거든요.

물론 여기에 대해서 다른 견해가 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점도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판단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인터뷰]
좀 더 부연설명을 드리면 엄밀히 말하면 안종범 수첩은 증거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증명력의 문제입니다. 원래 증거능력이라는 게 있고 증명력이라는 게 있어요. 증거능력은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위법하게 불법으로 수집한 증거는 증거능력이 없어서 아예 증거로 쓰지를 못합니다.

[앵커]
증거의 자격이 있냐 없냐죠.

[인터뷰]
네, 그것의 증거능력의 문제입니다. 증거의 자격 문제요. 그런데 자격이 있는 걸 가지고 믿을 수 있느냐를 따집니다. 이걸 증명력이라고 합니다. 그 증명력을 따질 때 전문증거라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신용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것이 얻어진 거여야만 증명력을 갖는다라고 보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안종범 수첩은 일단은 증거능력은 있는 겁니다, 증거의 자격은. 그런데 어디까지 믿을 것인가, 이건 재판부의 재량입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장시호라든가 차은택이라든가 김종 재판에서는 이 증거능력을 인정한 거죠. 그러나 이것만 갖고 어떤 결론을 낸 것은 아니지만 이것도 하나의 유력한 증거로 쓴 거죠.

그런데 2심 이재용 재판에서는 이거를 믿을 수 없다고 본 거죠. 왜냐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라든지 그 말을 직접 말했던 사람이 나와가지고 재판장에서 얘기를 했더라면 좀 달라졌을지 모르지만 그 수첩에 써 있는 것만 가지고는 믿기 어렵다. 이렇게 본 것입니다.

[앵커]
본인들은 다 부인했으니까요, 그런 일 없었다고. 오늘 재판이 주목받는 또 하나의 큰 이유죠, 사실은. 큰 이유는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하고 닮은꼴이다.

재판부도 같고 그리고 18개 혐의 중에 12개가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겹치고 그래서 이게 오늘 내려지는 결론이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 1심 선고에도 거의 그대로 이어진다고 볼 수 있는 겁니까?

[인터뷰]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왜냐하면 둘이 공범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사실상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정원 특활비가 추가돼 있고 또 공직선거법 위반도 추가된다고 하는데 그걸 빼고는 대부분이 공소사실도 같이 하고 있고 증거도 공통되거든요.

따라서 최순실 씨에 대한 판결 내용은 그대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도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언제 선고 예상입니까?

[인터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는 3월 말 내지 4월 초로 보고 있는데 지금 본인이 나오고 있지 않거든요, 재판에. 그래서 국선변호인들만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사실상 증인을 불러서 조사를 한다든지 그런 것이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오래 끌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지금 재판 선고공판 시작되자마자 내용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안종범 수첩의 증거능력을 재판부가 인정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의 항소심 재판부와는 다른 판단을 내렸다는 것이죠.

[인터뷰]
아까 말씀드렸는데 여기 기자들이 쓰는 건 증거능력과 증명력을 구별하지 않고 쓰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 증거능력이 있다는 얘기는 결과적으로 증명력을 인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저걸 믿어서 유력한 판단의 증거로 쓰겠다. 이렇게 발표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우리가 통칭해서 안종범 수첩이 증거능력 또는 증명력이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지만 아까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그중에 어떤 내용이냐, 어디에 연관돼 있느냐에 따라서 재판부가 다르게 판단할 수 있다는 얘기군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결국 안종범 수첩에 적혀 있는 내용을 인정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인데 결국 거기에 보면 청탁한 내용들 그다음에 돈이 오갈 때 왜 오갔는지 이것이 뇌물인지에 관해서 우리가 추단해 볼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들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재용 부회장의 항소심에서 아예 증거로 볼 수 없다고 완전히 제외를 해버린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재판부가 이걸 인정하기 때문에 안종범 수첩에 적혀 있는 내용들로 비춰보건대 예를 들어서 어떤 청탁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도 있는 거죠.

[앵커]
그런데 똑같은 것을 어떤 재판부는 인정을 하고 어떤 재판부는 인정을 안 한다고 그러면 얼핏 듣기에는 이걸 납득할 수가 있느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인터뷰]
그런데 여기 형사22부는요. 저번에 안종범 수첩의 증거능력과 증명력을 인정했던 그 재판부입니다. 그래서 김종 그다음에 장시호, 차은택 이런 사람들을 재판했던 바로 같은 재판부기 때문에 안종범 수첩에 대해서는 같은 결론을 낼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것을 믿을 수 있는 것으로 봐서 판단의 자료로 지금 삼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증거능력과 증명력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해하기로는 이재용 항소심 재판부에서는 두 사람의 독대, 이른바 0차 독대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걸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죠?

[인터뷰]
사실 이재용 부회장 재판에서는 사실은 0차 독대가 하나의 문제가 되다 보니까 오히려 0차 독대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그런데 0차 독대가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났지 않습니까? 그것이 오히려 이 안종범 수첩의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데, 증명력을 인정하는 데 방해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안종범 수석이 쓴 것 아닙니까, 이 수첩이? 그런데 안종범 수석이 0차 독대가 있었다라는 취지로 썼거든요. 그런데 그 말을 안 믿었거든요, 재판부가. 그런데 그 말을 안 믿는 마당에 수첩도 거기에 쓰여 있는 것을 그대로 믿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재용 부회장 재판에서는 이 0차 독대가 문제로 되면서, 쟁점으로 되면서 오히려 안종범 수첩의 스모킹건의 역할이 약화됐다, 이렇게 볼 수 있었겠죠.

[앵커]
어쨌건 지금 이 안종범 수첩이 증거로 인정됐다는 사실은 기존에 예상했던 겁니다마는 최순실 씨의 유죄판결 가능성은 더 높아졌다라고 일단 볼 수 있는 거죠?

[인터뷰]
일단 유죄지만 유죄의 범위가 어디까지냐 그게 달라지겠죠. 예를 들어서 제3자 뇌물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증거능력이 된다고 한다면. 특히 또 이제 문제가 됐던 것이 이재용 항소심의 경우에는 이것이 부정한 청탁이나 전형적인 정경유착이라고 볼 수가 없다, 이렇게 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이 증거로 쓰일 수 있고 그걸 믿을 수 있다 이렇게 돼버리면 그러면 이게 소위 승계작업이라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청탁도 있는 것이 아니냐 해서 사건의 성격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서로 달리 보는 것에 따라서 이게 재판부가 다른데 그러면 한쪽이 틀린 거 아니냐 그렇게 볼 수는 없는 것이고요. 어느 재판부나 견해가 다를 수밖에 없는 거고 결국 최종적인 건 대법원에 가서 판단이 되는 거죠.

그래서 판결일 나오면 자기 마음에 안 들면 판사들을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래서는 안 됩니다. 판결은 비난하는 게 마땅하지만 각자 보는 눈이 다르고 그래서 우리가 재판을 1심, 2심, 3심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조금 결론을 지켜봐야 되겠지만 재판부끼리 서로 다른 부분은 결국에는 대법원에 가서는 최종적으로 하나로 결론이 지어지게 됩니다.

[앵커]
단 설립이 박 전 대통령 지시로 일방적으로 정해졌다. 이것은 어떤 취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까?

[인터뷰]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을 얘기하는 것이죠. 저것이 절차적 정당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재단을 설립해서 정말 문화 융성을 위해서, 스포츠 발전을 위해서 그렇게 형식적 절차라든지 그다음에 내용의 정당성을 가지고 만들어졌다면 그것은 뇌물죄가 될 수 없는 것이죠.

하지만 그런 것을 지키지 않고 그야말로 일방적으로 최순실을 위해서 더블루K라든지 플레이그라운드라든지 이런 자회사를 만들어서 말하자면 이득을 취하려는 목적으로 이런 재단을 만들었다고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저렇게 얘기한다는 것은 결국 저 재단 설립의 절차나 내지는 정당성이 없다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것이죠.

[앵커]
그 말씀은 그러면 제3자뇌물죄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인터뷰]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러나 미르와 K스포츠하고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는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는 제3자뇌물죄가 인정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아 보이고요. 다만 미르와 K스포츠재단은 조금 더 두고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흘러가는 걸로 보면 그런 가능성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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